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이해

- Volatile  Organoc  Compound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 역 협 력 과

목      차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VOCs)

   정의

   VOCs 규제사유

   대기배출시설과의 관계

   기대효과

-----------------------

   

   

   

  

  

  

2

   

   

   

  

□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해

   관계법규 등

   적용대상

   VOCs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대상

   준수사항 및 강제수단

-----------------------

   

   

   

  

  

  

3

   

   

   

  

□ 대기환경규제 지역지정

-----------------------

  

  

5

□ VOCs 배출사업장

-----------------------

  

  

6

□ VOCs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7

□ VOCs 규제제품 및 물질

-----------------------

  

  

9

□ VOCs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

-----------------------

  

  

11

□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에서의 voc규제 강화 주요내용  

  

-------------

  

18

   대기관리권역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등

   도료에 대한 VOCs 함유 기준

   폐기물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 참고자료(질의회신)

   밀폐관로의 정의

   응축기의 VOCs 방지시설 여부

   폐수이송 중간집수조에 덮게 설치여부

   VOCs를 공정으로 회수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개방식밸브에 대한 정의

   말통 또는 드럼도 보관시설 해당여부

   VOCs의 배출규제 적용범위

   집수조와 중간집수조의 차이

   자동차부품회사의 도장시설의 VOCs 해당여부

   일반세제 사용시 VOCs 해당여부

-----------------------

   

   

   

   

   

   

   

   

   

  

  

  

19

   

   

   

   

   

   

   

   

   

  

□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에 관한  자발적 협약

  

  

---------

21

시설별 설치 현황

-----------------------

  

  

2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개요

   

□ 정   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부고시 제2004-141(2004. 9.18)호로 37종의 물질 또는 제품이 고시되어 있음

   

□ VOCs의 규제사유

    ○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VOC는 그자체가 발암성 등 유해성을 가짐

    ○ VOC는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는 스모그의 전구물질임.

    ○ 지표면 부근에서의 오존생성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며 특유의 냄새로 악취 원인물질이 되기도 함.

   

□ 대기배출시설과의 관계

    ○ 하나의 배출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면서 VOC 배출시설일수 있으나, 대기 배출시설과 VOC 배출시설 각각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다른 의무로 각기 준수

    ○ 다만 신고절차에 있어 중복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VOC 배출시설 신고서의 제출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오존농도 및 악취농도의 저감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의 악취 저감의 한계성 극복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해

   

【관계법규 등】

   1.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1.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1997-51호)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999-45호)

   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환경부 고시 2004-141호) 

    

【적용대상】

   1. 수도권대기관리개선에 관한특별법 관리관역내 사업장

   1.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내 사업장 이어야 하며

   1.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되고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규모이상 이어야 함.

     

【VOC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대상】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 출하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04.12.31(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1. 저유소 : 저장시설, 출하시설

       ※ 출하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04.12.31(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1. 주유소 :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04.12.31(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1. 세탁시설 : 세탁시설(1회 처리용량 합산하여 30㎏ 이상)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반응시설, 혼합시설, 희석신나 제조시설,                  유기용제유기용제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페인트 저장시설

   1.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10M × 10M)제조업 : 세정시설(탈지포함),                        도장시설(건조포함), 유기용제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1. 자동차 제조업 : 도장시설,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1. 기타 제조업 : 세정시설, 도장시설,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1.  폐기물 보관처리시설(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 보관시설, 파쇄분쇄절단시설,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설, 건류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반응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전시설, 건조시설

   1. 자동차 정비시설 : 도장시설

 【준수사항 및 강제수단】

   

준  수  사  항

강제수단(미이행시)

  

  

  

비   고

  

벌   칙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VOC배출시설 신고

(법 제28조의2 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  금

경   고

-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로 갈음

※ 대기배출시설에 한함

VOC배출시설 변경신고

(법 제28조의2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   고

-

-

  

VOC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의 조치

(법 제28조의2 제3항)

200만원 이하의

벌  금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VOC배출시설 또는 배출억제

방지시설 등의 개선명령

(법 제28조의2 제7항)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대기환경규제 지역지정

   

