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주요 화학물질의 최소감지농도

화학물질명

농도(단위 : ppm)

화학물질명

농도(단위 : ppm)

Ammonia

0.1

Formaldehyde

0.50

Methyl mercaptane

0.0001

Acrolein

0.0085

Hydrogen sulfide

0.0005

Acrylonitrile

8.8

Dimethyl sulfide

0.0001

Methanol

0.52

Dimethyl disulfide

0.0003

Dimethylamine

0.033

Trimethylamine

0.0001

Methylamine

0.035

Acetaldehyde

0.002

Acetic acid

0.0057

Propionaldehyde

0.002

Benzene

2.7

n-Butyraldehyde

0.0003

Phenol

0.00028

i-Butyraldehyde

0.0009

Carbon disulfide

0.21

n-Valeraldehyde

0.0007

Pyridine

0.063

i-Valeraldehyde

0.0002

Methyl alkyl sulfide

0.00014

i-Butanol

0.01

Carbon tetrachloride

4.6

Ethyl acetate

0.3

Chloroform

3.8

Methyl isobutyl ketone

0.2

Indole

0.00030

Toluene

0.9

Skatole

0.0000056

Stylene

0.03

Ethyl benzene

0.17

o-Xylene

0.38

1,3-Butadiene

0.23

m-Xylene

0.041

Diethyl sulfide

0.000033

p-Xylene

0.058

Ethanol

0.094

Propionic acid

0.002

Ethyl acryrate

0.00026

n-Butyric acid

0.00007

Ethyl mercaptan

0.0000087

n-Valeric acid

0.0001

Methyl ethyl ketone

0.44

i-Valeric acid

0.00005

Sulfur dioxide

0.055

1,2,4-Trimethyl benzene

0.12

Nitrogen dioxide

0.12

1,3,5-Trimethyl benzene

0.17

Methyl acetate

1.7

Acetone

42

Ethyl acetate

0.87

Dichloromethane

160

i-Butyl acetate

0.0080

Trichloroethylene

3.9

o-Cresol

0.00010

Tetrachloroethylene

0.77

m-Cresol

0.0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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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수정일 : 2010. 12. 21

수소 2원자와 황 1원자가 결합한 무색의 유독한 기체로 달걀 썩는 냄새가 특징적이다. 분석화학, 유기화합물 합성 시의 환원제로 많이 사용된다. 공기보다 약간 무겁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되는 장소에서는 아래에 쌓이는 경향이 있다. 처음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서 지각할 수 있으나 후각 피로가 빠르게 나타나므로 가스가 누출된 곳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위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이를 깨닫기 어려울 수 있다. 250 ppm 농도의 노출은 점막 자극, 결막염, 눈부심, 눈물흘림, 각막 혼탁, 비염, 기관지염, 청색증, 급성 폐 손상을 유발한다. 250~500 ppm 노출은 두통, 구역, 구토, 설사, 현기증, 건망증, 어지러움, 무호흡, 심계항진, 빈맥, 저혈압, 근육경련, 쇠약, 방향감각 상실, 혼수를 유발한다. 750~1,000 ppm 노출은 급작스러운 신체 허탈을 일으킨다. 더 높은 농도 노출은 호흡마비, 질식성 발작과 사망을 야기한다. 사망률은 약 6%이다. 치명적 노출의 특징은 빠른 허탈, 호흡억제, 진전, 시야흐림, 청색증, 발작, 빈맥이다.

용도

황화수소는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황화수소는 농업, 양조, 무두질, 아교 제조, 고무 경화, 금속 회수 과정, 중수 생산, 기름과 가스 탐사와 정제, 레이온과 인조 실크 생산, 석판인쇄, 사진 제판, 모피 마감, 펠트 제작, 도살장, 비료 제조, 비트 설탕 제작, 분석화학, 염료 생산에서 사용된다.

독성자료

250 ppm 농도의 노출은 점막 자극, 결막염, 눈부심, 눈물흘림, 각막 혼탁, 비염, 기관지염, 청색증, 급성 폐 손상을 유발한다. 250~500 ppm 노출은 두통, 구역, 구토, 설사, 현기증, 건망증, 어지러움, 무호흡, 심계항진, 빈맥, 저혈압, 근육경련, 쇠약, 방향감각 상실, 혼수를 유발한다. 750~1,000 ppm 노출은 급작스러운 신체 허탈을 일으킨다. 더 높은 농도 노출은 호흡마비, 질식성 발작과 사망을 야기한다. 사망률은 약 6%이다. 치명적 노출의 특징은 빠른 허탈, 호흡억제, 진전, 시야흐림, 청색증, 발작, 빈맥이다.

주의사항

가연성 가스. 발화점이 낮다.

눈과 점막을 자극한다.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한다. 양압자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한다.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링크 없음

화학물질정보검색시스템

   

1. 물질정보

2. 용도

3. 독성정보

4. 동력학및대사정보

5. 응급치료정보

6. (표준)관련규정

7. 물리화학적특성

8. 참고 문헌

01

물질정보

물질명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분자식

H2S

분자량

34.08

일반명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CAS No.

7783-06-4

독성물질등록번호

MX1225000

유럽연합번호

231-977-3

CCRIS번호

해당 자료 없음

유전독성 번호

해당 자료 없음

발암성번호

해당 자료 없음

1.1. 분류

기타

1.2. 유사명

Stink Damp

Sulfur Hydride

Sulfureted Hydrogen

02

용도

황화수소는 공업적으로 널리 사용된다. 황화수소는 농업 (주로 농업용 살균제로), 양조, 무두질, 아교 제조, 고무 경화, 금속 회수 과정, 중수 생산(핵 반응에서), 기름과 가스 탐사와 정제, 레이온과 인조 실크 생산, 석판인쇄, 사진 제판, 모피 마감, 펠트 제작, 도살장, 비료 제조, 비트 설탕 제작, 분석 화학, 염료 생산에서 사용된다 (Beck et al, 1981; Sittig, 1991).

03

독성정보

3.1 기전

1) 황화수소는 사이토크롬산화효소 a3에 결합하여 사이토크롬산화효소를 억제한다. 이것은 전자전달계와 호기성 대사를 방해하여 중추신경계의 세포에 무산소성 손상과 직접 손상을 초래한다. 혐기성 대사는 젖산 산증을 일으킨다 (Harbison, 1998).

2) 실험 동물에서 황화수소 노출은 뇌에서 신경 사이토크롬산화효소와 탄산탈수효소를 억제하고, 말단 내 미토콘드리아를 탈분극시키고, 산소 소비와 ATP 수치를 감소시킨다 (Nicholson et al, 1998). 중추신경계 세포의 호흡 효소를 억제하는 것이 해마(hippocampus)에서와 같이 황화수소가 뇌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전이 될 수 있다.

3) 황화수소 노출로 일시적으로 즉시 나타나는 어지러움, 조화운동불능, 급작스러운 신체허탈, 두통 증상은 뇌에 대한 직접 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다른 증상은 저산소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Milby & Baselt, 1999).

3.2 표적장기독성

3.2.1 신경독성

황화수소에 급성 노출된 인간에서 오심, 두통, 정신 착란, 무너진 균형, 기억력 쇠퇴, 신경행동학적 변화, 후각 마비, 의식 상실, 떨림 및 경련을 일으킨다. 피로, 기억력 쇠퇴, 현기증 및 흥분 증상은 만성적으로 황화수소에 노출된 노동자에서 관찰되었다 (DHHS/ATSDR 2006).

