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국내 환경기준 달성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개선

서울의 SO2오염도는 '88년 0.062ppm → '98년 0.008ppm(기준 0.03ppm) 으로,

먼지는 '88년 179㎍ → '98년 57㎍으로 개선(기준 150㎍)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88년 204천대 → '98년 1,047만대), VOC 배출량 증가 등으로

오존오염도는 증가추세(서울 '88년 0.009 → '98년 0.017ppm)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수도권 지역)

'95년 : 2회, '96년 : 11회, '97년 : 23회, '98년 : 35회

오존단기기준초과횟수(수도권 지역)

'96년 : 194회, '97년 : 323회, '98년 : 384회

오존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 0.01ppm이하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시화 지역)

'96년 : 58건, '97년 : 118건, '98년 : 424건

→ 19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공정중에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악취오염 호소등 큰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7년 시화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1.htm>

'관련규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PM standards  (0) 2016.06.27
PM standard  (0) 2016.06.27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 내용  (0) 2016.06.2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0) 2016.06.27
벌칙 규정  (0) 201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