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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별 규제 현황 |
1. 이동오염원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를 제작차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국가 |
기준 |
측정방법 |
한국 |
2g/test |
shed test |
EU |
2g/test |
shed test |
미국 |
2g/test |
96년까지 shed test,
97년부터 방법 변경 |
일본 |
2g/test |
shed test | |
※ SHED(sealed house evaporative determination)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차대상 정기검사(Inspection and Maintenance),
지역 자동차운행량 삭감계획(5부제등) 수립시행 예정 | |
2. 점오염원 (대형배출원) |
도장, 세정, 저장등 대형배출원(제조업)으로 업종 특성에 맞게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으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 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2) 이상의 규모인 배출시설을 우선적으로 규제 |
3. 비점오염원 |
주유소세탁소정비소인쇄소등 소형배출시설과 건물도장, 아스팔트 포장, 폐기물 매립장등의 배출원 유해성이 큰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유소세탁소정비소를 우선 규제 건물도장등 비점오염원은 수용성페인트로 전환, 용제사용 저감 및 대체 등 오염예방을 유도 |
[배출 허용 기준 (제12조 관련)] |
(개정 2001년 10월 16일) |
오염 물질 |
배출 시설 |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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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 31일까지 |
2005년 1월 1일 이후 |
EU탄화수소
(THC로서) |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 배출가스량의 10,000m³
/시간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10,000m³
/시간 미안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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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ppm 이하
100ppm 이하 | | | |
국내 VOCS 배출규제 현황 |
1. 여천특별대책지역 |
'96.9.20 환경부고시제96-117호(여천공단특별대기보전종합대책) |
2. 울산특별대책지역 |
'97.7.1. 환경부고시 제97-52호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
3. 수도권 지역 |
'95.12 : 규제근거조항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97. 7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99.3.31 : 환경부고시제1999-45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등 수도권 17개시 | |
국외 VOCS 배출규제 현황 |
1. 다자간 협약 (북미 및 유럽) |
- 1979년 : ECE(UN유럽 · 경제위원회)에 의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해
2000년까지 30% 삭감 목표에 합의, 각국이 실천계획수립 및 입법화 |
2. 유럽 |
- 1994년 : EEC(유럽공동체)가 가맹국에게 VOC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입법화 지시
독일 (986년) , 프랑스(1988년), 영국(1990년), 이탈리아(1993년)
- 1994년 : EEC는『 VOC배출억제 가이드라인』제정
- 1996년 EU 이사회는 가맹국에 대해 2007년까지 배출량을 60% 삭감토록 지시 |
3. 대만 |
- 1994년 : 자동차 제조업의 표면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고시
- 1997년 : 석유화학제조업에 대한 배출기준 고시 |
4. 일본 |
- 1994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 |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