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회수한 물질이 프로세스에 재이용할 수 있거나, 보일러 연료로 쓰일 수 있거나, 혹은 장치의 세척용 용제로 쓰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의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최종 처리보다는 회 수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회수 방법으로는 흡착-탈착, 냉각 응축, 증류 등의 방법이 있다.

VOC를 함유하는 배기 가스가 방출될 때 풍량 및 농도가 일정한가 아니면 수시로 변하는가 또는 주 기적인가는 처리 방법을 선택할 때 세심히 고려되어야 한다. 회분식(Batch) 공정에서와 같이 풍량과 농도의 변화가 심할 때는 처리 장치의 마모도 커지고, 열회 수효율도 낮아질 뿐 아니라 실제 파괴 효율(Destruction and Removal Efficiency)도 낮아질 수 있 다.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다면, 우선 회수를 하더라도 뒤에 재 분리장치가 필요하게 되며 처리방 법 선택에도 한계가 있다. 처리방법 설계시 DRE(파괴효율)은 VOC 성분들 중 가장 파괴가 힘든 물 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처리장치들은 LEL 의 25% 이하로 희석시켜 처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덕 트의 구조나, 처리 장치의 초기 가동, 종료 및 고장 시 어느 한 순간이라도 농도가 LEL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공정에서는 UEL을 초과하는 배출 가스가 방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냉각 응축에 의한 회수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회수가 진행되면서 농도가 UEL과 LEL 사이로 떨어져 폭발 가 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기 대신 질소나 탄산가스를 이용하여 희석시킨다.

냉각 응축이나 흡착법은 온도가 40℃ 이상이면 냉각시키기에는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상적인 흡 착력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기 가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각 방법은 보조연료 소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일 수 있다. 생물학적 처리방법 역시 미생물들이 활동하기에 적절한 10 ~ 40℃를 유지시켜야 적절한 처리 효율 을 기대할 수 있다.

VO 가 아닌 성분들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도 처리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분진이 많 을 경우 흡착제나 촉매 등의 표면이 막혀 처리 효율을 저하시키고 또 납이나 황 성분 등 중금속이 있 을 때 는 촉매를 사용할 수 없다. 함유하는 VOC를 소각시킬 때는 각 할로겐 원소에 해당하는 산들 이 형성되기 때문에 Scrubber 같은 후처리 장치가 필요하고 장치 역시 내산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 다.

특히 배출원이 여러 군데 있을 경우 설치 장소의 유무에 따라 소규모 처리 장치를 여러 군데 설치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배출원들을 하나의 덕트로 연결시켜 하나의 큰 처리 장치로 처리할 수 있다. 우 리나라처럼 땅이 비좁은 상황에서는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 가능한 방법들이 선택에 있어 우선이 될 수도 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 시간적, 기술적 요건 또 연간 소요되는 비용 또한 꼭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소각의 경우에는 보조연료 소모량 및 내화물 교체 빈도, 흡착탑이라면 흡착제의 용량 및 교체 시기, Scrubber 의 Chemical 소모량 또 촉매를 쓸 경우 촉매의 수명 및 교체 비용 등이 비교 검토되어야 한다.

  

  

  

  

  

  

[그림 1] VOC 농도 및 유량에 따른 경제적인 처리방법 비교표

[그림 1]은 처리가스가 할로겐 화합물이나 촉매독 또 다량의 분진을 함유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단순히 VOC의 농도와 처리 또는 회수 가스 유량만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처리방법을 대략 나타낸 비교표이다.

A 지역 (저농도 저유량)

Afterburner (직화식 소각) 또는 Biofilter

B 지역 (고농도 저유량)

석유화학 제품 또는 원료의 저장 탱크로부터 탱크 내에 포화되어 있는 공기가 누출되거나 제약 또는 화학공장의 반응기로부터 누출되는 용제 함유 공기를 처리하는 한 예로서 Condensation (냉각응축 회수)법이 주로 이용된다.

C 지역 (저농도 고유량)

도장공장의 Spray Booth 등에서 포집된 폐가스와 같이 극히 저농도의 가스를 다량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Zeolite Wheel 또는 Carbon Fiber Wheel을 사용하여 가스농도를 10배 내지 20배 농축시킴과 동시, 유량은 1/10 또는 1/20으로 축소시킨 후 그 뒤에 촉매소각이나 축열식 소각 (RTO) 등으로 처리한다.

D 지역 (고농도 고유량)

자동차나 플라스틱 도장 공장 등의 오븐 및 도장 부스에서 포집된 폐가 스와 같이 VOC 양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을 때는 그 VOC가 갖고 있 는 열량을 이용하는 방법도 경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Recuperative Oxidation이나 아니면 Regenerative Oxidation (축열식 소각) 방법으로 에너지 소모를 줄이면서 VOC 처리도 완벽히 할 수 있다.

E 지역

이 지역에서는 VOC 농도가 100 ppm 미만일 때는 Biofilter가 유지비가 작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이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촉매 이용이 가능하다면 촉매소각도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극히 저농도 의 경우 흡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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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국내 환경기준 달성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개선

서울의 SO2오염도는 '88년 0.062ppm → '98년 0.008ppm(기준 0.03ppm) 으로,

먼지는 '88년 179㎍ → '98년 57㎍으로 개선(기준 150㎍)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88년 204천대 → '98년 1,047만대), VOC 배출량 증가 등으로

오존오염도는 증가추세(서울 '88년 0.009 → '98년 0.017ppm)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수도권 지역)

'95년 : 2회, '96년 : 11회, '97년 : 23회, '98년 : 35회

오존단기기준초과횟수(수도권 지역)

'96년 : 194회, '97년 : 323회, '98년 : 384회

오존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 0.01ppm이하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시화 지역)

'96년 : 58건, '97년 : 118건, '98년 : 424건

→ 19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공정중에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악취오염 호소등 큰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7년 시화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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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환경부고시 제2001-36호, 2001.3.8)

비고 : CAS No.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를 말한다.

