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 개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ile Organic Compounds:VOC)
비점(끊는 점)이 낮아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을 총칭으로서 VOC라고도 하는데,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매에서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됨.
VOC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하여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고, 벤젠과 같은 물질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스티렌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VOC는 악취를 일으키는 물질로 분류할 수 있음.
주요 배출원으로는 유기용제사용시설, 도장시설, 세탁소, 저유소, 주유소 및 각종 운송수단의 배기가스 등의 인위적 배출원과 나무와 같은 자연적 배출원이 있음.
출처: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0006>
규제대상
환경부고시 제2012-130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09-198호, 2009. 8.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2012. 7. 27.
- 환경부장관
- 휘발성유기화합물 지정 고시(전문보기)
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2. 내 용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가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연번 |
제품 및 물질명 |
|
분자식 |
CAS No. |
1 |
아세트알데히드 |
Acetaldehyde |
C2H4O[CH3CH0] |
75-07-0 |
2 |
아세틸렌 |
Acetylene |
C2H2 |
74-86-2 |
3 |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
Acetylene Dichloride |
C2H2C12 |
540-59-0 |
4 |
아크롤레인 |
Acrolein |
C3H4O |
107-02-8 |
5 |
아크릴로니트릴 |
Acrylonitrile |
C3H3N |
107-13-1 |
6 |
벤젠 |
Benzene |
C6H6 |
71-43-2 |
7 |
1,3-부타디엔 |
1,3-Butadiene |
C4H6 |
106-99-0 |
8 |
부탄 |
Butane |
C4H10 |
106-97-8 |
9 |
1-부텐, 2-부텐 |
1-Butene, 2-Butene |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
106-98-9, 107-01-7 |
10 |
사염화탄소 |
Carbon Tetrachloride |
CCl4 |
56-23-5 |
11 |
클로로포름 |
Chloroform |
CHCl3 |
67-66-3 |
12 |
사이클로헥산 |
Cyclohexane |
C6H12 |
110-82-7 |
13 |
1,2-디클로로에탄 |
1,2-Dichloroethane |
C2H4Cl2[Cl(CH2)2Cl] |
107-06-2 |
14 |
디에틸아민 |
Diethylamine |
C4H11N[(C2H5)2NH] |
109-89-7 |
15 |
디메틸아민 |
Dimethylamine |
C2H7N |
124-40-3 |
16 |
에틸렌 |
Ethylene |
C2H4 |
74-85-1 |
17 |
포름알데히드 |
Formaldehyde |
CH2O[HCHO} |
50-00-0 |
18 |
n-헥산 |
n-Hexane |
C6H14 |
110-54-3 |
19 |
이소프로필 알콜 |
Isopropyl Alcohol |
C3H8O[(CH3)CHOHCH3] |
67-63-0 |
20 |
메탄올 |
Methanol |
CH4O[CH3OH] |
67-56-1 |
21 |
메틸에틸케톤 |
Methyl Ethyl Ketone |
C4H8O[CH3COCH2CH3] |
78-93-3 |
22 |
메틸렌클로라이드 |
Methylene Chloride |
CH2Cl2 |
75-09-2 |
23 |
엠티비이(MTBE) |
Methyl Tertiary Butyl Ether |
C5H12O[CH3OC(CH3)2CH3] |
1634-4-4 |
24 |
프로필렌 |
Propylene |
C3H6 |
115-07-1 |
25 |
프로필렌옥사이드 |
Propylene Oxide |
C3H6O |
75-56-9 |
26 |
1,1,1-트리클로로에탄 |
1,1,1-Trichloroethane |
C2H3Cl3 |
71-55-6 |
27 |
트리클로로에탄 |
Trichloroethylene |
C2HCl3 |
79-01-6 |
28 |
휘발유 |
Gasoline |
- |
86290-81-5 |
29 |
납사 |
Naphtha |
- |
8030-30-6 |
30 |
원유 |
Crude Oil |
- |
8002-5-9 |
31 |
아세트산(초산) |
Acetic Acid |
C2H4O2 |
64-19-7 |
32 |
에틸벤젠 |
Ethylbenzene |
C8H10 |
100-41-4 |
33 |
니트로벤젠 |
Nitrobenzene |
C6H5NO2 |
98-95-3 |
34 |
톨루엔 |
Toluene |
C7H8 |
108-88-3 |
3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Tetrachloroethylene |
C2Cl4 |
127-18-4 |
36 |
자일렌(o-,m-,p-포함) |
Xylene |
C8H10 |
1330-20-7 (95-47-6, 108-38-3, 106-42-3) |
37 |
스틸렌 |
Styrene |
C8H8 |
100-42-5 |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비고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나. 배출시설(시행령 제45조제1항) 외 관리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종류 : 1기압 250˚C 이하에서 최소 비등점을 가지는 유기화합물. 다만, 탄산 및 그 염류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물질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7일까지로 함
분류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
