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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지역 폭발성 유증기 누출시 방지대책

   

석유화학,화약공장,기타 인화 물질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는 간혹 폭발성 가스 누출로 초대형 폭발 사고가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 매년 증가 되고 있다.

 (2007년 31건 ~ 2014년 184건)ㅁ

가스가 누출되면 확산을 저지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은 폭발 유증기 누출지역에 긴급히 진입하게 된다.

근로자의 몸에서 발생한 정전기는 유증기최소폭발 하한계(1,300V)를 초과 하면 반드시 폭발한다.

방폭(누출)지역 진입은 인체의 정전기를 측정하여 최소폭발하한계 전압 이상이면 출입이 금지되고 SPRINKLER 또는 AIR FOG(안개)를 형성(상대습도65% 이상)으로 정전기를 방전시켜야 한다.

"산업안전 보건법 66조의 2 제23조(안전조치)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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