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량 현황(2000')

배출원

도장

자동차

주유소

유류저장, 출하

인쇄

도로포장

세탁

배출량

(천톤/년)

728

397

203

30

34

21

24

20

비중(%)

100

54.5

27.8

4.1

4.6

3

3.3

2.7

[자료1] VOC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저감효율 및 농도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01.12 환경부)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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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고 :

1.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원료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을 말한다."

2.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철도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4.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기타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20.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조업,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기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제품제조업, 32.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을 말함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8] 및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비고 :

1. "'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배관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 "'검사용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중의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밸브·기구 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속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 조 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유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 등의 저장탱크안에서 발생되는 휘발 성유기화합물질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 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대상사업장 신고

1.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①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도지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 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업종별 신고 기한

업종

신규시설

기존시설

석유화학정제업, 정유소

1999년 3월3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1996. 6. 30까지

주유소, 세탁시설

  

1999. 9. 30까지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제조업, 기타제조업,

폐기물보관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2001년 1월 1일 이후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2000. 3. 31까지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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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

관련규제2016. 6. 26. 14:22

벌칙 규정

1. 벌칙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벌칙) (개정 '97.8.28 법 5388) '99. 10까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 휘발서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 200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 3000만원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경과 규정

1.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96. 9. 14 환경부령 제24호) 제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9년 1월 1일 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부칙 2호('99. 3. 31)

(경과조치)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종별 시행시기 및 신규기존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기한]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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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에 대한 이해

- Volatile  Organoc  Compound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 역 협 력 과

목      차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개요(VOCs)

   정의

   VOCs 규제사유

   대기배출시설과의 관계

   기대효과

-----------------------

   

   

   

  

  

  

2

   

   

   

  

□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해

   관계법규 등

   적용대상

   VOCs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대상

   준수사항 및 강제수단

-----------------------

   

   

   

  

  

  

3

   

   

   

  

□ 대기환경규제 지역지정

-----------------------

  

  

5

□ VOCs 배출사업장

-----------------------

  

  

6

□ VOCs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7

□ VOCs 규제제품 및 물질

-----------------------

  

  

9

□ VOCs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 등

-----------------------

  

  

11

□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에서의 voc규제 강화 주요내용  

  

-------------

  

18

   대기관리권역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억제 등

   도료에 대한 VOCs 함유 기준

   폐기물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 참고자료(질의회신)

   밀폐관로의 정의

   응축기의 VOCs 방지시설 여부

   폐수이송 중간집수조에 덮게 설치여부

   VOCs를 공정으로 회수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개방식밸브에 대한 정의

   말통 또는 드럼도 보관시설 해당여부

   VOCs의 배출규제 적용범위

   집수조와 중간집수조의 차이

   자동차부품회사의 도장시설의 VOCs 해당여부

   일반세제 사용시 VOCs 해당여부

-----------------------

   

   

   

   

   

   

   

   

   

  

  

  

19

   

   

   

   

   

   

   

   

   

  

□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에 관한  자발적 협약

  

  

---------

21

시설별 설치 현황

-----------------------

  

  

2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개요

   

□ 정   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부고시 제2004-141(2004. 9.18)호로 37종의 물질 또는 제품이 고시되어 있음

   

□ VOCs의 규제사유

    ○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 등 일부 VOC는 그자체가 발암성 등 유해성을 가짐

    ○ VOC는 질소산화물(NOx)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지표면의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는 스모그의 전구물질임.

    ○ 지표면 부근에서의 오존생성에 관여하므로 간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며 특유의 냄새로 악취 원인물질이 되기도 함.

   

□ 대기배출시설과의 관계

    ○ 하나의 배출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면서 VOC 배출시설일수 있으나, 대기 배출시설과 VOC 배출시설 각각에 따르는 법적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다른 의무로 각기 준수

    ○ 다만 신고절차에 있어 중복 서류 제출 등의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VOC 배출시설 신고서의 제출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오존농도 및 악취농도의 저감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의 악취 저감의 한계성 극복

   

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이해

   

【관계법규 등】

   1.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제5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1.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1997-51호)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1999-45호)

   1.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환경부 고시 2004-141호) 

    

【적용대상】

   1. 수도권대기관리개선에 관한특별법 관리관역내 사업장

   1.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내 사업장 이어야 하며

   1.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되고

   1.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규모이상 이어야 함.

     

【VOC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대상】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저장시설, 출하시설

       ※ 출하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04.12.31(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1. 저유소 : 저장시설, 출하시설

       ※ 출하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04.12.31(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1. 주유소 : 저장시설

       ※ 저장시설의 방지시설 설치기한 : 2004.12.31(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

   1. 세탁시설 : 세탁시설(1회 처리용량 합산하여 30㎏ 이상)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반응시설, 혼합시설, 희석신나 제조시설,                  유기용제유기용제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페인트 저장시설

   1.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10M × 10M)제조업 : 세정시설(탈지포함),                        도장시설(건조포함), 유기용제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1. 자동차 제조업 : 도장시설,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1. 기타 제조업 : 세정시설, 도장시설,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1.  폐기물 보관처리시설(폐유, 폐유기용제, 폐농약) : 보관시설, 파쇄분쇄절단시설,                        소각시설, 고온열분해시설, 건류시설, 용융시설, 증발농축반응시설,                         정제시설,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전시설, 건조시설

   1. 자동차 정비시설 : 도장시설

 【준수사항 및 강제수단】

   

준  수  사  항

강제수단(미이행시)

  

  

  

비   고

  

벌   칙

행 정 처 분

  

  

  

  

  

1차

2차

3차

  

VOC배출시설 신고

(법 제28조의2 제1항)

200만원 이하의

벌  금

경   고

-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로 갈음

※ 대기배출시설에 한함

VOC배출시설 변경신고

(법 제28조의2 제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경   고

-

-

  

VOC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의 조치

(법 제28조의2 제3항)

200만원 이하의

벌  금

개선명령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20일

  

VOC배출시설 또는 배출억제

방지시설 등의 개선명령

(법 제28조의2 제7항)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대기환경규제 지역지정

   

   

   

제정 1997. 7. 1.   환경부고시 제1997-51호

   

   

   

1. 규제지역 지정범위

     

규제지역

지   정   범   위

서울특별시

전      역

인천광역시

깅화군, 옹진군 제외(옹진군 영흥면은 포함)

경  기  도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2. 대상 오염물질 :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

   

   

업   종

대상 사업장

표준산업 분류표

비  고(구코드)

(00.1.7 이전)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232

232

  

석유 화학계 기초유기 화합물 제조업

24111

24116

  

합성섬유 제조업

24401

24301

  

합성고무 제조업

24151

24131

  

합성수지 제조업

24152

24132

저   유   소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주   유   소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세 탁 시 설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자동차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포함

  

  

기타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20

  

제1차 금속산업

27

27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8

28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29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0

3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2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33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6

36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중간처리업)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자동차정비시설

신고 대상의 해당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조치

  

  

※ 한국표준산업 분류를 따르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해당 업체가 신고 대상에 해당 하는지를 현장 판단하여 조치함.