   

   

제정 1997. 7. 1.   환경부고시 제1997-51호

   

   

   

1. 규제지역 지정범위

     

규제지역

지   정   범   위

서울특별시

전      역

인천광역시

깅화군, 옹진군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2. 대상 오염물질 :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

   

   

업   종

대상 사업장

표준산업 분류표

비  고(구코드)

(00.1.7 이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

232

  

석유 화학계 기초유기 화합물 제조업

24111

24116

  

합성섬유 제조업

24401

24301

  

합성고무 제조업

24151

24131

  

합성수지 제조업

24152

24132

저   유   소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주   유   소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세 탁 시 설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자동차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포함

  

  

기타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20

  

제1차 금속산업

27

27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8

28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0

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33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

36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자동차정비시설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 대상에 해당 하는지를 현장 판단하여 조치함.

VOCs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 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10m× 10m 이상대형 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3마력 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포함)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모든시설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

    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3마력 이상

  

다.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

    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이상

(고온 열분해 또는 감압 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10. 자동차 정비시설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 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 배출시설의 규모란의 경우 세탁시설 또는 폐기물보관시설의 예와 같이 "(합계)"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개별시설별로 대상규모 이상인 시설 각각이 규제 대상임.

       - 세탁시설의 경우 해단업소에 설치된 세탁기가 1회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 규제대상임(예 : 1회 처리용량이 12㎏인 세탁기 3대36㎏처리용량규제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개정  1998. 7.16  환경부고시 제1998- 45호

개정  2000. 6.20  환경부고시 제2000- 71호

      2001. 3. 8  환경부고시 제2001- 36호

      2004. 9.18  환경부고시 제2004-141호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품 및 물질명

  

분 자 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O〕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l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1634-4-4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26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98-95-3

34

톨루엔

Toluene

C7H8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127-18-4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8H10

1330-20-7

(95-47-6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8H8

100-42-5

 비 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가. 제조시설

(1)제조공정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액체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제2항에 의한 측정결과 누출농도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수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누출농도가 10,000ppm이상(압력완화장치에 대하여는 설정 압력이상인 경우의 방출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설의 수리로 인하여 전체제조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압축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켓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검사용시료채취장치에는 시료채취시에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제6항에 의한 배관장치나 배출관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배출됨이 없이공정중으로 재회수 시키거나 처리시설로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가. 제조시설

(9)중간집수조(Junction Box)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Open Vent Pi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조사나 보수때 제외하고는 항상 제위치에 있어야 하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덮개와 집수조 사이에 틈새가 발견되면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10)중간집수조(Junction Box)에서 폐수처리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대기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되며, 금틈새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11)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80%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폐수처리장의 유수분리조나 휘발성유기화

  합물을 배출하는 저장탱크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과의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정제시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음)

  (나)저장탱크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나. 정제시설

 2) 이중 밀봉장치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다)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정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표면위에 떠있지 않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중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마)림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필요시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나)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부상지붕은 초기충전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라)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지붕이 떠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중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나. 정제시설

(3)기존의 고정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하시설

(1)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 주유소등으로부터 출하시에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공정중에서 재이용하거나 소각등의 방법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은 95%이상이어야 한다.

(4)출하시 포장을 하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저유소

(석유정제회사와 주유소를   연결하는 시설)

가. 저장시설

제1호나목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연간 입하량 또는 출하량 총량이 당해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하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출하시설

제1호다목의 기준에 의한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1)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2)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밸브등은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4. 세탁시설

   (수동작업은 제외)

가. 세탁시설

(1)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 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작업장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이어야 한다(용제회수기가 별도로 부착된 경우는 밀폐형으로 본다)

(2) 솔벤트 등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6.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탈지시설 포함)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7. 자동차제조업

가.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연속도장공정, 즉 메인부스(main booth)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시설의 경우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나) 신규시설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량이 전착 도장면적당 메탈릭도료(metallic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120g/㎡, 고체도료(solid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60g/㎡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건조시설과 혼합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탈지시설 포함)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9.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쇄분쇄  절단시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설치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라.고온열분해시설

마.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9.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바. 용융시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시설

차. 응집침전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건조시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자동차 정비시설

가.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 : 1."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배관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검사용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중인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 밸브, 기구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중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조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조차 등의 하부로 싣고 내리며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등의 저장탱크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에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한다.