   

500 ppm에 22~35분 노출된 원숭이들이 무의식 상태가 되었다. 원숭이 현미경 검사결과 특히 소뇌운동신경세포 변화가 나타났다 (ACGIH 2010).

   

3.2.2 면역독성

1) 급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2) 만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3.2.3 유전독성

화학 작업자들에서 황화수소 노출은 염색체 이상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 이들은 여러 화학물질에 동시다발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인자들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황화수소 노출은 알려지지 않은 농도에서 랫드 골수 세포에 염색체 이상을 증가시켰다 (Vasileva, 1975).

3.2.4 생식독성/기형유발성

임신한 랫드가 100 ppm 황화수소에 매일 6시간씩 6~10일 임신기간 동안 노출되어 태자 안의 내용물을 철저히 관찰하였다. 배자/태자 발달에서 모체 독성 또는 악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ACGIH 2010).

3.2.5 신장독성

1) 급성 독성

급성 노출로 알부민뇨증, 원주뇨, 혈뇨가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 (ATSDR, 1998; Gosselin et al, 1984).

2) 만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3.2.6 간독성

1) 급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2) 만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3.2.7 소화기계독성

1) 급성 독성

황화수소는 점막을 자극하며, 구역과 구토를 유발한다 (ATSDR, 1998; Audeau et al, 1985).

핀란드에서 크래프트(Kraft) 펄프 제조 과정에서 황화수소와 다른 황화합물이 발생하는 공장 지역 거주자들이 구역 증상을 호소했다 (Partti-Pellinen et al, 1996; Marttila et al, 1995).

2) 만성 독성

만성 노출은 체중감소와 급성 위연동 이상항진을 유발할 수 있다 (Lewis, 1996).

3.2.8 심혈관계독성

1) 급성 독성

중증 중독에서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Christia-Lotter et al, 2007; Gunn & Wong, 2001).

황화수소에 노출된 환자에서 혈압 상승이 보고되었다 (Yalamanchili & Smith, 2008; Gerasimon et al, 2007).

빈맥, 서맥, 심장 부정맥이 보고되었다 (Yalamanchili & Smith, 2008; Nikkanen & Burns, 2004). 빈맥은 중증 급성 노출 시 흔히 나타난다 (Christia-Lotter et al, 2007; Gerasimon et al, 2007). 심근이 영향을 받은 경우도 최소한 두 건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한 사례에서 지속적인 심방세동이 나타났다 (Simson & Simpson, 1971). 이들은 저산소증과 젖산 산증이 발생한 심각한 노출에서 주로 나타난다.

33세 남성이 작업장에서 50~400 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후 감정적 행동 변화와 함께 심내막하경색증이 보고되었다 (Vathenen et al, 1988).

한 환자는 급성 황화수소 중독 2개월 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Gregorakos et al, 1995).

22세 남성이 다량의 황화수소에 흡입 노출된 후 글래스고혼수척도 7, 지속적 발작, 심한 호흡곤란이 나타났다. 집중치료실에서 양측 동공축소, 빈맥, 저혈압, 38℃의 고열이 있었다. 실험실 검사에서 총 CPK는 증가했고, 트로포닌 수치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심전도와 초음파 결과 후외측 심근에 심한 운동감소증이 확인되었다. 집중치료실 입원 후 24시간 이내에 급성호흡부전과 심근괴사로 인한 중증의 혈역학 장애로 사망했다. 부검에서 뇌부종, 무산소성 뇌손상, 심장에 수축띠 없는 광범위한 호산성 괴사, 흡인성 폐렴이 발견되었다 (Christia-Lotter et al, 2007).

고농도 노출로 급작스런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다 (Tanaka et al, 1999).

2) 만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3.2.9 피부독성

1) 급성 독성

피부노출은 특히 수분이 있는 부위에 심한 통증, 가려움, 화상, 홍반을 유발할 수 있다.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다.

액화된 물질이나 새어나온 압축가스에 직접 접촉은 수포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AAR, 1996; Sittig, 1991).

2) 만성 독성

해당 자료 없음

3.2.10 눈,귀,호흡기계독성

고농도 황화수소가 있는 하수구에 들어갔던 3명의 남성이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 부검에서 모두 황화수소의 특이한 냄새가 있었고 청색증과 폐수종이 존재했다 (DHHS/ATSDR 2006).

3.2.11 기타

1) 생명 징후

급성 노출 후에 경련 환자에서 발현 징후로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 (Christia-Lotter et al, 2007; Gerasimon et al, 2007).

2) 산-염기

유의한 노출 후에 세포성 저산소증과 경련에 의해 이차적으로 일시적인 젖산 산증이 나타날 수 있다 (Gerasimon et al, 2007; Nelson & Robinson, 2002).

3.3 발암성

황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활동성 지열 지역인 뉴질랜드의 로토루아(Rotorua)에서 암 사망은 황화수소 노출 정도와 관련이 없었으며, 총 사망률 증가도 발견되지 않았다 (Bates et al, 1998; Bates et al, 1997).

3.3.1 발암성등급분류

기관명

IARC

NTP

ACGIH

OSHA

분류

Not Listed

Not Listed

Not Listed

Not Listed

   

3.3.2 돌연변이자료

황화수소의 증기에 노출되었을 때 세균에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 대사적 활성화 없는 상태에서 살모넬라에 약하게 돌연변이를 유발했다는 보고가 있다 (Gocke et al, 1981).

3.4 독성수치

   

종말점

동물종

투여경로

용량

독성효과

참고자료

TDLo

인간

경구

0.0811 mg/kg/7일 간헐적

혈액 -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생화학 - 탈수소효소

혈액 -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생화학 - 탈수소효소

TCLo

인간

흡입

1,400 mg/m3/1개월

폐, 흉곽, 호흡 - 기타 변화

"Vrednie chemichescie veshestva. Neorganicheskie soedinenia elementov V-VII groopp" ,1993

LCLo

인간

흡입

1,500 mg/m3

감각기관 및 특수감각 (코, 눈, 귀, 맛) - 후각 신경 변화 행동 - 전신 마취 폐, 흉곽, 호흡 - 급성 폐부종

"Vrednie chemichescie veshestva. Neorganicheskie soedinenia elementov V-VII groopp",1993

LCLo

남성

흡입

5,700 ㎍/kg

행동 - 혼수 폐, 흉곽, 호흡 - 만성 폐 부종

Archives des Maladies Professionnelles de Medecine du Travail et de Securite Sociale,1983

TDLo

인간

경구

0.0811 mg/kg/7일 간헐적

혈액 -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생화학 - 탈수소효소

혈액 -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생화학 - 탈수소효소

   

04

동력학및대사정보

4.1 흡수

황화수소는 폐와 위장관에서 쉽게 흡수된다 (Sittig, 1991).

4.2 분포

흡수된 후에 황화수소는 혈액에 분포되어 뇌, 간, 신장, 췌장, 소장으로 들어간다(Nikkanen & Burns, 2004). 황화수소는 혈액 중에 일부는 H2S로, 일부는 이온형(HS- 와 S-2)으로 존재한다 (Ellenhorn, 1997).

4.3 대사

1) 황화수소는 헤모글로빈과 간 효소에 의해 부분적으로 산화된다 (Baselt & Cravey, 1995).