VOCs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 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10m× 10m 이상대형 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3마력 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포함)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모든시설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

    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3마력 이상

  

다.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

    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 보관 처리시설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 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이상

(고온 열분해 또는 감압 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10. 자동차 정비시설

가.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 이상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 배출시설의 규모란의 경우 세탁시설 또는 폐기물보관시설의 예와 같이 "(합계)"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개별시설별로 대상규모 이상인 시설 각각이 규제 대상임.

       - 세탁시설의 경우 해단업소에 설치된 세탁기가 1회 처리용량을 합산하여 30㎏이상인 경우 규제대상임(예 : 1회 처리용량이 12㎏인 세탁기 3대36㎏처리용량규제대상)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

   

개정  1998. 7.16  환경부고시 제1998- 45호

개정  2000. 6.20  환경부고시 제2000- 71호

      2001. 3. 8  환경부고시 제2001- 36호

      2004. 9.18  환경부고시 제2004-141호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품 및 물질명

  

분 자 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2H4O〔CH3CHO〕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l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e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10-82-7

13

1,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 Cl]

107-06-2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7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CH2O[HCHO}

50-00-0

18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19

이소프로필알콜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0

메탄올

Methanol

CH4O[CH3OH]

67-56-1

21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78-93-3

22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23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C5H12O[CH3OC(CH3)2CH3]

1634-4-4

24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5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26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27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Cl3

79-01-6

28

휘발유

Gasoline

-

86290-81-5

29

납사

Naphtha

-

8030-30-6

30

원유

Crude Oil

-

8002-5-9

31

아세트산(초산)

Acetic Acid

C2H4O2

 64-19-7

32

에틸벤젠

Ethylbenzene

C8H10

 100-41-4

33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C6H5NO2

 98-95-3

34

톨루엔

Toluene

C7H8

 108-88-3

3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trachloroethylene

C2Cl4   

 127-18-4

36

자일렌(o-,m-,p-포함)

Xylene

C8H10

1330-20-7

(95-47-6

108-38-3

106-42-3)

37

스틸렌

Styrene

C8H8

100-42-5

 비 고 : CAS No(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는 미국화학회(ACS;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동질성을 가지는 물질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말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등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가. 제조시설

(1)제조공정중의 펌프압축기(공기압축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압력완화장치개방식밸브 및 배관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액체의 누출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액체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기를 이용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제2항에 의한 측정결과 누출농도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이상일 경우에는 자체수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누출농도가 10,000ppm이상(압력완화장치에 대하여는 설정 압력이상인 경우의 방출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5일이내에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설의 수리로 인하여 전체제조공정의 가동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압축기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스켓등 봉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개방식 밸브나 배관에는 뚜껑, 브라인드프렌지, 마개 또는 이중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검사용시료채취장치에는 시료채취시에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끝이 막힌 배관장치 또는 밀폐된 배출관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제6항에 의한 배관장치나 배출관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배출됨이 없이공정중으로 재회수 시키거나 처리시설로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8) 제조공정에 설치된 각각의 배수장치에는 물등을 이용한 봉인장치(Water Seal Control)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가. 제조시설

(9)중간집수조(Junction Box)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덮개 및 환기배관(Open Vent Pipe)을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는 조사나 보수때 제외하고는 항상 제위치에 있어야 하고 덮개가 파손되거나 덮개와 집수조 사이에 틈새가 발견되면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10)중간집수조(Junction Box)에서 폐수처리처리장으로 이어지는 하수구(Sewer line)대기중으로 개방되어서는 아니되며, 금틈새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를 보수 하여야 한다.

(11)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폐수처리장의 집수조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규정하는 검출불가능 누출농도 이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80%이상의 효율로 억제제거할 수 있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2)폐수처리장의 유수분리조나 휘발성유기화

  합물을 배출하는 저장탱크는 부유지붕이나 상부덮개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과의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정제시설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내부부상지붕은 저장용기 내부의 액체표면에 놓여 있거나 떠 있어야 한다.(반드시 액체와 접촉할 필요는 없음)

  (나)저장탱크내벽과 부유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다음 밀폐장치중의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1)유면과 접촉되어 떠 있는 폼 밀봉장치(Foam Seal) 또는 유체충진형 밀봉장치는 저장탱크의 내벽과 부유지붕사이의 유체와 항상 접촉되어 있어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나. 정제시설

 2) 이중 밀봉장치

     저장용기 벽면과 내부 부유지붕의 가장자리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막기 위하여 2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각각이 지속적으로 밀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렛대 구조밀봉장치(Mechanical Seal)

  (다)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정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액표면위에 떠있지 않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중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마)림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부상지붕이 지붕지지대에서 떨어져 부상하고 있거나 사용자의 필요시에만 열리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의 경우

 (가)외부부상지붕은 폰툰식(Pontoon type)이거나 이중갑문식 덮개(Double deck type cover)구조이어야 한다.

 (나) 저장용기 내벽과 부상지붕의 상단 가장자리에는 이중 밀폐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부상지붕은 초기충전시와 저장용기가 완전히 비어 재충전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액체표면에 떠 있어야 한다.

