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STEL / TWA

안전2016. 9. 2. 15:26

   

가스119

http://www.gas119.com/ez/mall.php?cat=020003000&query=view&no=73

2015-01-07 오후 4:36 - 화면 캡처

   

Short-term exposure limit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Jump to: navigation, search

A short-term exposure limit (STEL) is the acceptable average exposure over a short period of time, usually 15 minutes as long as the Time weighted average is not exceeded.

STEL is a term used in occupational health, industrial hygiene and toxicology. The STEL may be a legal limit in the United States for exposure of an employee to a chemical substan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U.S. OSHA) has set OSHA-STELs for 1,3-Butadiene,[1] benzene [2] and ethylene oxide.[3] For chemicals, STEL assessments are usually done for 15 minutes and expressed in parts per million (ppm), or sometimes in milligrams per cubic meter (mg/m3).

The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publishes a more extensive list of STELs as threshold limit values (TLV-STEL).[4]

Similar national exposure limits[edit]

See also[edit]

Notes[edit]

  1. Jump up ^ 29CFR1910.1051
  2. Jump up ^ 29CFR1910.1028
  3. Jump up ^ 29CFR1910.1047
  4. Jump up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5. Jump up ^ OES Occupational Exposure Standard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Short-term_exposure_limit>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뢰 설비  (0) 2016.10.24
정전기  (0) 2016.10.24
감전의 이해  (0) 2016.09.02
누전 경로의 이해  (1) 2016.09.02
석유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사고 유형  (0) 2016.09.02

[대전중방센터 제2009-6호]

중대재해 조사속보

필름 Coating 공정 화재폭발 사고

   

   

1. 재해 개요

   

사고일시 : 2009. 7.26(일) 12:15분경

사업장명 : (주)○○텍(충북 청원군 소재)

인적피해 : 없음

물적피해 : 필름 Coating Oven 및 RTO 설비(소방서추산 1억 7000만원)

사고 개요

액정디스플레이(LCD)용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코팅 공정은 [PET 필름(롤) 장착→점착제코팅→건조기(Oven)→이형필름 부착]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조기 본체와 건조기에서 증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기덕트 및 소각처리(RTO) 설비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함.

RTO(Regenerated Thermal Oxidizer): 대기환경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연소기에서 연소시켜 처리하는 공해방지 설비

   

2. 재해발생 과정

   

사고당일 12시 10분경 이형필름 롤 교체(연결) 작업을 위하여 코팅실(2층)에 근로자 2명이 올라가보니 가스(용제증기) 냄새가 심하여 반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반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코팅실로 달려가보니 냄새가 너무 심해 공정에 문제가 있으니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확인하자고 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코팅실에 설치된 가스감지기 경보가 울렸으며, 1층 건조기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감지기 수신판넬에 도착해보니 건조기(OVEN) 내부 가스감지기 농도가 모두 100%(Full)를 나타내면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음.

○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한 반장은 즉시 도공(Coating)라인의 필름 이송라인을 정지하였으며, 건조기 급기휀은 정상가동하면서 공정이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틸리티(UT) RTO 설비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RTO설비 운전 이상 유무 확인을 요청하던중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소량의 연기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건물내부 근로자 대피방송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들이 도착한 이후 12시 40분경 화염이 치솟아 올라 3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하였음.

   

3.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 사고발생 원인

   

화재·폭발분위기 형성

- 도공(Coating)공정 정상운전시 건조기 내부의 가스(용제증기)농도 감지 농도는 폭발하한계(LEL)의 20% 정도로 평소에 측정되고 있었으나, 사고당시 짧은 시간에 급격히 건조기 내부 가스농도가 LEL의 100%이상 올라가서 건조기 및 배기덕트 내부에 화재·폭발분위기를 형성한 원인은 RTO 배기휀(700CMM)의 이상(Trip)으로 건조기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가스검지기 경보 확인 후 건조기 라인 정지시 공기공급 급기휀(7)은 정지하지 않았으며 RTO 운전은 UT부서에서 담당하여 도공공정에서는 운전정상 여부를 알 수 없었음.

코팅실과 건조기(OVEN)는 필름 투입 개구부(1500(가로)×90(세로))를 제외하고 벽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코팅실에 설치된 가스감지기는 건조기 필름 투입개구부를 통하여 유입된 가스(용제증기)에 의해 경보가 울린 것으로 보아 건조기의 배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스농도 감지기 경보 또는 배기휀 정지시 건조기 공급열원 차단 및 Emergency Damper 개방, 건조라인 정지 등의 안전운전을 위한 인터록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음.

   

② 점화원 추정

- 배기휀이 정지된 후 건조기 내부에서 증발된 가스(용제증기)가 건조기 내부에서 배기덕트를 통해 RTO 설비 방향으로 화재·폭발분위기 형성지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가운데 RTO 설비 내부의 고열(750℃)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건조기와 배기덕트 내부에서 폭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건조기 내부 필름 이송라인에서 화재폭발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축적된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건조기와 덕트 내부에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급기휀이나 기타 감지기 등의 전기설비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③ 폭발압력방산구 설치 미흡

- 건조기 전체 10개 Zone 가운데 #1#3의 3개 Zone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4#10 Zone 및 배기덕트에는 폭발압력방산구가 설치되지 않음.(폭발압력방산구 크기 200(가로)×200(세로)).

   

○ 재발방지 대책

   

폭발분위기 형성방지 및 가스농도 감지장치 설치

- 건조기 내부 가스(용제증기) 농도가 항시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로 안전하게 환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의 공급과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소각설비 입구에 가스농도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소각로 내부로 유입되는 가스(용제증기)가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희석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연동(인터록) 설비 설치 운전

- 가스감지기 경보시 건조기 공급열원 차단 및 공정이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기덕트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 이상 되거나 배기휀이 정지되면 비상배출 할 수 있는 Emergency Damper가 개방될 수 있도록 연동(인터록) 구조로 설치하여 운전하여야 함.