- 전체 배출량 866천톤 중 유기용제(도장시설, 세정시설, 세탁시설, 도로 포장 등) 발생량이 63.7% 차지하며, 특히 도장 시 유기용제 발생량의 63% 차지
구분 |
계 |
면오염원 |
|
|
점오염원 |
|
|
|
이동오염원 |
|
|
|
비산업 연소 |
에너지 수송 및 저장 |
유기용제 사용 |
에너지 산업연소 |
제조업 사용 |
생산공정 |
폐기물 처리 |
도로이동 오염원 |
비도로 이동 오염원 |
'10년(톤) |
866,358 |
2,991 |
35,504 |
552,042 |
7,070 |
3,288 |
136,864 |
36,880 |
74,785 |
16,347 |
비율(%) |
100 |
0.3 |
4.1 |
63.7 |
0.8 |
0.4 |
15.8 |
4.3 |
8.6 |
1.9 |
분류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
출처: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10007>
VOC 물질별 위해성
번호 |
물질명 |
주요 위해성 |
비고 |
1 |
아세트알데히드 |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 현기증, 구토 |
특정대기유해물질1) |
2 |
아세틸렌 |
현기증, 무기력증 및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
오존 전구물질2) |
3 |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
현기증, 무기력증 및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
- |
4 |
아세틸렌 |
화상, 숨참, 통증, 수포, 복부경련 |
- |
5 |
아크릴로니트릴 |
두통, 구토, 설사, 질식 발암성 |
특정대기유해물질 |
6 |
벤젠 |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 현기증, 경련, 구토 발암성 특히 백혈병 유발 |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존 전구물질 |
7 |
1,3 - 부타디엔 |
졸음, 구토, 의식불명,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발암성(B2) |
특정대기유해물질 |
8 |
부탄 |
졸음,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
오존 전구물질 |
9 |
1-부텐, 2-부텐 |
현기증, 의식불명,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
오존 전구물질 |
10 |
사염화탄소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복통, 설사 / 발암성(B2) |
특정대기유해물질 |
11 |
클로로포름 |
졸음, 두통, 통증, 설사, 현기증, 복통, 구토, 의식불명 / 발암성(B2) |
특정대기유해물질 |
12 |
사이클로헥산 |
현기증, 두통, 메스꺼움, 구토 |
오존 전구물질 |
13 |
1,2-디클로로에탄 |
졸음, 의식불명, 통증, 설사, 현기증, 구토, 시야가 흐려짐, 복부경련 |
특정대기유해물질 |
14 |
디에틸아민 |
호흡곤란, 수포, 고통화상, 설사, 구토, 시력 상실 |
- |
15 |
디에틸아민 |
복부 통증, 설사, 호흡곤란, 고통, 화상, 시야가 흐려짐 |
- |
16 |
에틸렌 |
졸음, 의식불명 |
오존 전구물질 |
17 |
포름알데히드 |
호흡곤란, 심각한 화상, 통증, 수포, 복부경련 발암성(B1) |
특정대기유해물질 |
18 |
n-헥산 |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호흡곤란, 구토, 의식불명, 복통 |
- |
19 |
이소프로필 알콜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시야가 흐려짐 |
- |
20 |
메탄올 |
현기증, 구토, 복통, 호흡곤란, 의식불명 |
- |
21 |
메틸에틸케톤 |
현기증, 졸음, 무기력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의식불명, 복부경련 |
- |
22 |
메틸렌클로라이드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화상, 복통, 발암성 |
- |
23 |
엠티비이(MTBE) |
현기증, 졸음, 두통 |
- |
24 |
프로필렌 |
졸음, 질식, 액체상태로 접촉시 동상 |
오존 전구물질 |
25 |
프로필렌옥사이드 |
졸음, 질식, 두통, 메스꺼움, 구토, 화상, 발암성(B2) |
특정대기유해물질 |
26 |
1,1,1,-트리클로로에탄 |
졸음, 두통, 구토, 숨참, 의식불명, 설사 |
- |
27 |
트리클로로에탄 |
현기증, 졸음, 두통, 의식불명, 통증, 복통 |
특정대기유해물질 |
28 |
휘발유 |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
- |
29 |
납사 |
졸음, 두통, 구토, 경련 |
- |
30 |
원유 |
두통, 구토 |
- |
31 |
아세트산(초산) |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수포, 화상, 시력상실, 복통, 설사 |
- |
32 |
에틸벤젠 |
현기증, 두통, 졸음, 통증, 시야가 흐려짐 |
특정대기유해물질 오존 전구물질 |
33 |
니트로벤젠 |
두통, 청색증(푸른 입술 및 손톱), 현기증, 구토, 의식불명 |
- |
34 |
톨루엔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복통 |
오존 전구물질 |
3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의식불명, 수포, 화상, 복통 |
특정대기유해물질 |
36 |
자일렌 (o-,m-,p-포함) |
현기증, 졸음, 두통, 의식불명, 복통 |
오존 전구물질 |
37 |
스틸렌 |
현기증, 졸음, 두통, 구토, 복통 |
특정대기유해물질 |
VOC 물질별 위해성
※ 주의
1) 특정대기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 오염 물질(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
2) 오존전구물질 : 대기중에서 오존을 생성시킬 수 있는 물질
출처: <http://www.me.go.kr/mamo/web/index.do?menuId=3755>
'관련규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이해 (0) | 2016.06.26 |
---|---|
규제 현황 (0) | 2016.06.26 |
thermal treatment of waste in the gas plant (0) | 2016.06.26 |
Industrial emission (0) | 2016.06.26 |
Directive 1999/13/EC VOC emission (0) | 2016.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