2) 황화수소는 산화되어 황산화, 메틸화, 금속 단백질과 결합(대부분의 중대한 독성 영향과 관련있음)한다 (Nikkanen & Burns, 2004).

3) 대사체는 치오설페이트(thiosulfate) 이다 (Baselt & Cravey, 1995)

4.4 배설

1) 황화수소는 더 적은 양의 황화물 형태로 소변으로 배설된다 (Ellenhorn, 1997; Sollmann, 1957).

2) 황화수소는 폐를 통해 미변환체인 H2S로 배설된다 (Baselt & Cravey, 1997).

05

응급치료정보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 흡입 노출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100% 산소를 투여한다.

자가 노출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자가호흡기를 부착한다.

발작 - 벤조디아제핀을 정맥주사로 투여한다; 디아제팜 (성인: 5~10 mg, 필요 시 매 10~15분마다 반복투여. 소아: 0.2~0.5 mg/kg, 필요 시 매 5분마다 반복투여) 또는 로라제팜 (성인: 2~4 mg; 소아: 0.05~0.1 mg/kg)

저혈압 - 등장수액을 10~20 ml/kg 주입한다. 저혈압이 지속되면 도파민(5~20 ㎍/kg/분)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성인 0.5~1 ㎍/분으로 시작, 소아 0.1 ㎍/kg/분으로 시작)을 투여한다. 반응에 따라 용량을 적정한다.

아질산염 치료 - 아밀 아질산염 흡입과 아질산염 나트륨 정맥주사 (시안화물 해독키트에 포함)는 설프메트헤모글로빈(sulfmethemoglobin)을 형성하여 황화물이 조직에 결합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오설페이트 나트륨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질산염 치료의 해독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노출 직후 도착한 심한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고려한다.

2) 피부 노출

오염된 의복을 벗기고 노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완전히 씻어낸다. 자극감이나 통증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한다.

06

(표준)관련규정

작업자 노출한계:

1) OSHA

PEL-TWA ppm: NA; PEL-TWA mg/㎥: NA; PEL-STEL ppm: NA; PEL-STEL mg/㎥: NA; PEL-C ppm: 20; PEL-C mg/㎥: NA; Skin Notation: N; Notes: PEAK = 50 ppm FOR A 10 MINUTE INTERVAL DURING AN 8-HOUR SHIFT

2) NIOSH

REL-TWA ppm: NA; REL-TWA mg/㎥: NA; REL-STEL ppm: NA; REL-STEL mg/㎥: NA; REL-C ppm: 10; REL-C mg/㎥: 15; Skin Notation: N; Notes: 10 MINUTE CEILING; IDLH ppm: 100; IDLH mg/㎥: NA; IDLH Notes: NA

3) ACGIH

TLV-TWA ppm: 10; TLV-TWA mg/㎥: NA; TLV-STEL ppm: 15; TLV-STEL mg/㎥: NA

4) DFG

MAK ppm: 5; MAK mg/㎥: 7.1; Peak limitation category: II(2); Pregnancy risk group: C

5) OEL-KOREA: TWA 10 ppm(14 mg/㎥), STEL 15 ppm(21 mg/㎥), 2006

07

물리화학적특성

색상

무색

냄새

심한 썩은 달걀 냄새(후각피로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황화수소 존재를 경고해 주지 못함), 불쾌한 냄새

끓는점

-60.33 ℃

어는점

-85.56 ℃

녹는점

-85.49 ℃

증기압

1.56X10+4 mmHg(25 ℃, 추정)

밀도

1.5392 g/L(0 ℃, 760 mmHg)

비중

1.19(공기=1, 가스)

용해도

- 물에 녹음

- 황화수소 수용액은 안정하지 않음; 산소를 흡수하여 황 원소를 형성하며, 이런 용액은 빠르게 혼탁해짐.

유기용매

- 녹음: 글리세롤, 알코올, 가솔린, 원유, 케로센(kerosene)

   

출처: <http://www.nifds.go.kr/toxinfo/SearchUtil_getDetailChemTcd.action?hddnToxicCode=T5000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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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원인과 영향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과 피해영향

 대기오염물질은 예전에는 난방이나 취사를 목적으로 조금씩 때는 연료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료의 사용이 대규모화되었고, 산업시설에서도 잡다한 오염물질들이 발생하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 배출량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햇빛을 받고 광화학반응을 일으킨다든지, 비나 안개와 결합하여 산성비 혹은 산성안개를 만들어 2차오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황산가스

 아황산 가스(SO4)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함유되어있는 유황성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용 무연탄과 공업용 연료용 및 대형건물 난방용의 석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일부 배출된다.

  아황산 가스는 생물체내에 흡수되면 물에 녹아 황산(H2SO4)이 되므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아황산 가스는 호흡기 기관에 흡입되면 호흡기 세포를 파괴하든지 기능을 저해함으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2. 부유(浮遊)분진

 부유 분진은 연료 중에 타지 않은 회분이 있어서 연소 후에 배기가스를 통하여 배출되기도 하고,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산업공정으로 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오염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산 분진이 대기중 부유분진의 대부분을 접한다.

 분진은 아황산 가스와 더불어 상승작용을 하여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 입자들이 주범이다. 이외에도 가시거리를 감소시킨다든지, 옷이나 건물에 때를 입힌다든지,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함으로 도시의 습도를 낮추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 건조물에 앉은 분진은 공기 중의 아황산 가스나 질소 산화물 같은 산성오염물질을 잘 흡수함으로 건조물을 빨리 상하게 한다.

 3. 질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은 연료 중의 질소성분이 타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온에서 연소할 때 공기 중의  질소가 산화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질소 산화물은 고온의 연소 공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의 연소 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에는 산호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가 있다. 질소 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질산(HNO3)이 된다. 따라서 그 피해는 아황산가스와 비슷하다. 단 특이한 점은 질소 산화물은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메테모글로빈(methemoglobin)을 형성하기에 산소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4.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CO)는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이 낮은 소규모의 연소장치, 즉 가정에서 때는 무연탄과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식물에는 피해가 없다. 그러나 인체나 동물에는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복시헤모그로빈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소 결핍증을 일으킨다.

5. 탄화(炭化)수소

 탄화수소(HC: hydro-carbons)는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된 화합물의 총칭이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무연탄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메탄가스도 포함되는 데 무해하다. 그 피해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물질별로 그 피해 특성이 다르다. 에틸렌은 동물에는 피해가 없으나, 식물에 있어서는 꽃을 시들게 하고 잎과 열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화합물들은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는데 이들 중에는 벤조피렌을 비롯하여 발암물질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화수소가 대기오염에서 가지는 문제점은 이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를 만든다는 데 있다.