   

③ 폭발압력방산구 설치

- 건조기 및 RTO 설비에는 폭발압력방산구를 내용적 1㎥ 당 0.22㎡ 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압력은 0.480.96 kPa 정도로 설치.

   

   

3. 재해관련 사진 등

   

   

[Coating Oven 파손모습] [RTO설비 파손 모습]

   

   

제 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27 인트로타운빌딩 4

TEL : 041) 522-9605, FAX : 041) 522-9608

 

'지구별 이야기 > 환경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포의 런던 스모그  (0) 2016.12.15
아미코트 폭발사고  (0) 2016.09.02
러브 커넬  (0) 2016.09.02
사고대비 물질  (0) 2016.09.02
천진항 사고  (0) 2016.09.02

감전의 이해

안전2016. 9. 2. 15:25

안녕하세요. 전기초보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형광등 안정기를 갈다보면 활선상태에서 할때가 많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활선상태에서 한선만 잡고 작업하면 전기가 오지 않는건가요? 고무덧대진 목장갑을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알고 만져야 할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야기는 전부 단상 2선식 기준입니다.(콘센트전원)]

전원측의 두선중 한 선은 (R,S,T)상중의 하나일 것이고 하나는 중성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그럼 중성선(뉴트럴)을 만질때는 이상이없고,, 나머지 한선(R,S,T)을 만질때는 전기가 오는걸까요?

질문2. 한선만 연결할때는 폐회로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어느선을 만져도 상관없는데,, 두선째 선을 연결할때는 연결과 동시에

폐회로가 구성되어 전기가 오는 걸까요? 보통 두번째 연결할때 불꽃이 쫌 반짝입니다.

질문3. 두선째 선을 연결하면서(페회로 만듬) 제가 두선째 선을만지고 있으지만 제가 장갑도 끼고있고,, 신발도 신고 있으므로

저항이 높아 제 쪽으로는 전기가 흐를꺼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질문4. 중성선을 그냥 놔두고 (R,S,T)상 중 한 선을 접지에 붙이면 접지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나요?

질문5. 중성선을 그냥 놔두고 제가 (R,S,T)상 중 한선을 잡고 신발을 신고 있을때와 맨발로 땅에서 잡을때 차이가 있나요?

질문4의 답변이 yes라면 맨발로 잡을때 전기가 올것같은데..

초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여러분 답변좀 부탁드려요.. 알고싶어요..

참고로.. 제가 디지털접압계로 한침은 콘센트의 한쪽구멍을 찍으면 16볼트가 뜨고(다른침은 접지), 다른구멍에 찍으면 0볼트 쫌넘게 나옵니다. 접지에 찍으나 안찍으나 16볼트정도 나오더라구요. 이건또 왜그런가요??

======================

2008.12.04 20:02

질문

안녕하세요. 전기초보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형광등 안정기를 갈다보면 활선상태에서 할때가 많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활선상태에서 한선만 잡고 작업하면 전기가 오지 않는건가요? 고무덧대진 목장갑을끼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알고 만져야 할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야기는 전부 단상 2선식 기준입니다.(콘센트전원)]

전원측의 두선중 한 선은 (R,S,T)상중의 하나일 것이고 하나는 중성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밑에 검전기 두가닥어느 측에서도 검전램프가 들어온다는 글에 단상3선식의 경우를 제시했더니 누군가가 지금은 단상 3선식이 없을거란 댓글 올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습니다.

또한 208/120V 삼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단 많습니다. 208/120계통의 전력공급은 2선공급이나 3선 공급이나 현상은 단상 3선과 비슷합니다.(감전 현상에 관하여만-괜시리 트집잡힐라!!)

본카페에도 관련된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의 질문도 많이 올라와 있군요 -의의가 있으신 분은 우선 검색부터!!

10년전쯤 지어진 일부 아파트 또는 업무용 빌딩중 일부

20년전 지어진 아파트나 빌딩의 상당 수

지방 농어촌 지역의 일부

서울 도심(중구, 종로구)의 일부 (단, 실제공급은 220V만)

공장등 산업현장은 매우 불특정하게 산재됨

따라서 이 경우 두선중 어느 한선이 N선이 아닙니다.

3선이 공급될 경우에 한해서 그 중성선이 N선이며 나머지 두선은 220V는 H1,H2로 분류 됩니다.

여기서 H란 HOT 즉 짜릿하단 이야기~~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회사의 전력계통을 검토하시고 그 공급방식이 어떤 방식인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두선 중 하나가 N 전선인 경우

380/220V 중성점 접지의 3상 4선 방식에서 인출한 220V 전로

단상공급 중 220V 한 측을 접지한 전로

======================================================================================================================================================

질문1. 그럼 중성선(뉴트럴)을 만질때는 이상이없고,, 나머지 한선(R,S,T)을 만질때는 전기가 오는걸까요?

계통이 정상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중성선을 접촉할 경우 감전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계통이 정상상태라면 불평형 등에 의해 중성선에 전류가 흘러도 감전현상은 없읍니다.

이것은 변압기의 Y 결선의 중점이 접지되어있는 까닭이며 특별한 중점전위 이동의 징후가 없는 변압기의 중성단자는 벡터의 중심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고집불통 단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변압기 내부 임피더스가 작아 중선선 불평형 전류에 의한 전압강하가 적은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간혹 불평형에 의한 중성선의 전위이동이 우려되는 분이 계시지만 만일 중성선에 불평형 전류가 흘러도 접지가된 변압기 중성단자는 접지 자체로 인하여 적어도 대지 간 전위는 그냥 0일 것이나 불평형 전류를 유발한 분전반 또는 말단측의 중성선은 조전압이 약간 이동합니다. (이것을 중점전위 이동이라 합니다)

얼마큼?