 (라)자동환기구와 림환기구를 제외하고, 부상지붕에 설치되는 각 개구부의 하부 끝은 액표면 아래에 잠겨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각 개구부의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작동중인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틈이 없이 밀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자동환기구는 가스켓이 장착되어야 하며, 지붕이 떠있지 아니하거나 지붕지지대에 놓여 있을 때를 제외한 작동중에는 항상 닫혀진 상태이어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1.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나. 정제시설

(3)기존의 고정형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출하시설

(1)출하시설은 하부적하(Bottom Loading)방식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2)사업자 또는 운영자는 저유소, 주유소등으로부터 출하시에 회수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공정중에서 재이용하거나 소각등의 방법으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은 95%이상이어야 한다.

(4)출하시 포장을 하는 공간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저유소

(석유정제회사와 주유소를   연결하는 시설)

가. 저장시설

제1호나목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연간 입하량 또는 출하량 총량이 당해 시설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하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출하시설

제1호다목의 기준에 의한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1)주유소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하할 때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탱크로리나 자체 설치된 회수설비를 이용하여 대기로 직접 배출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한다.

(2)저장탱크에 설치된 가지관 또는 숨구멍밸브등은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4. 세탁시설

   (수동작업은 제외)

가. 세탁시설

(1)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탄, 불소계 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작업장 외부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형이어야 한다(용제회수기가 별도로 부착된 경우는 밀폐형으로 본다)

(2) 솔벤트 등 기타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6.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탈지시설 포함)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7. 자동차제조업

가.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연속도장공정, 즉 메인부스(main booth)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시설의 경우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나) 신규시설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량이 전착 도장면적당 메탈릭도료(metallic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120g/㎡, 고체도료(solid paint)를 사용하는 경우는 60g/㎡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그외 도장시설(건조시설과 혼합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

(탈지시설 포함)

(1)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9.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파쇄분쇄  절단시설

파쇄분쇄절단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을 막기위하여 밀폐 혹은 밀폐와 동등한 효과의 시설설치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소각시설

라.고온열분해시설

마.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       준

9.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조 별표1에의한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바. 용융시설,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아. 정제시설,

자. 유수분리시설

차. 응집침전시설

시설은 밀폐구조여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카. 건조시설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자동차 정비시설

가. 도장시설

(건조시설 포함)

(1) 도장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건조시설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배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비고 : 1."압력완화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배관안의 압력증가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여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된 장치를 말한다.

       2."검사용시료채취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중인 물질에 대한 품질검사등을 목적으로 그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 밸브, 기구등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3. "배수장치"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제조생산과정이나 시설의 보수수리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배출하는 관밸브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

       4. "유수분리조"라 함은 폐수중에 함유된 폐유를 물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철제탱크콘크리트조등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5. "부상지붕"이라 함은 액체의 표면과 접촉되어 액체의 높낮이에 따라 액체표면과 함께 움직이는 지붕덮개를 말한다.

       6. "하부적하방식"이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 대기중으로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조차 등의 하부로 싣고 내리며 밀폐된 관로를 통하여 저유소나 주유소등의 저장탱크내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석유화학제품제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제조업, 합성섬유제조업, 합성고무제조업, 합성수지 및 그 밖에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을 말한다.

       8. "출하시설"이라 함은 석유계 혼합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를 송유관유조차 등에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9. "중간집수조"라 함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포함된 유체와 폐수를 집수하는 시설로 공정과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유량조정시설) 중간에 유지보수안전 및 공정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대기개선에관한특별법 에서의 voc규제 강화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시행령 제2조 관련)

   

  

지 역 범 위

서 울 시

전 역

인 천 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 기 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 등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서 사용되는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안에 도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대기관리권역안에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에 설치된 폐기물소각시설(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

1. 건축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희석후)

  

  

2005.7.1 이후

2007.1.1 이후

1. 콘크리트시멘트몰탈용

  

  

  1) 수성무광

75이하

65이하

  2) 수성광택

140이하

100이하

  3) 수성하도

50이하

40이하

  4) 수성퍼티

50이하

40이하

  5) 유성외부(불소계 제외)

550이하

500이하

  6) 유성외부(불소계)

650이하

530이하

  7) 유성내부

550이하

500이하

  8) 유성하도

550이하

550이하

  9) 유성퍼티

150이하

100이하

2. 일반철재용

  

  

  1) 상도마감용(락카계 제외)

550이하

530이하

  2) 상도마감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3) 하도방청용(락카계 제외)

500이하

500이하

  4) 하도방청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3. 일반목재용

  

  

  1) 하도용(락카계 제외)

550이하

530이하

  2) 하도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3) 상도용(락카계 제외)

550이하

530이하

  4) 상도용(락카계)

700이하

650이하

  5) 스테인

700이하

680이하

4. 방수바닥재류

  

  

  1) 유성 상도

650이하

530이하

  2) 유성 중도

230이하

150이하

  3) 유성 하도

650이하

600이하

  4) 수성

50이하

40이하

5. 가정용도료

  

  

  1) 수성

75이하

65이하

  2) 유성

500이하

530이하

6. 특수기능도료

  

  

  1) 발수제

800이하

780이하

  2.)다채무늬도료

400이하

400이하

   

2. 자동차보수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희석후)]

  

  

2005.7.1 이후

2007.1.1 이후

 1. 워시프라이머

850이하

780이하

 2. 프라이머/서페이서

650이하

580이하

 3. 상도-single

650이하

580이하

 4. 상도-basecoat

650이하

620이하

 5. 상도-topcoat

650이하

620이하

 6. 특수기능도료

900이하

840이하

   

3. 도로표지용 도료

   

용  도  분  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g/)(희석후)

  

  

2005.7.1 이후

2007.1.1 이후

 1. 도로표지용 도료

550이하

500이하

   

   

폐기물 소각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ppm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ppm이하

먼 지

(1) 소각용량 2톤/시간 이상인 시설

30(12)㎎/S㎥이하

  

(2) 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80(12)㎎/S㎥이하

   

   

   

참 고 자 료(질의회신)

   

   

◇ 밀폐관로의 정의?

   ▶ 휘발성유기 화합물을 대기중으로 배출됨이 없이 공정중으로 재회수 시키거나 처리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수 있는 구조를 말함.