       8.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에서의 voc규제 강화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시행령 제2조 관련)

   

  

지 역 범 위

서 울 시

전 역

인 천 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안에 도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안에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희석후)

  

  

2005.7.1 이후

2007.1.1 이후

1.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1) 수성무광

75이하

65이하

  2) 수성광택

140이하

100이하

  3) 수성하도

50이하

40이하

  4) 수성퍼티

50이하

40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50이하

500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650이하

530이하

  7) 유성내부

550이하

500이하

  8) 유성하도

550이하

550이하

  9) 유성퍼티

150이하

100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마감용(락카계 제외)

550이하

530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500이하

500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3.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550이하

530이하

  2) 하도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550이하

530이하

  4) 상도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5) 스테인

700이하

680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650이하

530이하

  2) 유성 중도

230이하

150이하

  3) 유성 하도

650이하

600이하

  4) 수성

50이하

40이하

5. 가정용도료

  

  

  1) 수성

75이하

65이하

  2) 유성

500이하

530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800이하

780이하

  2.)다채무늬도료

400이하

400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희석후)]

  

  

2005.7.1 이후

2007.1.1 이후

 1. 워시프라이머

850이하

780이하

 2. 프라이머/서페이서

650이하

580이하

 3. 상도-single

650이하

580이하

 4. 상도-basecoat

650이하

620이하

 5. 상도-topcoat

650이하

620이하

 6. 특수기능도료

900이하

840이하

   

3.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희석후)

  

  

2005.7.1 이후

2007.1.1 이후

 1. 도로표지용 도료

550이하

500이하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ppm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ppm이하

먼 지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S㎥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80(12)㎎/S㎥이하

   

   

   

참 고 자 료(질의회신)

   

   

◇ 밀폐관로의 정의?

   ▶ 휘발성유기 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배출됨이 없이 공정중으로 재회수 시키거나 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수 있는 구조를 말함.

   

◇ 응축기를 VOCs 배출억제를 위한 방지시설로 설치할수 있는지 여부?

   ▶ VOC물질의 회수를 위한 방지설비로 응축설비가 석유화학공장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설치가능 여부는 시설이 갖는 효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 그러나 냉매로서 냉각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출되는 VOC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회수효율(응축효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만일 냉각수를 사용하여도 개방구를 통해 VOC물질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자료를 해당 관청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

   

◇ VOC배출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수를 이송하는 중간집수조에 대하여도 덮게를 설치하여야 하나?

   ▶ 중간 집수조의 덮게설치는 규제대상 VOC의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정의하고 있으므로 규제대상 VOC가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의 중간집수조 또는 유수분리조는 80%이상의 제거효율을 갖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함.

   

◇ 검사용시료채취장치에서 배출되는 VOC를 공정으로 회수되는 형태일 경우 VOC 규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 검사용시료채취장치에서 배출되는 VOC를 공정중으로 재 회수 할수 있는 경우 대기중으로 VOC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봄.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VOC배출시설중 "개방식밸브"에 관한 정의?

   ▶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가.제조시설의 "개방식 밸브"는 압력완화장치의 밸브를 제외한 모든 밸브중 밸브의 한쪽 끝이 공정의 유체(액체 또는 기체)와 접촉되어 있고 다른 한쪽끝은 직접 대기 또는 열려있는 파이프와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지정폐기물로서 폐유 및 폐유기용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20 말통 및 200드럼에 담겨 마개를 막은뒤  10㎥이상(합계)의 컨테이너(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바

   - 10㎥(합계) 이상의 컨테이너(보관시설)가 VOC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저장용량 합계가 10㎥이상인 시설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로 규제 대상임.