6.광화학 산화제(오존 등)

 광분해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들은 서로 혹은 다른 탄화수소들과 활발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화력이 강한 화합물들을 만들어낸다. 이 결과로 생겨난 물질들을 산화제라고 부른다. 산화제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오존(O3), 알데히드, PAN(peroxyacylnitrate)과 PBN(peroxybenzoyl nitrate)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들 이다. 산화제는 햇빛이 강한 낮에 형성되었다가 밤이면 차차 없어진다.--산화제의 특징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한다는데 있다. 0.1ppm이면 눈이 따가워 지고 0.3ppm에서는 코와 목이 따가움을 느낀다. 또 이런 오염수준이면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어렵다고도 알려져 있다. 산화제는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할뿐만 아니라 산화제는 다른 산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식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7. 기타 대기오염물질

 이 밖의 오염물질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는데 몇 가지 자주 거론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불소- 알루미늄 제련, 화학비료공장 등에서 기체 혹은 입자 형태로 배출된다. 기체는 대단히 자극성이 강하여, 피부, 눈, 호흡기에 손상을 입히고 식물에도 예민하게 피해(잎 가장자리)를 입힌다. 입자 형태가 풀잎에 떨어졌을 때 이를 과다하게 먹은 가축들에게 불소병이 발견된다. 즉 이와 뼈에 반점이 생기며 우유생산이 줄고, 체중감소, 성장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납- 주로 자동차와 휘발유에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납 화합물을 첨가하는 데서 발생한다. 적혈구의 형성을 방해하며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어 납중독에 걸리면 복통,빈혈,신경염,뇌손상 등을 일으킨다.

 -석면- 이를 취급하는 산업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성분에 독성이 잇는 것이 아니라 바늘 같은 형태가 호흡기 내부의 세포를 자극, 극미량으로도 예민한 피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석면폐증에 걸리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산소결핍증, 심장질환, 폐암 등이 나타난다.

 산업시설에서는 이 밖에도 업종에 따라서 산과 알칼리, 중금속, 휘발성 탄화수소와 각종 유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소각장에서는 보통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외에도 특히 플라스틱류가 탈 때에는 염산과 각종 유독성 유기염소 화합물이 발생한다.(소각장 다이옥신 파동)

 우리 나라는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물질을 환경기준물질로 정해 관리에 힘쓰고 있다. 대기환경기준은 대개 인체에의 피해영향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이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대기오염에 더 예민한 농작물이나 산림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보다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관광 휴양지나 자연보호를 위한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기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기준치는 워낙 오염도가 높아서 당분간 정해놓은 임시 목표치이지 건강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치이다.

대기오염의 변화양상

대기오염도는 매일 매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대개 계절 그리고 하루 중의 시간대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 대도시의 경우 겨울에 연료 많이 사용이 많고 기상조건에 오염물질이 잘 흩어지지도 않아 오염도가 가장 높다. 반면 여름에는 오염물질이 잘 흩어져 오염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요즈음 서울의 경우(인근도시를 포함해서) 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증가로 인하여 여름에 오존 주의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 중 오염도는 오전6-10시에 가장 높고 오후2-4시에 가장 낮다. 기온 분포를 보면 낮에 지표면이 더워지는데 더워진 공기는 고공으로 상승할 수 있어 오후에는 오염물질의 상하 혼합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밤에는 지표가 빨리 식으면서 찬 공기가 지표면에 깔리게 되어 공기의 상하 유동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기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배출된 높이에서 아래위로 혼합이 되지 않은 채 가만히 떠 있던 오염물질이 지표로 확산되어 가라앉게 된다. 이 때 오염도가 가장 높아진다. 그러나 오존과 같은 산하제의 오염도는 위와 같은 양상을 따르지 않는다. 바람이 없고 햇빛이 강한 때인 봄과 여름의 낮에 가장 오염도가 높다.

 대기오염의 지구적인 영향

 1. 산성비로 인한 생태계파괴

 산성비는 도시나 공장지대의 국지적 환경오염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빗물 자체가 수목과 농작물의 잎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흙의 영향을 씻어가서 흙을 산성화시키고 척박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흙에서는 알루미늄 은 금속이 도성을 띠어 식물이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흙이 더 이상 알칼리성 광물질을 녹여 낼 것이 없게 되면 물 자체가 산성으로 변한다. 카나다와 스칸디나비아 제국에는 이미 수 천개의 호수들이 이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다. 깨끗한 담수가 없이는 육상 생태계가 받는 피해는 치명적이다.

 2. 오존층의 파괴

 상층권의 오존층은 지구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성층권을 날아다니는 초음속 비행기에서 나오는 가스와 지상에서 내뿜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들이 이를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할론, 염화 불화탄소(CFC) 등의 화학물질이다. 이 중에 CFC가 가장 심각한 파괴 물질이다.

 인공위성으로부터의 탐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남극의 오존층은 반이 파괴되었으며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의 상공은 1/4이 엷어졌다. 이것은 단지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전혀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대기 중에 방출해 놓은 오염물질 만으로도 오존층은 상당량이 더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3. 지구의 기후변화

 지난 200년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구상 탄산가스의 주 저장고는 바다인데 바다가 흡수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부피로 따져서 200내지 250ppm이었다. 그러던 것이 1870년만 해도 탄산가스의 농도는 285ppm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345ppm이 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햇빛을 받고 더워진 지표가 재 방사하는 적외선을 이산화탄소가 차단하여 받기 때문에 마치 유리나 비닐로 덮은 온실처럼 작용한다. 19세기말에 아레니우스는 만약 탄산가스의 농도가 곱절이 된다면 지구의 기온은 평균 섭씨 5도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산화탄소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농도가 곱절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폐기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오존층의 파괴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여 만약에 지구의 빙하가 다 녹는다면 지구의 해수면은60m나 올라가게 되어 세계 대부분의 농경지와 거주지는 바다에 잠기게되고, 그렇게 큰 기온의 변화가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게 될지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출처: <http://www.greenchrist.org/old/envda/deag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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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가스

관련규제2016. 6. 26. 10:18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 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는 연료의 연소와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산업, 난방, 수송 및 발전시설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며, 울산·여천 등에서는 황산제조 및 비료 제조시설의 산업공정에서 일부가 발생되고 있다.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연료중에 포함된 황이 적은 연료나 청정연료로 대체사용하거나 연료 연소후 배출가스를 탈황(배연탈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료대체방법을 채택하여 산업체, 열공급시설 및 자동차에 저황연료 및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상지역과 시설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석탄 및 중유를 다량 사용하는 발전소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Ⅰ 저황연료유 공급확대

서울시 등 수도권 및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1981년에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강화(B-C유 : 4.0% → 1.6%이하, 경유 : 1.0% → 0.4%이하)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정유사의 탈황 및 분해시설 설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1993년부터 황함유기준이 한단계 더 강화(B-C유 : 1.6% → 1.0%이하, 경유 : 0.4% → 0.2%이하)된 유류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1995년말 현재 B-C유의 경우 서울·부산 ·대구 및 수도권 21개 시·군에, 경유는 전국 주요도시 38개 시 ·군에 공급하고 있다. 1996년에는 저황유의 황함유기준을 더욱 강화(B-C유 : 1.0%→1997년부터 0.5%, 2001년부터 0.3%, 경유0.2% → 0.1%)하여, 1997년말 현재 B-C유 1.0%이하는 부산, 대전, 대구 등 37개 시·군에, 0.5% B-C유의 경우는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여천 등 24개 시·군에, 0.1% 경유는 전국적으로 공급토록 저황유공급지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저황유 공급량은 매년 증가하여 1997년도에는 753천바렐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전체공급량의 84%('96년에는 82% 공급)를 차지한다. 한편, 저황연료유 공급이후 아황산가스의 오염도 변화를 보면 저황연료유를 확대 공급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및 울산 등 대도시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저황연료유를 공급하기 시작한 1980년도에 비해 1997년도에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저황연료 공급 확대 현황

   

구 분

1981

1982

1988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B-C유

서울시

(1.6%)