   

◇ 응축기를 VOCs 배출억제를 위한 방지시설로 설치할수 있는지 여부?

   ▶ VOC물질의 회수를 위한 방지설비로 응축설비가 석유화학공장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설치가능 여부는 시설이 갖는 효율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 그러나 냉매로서 냉각수를 이용하는 경우는 배출되는 VOC 물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회수효율(응축효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만일 냉각수를 사용하여도 개방구를 통해 VOC물질이 대부분 회수가 가능할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술자료를 해당 관청에 제시하는 것이 필요

   

◇ VOC배출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량의 폐수를 이송하는 중간집수조에 대하여도 덮게를 설치하여야 하나?

   ▶ 중간 집수조의 덮게설치는 규제대상 VOC의 사용 여부에 따라 판단토록 정의하고 있으므로 규제대상 VOC가 함유된 폐수배출시설의 중간집수조 또는 유수분리조는 80%이상의 제거효율을 갖는 덮게를 설치하여야 함.

   

◇ 검사용시료채취장치에서 배출되는 VOC를 공정으로 회수되는 형태일 경우 VOC 규제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 검사용시료채취장치에서 배출되는 VOC를 공정중으로 재 회수 할수 있는 경우 대기중으로 VOC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봄.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VOC배출시설중 "개방식밸브"에 관한 정의?

   ▶ 석유화학제품 제조업 가.제조시설의 "개방식 밸브"는 압력완화장치의 밸브를 제외한 모든 밸브중 밸브의 한쪽 끝이 공정의 유체(액체 또는 기체)와 접촉되어 있고 다른 한쪽끝은 직접 대기 또는 열려있는 파이프와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지정폐기물로서 폐유 및 폐유기용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20 말통 및 200드럼에 담겨 마개를 막은뒤  10㎥이상(합계)의 컨테이너(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있는바

   - 10㎥(합계) 이상의 컨테이너(보관시설)가 VOC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저장용량 합계가 10㎥이상인 시설은 지정폐기물 보관시설로 규제 대상임.

   - 개별 용기에 마개를 막은 것이 보관시설 기준중 "밀폐구조"의 개념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 개별용기가 마개로 밀폐되어 VOC의 배출이 없을 경우 저장시설이 밀폐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배출규제에 대한 적용범위?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에 대한 범위는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 지역 이외의 지역은 원칙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중점으로 규제하는 대상지역은 아니며, 다만 기타지역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2종 대기오염물질과 25종 특정대기유해물질 중에서 벤젠 및 몇가지 탄화수소류(휘발성유기화합물질)를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될 경우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아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집수조"와 "중간집주조"의 차이?

   ▶ 집수조는 폐수 처리장에 있는 폐수집수조를 말하며, 중간집수조는 공정내 혹은 폐수처리장의 집수조에 폐수를 보내기 위한 집수조를 의미하며, 공정중의 안전을 위한 목적이나, 우수 집수를 위한 중간집수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저장 된다면 덮개를 설치하여 대기중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동차부품 생산회사로 도장시설(47.68㎥)과 건조시설(114㎥)을 가동하고 있을 경우 VOC배출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자동차 부품 제조업도 자동차제조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 사업장의 경우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의 모든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에 해당됨(대관67221-294).

   

◇ 기타제조업으로서 탈지시설 2기를 가동중으로서 1기는 VOC를 사용하고 1기는 세제를 사용할 경우 세제를 사용하는 탈지시설이 VOC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정시설(탈지시설)이 용적 1㎥이상 시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나, 탈지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함.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에 관한 자발적 협약 요약

   

Ⅰ.자발적 협약 추진배경

  o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VOC 배출저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건축용 도장 및 자동      차보수용 도장과정에서의 VOC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해당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의 제한이 필수적임

  ※건축용 도료의 경우 야외도장 특성상 전량 대기로 배출되며,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경우 5인미만 영세한 사업체가 90%이상이고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 수리업체가 총 수리업체의 10%내외임을 감안할 때, 도료 중 VOC 함량 규제를 통한 VOC 저감시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o 규제 실시 이전에 자발적 협약을 통해 도료제형 및 도장기술 변경 등 기술검토와 VOC 배출저감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 달성하고자 함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에 근거하여 2005년 중 수도권에 공급판매되는 도료에 대해서는 VOC함량을 규제할 계획이며 2009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페인트 중의 VOC 함량을 규제할 계획임

Ⅱ. 그간의 추진경과

  o 2003. 6  자발적 협약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임원진 회의 개최

         - 도료분류체계 및 함량기준(안)에 관한 도료업계의 이견 제시

  o 2003.7~9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축용 도료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의 함량                기준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o 2003.10~11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부에서 마련함 함량기준에                  대한 실무협의 실시

  o 2003.11.26  도료업계 임원진 회의 개최

   

   

   

Ⅲ. 자발적 협약 개요

 □ 협약 명칭

  o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저감을 위한 건축용 도료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유기용제 함량에 관한 자발적 협약

 □ 협약 근거

  o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

   - 사업자의 환경관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지원의 근거

  o 환경부고시 제2002-139호 자율환경관리협약운영규정

 □ 협약 기업

  o 도료제조사 중 내수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위 6개사

   - KCC, DPI, 삼화페인트, 건설화학, 동주산업, 조광페인트

   ※자료출처 : 도료산업평가 등에 관한 보고서, Nice Credit 2002.12.23(Vol.16, No.49)

  o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참여의사를 표명한 협약 적용 대상 도료를 생산하는 도료제조업체(구체적인 절차 마련 필요)

 □ 협약 내용 개요

  o 저감수단 : 건축용도료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 각각의 내수판매량 가중 유기용제                평균 함량 저감

  o 이행방법 : 협약에서 정한 유기용제 평균함량 저감 목표 달성

  o 협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역할

  o 협약 이행점검 등

   

   

   

시 설 별 현 황

   

□ 시도별 소각시설(200kg/hr 미만)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04.12월)

   

구 분

총 계

생 활

사업장

17

7

10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04.12월)

   

구 분

총 계

생 활

사업장

273 

41 

232

   