전선의 임피던스 * 불평형으로 인한 중성선 전류 = 약간

물론 큰 전류가 흐르면 약간 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압이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 기술기준에 의한 안전전압 30V를 초과하면 감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물론 감전의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

질문2. 한선만 연결할때는 폐회로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어느선을 만져도 상관없는데,, 두선째 선을 연결할때는 연결과 동시에

폐회로가 구성되어 전기가 오는 걸까요? 보통 두번째 연결할때 불꽃이 쫌 반짝입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을 어느측을 작업하는 가가 문제이지요. 예를 들어 접속하는 부위가 전원측의 N측이라 하더라도 부하측 전선은 H -> 부하(전기기기)->지금 이을려는 전선 의 통로로 대기중이니 접촉하는 순간!!

짜릿~~불꽃놀이 시작입니다.

N선을 무사히 연결한 뒤는 감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이경우도 서로 접속을 위해 꼬는 동안 접촉이 되었다 떨어졌다 하는 순간은 있을터이니

전선 꼬면서 간간히 느끼는 짜릿한 사랑의 트위스트~~

결국 위험합니다.

이상한 경험으로 얻어진 이상한 행동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

질문3. 두선째 선을 연결하면서(페회로 만듬) 제가 두선째 선을만지고 있으지만 제가 장갑도 끼고있고,, 신발도 신고 있으므로

저항이 높아 제 쪽으로는 전기가 흐를꺼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나요?

우선 저항이 높은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것이 아닙니다.

저항이 낮은쪽은 낮은 쪽대로 오옴의 법칙만큼 흐로고

저항이 높으면 높은만큼 오옴의 법칙만큼 조금 흐르고

저항이 낮은 놈이나 높은분이나 똑같이 220V에 연결된 이른바 병렬 부하인 것입니다.

질문내용은 실제로 한국전력에서 활선작업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활선 작업의 필요성이 날로 대두되어 무조건 이제는 막역히 막을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한 충분한 안전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매뉴얼을 정립함으로서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을 주관으로 활선작업에 관한 안전지침을 제정 매년 갱신하며 보급하고 있습니다.

(kosha code : e- 30- 2008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참조하세요)

단 조건은 신발이나 장갑이 절연장갑, 절연 신발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감전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면 까다로운 안전규정보다는 다소 완화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엄연히 안전기준이 있는데도 각자의판단대로 일하다가 다치거나 더 큰 사고가 나면?

뉴스감이죠!!

" 오늘 00사업장에서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작업중이던 근무자 0명이 감전으로......."

매스콤 타고 감독자(전기안전과리담당자) 보너스로 콩밥도 먹고 피해 당사자는 공짜로 하늘관광하고....

더 특별한 것은 과실이 기특해서 보상도 깍아준다는 ...

========================================================================================================================================================

질문4. 중성선을 그냥 놔두고 (R,S,T)상 중 한 선을 접지에 붙이면 접지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나요?

물론 접지로 전류 흐르죠!

그것도 아주많이!

3상 중성점 접지방식에서의 중성선 (또는 대지)의 HOT LINE(R/S/T중 어느 한선)과의 접촉은 지락이라하여 누전과는 구분합니다.

   

누전 : 대지로 전기가 새는것 (전로 또는 전선로, 전기사용기기의 절연열화등으로 인하여 외함에 전위가 충전되어있는 현상 또는 충전된 전위로 인하여 대지로 누설이 발생되는 현상)

지락 : 전원측 전선이 대지와 혼촉하여 단락에 이르는 전류가 흐르는 현상 또는 누전의 결과가 단락전류에 근접한 큰 전류가 흐르는 현상

   

질문자님의질문은 여기서 지락에 해당됩니다. 즉 쇼트!!!

흑인이 부러우시면 한번 시도해 봄직도

아주짧은시간에 생각할 겨를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색상에 의심이없도록 아주 새까맣게 그을려 드립니다 -보람 상조 일동! -

보너스 : 지락계전기 동작으로 정전의 기회까지, 막급한 손해에 대한 보답으로 퇴직기회 자동 부여 (물론 퇴직금 몰수의 특전)

========================================================================================================================================================

질문5. 중성선을 그냥 놔두고 제가 (R,S,T)상 중 한선을 잡고 신발을 신고 있을때와 맨발로 땅에서 잡을때 차이가 있나요?

새까매진 몸으로 한번 더 기회를 가지시겠다!!

좋습니다! 우리 보람상조는 한번고객 끝까지 밀어 드립니다.

어짜피 망가진 인생 하늘에서 새인생 멋지게 벌려보죠 뭐 !까짓껏!!

- 메뉴-

인체의 최소 감지전류 1~ 2mA : 맛보기 코스 감질맛나는 느낌

인체의 고통 한계전류 5~ 7mA : 견딜만큼 짜릿한 맛

인체의 가수전류 10~ 15mA : 정신못차리는 맛 혼자서 댁에는 스스로 갈수 있읍니다.

인체의 불수전류 15~ 20mA : 다시보기 싫은 맛 혼자서는 집에 못가십니다. 댁에 모셔드립니다.

심실세동 50~100mA : 하늘 직행 더이상 볼수 없는 맛 뒷처리는 걱정마시고 편안히..

   

메뉴 고르는 법

어떤분은 부하전류가 10A이니 해당 전로 접촉은 매우 위험한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하시는데

감전해석은 병렬 부하처럼 생각하세요. 접촉된 전원전압에 연결된 인체라고 하는 병렬 부하 입니다.