8개

시·군

(1.6%)

27개

시·군

(1.6%)

34개

시·군

(1.6%)

18개시·군

(1.6%)

20개시·군

(1.0%)

17개시·군

(1.6%)

21개시·군

(1.0%)

19개시·군

(1.6%)

22개시·군

(1.0%)

42개시·군

(1.0%)

37개시·군

(1.0%)

24개시·군

(0.5%)

경 유

서울시

(0.4%)

8개

시·군

(0.4%)

27개

시·군

(0.4%)

34개

시·군

(0.4%)

38개시·군

(0.2%)

38개시·군

(0.2%)

41개시·군

(0.2%)

63개시·군

(0.1%)

전 국

(0.1%)

※ ( )숫자는 황함유률임

1.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6조 제1항 관련)

(1) 경유(황함유기준 0.1%이하)

   

시·도

  

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

  

  

  

고시 시행일부터 '97. 6. 30까지

'97. 7. 1이후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전 국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왕·안산·군포·시흥·구리· 의정부·남양주·하남·고양·오산·이천·용인시·광주·김포·화성군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시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충남

아산·서산시·당진군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전남

여천·광양·여수·목포·나주시·여천군

  

  

경북

포항·구미·경주·경산·김천시

  

  

경남

울산·김해·창원·마산·진주·진해·양산시

  

  

제주

전지역

  

※이 고시 시행일전에 구입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중유

1)1.0%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시·도

  

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

  

  

  

  

  

기시행지역

'96. 7. 1부터

'97. 7. 1부터

'99. 1.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부산·대구

광주·대전

-

전국

(0.5%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은 제외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 ·광명·안양·의왕·의 정부·안산·군포·시흥 ·구리·남양주·하남· 고양시, 광주·김포군

 

이천·용인시,화성군

  

  

강원

-

춘천·원주시

강릉·삼척·동해시

  

  

충북

-

청주·충주·제천시

-

  

  

충남

-

-

천안·아산·서산시,당진군

  

  

전북

-

전주·군산·익산시

-

  

  

전남

-

여천·과양시, 여천군

목포시

  

  

경북

-

포항·구미시

경주·김천시

  

  

경남

-

울산·김해·창원·마산 ·진해·양산시

진주시

  

  

제주

-

-

전지역

  

   

   

2) 0.5%이하 중유(LSWR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

  

대 상 지 역 시 행 시 기

  

  

  

  

'97. 7. 1부터

'98. 7. 1부터

'99. 7.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대구

부산

대전·광주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 ·안양·의왕·의정부·안산· 군포·시흥·구리·하남·고양 ·남양주시,광주·김포군

-

오산·이천·용인시, 화성군

  

강원

-

-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시

  

충북

-

-

충주·제천시·청주시

  

충남

-

-

서산·아산시, 당진군, 천안시

  

전북

-

-

전주·익산·군산시

  

전남

여천시,여천군

여수·광양

목포시·나주시

  

경북

경산시

-

구미·김천시, 경주·포항시

  

경남

울산시

-

창원·마산·진해·진주시, 김해·양산시

  

제주

-

  

전지역

   

(3) 0.3%이하 중유(LSWR포함)공급·사용지역

시·도

  

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

  

  

  

  

2001. 7. 1부터

2002. 7. 1부터

2003. 7.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

-

경기

수원·광명·안양·의왕·의정부·안산시

군포·오산시

-

  

강원

동해시

강릉시

-

  

충북

-

청주시

제천시

  

충남

-

-

서산시

  

전북

-

전주·군산시

-

  

전남

여천시

광양시

여수시

  

경북

포항시

구미시

-

  

경남

울산시

창원·마산시

김해시

   

   

연도별 저황유 공급 현황

(단위 : 천바렐/일)

구 분

  

1986

1988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326

413

544

733

769

841

893

919

896

  

B-C유

경 유

175

151

209

204

283

261

384

349

392

377

438

403

446

447

447

472

439

457

230

296

402

580

624

680

730

758

753

  

B-C유

경 유

119

111

134

162

193

209

281

299

293

331

323

357

333

397

333

425

340

413

(%)

71

72

74

80

82

81

82

83

84

  

B-C유

경 유

68

74

64

79

68

80

73

86

75

88

74

88

75

89

75

90

77

90

   

주요도시의 저황연료유 공급전후 SO₂농도

(단위 : ppm)

지 역 별

공 급 내 용

  

공 급 전

  

공 급 후

  

  

공급시기

대 상

기준년도

오 염 도

기준년도

오 염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울 산

1981. 7. 1

1984. 7. 1

1984. 7. 1

1982. 2. 1

1981. 7. 1

대형배출시설

전배출시설

전배출시설

인천화력·경인화력

울산화력·영남화력

1980

1981

1981

1981

1981

0.094

0.061

0.046

0.043

0.057

1997

1997

1997

1997

1997

0.011

0.018

0.016

0.013

0.019

   

Ⅱ 청정연료(LNG) 사용의무화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1988년부터 서울시내의 보일러용량 2톤이상 빌딩(업무, 영업, 공공용)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1991년에는 서울시내의 보일러용량 0.5톤이상 빌딩 및 평균 전용면적 30평 이상, 수도권지역(14개 시)의 보일러용량 2톤 및 전용면적 35평 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대하여 청정연료로 연료를 대체하였다.

1992년에는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25평이상, 수도권지역의 보일러용량 0.5톤 이상 빌딩 및 평균 전용면적 30평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였으며, 1993년 9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평균 전용면적 25평이상의 중앙집중난방식 아파트와 부산, 대구지역 보일러용량 0.5톤이상의 빌딩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4년 9월부터는 서울시내의 0.2톤이상의 보일러, 1996년 9월부터는 부산·대구시내의 0.2톤이상의 보일러에 대해서도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다.

1996년 12월 21일 기존의 "연료사용규제고시"를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로 전면 개정하여 2000년까지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을 서울·인천 등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36개 시지역까지 확대·고시 하였다.

연도별 청정연료 공급실적을 보면 1997년도에는 1996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12,190천톤/년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청정연료의 경우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도시의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사 용 량

(천톤/년)

2,316

2,659

3,481

4,365

5,783

6,971

9,205

12,190

   

업무용 시설의 연료사용규제대상 현황

대 상 지 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시행중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

안양.의정부.안산.의왕.

군포.시흥.구리.고양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시행중

  

평택.오산.용인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 9. 1

'99. 9. 1

부산광역시

.0.5톤이상

.0.5톤미만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96. 9. 1

  

양산.진해.마산.창원.