경기도                                      (경기도 '04.12월)

   

구 분

총 계

생 활

사업장

1,484

123

1,361

   

□ 환경친화적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

도료업체(제조)                             (환경부 : 2001년기준) 

   

구 분

총 계

제 조

  

판 매

  

  

  

전국

수도권

전국

수도권

7,300

300

150

7,000

3,500

※ 통계청자표 (03.12.31 기준)

  - 일반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 : 358개소

  - 일반도료 및 관련 제품 판매 : 464개소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현황    (환경부 : 2003.12말기준)

   

구 분

전국

수 도 권

  

  

  

  

  

합 계

서 울

인 천

경 기

2,989

1,885

648

553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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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를 제작차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국가

기준

측정방법

한국

2g/test

shed test

EU

2g/test

shed test

미국

2g/test

96년까지 shed test,

97년부터 방법 변경

일본

2g/test

shed test

※ SHED(sealed house evaporative determination)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차대상 정기검사(Inspection and Maintenance),

지역 자동차운행량 삭감계획(5부제등) 수립시행 예정

2. 점오염원 (대형배출원)

도장, 세정, 저장등 대형배출원(제조업)으로 업종 특성에 맞게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으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 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2) 이상의 규모인 배출시설을 우선적으로 규제

3. 비점오염원

주유소세탁소정비소인쇄소등 소형배출시설과 건물도장, 아스팔트 포장, 폐기물 매립장등의 배출원 유해성이 큰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유소세탁소정비소를 우선 규제 건물도장등 비점오염원은 수용성페인트로 전환, 용제사용 저감 및 대체 등 오염예방을 유도

[배출 허용 기준 (제12조 관련)]

(개정 2001년 10월 16일)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EU탄화수소

(THC로서)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 배출가스량의 10,000m³

/시간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10,000m³

/시간 미안인 시설

  

   

   

50ppm 이하

   

100ppm 이하

   

국내 VOCS 배출규제 현황

1. 여천특별대책지역

'96.9.20 환경부고시제96-117호(여천공단특별대기보전종합대책)

2. 울산특별대책지역

   

'97.7.1. 환경부고시 제97-52호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3. 수도권 지역

'95.12 : 규제근거조항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97. 7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99.3.31 : 환경부고시제1999-45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등 수도권 17개시

국외 VOCS 배출규제 현황

1. 다자간 협약 (북미 및 유럽)

- 1979년 : ECE(UN유럽 · 경제위원회)에 의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해

2000년까지 30% 삭감 목표에 합의, 각국이 실천계획수립 및 입법화

2. 유럽

- 1994년 : EEC(유럽공동체)가 가맹국에게 VOC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입법화 지시

독일 (986년) , 프랑스(1988년), 영국(1990년), 이탈리아(1993년)

- 1994년 : EEC는『 VOC배출억제 가이드라인』제정

- 1996년 EU 이사회는 가맹국에 대해 2007년까지 배출량을 60% 삭감토록 지시

3. 대만

- 1994년 : 자동차 제조업의 표면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고시

- 1997년 : 석유화학제조업에 대한 배출기준 고시

4. 일본

- 1994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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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관련기술2016. 6. 26. 13:56

1. 서론

* 물체의 표면은 크든 적든 외적조건에 접촉되어 어떤 침식작용을 받는다.

* 소재만으로는 상품가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

* 물체의 표면처리 중의 하나로 도료에 의한 표면 피복(도장)이 있다.

-. 도료의 목적

① 물체의 보호, 방식, 내유, 내약품, 방습

② 광택의 부여, 미화, 평활화, 채색

③ 생물 부착방지, 살균, 전도성 조절, 반사

-. 도료의 주성분

① 도막형성 성분 ; 표 1

② 목적의 기능을 유효하게 발휘시키기 위한 첨가제 ; 가소제, 건조제(경화제), 안료분산제, 유화제, 증점(增粘)제, 피장방지제, 살충 살균제 등

③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용제

도막에 색채나 불투명성을 주고, 또한 도막의 기계적 성질을 보강하기 위하여 안료 등

* 전색제(vechicle) : 도막형성 성분, 첨가제, 용제의 3성분으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이것은 투명도료에 해당한다.

표 1 도막형성 성분

분 류

소 재

건 성 유

아마인유(linseed oil), 대두유, 동백유

가 공 건 성 유

탈수 피마자유, 에스틸렌화유, 우레탄화유

합 성 수 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알키드수지, 아세트산비닐수지, 염화비닐수지,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아미노수지

천 연 수 지

로진, 코팔(copal), 쉐락(shellac)

셀 룰 로 오 스

니트로셀룰로오스, 아세틸셀룰로오스

   

   

표 2 도료의 분류

분 류 기 준

도 료 의 명 칭

도료 주원료

유성도료, 수성도료, 합성수지도료, 셀룰로즈 유도체도료, 주정도료

도료의 상태

견련페인트, 조합페인트, 에멀젼도료, 졸도료

도 장 법

솔로 칠하는 도료, 분사용 도료, 정전도료

도막의 성능

밑칠도료, 녹방지도료, 선저도료, 방화도료

   

2.도료의 제조

* 유성도료

유성도료는 주로 천연유지로부터 제조되는 전색제를 사용하는 도료이고, 옻. 카슈우계 도료, 유성페인트, 유성에나멜 등이 있다.

-. 옻나무 수액(생옻)의 주성분은 우루시울(urushiol, 6065%)로서 생옻을 3845에서 수 시간 가열하고, 어느 정도 탈수, 산화반응을 일으키게 하고, 이것에 기름과 천연 수지나 에스테르 고무를 증량제로서 2030% 첨가시켜 옻 도료를 만든다.

-. 옻 도막은 내약품성, 견고성, 부착성, 광택이 뛰어나지만, 지건성(遲乾性) 이고 게다가 값이 비싸므로 주로 칠기장 미술 공예품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카슈우(cashew, 옻과 유사)계 도료 : 카슈우 핵유에는 우루시울과 유사한 카드나 아나카드산이 주성분으로서 포함되어 있고, 유용성 페놀수지와 공축 합시켜 비히클로 된다(옷의 대용으로 사용).

