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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고 :

1.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원료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을 말한다."

2.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철도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4.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기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조업,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제품제조업, 32.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을 말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8] 및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비고 :

1. "'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배관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 "'검사용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중의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밸브·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속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 조 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유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안에서 발생되는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 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

1.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업종별 신고 기한

업종

신규시설

기존시설

석유화학정제업, 정유소

1999년 3월3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1996. 6. 30까지

주유소, 세탁시설

  

1999. 9. 30까지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2000. 3. 31까지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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