울산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9.1(김해시는 '99. 9. 1, 진해시는 2000. 9. 1)

'99.9.1(김해시는 '2000. 9. 1, 진해시는 2001. 9. 1)

대구광역시

.0.5톤이상

.0.5톤미만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96. 1. 1

  

구미.포항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9. 9. 1

2000. 9. 1

광주광역시,

여천.광양.여수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 9. 1

'99. 9. 1

전주.군산.익산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9. 9. 1

2000. 9. 1

대전

대전광역시,

청주, 충남 계룡출장소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 9. 1

'99. 9. 1

Ⅲ 지역난방시스템의 확대

현재 서울시 목동지역난방(1985. 11)과 서울화력발전소의 발전폐열을 이용하는 남서울지역난방(1987. 11)에서 여의도, 반포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도시와 수서, 가양, 방화지구의 총 51만 가구에 연차적으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하여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지역은 쓰레기 소각시설의 폐열 및 산업체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Ⅳ 기타 저감대책

1. 고체연료사용규제

제조공정상 고체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물공장, 제철공장 등의 용해로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 석회석 등의 소성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승인기준

   

구 분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배출시설

 

   

굴뚝높이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석탄사용시설은 100m이상
·기타시설은 20m이상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 석탄수용시설
- 수송

- 저장

- 연소재처리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수송
- 저장
- 연소재처리

 

·석탄수송은 밀폐콘베어벨트 또는 밀폐통을 이용
하여야 한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사이로 포함) 또는 지하
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수송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저장은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연소재 운반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측 정 기

 

   

부 착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석탄사용시설은 SO₂, NOx, 먼지, O₂의 굴뚝자
동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은 매연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저황연탄 공급

서울시 문래동, 구로동 등은 공단과 인접해 있고 연탄사용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절기에는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지역에 공급하는 연탄은 현행 황함유율 0.75%인 일반연탄 대신 0.5% 이하의 저황연탄을 생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공급토록 하였다.

(1) 공급대상지역 : 문래동, 구로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도림동, 대림동

석 탄 소 비 현 황

(단위 : 천톤)

구 분

무 연 탄

유 연 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8,779

17,175

13,076

10,071

6,924

5,467

4,504

3,723

23,848

24,834

26,216

31,553

36,622

38,466

44,907

49,001

   

   

원본 위치 <http://venus.semyung.ac.kr/~jmc65/home/envidata/air/air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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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

관련기술2016. 6. 25. 09:40

선택적 촉매 환원법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SCR)

   

   

에너지의 이용으로 생성되는 배기가스에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존재하나, 대기오염물질중 질소산화물에 대한 저감기술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까지 개발되었거나 개발된 질소산화물 저감기술로는 저온 다단연소법 등연소방법의 개선 및 저농도 NOx 연소기 사용 등 공정상에서 직접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방법과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SNCR)등 배기가스에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전기 방전이나 전자빔, X-ray, 플라즈마 등을 이용하여 NOx를 저감시키는 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연소방법의 개선이나 저농도 NOx 연소기의 사용은 공정상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질소산화물 저감방법이므로 설치 및 운영비용이 저렴하나, 근본적으로 NOx를 제거시키지 못하고,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SNCR법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반응온도 900 ∼ 1,000℃에서 암모니아를 몰농도 비율(NH3 : NOx= 1 : 1 또는 2 : 1)로 배기가스 또는 연소 대류영역에 주입하여 NOx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저감 효율이 40∼60%이다. SNCR법은 설치비용은 저렴하여 유용한 질소산화물 저감방법이나, 적정량의 NH3 주입 및 적정 반응온도 유지 등의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SCR법은 촉매하에서 NH3, CO, 탄화수소 등의 환원제를 사용하여 NOx를 N2로 전환시키는 기술이다. SCR법은 현재까지 신뢰성이 높고, 정화효율이 높아 상업적 질소산화물 처리기술로 발전하였다.

SCR법은 촉매를 이용하는 NOx 저감기술로 촉매는 크게 금속산화물 촉매와 Zeolite로 구별되며, 환원제에 따라 탄화수소 반응법과 암모니아 반응법으로 구별된다.

금속 산화물 촉매에 사용되는 금속은 사용빈도가 높은 순서로 하여 V, Fe, W, Cu, Mo, Mn, Ce, Ni, Sn 등이 있다. 또한 금속 또는 그 화합물과 질소산화물과의 반응성은 Pt, MeO2, CuO, Fe2O3, Cr2O3, Co2O3, MoO3, NiO, WO3, Ag2O, ZrO2, Al2O3, SiO2, PhO순으로 반응성이 낮아진다. 금속산화물 촉매는 질소산화물과 반응성이 높은 금속 또는 그 화합물을 2 가지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사용빈도가 높은 촉매로는 V2O5-Al2O3 촉매,V2O5-SiO2-TiO2 촉매, Pt 촉매, WO3-TiO2 촉매, Fe2O3-TiO2 촉매, CuO-TiO2 촉매, CuO-Al2O3 촉매 등이 있다. Zeolite 촉매는 Y형 Zeolite 촉매, Mordenite 촉매, ZSM-5 촉매 등이 있다. 촉매의 형태는 사용환경에 따라 구형, 미립자형, 평판형, 관형, 림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갖으며, 최근에는 벌집모양으로 최적 상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용하고 있다.

SCR법에서 환원제로 지금까지 암모니아를 사용하였는데, 최근 탄화수소를 사용하여 NOx를 저감시키는 기술이 연구·개발되고 있다.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하면

4NO + 4NH3 + O2 → 4N2 + 6H2O

6NO + 4NH3 → 5N2 + 6H2O

4NO + NO2 + 2NH3 → 2N2 + 3H2O

6NO2 + 8NH3 → 7N2 + 12H2O

반응으로 NOx가 N2로 전환된다.

그러나 촉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촉매가 요구하는 일정범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설비에서는 배기가스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한다. 순간적인 온도상승은 촉매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므로 순간적 온도 상승을 막는 별도의 설비도 필요하게 된다.

또한 온도의 상승이나 저하는 NO또는 N2O를 생성하고 NH3가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로 전환되는 새로운 반응을 일으킨다.

4NO + 4NH3 + 3O2 → 4N2O + 6H2O

4NH3 + 5O2 → 4NO + 6H2O

2HN3 + 2O2 → N2O + 3H2O

4NH3 + 3O2 → 2N2 + 6H2O

따라서 발전소등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에서는 균일한 반응온도를 유지시키기가 어려워, N2O를 생성시키지 않는 Pd, CuO, Cr2O3를 기본소재로 하는 촉매가 개발되었다. 그러나 처리공정에 새로이 추가 공정을 적용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면

8NO + 4CmHn + (4m+n-4)O2 → 4N2 + 4mCO2 + 2nH2O

8NO2 + 4CmHn + (4m+n-8)O2 → 4N2 + 4mCO2 + 2nH2O

(2m+8n)NO2 + 8CnHm → (m+4n)N2 + 8nCO2 + 4mH2O

반응으로 NOx가 N2로 전환된다.

그러나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SCR법도 불완전산화로 인하여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고, 탄화수소가 O2 또는 H2O와 반응하여 CO나 새로운 형태의 물질을 생성한다.

4CnHm + (m+2n)O2 → 4nCO + 2mH2O

CnHm + H2O → nCO + ℓH2O

CnHm + H2O → CxHyO + ℓH2O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하는 SCR은 최근에 개발된 방법으로 이론적인 규명은 미흡하나, NOx 제거효율은 높다. 그러나 위의 반응식에서와 같이 산소의 농도에 따른 부반응이나 H2O에 의한 부반응 NOx 제거반응의 진행을 방해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SCR법에서 H2O에 의한 부반응들의 원인이 아직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고, 효율을 저감시키는 부반응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있다.

SCR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SO2에 의한 손상이다. 반응온도 300℃이하에서는 촉매표면에 (NH4)2SO4가 형성된다. 또 Al2O3가 사용된 촉매는 SO2가 촉매와 반응하여 Al2(SO4)3가 생성되고, 다른 금속이 사용된 촉매도 금속황산염이 형성된다.

