RTO care

원리 :

유기담체(나무껍질, 퇴비 등)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악취성분을 산화분해 처리

장점 :

- 저농도 대용량 처리에 유리하다.

  

- 복합취기의 제거에 효과적이다.

  

- 장치가 간단하다

  

- 저농도일 경우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다.

  

- 2차오염이 없다.

  

- 내구연한이 길다.

  

- 토양탈취의 경우 시설부지에 공원, 녹지조성등 환경미화에 용이하다.

단점 :

- 계절적, 기후적으로 미생물 활동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온도, 습도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 비정상가동시 담 체에 막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설가동 후 처리효율이 상화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고농도(100ppm 이상) VOCs 처리에 부적합하다.

악취물질 :

- 발생악취의 전물질에 대하여 효과적이다.

(특히, 암모니아, 황화수소,메틸메르캅탄등 하수처리장의 악취제거에 효과적이다.)

장치의 특성 :

- 처리가스량 : 100 ~ 500 Nm3/hr/m2M.

  

- 사용종료된 FILTER는 퇴비, 토양개량제,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탈취 효율 :

90% 이상

경제성 :

가스의 조건, 농도, 처리효율에 따라서 초기투자비, 유지관리비가 결정된다.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tec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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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산화시설

관련기술2016. 6. 27. 03:03

원리 :

강력한 산화작용을 지닌 오존과 악취물질을 포함하는 가스와 접촉시켜

악취물질을 산화분해

장점 :

- 저농도(100ppm 미만)의 유기물 제거에 유리하다.

단점 :

- 장치구성이 복잡하다.

  

- 숙련된 운전기술이 필요하다.

  

- 설치비, 운전비가 높다.

  

- 비정상 운전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다.

  

- 미반응 오존의 환원 배출장치가 필요하다.

  

- 적용사례가 적다.

악취물질 :

- 저농도의 시안 화합물, 페놀류, 살충제, 염소화합물 등.

장치의 특성 :

- 오존과 악취물질과의 접촉방법에 따라 건식 및 습식(오존화수에 의한 세정)법이

있다.

탈취 효율 :

설계에 따라 효율을 높일 수 있으나 접촉 시간이 중요하다.

경제성 :

초기 시설투자비 및 운전비용이 매우 높다.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tec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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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Oxidation

관련기술2016. 6. 27. 03:02

원리 :

악취 및 VOCs를 고온연소하여 산화분해 처리

장점 :

- 고농도의 VOCs의 처리에 효과적이다.

  

- 처리효율이 우수하다.

  

- 다양한 VOCs 및 악취성분의 처리가 가능하다.

단점 :

- 저농도의 악취성분 처리에 부적합하다.

  

- 초기 설계시 운전 중 가스폭발등 안정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 VOCs의 농도가 LEL의 25% 이상시 폭발방지를 위하여 공기주입 장치가

필요하다.

악취물질 :

- 발생VOCs의 전물질에 대하여 처리가능하다.

장치의 특성 :

- 처리가스량 : 100 ~ 2500 Nm3/hr

  

- RTO(축열식 소각) VOCs 및 악취성분을 Ceramic등의 축열재를 이용하여

750 ~ 900도로 축열소각함으로써 보조 연료비를 절감.

  

- RCO(축열촉매식 소각) VOCs 및 악취성분을 소각시 촉매를 사용하여

연소를 위한 활성화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보조연료비를 절감한다.

탈취 효율 :

95% 이상

경제성 :

초기 시설투자비가 높으며 VOCs의농도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결정된다.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tec5.htm>

 

회수한 물질이 프로세스에 재이용할 수 있거나, 보일러 연료로 쓰일 수 있거나, 혹은 장치의 세척용 용제로 쓰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의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최종 처리보다는 회 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회수 방법으로는 흡착-탈착, 냉각 응축, 증류 등의 방법이 있다.

VOC를 함유하는 배기 가스가 방출될 때 풍량 및 농도가 일정한가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가 또는 주 기적인가는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세심히 고려되어야 한다. 회분식(Batch) 공정에서와 같이 풍량과 농도의 변화가 심할 때는 처리 장치의 마모도 커지고, 열회 수효율도 낮아질 뿐 아니라 실제 파괴 효율(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도 낮아질 수 있 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다면, 우선 회수를 하더라도 뒤에 재 분리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처리방 법 선택에도 한계가 있다. 처리방법 설계시 DRE(파괴효율)은 VOC 성분들 중 가장 파괴가 힘든 물 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처리장치들은 LEL 의 25% 이하로 희석시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덕 트의 구조나, 처리 장치의 초기 가동, 종료 및 고장 시 어느 한 순간이라도 농도가 LEL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공정에서는 UEL을 초과하는 배출 가스가 방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냉각 응축에 의한 회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회수가 진행되면서 농도가 UEL과 LEL 사이로 떨어져 폭발 가 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대신 질소나 탄산가스를 이용하여 희석시킨다.