다만 감전 해석시는 그 한쪽이 대지에 연결할 뿐 입니다.

그러니 회로에 지금 흐르고 있는 전류는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전원전압

그다음 내 몸의 상태

그리고 내몸을 통과할 전류의 통로

이렇게 세가지를 가지고 감전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전류는 내 몸을 통과하는 전류 입니다.

사람의 저항(인체임피던스) Rm은 IEC60479의 인체저항의 기준에 의하면

정상상태 5000오옴

젖은몸 500오옴

이거 확인한다고 테스터로 자기몸 측정해 봐야 안 나옴니다. 인체저항은 전압에 따라 변화되는 값입니다.

220V를 기준할 때의 값인데요! 그래도 재보신다구요?? (모두들 119준비!!)

자신이 접촉한 지점에서 신체의 접촉점과 대지간 전압 (만약 두 상간의 접촉이 발생하였다면 두 상간의 전압)을 Et 라 할때

감전전류는

I = Et / Rm

만약 질문 상태에서 맨몸으로 대지에 홀로서서 (R/S/T)중 어느 한선을 제비뽑으면? -뽑으나마나인데 뭘!

I = 220 / 5000 = 44mA

자! 메뉴 44mA 결정되었읍니다. 아! 불수전류군요! - "다시보기 싫은 맛" 주문 들어갑니다. 혼자서는 집에 못가십니다. 걱정마세요. 1달 입원 후 댁에 모셔드립니다.

   

만약 질문 상태에서 맨몸으로 대지에 홀로서서 땀 뻘뻘흘리면서 (R/S/T)를 제비뽑으면? - 역시 뽑으나마나

I = 220 / 500 = 440mA

와! 화끈하게 갑니다.

심실세동 50~100mA 인데 440mA 씩이나!!

하늘 직행! 까짓것 ktx로 모십니다.

더이상 볼수 없는 맛! 가족등 뒷처리는 걱정마시고 편안히..

그런데 질문자님은 신발이란 쿠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시해야죠

좌우간 접촉점에서 인체를 통과하여 대지에 이르는 동안 저항성 물체가 있으면 모두 더합니다.

인체감전 전류는

I= Et / ( Rm + Rs) :

Rs는 신발저항 : 이 또한 접촉전압에 해당되는 저항값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연물은 측정전압에 따라 저항값이 다르게 관측됩니다.

만약 신발저항을 50,000이라하고 몸은 건조상태라 하면

선정하실 메뉴는

I= 220 / ( 5,000 + 50,000 ) = 4mA

아! 이거 애매하군요 최소감지전류도 아니고 고통 한계 전류도 아니고..... 까짓것 두가지 섞어서 서비스!!

최소고통 한계 전류라고나 할까?

이렇듯 맨발과 신발을 신은 상태는 전류의 값은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맨발일때는 무척 위험합니다.

단지 감전만 될 것이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신발은 절연화(안전인증품)을 사용하면 활선 작업시 도움이 큽니다.

-단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활선 기준에 맞추어 작업

   

원본 위치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50311&clubid=11035222>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전기  (0) 2016.10.24
STEL / TWA  (0) 2016.09.02
누전 경로의 이해  (1) 2016.09.02
석유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사고 유형  (0) 2016.09.02
소음의 측정 및 평가  (0) 2016.07.07

누전 경로의 이해

안전2016. 9. 2. 15:24

여기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 가고있는 전기기사 실기 준비생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게 한가지더 있는데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사진을 인터넷검색하다가 사진을 퍼왔습니다.

위에그림은 사람이 접촉하면 위험할수 있는 접촉 전압이 금속제 외함과 대지 사이의 전압이라서

접촉하면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그림에서는 접촉 전압이 0v라고 했는데 그림과 같이 부하에서 지나 나온 전류가 세갈래로 나눠줘서

대지전압이 0v가 아니라 어느정도 전압이 존재 하지 않을까요???

아님 접지저항때문에 전부 왼쪽으로 흘러가는건가요?

박사님들 도와주세요

  • 답변 1개

2010.03.20 21:18

그림 2의 경우가 TN-C 계통의 지락 상황의 그림입니다.

누전이 발생하는 모든것을 단락적 누전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전이 발생하면 항상

누전점과 접지 그리고 n 단자 까지는

누전 현상에 따른 일정한 누전점의 임피던스와 접지 저항 까지 직렬연결된 루프가 결정됩니다.

일단 그림 2의 경우 누전점과 대지간 전압은 "0V"이니 지락점의 누전에 대한 전류는 없읍니다.

하지만 부하전류는

누전점-> 대지->전원의 접지

를 통하는 또하나의 통로를 얻은 것이니 기존 N선의 임피던스와 함께 (병렬 저항회로의 전류의 배분 법칙)에 따라 부하전류가 분배됩니다.

다만 누전점은 귀로에 대지의 접지저항이란 전선보다 훨씬 큰 저항이 있어 배분된 전류의 값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누전차단기의 동작 전류도 30mA 란 동작전류가 비교적 작은 값이어서 대지로 분배된 부하전류가 30mA 이상이 되면 누전차단기는 동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30mA 누전차단기의 동작은 15mA~30mA임)

또한 그림2의 경우에는 지락이 있든 없든 외함은 <N측 전선의 임피던스 x 부하전류>에 해당되는 전압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N측 전선의 임피던스란 선로임피던스는 웬만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매우 작아 외함전압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TN-C 계열의 접지 계통에서 감전 보호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ex1) 위 그림1를 기준하여 예시를 드립니다.

혹 지락이 발생하면 전류가 무척 많이 흐를것 같이 생각 하지만 접지저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Hot 상이 누전되어도 2종 접지저항이 5옴인 220V 계통을 고려하면 단락적 지락에서도

지락전류 = 220V/5오옴 = 44A (변압기 용량이 아무리 커도 2종 접지저항 5옴인 계통에서는 동일)

ex2) 위 그림2를 기준하여 예시를 드립니다.