아직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SO2에 의한 촉매의 손상에도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하는 암모니아 반응법과 탄화수소를 환원제로 하는 탄화수소 반응법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암모니아 반응법에서는 SO2의 공급이 중단되어도 손상된 촉매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나, 탄화수소 반응법에서 손상된 촉매는 SO2의 공급이 중단되면 촉매는 초기의 활성으로 회복된다.

SCR에 사용되는 촉매는 V2O5계열의 촉매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V2O5-Al2O3 촉매와 V2O5-TiO2 촉매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V2O5-TiO2 촉매의 반응은 NH3가 NH4+로 변하여 V2O5에 흡착되고 NH3형태로는 Al2O3에 흡착된다. NOx는 NO2형태로 흡착되어 NH4+ 또는 NH3와 반응하여 N2와 H2O로 전환된다.

V2O5-Al2O3 촉매는 산화반응의 효율이 높으나 350℃ 이상에서는 NH3가 NO로 전환이 된다. V2O5-TiO2촉매는 아황산가스에 대해 높은 내구성을 갖으나, 300℃이하에서는 산화반응이 낮아진다.

암모니아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SCR에서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이 배기가스에 함유된 SO2, H2O외에 산소와 배기가스의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

V2O5-TiO2 촉매는 무산소 상태에서도 NOx를 제거하나, Zeolite나 다른 금속산화물 촉매는 무산소 상태에서는 NOx가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Pt촉매는 산소가 함유되어 있으면 200℃의 온도에서도 90% NOx가 제거되나, 무산소 상태에서는 260℃이상이 되어야 90%의 제거효율을 갖는다. 또한 반응온도가 높으면 NH3가 NO와 반응하여 NH4NO3를 생성하고, SO2와 반응하여 (NH4)2SO4가 생성된다.

SCR법은 현재까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대표적인 기술이고, 상업적으로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어 많은 분야에서 적용 실험 또는 완전한 설비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에 가장 큰 장애를 갖는 것이 수압저항으로인한 부대설비의 증가이다. 촉매의 설치는 배기가스의 흐름을 막아 압력증가를 가져와 보일러등의 운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압력 증가에 의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압력발생을 최소화하는 반응기를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압력을 감소시키는 다른 설비를 부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SCR법은 수압저항을 감소시키는 기술의 개발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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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뇨와 라니냐

활력충전 2016.01.25 19:36 Posted by 한국전력

   

   

   

2015년 가뭄으로 우리나라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케냐, 중국,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가뭄 현상을 겪었습니다. 이는 2015년 세계를 뜨겁게 만든 '엘리뇨'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2015년 5월에는 세계 평균 기온 관측이 시작된 1880년 이후 엘리뇨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엘리뇨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 등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는 12월에도 따뜻한 날의 최고기온은 10도를 기록하는 등 전년 보다 따뜻한 겨울이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엘리뇨의 반대현상인 '라니냐' 현상이 시작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터넷판에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기사로 라니냐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농산물시장에서는 엘리뇨보다 라니냐가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한다며 라니냐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뇨와 라니냐는 어떤 원리로 이러한 현상들을 야기시키는 것일까요?

   

   

   

1. 엘리뇨

   

남미 페루 근처 해역은 난류보다는 한류의 흐름이 강한 지역으로 페루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수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북쪽으로부터 난류인 적도 해류가 강하게 밀고 들어와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동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엘리뇨'라고 합니다. 엘리뇨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수온은 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뜻해진 표층수가 연안풍에 의한 용승류를 억제하게 되어 표층수의 영양이 부족해져 연안 생태계가 평소처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어획량이 감소하게 되고, 적도 반류에 의해 하강해야할 부근이 공기가 상승함으로써 이 지역 강우량이 몇 배로 늘어나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스트레일리와 같은 태평양 서쪽지역은 가뭄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라니냐

   

반 엘리뇨라고도 하며 엘리뇨와 반대 개념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엘리뇨 현상의 전, 후에 발생하며 적도 무역풍의 세력이 강해져서 서태평양의 해수 온도는 상승하고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엘리뇨 현상과는 반대로 적도 무역풍의 힘이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온수층이 두꺼워지고 동태평양의 온수층은 얇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태평양 해수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5개월이상 지속됩니다.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에서는 극심한 장마가 나타나고, 페루 등 남아메리카에서는 가뭄이, 북아메리카에서는 강추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엘리뇨가 발생했을 때와 반대 기온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남미 대륙과 미국 곡창지대에 가뭄이 들고 동남아와 호주지역에선 사이클론이 많이 발생해 농작물 수확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콩과 옥수수, 밀, 설탕, 면화, 커피 같은 작물 가격이 껑충 뛰어오르게 되며 엘리뇨가 발생했을 때 타격을 받은 농산물로는 설탕, 팜유, 낙농제품 등이 꼽힙니다. 실제로 2010년 라니냐가 발생했을 때 시카고상품시장에서 설탕 가격은 67%, 콩은 39% 상승했으며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21%나 올랐다고 합니다.

   

※ 사이클론이란?

인도양, 아라비아해, 벵골만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입니다. 태풍, 허리케인처럼 열대저기압의 지방에 따른 이름으로서 1년에 평균 5~7회 발생하며 그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방글라데시의 인구 밀집지역에 홍수를 일으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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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냐의 충격은 농산물 분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한국을 포함한 북태평양 지역 국가들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에 연료비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98~2000년의 라니냐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에 예년보다 추운 겨울을 몰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던 적이 있고, 내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팜오일과 인도의 유채생산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국 중서부지역 오일시드(oil seed) 작황에 영향을 줄 라니냐가 겹친다면 식물성 식용유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승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슈퍼 엘리뇨가 지구촌 평균 기온을 3.6도 이상 상승시킨 것을 감안하면 내년 라니냐는 강한 추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어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 중 하나인 엘리뇨와 라니뇨 현상은 당장 피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지구 환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blog.kepco.co.kr/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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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뇨 현상

   

  • 엘니뇨의 뜻
    엘니뇨란 페루나 에콰도르 해안가의 어부들이 그들의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쓰던 용어로 스페인말로어린 남자아이 또는 어린 예수라는 뜻을 갖고 있다.
  • 엘니뇨 어원의 변천
    동태평양의 남아메리카 근해의 해류를 엘니뇨라 하였으나 지금은 어류의 격감과 먹이 사슬의 파괴를 야기하고 주변 해역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같은 기간 동안에 해안가에는 집중호우나 폭우를 그리고 내륙지방에는 심한 가뭄 을 일으키는 비 정상적인 현상이 엘니뇨를 일컫는 말로 변천되었다.
  • 엘니뇨의 정의
    엘니뇨는 태평양상의 적도 해류와 기압의 진동에 기인한다. 적도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섭씨 0.5도 이상이 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엘니뇨라 한다. 또한 요즘 돌아올 겨울에 발생 여부를 놓고 또 한번 우리를 긴장시키는 라니냐(La Nina)는 반대로 적도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로 정의 한다.
  • 작용 기전
    엘니뇨 기간 동안에는 적도 중앙 태평양의 수온이 약 2-10 도 정도 상승하며 이로 인해 적도 중앙태평양에 소나기 구름의 활동이 증가하고 구름에서 방출되는 열은 대기에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이 충격의 여파는 곧바로 미국이나 유럽, 인도, 중국 등의 지역에 연쇄적으로 전달되며 이로 인해 전 지구는 이상 기온과 이상 강수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전형적인 엘니뇨인 경우 적도 태평양상에 이상 수온이 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서 여름까지 이어진다. 많은 이론이 있지만 현재까지 엘니뇨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못하다. 단지 이 현상은 단순한 대기나 해양 현상이 아니라 대기와 해양이 에너지 등의 교환을 통해 서로 불안정하게 상호 작용함으로써 나타난 자연 현상이라는 것은 알려져있다.
  • 엘니뇨의 형태
    엘니뇨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적도 태평양 상에서 발생하는 엘니뇨들은 그 발달 강도나 진행해 나가는 양상과 형태, 그리고 시기 등이 모두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에 엘니뇨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세계의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제각기 다르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영향을 비교적 뚜렷하게 받는 지역들이 있는데 가령 서태평양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호주 같은 나라들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동태평양에 있는 페루, 에쿠아도르, 칠레 같은 나라들은 예외 없이 홍수를 겪게 된다. 또한 미국과 유럽, 중국, 인도 등은 가뭄과 폭설과 혹한 그리고 집중호우 등으로 비교적 영향을 뚜렷하게 받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엘니뇨는 전세계에 기상 이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비난받지만,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엘니뇨는 괴물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적도에 뜨거워진 열을 다른 곳으로 전파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다.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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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자장 (電磁場)