냉각 응축이나 흡착법은 온도가 40℃ 이상이면 냉각시키기에는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흡 착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기 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각 방법은 보조연료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일 수 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 역시 미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10 ~ 40℃를 유지시켜야 적절한 처리 효율 을 기대할 수 있다.

VO 가 아닌 성분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분진이 많 을 경우 흡착제나 촉매 등의 표면이 막혀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또 납이나 황 성분 등 중금속이 있 을 때 는 촉매를 사용할 수 없다. 함유하는 VOC를 소각시킬 때는 각 할로겐 원소에 해당하는 산들 이 형성되기 때문에 Scrubber 같은 후처리 장치가 필요하고 장치 역시 내산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 다.

특히 배출원이 여러 군데 있을 경우 설치 장소의 유무에 따라 소규모 처리 장치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배출원들을 하나의 덕트로 연결시켜 하나의 큰 처리 장치로 처리할 수 있다. 우 리나라처럼 땅이 비좁은 상황에서는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 가능한 방법들이 선택에 있어 우선이 될 수도 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 시간적, 기술적 요건 또 연간 소요되는 비용 또한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소각의 경우에는 보조연료 소모량 및 내화물 교체 빈도, 흡착탑이라면 흡착제의 용량 및 교체 시기, Scrubber 의 Chemical 소모량 또 촉매를 쓸 경우 촉매의 수명 및 교체 비용 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1] VOC 농도 및 유량에 따른 경제적인 처리방법 비교표

[그림 1]은 처리가스가 할로겐 화합물이나 촉매독 또 다량의 분진을 함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단순히 VOC의 농도와 처리 또는 회수 가스 유량만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대략 나타낸 비교표이다.

A 지역 (저농도 저유량)

Afterburner (직화식 소각) 또는 Biofilter

B 지역 (고농도 저유량)

석유화학 제품 또는 원료의 저장 탱크로부터 탱크 내에 포화되어 있는 공기가 누출되거나 제약 또는 화학공장의 반응기로부터 누출되는 용제 함유 공기를 처리하는 한 예로서 Condensation (냉각응축 회수)법이 주로 이용된다.

C 지역 (저농도 고유량)

도장공장의 Spray Booth 등에서 포집된 폐가스와 같이 극히 저농도의 가스를 다량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Zeolite Wheel 또는 Carbon Fiber Wheel을 사용하여 가스농도를 10배 내지 20배 농축시킴과 동시, 유량은 1/10 또는 1/20으로 축소시킨 후 그 뒤에 촉매소각이나 축열식 소각 (RTO) 등으로 처리한다.

D 지역 (고농도 고유량)

자동차나 플라스틱 도장 공장 등의 오븐 및 도장 부스에서 포집된 폐가 스와 같이 VOC 양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을 때는 그 VOC가 갖고 있 는 열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Recuperative Oxidation이나 아니면 Regenerative Oxidation (축열식 소각) 방법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VOC 처리도 완벽히 할 수 있다.

E 지역

이 지역에서는 VOC 농도가 100 ppm 미만일 때는 Biofilter가 유지비가 작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촉매 이용이 가능하다면 촉매소각도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극히 저농도 의 경우 흡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ca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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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국내 환경기준 달성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개선

서울의 SO2오염도는 '88년 0.062ppm → '98년 0.008ppm(기준 0.03ppm) 으로,

먼지는 '88년 179㎍ → '98년 57㎍으로 개선(기준 150㎍)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88년 204천대 → '98년 1,047만대), VOC 배출량 증가 등으로

오존오염도는 증가추세(서울 '88년 0.009 → '98년 0.017ppm)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수도권 지역)

'95년 : 2회, '96년 : 11회, '97년 : 23회, '98년 : 35회

오존단기기준초과횟수(수도권 지역)

'96년 : 194회, '97년 : 323회, '98년 : 384회

오존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 0.01ppm이하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시화 지역)

'96년 : 58건, '97년 : 118건, '98년 : 424건

→ 19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공정중에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악취오염 호소등 큰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7년 시화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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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환경부고시 제2001-36호, 2001.3.8)

비고 : CAS No.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를 말한다.

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량 현황(2000')

배출원

도장

자동차

주유소

유류저장, 출하

인쇄

도로포장

세탁

배출량

(천톤/년)

728

397

203

30

34

21

24

20

비중(%)

100

54.5

27.8

4.1

4.6

3

3.3

2.7

[자료1] VOC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저감효율 및 농도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01.12 환경부)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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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고 :

1.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원료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을 말한다."

2.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철도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4.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기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조업,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제품제조업, 32.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을 말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8] 및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비고 :

1. "'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배관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 "'검사용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중의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밸브·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속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 조 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유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안에서 발생되는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 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

1.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업종별 신고 기한

업종

신규시설

기존시설

석유화학정제업, 정유소

1999년 3월3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1996. 6. 30까지

주유소, 세탁시설

  

1999. 9. 30까지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2000. 3. 31까지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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