혹 지락이 발생하면 전류가 무척 많이 흐를것 같이 생각 하지만 대지 전위차는 "0"이므로 단지 정상 부하전류의

분류 전류만 흐릅니다.

N상 전선로의 임피던스가 0.01오옴이고 2종접지가 5옴인 220V 계통에서 부하가 22kW인 부하에서 단락적 지락이 발생되면

부하전류는 22000W/220V=100A

N측 전선 전류 = [5 /(5+0.01) ]*100 = 99.8 A

지락측 전류 = [0.01/(5+0.01)]*100 = 0.2A -> 이경우에는 누전차단기는 동작 ( 이 값이 15mA 이하이면 부동작 )

이때 지락된 외함의 전압

N측으로 계산 : 99.8 * 0.01 = 0.998 즉 약 1V

지락측으로 계산 : 0.2 * 5 = 1V

따라서 그림 2의 경우는 누전차단기의 동작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안전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유럽의 TN-C의 감전에 대한 보호도체의 감전보호원리가 위와 같습니다.

또한 카페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단상부하의 누전발생으로 누전차단기가 동작 될 경우 누전차단기의 배선을 역결선 하는 과정이 또한 위와 같습니다.

1. 만약 전원을 역결선하여 hot 측 누전을 n측 누전으로 이동하였고 누전차단기의 동작이 되지 않을 만큼의 대지누설전류의 분배가 이루어 진다면 일단 TN-C와 같은 보호조건이 된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일시적이고 반드시 누전은 수리되어야 합니다)

2. 만약 역결선을 하여도 누선전류가 누전차단기의 동작 범위를 상회하면 역결선의 효과가 없는 것이니 역결선을 해도 누전차단기는 동작하더라는 분의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3. 또한 이러한 보호 조건을 갖는 TN-C 계통이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수없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아래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원본 위치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100144&clubid=11035222>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STEL / TWA  (0) 2016.09.02
감전의 이해  (0) 2016.09.02
석유화학공장에서 화재/폭발사고 유형  (0) 2016.09.02
소음의 측정 및 평가  (0) 2016.07.07
방폭지역 폭발성 유증기 누출 방지  (0) 2016.06.28

1. 경수/연수

   

 1) 경수 : 경수는 석회염,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질산염, 염화염, 실리콘,

          나트륨 등의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가장 많이 용해되어 있다. 이들은 독립된 원소로 용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탄산염, 황산염, 질산염 그리고 염화물로 녹아 있습니다.

          이처럼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물을 경수라고 합 니다.  

   

 2) 연수 : 연수는 경수에 함유되어 있는 광물질의 양이 낮은 물로서 일반적으로

          저수지, 호수, 강에서 취수하는 물을 말합니다.  

   

2. 경도

   

    물의 세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물속에 용존하고 있는 금속 2가

    (Ca++, Mg++, Fe++, Mn++, Sr++등) 양이온 농도(㎎/ℓ) 값을

    이에 대응하는 탄산칼슘(CaCO3) 으로 환원하여 ㎎/ℓ (ppm)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1) 종류 : 총경도, 칼슘경도, 마그네슘경도, 미탄산염경도(영구경도),

           탄산염경도(일 시경도) 5종이 있습니다.

   

    - 총 경 도 : 수중의 칼슘이온 및 마그네슘이온에 의한 경도

    - 칼 슘 경 도 : 수중의 칼슘이온에 의한 경도

    - 마그네슘경도 : 수중의 마그네슘에 의한 경도

    - 미탄산염경도 : 황산염, 철산염, 황화물 등과 같이 끓임에 따라

                   석출하지 않는 칼슘 염 및 마그네슘염에 의한 경도(영구 경도)

    - 탄산염 경도 : 칼슘과 마그네슘이 수중에 탄산수소염 모양으로 포함되어

                   있어 끓이면 탄산을 방출하여 탄산칼슘 및 탄산마그네슘이

   일시적으로 석출되었다가 다시 가수분해하여 Mg(OH)2가

   석출되므로 일시 경도라고도 부름  

   

 2) 경수의 영향

   

    가) 가 정

   

        ① 세탁 시 비누 사용량의 증가

        ② 흰색 세탁물의 변색화

        ③ 의류의 수명 감소

        ④ 의류에 비누때 및 세제 침적물이 응결

        ⑤ 보일러 및 배관에 스케일 형성으로 열 효율 감소 및 수명 단축  

        ⑥ 채소, 과일 등의 세척 후 맛의 텁텁함

        ⑦ 커피나 녹차 등에서 막을 형성하여 맛을 감소시킴

        ⑧ 각종 무기성 미네랄(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등)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 인체에 축적되어 신장결석, 관절염,

   변비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됨  

   

   나) 산업분야

   

        ① 도금공업 : 도금층의 밀착 불량, 피막의 변색, 줄무늬와 반점의 발생

        ② 섬유염색공업 : 정련 및 세정 불량, 염색의 방해, 방사공정이나

                세정공정에서 노즐의 막힘 현상발생

        ③ 완(반)제품 세척 시 : 얼룩이나 줄무늬가 생김

        ④ 기타 : 가열기, 배관, 열 교환기, 냉각시스템 등에 스케일이 형성되어

         열효율이 감소 및 수명의 단축

   

   

3) 경도에 따른 물의 구분

   

  ① 연수 (Soft) : 0 ~ 75 mg/ℓ

  ② 적당한경수 (Moderately Hard) : 76 ~ 150 mg/ℓ

  ③ 경수 (Hard) : 151 ~300 mg/ℓ

  ④ 고경수 (Very Hard) : 301 mg/ℓ 이상  

   