* 유성 페인트(주성분 보일유) ; 견련(堅練) 페인트(안료8590%), 조합 페인트 (안료6065%)가 있다.

-. 보일유란 대두유, 아마유, 동백유, 어유 등의 건성유에 건조제를 첨가하고 120 이하의 온도에서 공기를 불어 넣어면서 적당한 점도가 될때까지 산화 중합시킨 것으로, 이것에 건조제를 첨가시켜서 전색제를 얻는다.

-. 유성페인트와 지건성이고, 견고성, 내수, 내알카리성이 부족하다.

-. 유성 에나멜 ; 송진(주성분 아비에틴산)이나 에스테르 고무 등의 천연수지 나, 송진 변성말레인산수지, 페놀수지 등을 건성유와 가열중합시킨 것에 용제 나 건조제를 첨가한 것으로 저렴하고 광택이 좋다. 도막성능은 합성수지 도료 보다 뒤떨어진다.

2.2 합성수지도료

(1) 알키드수지도료

* 알키드수지 ; 다염기산과 다가알코올과의 폴리에스테르, 도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은 무수프탈산과 글리세린 혹은 pentaerythrit의 폴리에스테르를 기름 혹은 지방산으로 변성 시킨 것이다.

표 8.4 알키드수지의 성질에 미치는 변성유의 영향

변 성 유

요오드 값

건조성

보색성

아마인유

오동나무유

탈수피마자유

대 두 유

피 마 자 유

야 자 유

168190

155175

137150

114138

81 91

7 16

(2) 아미노수지 도료

* 아미노수지 ; 부틸화 요소수지나 멜라민수지, 벤조구아나민수지가 사용된다.

* 아미노알키드수지 도료의 특성

① 저온소부가 가능하고 소요시간은 짧다.

② 무색 투명하고, 양호한 보색성,

③ 양호한 내후성, 내약품성

④ 내마모성이며 난연성 등의 이점이 있다.

(3) 가교형 합성수지도료

유성 도료, 알키드수지 도료, 아미노수지 도료는 가교반응으로 고분자화된 이 들은 1액()형이다. 가교반응이 되기 쉬운 관능기를 별도로 가지는 2종류의 전색제를 준비하여 사용 직전에 혼합하여 도막을 형성시키는 2액()형의 가교 경화형 도료와는 구별되고 있다.

* 2액 가교형의 대표적인 것 : 2액형 에폭시수지 도료, 2액형 폴리우레탄수지 도료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 등이 있다.

* 에폭시수지 : 에피클로로하이드린과 비스페놀의 공축합에 의해 합성되고, 비스페놀로서는 비스페놀 A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 선상수지(Prepolymer)를 아민계 경화제로 가교 고분자화시키고 도막으로 된다.

-. 경화제로서는 아민외에 산무수물이나 이소시아네이트(Isocyanate) 화합물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교 반응은 통상 실온에서 진행한다. 내충격성이며 광택도 뛰어나다.

* 폴리우레탄 도료의 가교 반응

1. 유리된 -OH기를 가지고 폴리에스테르에 트리렌디이소시마네이트(TDI)와 같 은 다관능 이소시아네이트를 부가 반응시켜 도막으로 한 것으로 폴리에스테르 로서 유변성 알키드 수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2. 우선 TDI가 어느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고 폴리올을 반응시켜 미반응의 이소 시아네이트기를 가지는 프리폴리머로 하여, 이것을 도포 후 공기중의 수분으 로 가교 경화시키는 것으로, 습기 경화형 폴리우레탄 도료라고 하고 있다. 폴 리우레탄도료는 광택, 내약품성, 부착성이 뛰어나고, 내마모성이 크다.

(4) 비닐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대표적인 것은 염화비닐-아세트산비닐 공중합수지 도료, 폴리비닐

-부티랄수지 도료, 폴리아크릴 수지계 도료 등이다.

-. 염화비닐 수지는 일반적으로 난용해 성이기 때문에 아세트산 비닐을 915% 공중합 시킨 것을 전색제로서 사용한다.

-. 내수성, 내산.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배바닥 도료에 적합하다.

-. 난연성이고, 내약품성도 크다.

* 아크릴 수지계도료

합성수지도료의 대표적인 것으로 투명성, 무변색성, 광택, 내후성등이 뛰어나다.

-. 아크릴산, 메타크릴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공중합수지를 전색제라고 한다.

-. 메틸 에스테르 경우, 수지는 경질이 되고, 부틸 혹은 2-에틸헥실 에스테르 경우 수지는 연질이 된다.

(5) 페놀수지도료 도료에 사용하는 페놀 수지는 열가소성의 노블락(novolac)형.

-. 페놀수지 도막은 내수, 내산, 내알카리성이고 부착성이 좋다.

-. 통상 1mol의 포르말린이 사용되고, 염산을 촉매로 사용하여 축합시킨다.

2.3 셀룰로스 유도체 도료

* 락카(lacquar)로서 폭 넓게 알려져 있고, 니트로셀루로오스, 아세틸셀룰로오스, 아세틸부틸셀룰로오스(이상 에스테르형), 에틸셀룰로오스, 벤질셀룰로오스(이상 에테르형)를 도막성분으로 하는 도료, 이 중에서도 니트로셀룰로오스에 의한 도료가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락카라 고 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 락카의 도막형성은 용제의 증발에 의하기 때문에 건조는 빠르다. 니트로셀룰 로오스 단독으로는 견고성이 약하기 때문에, 수지나 가소제를 첨가하여 개질 한다.

2.4 주정(酒精)도료

알코올 주성분으로 한 용제에 수지를 용해한 것을 전색제로 하는 도료.

* 수지 ; seadlac, shellac, 로진, dammar, copal 등의 천연수지. 수지는 대부분 단독으로 사용되고, 혼합하여 사용하는 예는 적다.

* 용제 ; 메탄올, 변성알코올, 이소프로판올, 부탄올, 아세트산 에틸, 아세트산 아밀(armyl) 등이 사용되고 있다.

