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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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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원료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을 말한다." |
2.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철도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
4.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
※[기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조업,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제품제조업, 32.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을 말함 |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8] 및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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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1. "'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배관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
2. "'검사용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중의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밸브·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속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 조 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유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안에서 발생되는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
7.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8.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 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 |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 |
1. 관련 규정 |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2. 업종별 신고 기한 |
업종 |
신규시설 |
기존시설 |
석유화학정제업, 정유소 |
1999년 3월3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
1996. 6. 30까지 |
주유소, 세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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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9. 30까지 |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
2000. 3. 31까지 | | |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