   

[출처 : 웅진코웨이]

   

Pasted from <http://chemeng.co.kr/site/bbs/board.php?bo_table=xstudy5&wr_id=10&page=&page=>

'상태와 변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Vapor_Liquid equilibrium  (0) 2016.09.02
해수면상에서 표준 대기의 기본 특성치  (0) 2016.09.02
MEK  (1) 2016.07.15
Unit conversion  (0) 2016.07.13
용해도  (0) 2016.07.13

석유화학공장에서의 화재/폭발사고 유형

   

석유화학공장에서 원부원료나 제품으로 속하는 인화성액체, 가연성가스 및 인화성액체가스의 화재는 ①높은 연소열, ②빠른 열방출속도, ③유동성의 3가지 특성으로 인해 다른 일반화재에 비해 그 위험성이 더욱 높으며, 다음과 같은 화재 또는 폭발 중에 한가지 또는 두가지 이상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다.

   

1. Pool fire(개방용기의 액체화재)

- 대기상에 액면이 노출된 개방탱크 또는 방유제 내의 액체에 착화되었을 때의 화재

- 열방출 속도는 노출된 액체 표면적에 좌우

- 액 표면적 1㎡당 27,000 ㎉/min 정도의 열이(완전연소 가정시) 방출

- 매분 액체 표면적 1㎡당 3.78 ℓ의 액체가 소진되고, 또한 매 7분마다 약 1"정도 높이로 감소 되며(시간당 22 cm) 소진됨.

   

2. Unconfined spill fire(자유공간 유출 화재)

- 개방공간 지표면상에 방출된 액체는 지표면에 두루 퍼져서 엷은 막을 형성

- 화재는 방출된 액체량과 방출된 지표면 형태에 좌우

- 방출이 수반된 화재도 액체 표면적 1㎡당 27,000 ㎉/min 의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화재지속시간은 유출 양에 달려 있다.

   

3. Jet fire와 Spray fire(가압의 가스 또는 액체 분출 화재)

- 가압상태의 가스 또는 액체가 분출될 때 착화된 화재 유형을 Jet fire라 함.

- 특히 유압유배관 또는 액체 이송배관과 같이 인화성액체가 가압된 상태에서 연무상태로 누출될 때 착화된 화재를 Spray fire라 하며, 스프레이 상태(작은 방울의 액체 연무)에서는 인화점 미만의 온도에서도 쉽게 점화된다.

- 스프레이된 액체는 그것이 방출되어 Pool fire 또는 Spill fire가 일어났을 때 보다 훨씬 큰 열방출속도로 신속하게 연소한다.

- 스프레이 화재는 액체 1 ℓ당 약 8,000 ㎉의 열을 발생

- 화재의 지속시간은 공급되는 연료량과 얼마나 빨리 연료를 차단하는가에 달려 있다.

   

4. Confined explosion(밀폐공간 폭발)

- 제한된 밀폐공간에서 급격한 화학적 반응등으로 인한 폭발을 말한다.

- 이것의 주된 원인은 연소반응, 열분해, 또는 폭주반응이다.

- 만약 Vent 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위험성은 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파편이다.

- 증폭된 압력은 초기 절대 압력의 6∼9배가 된다.

   

※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 비등액 팽창증기 폭발)도 Confined explosion(밀폐공간 폭발)의 한 유형이다.

- 밀폐공간 내에서 대기압하에서의 비점보다 과열된 상태에 있는 액체가 그 수용용기의 파열로 갑자기 가압상태에서 풀어질 때 일어나는 급속한 기화로 인한 물리적 폭발로 볼 수 있다.

- 에너지는 팽창증기와 비등액에 의해 생성되며, 증기가 인화성이 있고 점화되는 경우 Fire ball(화구)가 생겨난다.

- 증기는 공기와 미리 혼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화가 즉각 이루어지는 경우 연소의 주된 효과는 폭발력(과압 효과)이라기 보다는 화재와 복사열의 조합이다.

- BLEVE는 불연성 액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5.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자유공간 증기운 폭발)

- 증발이 용이한 가연성 물질이 다량으로 급격하게 대기중에 유출되면 증기운을 형성하여 확산되며, 물질의 연소하한계 이상의 상태에서 착화원과 접촉시 발생하는 폭발사고를 자유공간 증기운 폭발(UVCE : 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또는 증기운 폭발(VCE : Vapor Cloud Explosion) 이라 한다.

- 증기운 폭발(VCE)에 의한 피해는 충격파에 의한 것이며 최대과압(Peak overpressure)은 15 PSI이다.

- 석유화학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로 74년 영국 Flixborough Nypro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고이다.

- 30년간 세계 100대 석유화학공장의 사고통계(M&M Protection 컨설턴트사)에 의하면 사고발생 빈도가 36%로 화재(31%)나 다른 폭발(29%)사고 보다 높고 한 사고당 피해액도 11,090만 달러로 화재나 다른 폭발사고에 비하여 약 2배정도 많다.

   

   

■자료출처 : 제일화재해상보험 주관 위험관리세미나 자료(2000년3월)

   

Pasted from <http://chemeng.co.kr/site/bbs/board.php?bo_table=xstudy5&wr_id=8&page=&page=>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STEL / TWA  (0) 2016.09.02
감전의 이해  (0) 2016.09.02
누전 경로의 이해  (1) 2016.09.02
소음의 측정 및 평가  (0) 2016.07.07
방폭지역 폭발성 유증기 누출 방지  (0) 2016.06.28

화성공장 폭발사고 4명 실종·8명 중경상… 건물 1개동 완파·3개동 반파

데스크승인 2012.06.18

조영상 | donald@kyeongin.com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인 ㈜아미코트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화성공장 폭발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장모(32), 오모(53)씨 등 4명이 실종되고 김모(39)씨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화성공장 폭발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건물 1개동(250㎡)이 완파되고 나머지 3개 건물이 반파됐으며, 인근에 있는 승용차와 건물 등도 일부 파손됐다.