(1)바니스(vanish) : 천연수지를 기름 혹은 용제에 녹이기만 한 전색제

(2)바니스 : 천연수지를 기름에 녹인 것.

(3)스피리트 바니스 : 천연수지를 용제에 녹인 것.

(4)에나멜 : 여기에 안료를 넣은 것.

2.5 수성도료

에멀젼 도료라고 하는 것으로, 합성수지의 미립자가 물에서 현탁된 라텍스이 고, 수중에서 용제역활을 하여 위험성이 낮다. 또한 도막은 일단 건조하면 내수 성이 있고, 내알카리성도 좋기 때문에 콘크리트, 몰타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라텍스 입자의 융합에 의해 도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광택은 좋지 않다.

* 에멀젼 도료에 사용되는 합성수지로서는 폴리아세트산 비닐, 폴리스틸렌, 스틸렌-부타디엔 공중합물 아크릴산 에스테르 공중합물 등이 있다.

-. 상온 경화형은 주로 건축물의 실내, 실외용으로,

-. 가열 경화형은 자동차용 프라이머(primer)로서 사용되고 있다.

2.6 분체도료

-. 수성 도료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도료로서 분체 도료가 있다.

-. 분체 도료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 분체도료 : 에폭시 수지, 아크릴 수지,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의 고형 수지에 경화제, 안료, 첨가제를 혼합하고, 수지의 용융온도와 경화제가 작용하는 온도 사이의 온도에서, 용융혼합하고, 또 냉각, 분쇄하여 분체 도료로 된다.

-. 분체도료는 공해 대체 도료이고,

-.도료 입자를 음으로 대전시키고, 정하전(正荷電)의 피도장체에 정전기적인 인 력으로 부착시켜 수지의 용융점 이상의 온도로 용융 소부(燒付)한다.

2.7 안료분산

* 안료분산 : 전련, 분산, 희석, 조색의 4공정으로 행한다.

1. 전색제의 일부에 안료를 간단히 혼련한다.

2. 뒤이어 이것을 볼밀(ball mill), 샌드(sand)그라인드밀이 혹은 롤밀 등을 사 용해 전색제 중의 안료를 보다 잘게 분쇄(분산)한다.

3. 이것에 전색제의 나머지를 가하여 충분히 교반하고. 원색 도료를 제조한다 (희석).

4. 원색 도료를 배합하여 목적의 색을 조제한다(조색).

   

3.도료의 건조

-. 도료는 분체 도료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장시는 유동성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용액(에멀젼)상태이다.

-. 이 도료를 박막으로 고화시키는 것을 건조라 부르고, 특히 가열해서 고화시 키는 것을 소부(燒付)라고 한다.

* 도료

1. 도막성분이 그대로 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 ; 용제 휘발 건조형

2. 도료상태 상태일 때는 프레 폴리머이고, 도포 후 어떤 반응에 의해 경화하 여 도막을 형성하는 것 ; 반응 건조형.

표. 5 도료의 건조기구

건 조 형 식

도 료 (건 조 온 도)

상 온 산 화

유성 도료, 알키드 수지 도료

가 열 산 화

알키드 수지 도료(150)

상 온 축 합

에폭시 수지 도료

가 열 축 합

아미노알키드 수지 도료(110160)열경화형 아크릴 수지 도료(120180) 에폭시 수지 도료(150180), 수성 도료(130170)

상 온 중 합

폴리우레탄 도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

열 중 합

폴리에스테르 수지 도료(80)

상온 용제휘발

락카, 에멀젼 도료

* 소부의 방법으로서는 열풍 순환 전열 적외선 조사, 가스 적외선 조사, 고주파 유전 가열 등이 있고, 이 외에 광 전자선으로 경화시킬 수 있는 도료 도 개발되고 있다.

* 용제 휘발 건조형의 도막은 도막형성 후에도 그 도료의 용제로 재용해해야 하지만 반응경화형의 도막은 일단 도막을 형성하면 그 도료의 용제에는 재용 해 하지 않는다.

   

4.도장방법

-. 도료의 도포(도장)에 앞서서, 본 바탕의 전처리가 행해진다. 수분, 유분 및 오 염물의 제거나, 본 바탕 표면의 연마하여 도막의 밀착 성능을 높이도록 한다.

-. 도장방법으로서는 도료의 종류, 도장되는 물체에 따라 많은 방법이 있다.

* 대표적인 도장방법

솔 도장: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법이이며 솔로 도포한다.

롤러 도장: 롤러브러쉬에 의한 도장법, 벽이나 천정 등의 평면 도장에 적합하다.

뿜칠 도장: 공업적인 도장법, 작업 능률은 좋지만, 용제 사용량이 많다. 공기를 사용하는 뿜칠과 공기를 사용하지 않는 뿜칠이 있고, 전자쪽이 도료의 비산 에 의한 손실이 크다.

침지(浸漬)도장: 도료통 중에 침지한다. 도료의 손실은 적지만, 부분적인 막 두께 의 차이가 나온다.

커튼 플로우 코터 도장: 하향의 슬릿으로부터 도료를 커튼 상으로 흘려 보내고, 그 아래로 물체를 통과시킨다. 평판의 도장에 적합하다.

정전 스프레이 도장: 도장기와 물체와의 사이에 60100KV의 전압을 걸고, 도료 를 분사시키면 도료 입자는 음으로 하전되고, 정전하의 물체에 들러 붙는다. 연속도장 가능하고 능률적.

정전분체 도장: 정전도장과 같은 원리이고, 분체도료를 사용한다. 도장 후 단시간 내에 용융 소성을 행한다.

전착(電着)도장: 염기 수용액 중에 폴리카르본산 수지를 용해시키고, 이 중에 피 도물을 양극으로 하여 직류를 흘려 보내면 수지가 음으로 대전하여 양극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금속이온과 반응하고 불용화하여 도막이 된다. 코너 내부 까지 도장이 가능하다.

* 도장은 한 종류의 도료를 1회 도장시켜서 끝내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의 경우 는 두번 이상 칠을 반복한다. 칠을 반복하기 전에 도막을 연마하여 평면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http://sarim.changwon.ac.kr/~khopark/chem/ch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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