   - 개별 용기에 마개를 막은 것이 보관시설 기준중 "밀폐구조"의 개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개별용기가 마개로 밀폐되어 VOC의 배출이 없을 경우 저장시설이 밀폐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규제에 대한 적용범위?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에 대한 범위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 이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중점으로 규제하는 대상지역은 아니며, 다만 기타지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2종 대기오염물질과 25종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에서 벤젠 및 몇가지 탄화수소류(휘발성유기화합물질)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될 경우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아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집수조"와 "중간집주조"의 차이?

   ▶ 집수조는 폐수 처리장에 있는 폐수집수조를 말하며, 중간집수조는 공정내 혹은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에 폐수를 보내기 위한 집수조를 의미하며, 공정중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나, 우수 집수를 위한 중간집수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저장 된다면 덮개를 설치하여 대기중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동차부품 생산회사로 도장시설(47.68㎥)과 건조시설(114㎥)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VOC배출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자동차 부품 제조업도 자동차제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 사업장의 경우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의 모든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됨(대관67221-294).

   

◇ 기타제조업으로서 탈지시설 2기를 가동중으로서 1기는 VOC를 사용하고 1기는 세제를 사용할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탈지시설이 VOC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정시설(탈지시설)이 용적 1㎥이상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탈지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에 관한 자발적 협약 요약

   

Ⅰ.자발적 협약 추진배경

  o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VOC 배출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축용 도장 및 자동      차보수용 도장과정에서의 VOC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해당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의 제한이 필수적임

  ※건축용 도료의 경우 야외도장 특성상 전량 대기로 배출되며,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경우 5인미만 영세한 사업체가 90%이상이고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가 총 수리업체의 10%내외임을 감안할 때, 도료 중 VOC 함량 규제를 통한 VOC 저감시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o 규제 실시 이전에 자발적 협약을 통해 도료제형 및 도장기술 변경 등 기술검토와 VOC 배출저감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 달성하고자 함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2005년 중 수도권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해서는 VOC함량을 규제할 계획이며 2009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페인트 중의 VOC 함량을 규제할 계획임

Ⅱ. 그간의 추진경과

  o 2003. 6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임원진 회의 개최

         - 도료분류체계 및 함량기준(안)에 관한 도료업계의 이견 제시

  o 2003.7~9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축용 도료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의 함량                기준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o 2003.10~11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부에서 마련함 함량기준에                  대한 실무협의 실시

  o 2003.11.26  도료업계 임원진 회의 개최

   

   

   

Ⅲ. 자발적 협약 개요

 □ 협약 명칭

  o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저감을 위한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에 관한 자발적 협약

 □ 협약 근거

  o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

   - 사업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지원의 근거

  o 환경부고시 제2002-139호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 협약 기업

  o 도료제조사 중 내수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위 6개사

   - KCC, DPI, 삼화페인트, 건설화학, 동주산업, 조광페인트

   ※자료출처 : 도료산업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 Nice Credit 2002.12.23(Vol.16, No.49)

  o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참여의사를 표명한 협약 적용 대상 도료를 생산하는 도료제조업체(구체적인 절차 마련 필요)

 □ 협약 내용 개요

  o 저감수단 : 건축용도료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 각각의 내수판매량 가중 유기용제                평균 함량 저감

  o 이행방법 : 협약에서 정한 유기용제 평균함량 저감 목표 달성

  o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역할

  o 협약 이행점검 등

   

   

   

시 설 별 현 황

   

□ 시도별 소각시설(200kg/hr 미만)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04.12월)

   

구 분

총 계

생 활

사업장

17

7

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04.12월)

   

구 분

총 계

생 활

사업장

273 

41 

232

   

경기도                                      (경기도 '04.12월)

   

구 분

총 계

생 활

사업장

1,484

123

1,361

   

□ 환경친화적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

도료업체(제조)                             (환경부 : 2001년기준) 

   

구 분

총 계

제 조

  

판 매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7,300

300

150

7,000

3,500

※ 통계청자표 (03.12.31 기준)

  - 일반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 : 358개소

  - 일반도료 및 관련 제품 판매 : 464개소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현황    (환경부 : 2003.12말기준)

   

구 분

전국

수 도 권

  

  

  

  

  

합 계

서 울

인 천

경 기

2,989

1,885

648

553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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