   

화성공장 폭발사고와 함께 일어난 불은 사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서는 일단 이날 화성공장 폭발사고가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접착제와 페인트수지를 만들기 위해 용매와 용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높은 가스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화성공장 폭발사고의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폭발 위력이 워낙 커 실종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영상기자

   

   

  

  

▲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가스폭발사고로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 ㈜아미코트 사고현장. 강력한 폭발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공장구조물이 파괴됐다. /연합뉴스

  

  

  

 

  

  

  

  

  

▲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가스폭발사고로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 ㈜아미코트 사고현장. 강력한 폭발로 인근 공장 건물의 유리창도 깨졌다. /연합뉴스

 

  

  

▲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가스폭발사고로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 ㈜아미코트 사고현장. 강력한 폭발로 인근 공장 건물의 유리창도 깨졌다. /연합뉴스

  

  

▲ 화성공장 폭발사고. 폭발사고의 여파로 불에 탄 승용차.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인 ㈜아미코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장모(32), 오모(53)씨 등 4명이 실종되고 김모(39)씨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 위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637>

'지구별 이야기 > 환경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포의 런던 스모그  (0) 2016.12.15
사고사례 - 에이스디지텍  (0) 2016.09.02
러브 커넬  (0) 2016.09.02
사고대비 물질  (0) 2016.09.02
천진항 사고  (0) 2016.09.02

러브 커낼

최근 수정 시각 : 2016-03-22 19:37:10+0900

1. 경위

2. 재앙의 시작

   

   

   

러브 커낼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F%AC%EB%B8%8C%20%EC%BB%A4%EB%82%BC

화면 캡처: 2016-09-02 오후 3:15

   

   

평화로운 미국 교외 지역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 이름은 '러브'지만 절대로 러브한 곳이 아니다

1. 경위[편집]

1890년대 초, 윌리엄 T. 러브는 전력의 획득과 선박 운행을 목적으로 운하 건설을 계획했다. 이때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큰 장애물이었는데 폭포만 없다면 미국 중부 내륙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선박을 운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러브는 나이아가라 강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해 물길을 트겠다고 운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재정위기로 이 운하 건설은 중단됐다.[1] 이미 길이 1마일(약 1.6km), 폭 15피트(약 4.6m), 깊이 10피트(약 3m) 정도의 구덩이가 파여진 다음이었고 이렇게 흉물로 남겨진 구덩이의 이름은 '러브 커낼(LOVE CANAL)' 이었다.

   

1920년 러브의 토지는 나이아가라 시에 매각되어 화학폐기물 매립(석유화학과 화학무기 폐기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42년에는 후커 사(Hooker Chemical and Plastics Corporation)도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했다. 1947년부터는 후커 사만 단독으로 매립했고 이후 5년 동안 약 2만 2천톤의 독성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한다. 1952년엔 매립이 완료됐고 시설은 폐쇄됐으며 폐기물 위로 불투수성 진흙으로 두껍게(약 4피트) 덮었다. 이대로 폐기물이 잠들었어야만 했던 것을...

2. 재앙의 시작[편집]

경고. 이 곳은 특정 사유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여행경보제도, 위험지역, 국가보안법, 남극활동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현지의 정치·군사·종교적 규칙이나 자연적 위험성에 따라 특정 집단 및 인물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나이아가라 시의 인구가 늘어나 지역학교위원회(!!!)는 부지난을 겪던 도중 후커 화학사에 이 토지의 매입을 희망했다. 이런 미친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러브 커낼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F%AC%EB%B8%8C%20%EC%BB%A4%EB%82%BC

화면 캡처: 2016-09-02 오후 3:15

   

   

철조망 뒤의 건물이 문제의 학교

   

   

화살표의 학교와 파랑 색의 Canal의 거리를 보라

   

후커 화학사는 매각에 반대하며 조사공을 뚫어 폐기물 매립을 시에 설명하였다. 하지만 부지가 부족했던 위원회는 토지 매입을 반대하지 않고 토지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후커 사는 토지를 단 1달러에 나이아가라 시에 매각하면서 토지 이용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2]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다.

학생이 학교 건물의 지하에서 악취가 나는 물을 발견하였고, 이 지역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의 몇배는 된 것이다.

   

그러다 1957년 나이아가라 시는 하수도 건설 중 진흙폐쇄층을 파괴하면서 문제가 점차 수면으로 드러났다. 1958년 주민들이 악취를 항의했고 마당에 화학물질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난 1978년 러브 커낼 거주민 연합의 회장 로이스 깁스의 건강영향 조사가 시작됐다. 큰 쟁점은 이랬다.

  • 러브 커낼 거주민 연합 : 높은 암 발생 및 기형아 발생은 폐기물이 원인이라고 투쟁
  • 후커 사 및 정부 : 폐기물과 무관하다고 반박
    => 학교는 폐쇄됐지만 학교 위원회 및 회사는 폐기물과 연관성 부인

   

1978년 8월 미국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러브 커낼을 연방 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매립지 인근 주민을 이주시켰다. 과학적인 조사 실시 후 벤젠 등 11가지 후보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폐기물이 토양을 통해 이동했으며 지하실을 통해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음이 규명되었다.

   

화학물질 성상

중량(t)

화학물질 성상

중량(t)

Acid chloride 류

400

Liquid disulfides(LDS/MCT)

700

Thionyl chloride

500

Hexachlorocyclohexane(BHC, Lindane)

6,900

Chlorination 류

1,000

Chlorobenzene

2,000

Dodecyl mercaptan(DDM)

2,400

Benzyl chloride

2,400

Trichloropphenol(TCP)

200

Sulfide

2,100

Benzoyl chloride

800

기타

2000

Metal chloride

400

합계

21,800

   

이것이 매립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이다.

   

1980년 5월 러브 커낼 거주민의 혈중 염색체 손상, 발암, 생식이상 및 유전적 위험성을 보고됐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00여 가족을 이주시키며 보상키로 했다. 당국의 조사결과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4배나 높았고 1973년~1978년에 태어난 아이들 16명 가운데 9명이 정신박약이거나 심장, 신장질환을 앓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금 관련법인 '슈퍼펀드(Superfund)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러브 커낼 지역은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복구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도 이 곳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로 남아있다.

   

더 막장인 것은 슈퍼펀드법으로 찾아낸 러브 커낼과 비슷한 지역이 미국 내에서만 2만 766개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유해물질 제거를 실시한 장소는 507개. 그것도 1985년 9월 30일에 만료되었다가 1986년에 기금을 16억 달러에서 85억 달러[3]으로 증액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거기서는 로이스 깁스 혼자 후커 사와 투쟁하는 것으로 나왔다.

   

[1] 사실 의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류를 나이아가라 강에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큰 이유다. 또한 비슷한 목적을 지닌 Erie Canal이 이미 1825년에 완공됐고 1862년에는 확장공사까지 마쳤다.[2] 이 땅을 후커 케미컬이 기증했다고 나온 문서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이든 둘 다 막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3] 영문 위키백과 원문에는 $8.5 bill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https://namu.wiki/w/%EB%9F%AC%EB%B8%8C%20%EC%BB%A4%EB%82%BC>

'지구별 이야기 > 환경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고사례 - 에이스디지텍  (0) 2016.09.02
아미코트 폭발사고  (0) 2016.09.02
사고대비 물질  (0) 2016.09.02
천진항 사고  (0) 2016.09.02
검은비  (0) 2016.09.02

[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단위: kg)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ㆍ사용

수량(연간)

보관ㆍ저장

수량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50-00-0

1,500,000

200,000

2

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0-34-4

300,000

10,000

3

포름산

(Formic acid)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4-18-6

1,500,000

20,000

4

메탄올

(Methanol)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7-56-1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1-43-2

1,500,000

10,00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7-3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9-5

300,000

10,000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90-8

300,000

1,500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01-4

1,500,000

200,0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15-0

300,000

10,00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21-8

1,500,000

10,000

12

포스겐(Phosgene)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44-5

75,000

750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0-3

300,000

10,000

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6-9

1,500,000

10,00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8-93-3

1,500,000

200,000

16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8-94-4

1,500,000

200,0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9-10-7

1,500,000

20,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6-33-3

1,500,000

200,000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8-95-3

1,500,000

20,000

20

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9-99-0

1,500,000

20,000

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0-44-7

300,000

10,000

22

아크롤레인(Acrolein)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02-8

300,000

10,000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05-1

300,000

10,000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3-1

1,500,000

10,000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5-3

300,000

10,00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8-6

1,500,000

20,000

27

메타-크레졸(m-Cresol)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39-4

1,500,000

20,000

28

톨루엔(Toluene)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88-3

1,500,000

200,000

29

페놀(Phenol)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95-2

1,500,000

20,000

30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9-73-9

1,500,000

200,000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21-44-8

300,000

10,00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41-78-6

1,500,000

20,000

3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000143-33-9

300,000

10,00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51-56-4

1,500,000

20,00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584-84-9

1,500,000

20,00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630-08-0

300,000

10,000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814-68-6

750,000

20,000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1314-84-7

300,000

10,000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 peroxide)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1338-23-4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4098-71-9

300,000

10,000

41

나트륨(Sodium)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440-23-5

30,000

1,000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47-01-0

1,500,000

20,000

43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39-3

150,000

1,000

44

암모니아(Ammonia)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41-7

1,500,000

20,000

45

황산(Sulfuric acid)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93-9

1,500,000

20,000

46

질산(Nitric acid)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97-37-2

2,250,000

300,0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19-12-2

300,000

10,000

48

플루오린(Fluorine)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2-41-4

150,000

1,000

49

염소(Chlorine)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2-50-5

450,000

10,00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3-06-4

150,000

1,000

51

아르신(Arsine)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4-42-1

15,000

500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90-94-5

300,000

10,000

53

포스핀(Phosphine)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803-51-2

15,000

500

54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025-87-3

750,000

20,00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049-04-4

150,000

20,000

56

디보란(Diborane)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9287-45-7

75,000

750

57

산화질소(Nitric oxide)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102-43-9

75,000

750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2-5

60,000

20,00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6484-52-2

90,000

30,000

60

헥사민(Hexamine)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0-97-0

90,000

30,00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22-84-1

90,000

30,00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3811-04-9

15,000

5,00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57-79-1

90,000

30,000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78-74-7

15,000

5,000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22-64-7

300,000

100,0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75-09-9

15,000

5,00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31-99-4

90,000

30,00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44-8

15,000

500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염화시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506-77-4

75,000

750

  

  

  

  

  

  

비고

1.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지구별 이야기 > 환경사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미코트 폭발사고  (0) 2016.09.02
러브 커넬  (0) 2016.09.02
천진항 사고  (0) 2016.09.02
검은비  (0) 2016.09.02
불산유출 사고  (0) 2016.09.02

   

Air Pollution in Tianjin: Real-time Air Quality Index Visual Map

http://aqicn.org/map/#@g/36.8434/121.7024/6z

2015-08-22 오전 11:36 -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