가. 전자장의 특성

(1) 전자장 (Eelectromagnetic Fields : EMFs)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합성어이며 송·배전선, 전기제품 등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발생됨.

(2) 전기장은 발생원으로부터 수직방향으로 직선형태로 발생되며 나무, 건물, 사람의 피부 등에 의하여 쉽게 제거되거나 약해짐

(3) 자기장은 발생원을 중심으로 원형으로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며 어떤 물체나 재료 등에 의해 쉽게 제거 혹은 약해지지 않는 특성을 보임.

   

표 3.32.1 전기장과 자기장의 특성 비교

구 분

전기장(Electric Fields)

자기장(Magnetic Fields)

발 생 원

전압(voltage)에 의해 발생

전류(current)에 의해 발생

측정단위

o단위길이당 전압 : V/m, kV/m

(1kV=1000V)

o가우스(G) 또는 테슬라(T)

- Gauss(G) : 미국 등지에서 주로 사용

- Tesla(T) :유럽등지에서 주로 사용

o또는 단위 길이당 전류 : mA/m

o1mG = 0.1 mT = 80mA/m

정 의

전기장 1 kV/m는 10cm떨어진 두 개의 평행금속판에 100volt가 인가될때의 전기장을 1 kV/m로 정의

자기장 1G는 500 A가 흐르는 전선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 형성된 자기장을 1G로 정의

차폐물질

나무나 건물같은 물체에 의해 쉽게 차폐되거나 약해짐

어떤 물체라도 쉽게 차폐시키거나 약화시키기 어려움

거리감쇠

발생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함

  

   

나. 직류(DC : Direct Current)와 교류(AC : Alternating Current)

(1) 가정용 전기의 경우 1초에 60회 진동하는 60Hz의 주파수를 갖는 교류를 사용하며, 배터리의 경우 전류가 한쪽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를 사용함.

(2) 교류의 경우 사람에게 미약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자기장(magnetic fields)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것을 유도전류(induced currents)라고 함.

(3)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자장(EMFs)에 관한 연구의 많은 부분이 이 교류에 의한 유도전류(AC-induced currents)에 관한 것이며 직류의 경우 대부분의 실제상황에서 유도전류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전자장 스펙트럼

(1) 전자장 역시 일종의 주파수 특성을 갖는 파동의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며 그림과 같이 전자장 스펙트럼(Electromagnetic Spectrum)으로 나타낼 수 있음.

(2) 대략 1015 Hz를 중심으로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갖는 전리방사선(X-ray, Gamma ray, UV)과 그 이하의 비전리 방사선(DC, ELF, RF, Microwave등)으로 나누어짐.

(3) 이러한 분류 기준은 세포중의 이온을 전리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혹은 갖고 있지 않느냐로서 정해짐.

(4) 비전리방사선은 다시 열적효과를 갖는 microwave 대역과 그렇지 않은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구별 될 수 있음.

(5) 그간 많은 과학자들은 비전리 방사선, 특히 극저주파 대역 (ELF : Extremely Low Frequency)의 인체영향 등에 관하여는 그 자체가 갖는 에너지가 대단히 미미한 물리적 특성 때문에 인체 위해성의 유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나, 최근의 역학조사에서 발암과 관련한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그림 3.32.1 전자장 스펙트럼

  

  

라. 전자장의 인체 위해성 여부와 관련된 연구실태

(1) 전자장의 인체 위해성과 관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발생원으로부터 전기장과 자기장 공히 발생되어지기는 하나 최근 관련연구의 초점은 자기장의 잠재적 건강 영향으로 국한되어 지고 있음.

(2) 그 이유는 그간의 많은 역학조사의 결과에서 자기장만이 발암 위해성 증가 관계를 증명할 뿐 전기장의 경우는 인체 위해성 증가의 어떠한 증거도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3) 전자장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논란 :

(가) 1979년 미국의 Denver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고압 송전선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장의 노출이 발암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시작됨.

(나)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며 그 내용을 보면;

1) 임산부의 경우 기형아 출산, 유산, 사산 등이 보고됨.

2) 어린이의 경우는 전자장의 노출과 급성 및 만성백혈병간의 연관성 등이 보고됨.

3) 성인 남성의 경우 주로 급·만성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고환암 등과의 관련성이 보고됨.

4) 성인 여성의 경우도 유방암을 중심으로 다수의 논문들이 있음.

5)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봉재공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알쯔하이머병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어 전자장의 폭로가 Ca++이온의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다) 이같이 여러 형태의 가설과 그를 입증키 위한 실험실 연구를 포함하는 동물 및 인체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유·무해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수반하는 단정적인 결론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음.

(라) 최근 전자장에 의한 인체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연구해온 미국 국립환경위생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 : NIEHS)에서는 1998년9월, 현재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약한 전자장에 장기간 노출될 때의 유해성」에 대해 「발암가능성이 있다(possibly carcinogenic)」고 견해를 도출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마) 이러한 공식적인 견해 표명은 그간의 실험 연구들의 결과들이 확실하게 전자장과 발암성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련 과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던 상황에서 대단히 예상외의 결과로 보여짐.

   

마. 전자장에 관한 기준 또는 지침

(1) 미국 내 송전선에 대한 EMF 기준 및 지침

(가) 미국의 경우 60Hz EMF에 관한 연방 건강기준(federal health standards)은 없음.

(나) 다만 향후 송전선 건설 시 어느 한도의 EMF levels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6개 주(플로리다주, 미네소타주, 몬타나주, 뉴저지주, 뉴욕주, 오레곤주)에는 송전선에 대한 전기장 기준(electric field standards)을, 그리고 이중 2개 주(플로리다주, 뉴욕주)에는 송전선에 관한 자기장 기준(magnetic field standards)이 설정되어 있음.

(다) 여기서 위의 2개 주에 설정된 자기장 기준은 현존하는 송전선에서 최대의 전력부하가 걸렸을 때 발생되는 최대의 자기장 값을 기초로 설정된 것임.

   

표 3.32.2 미국 내 송전선에 대한 EMF 기준 및 지침

구 분

전기장(Electric Field)

  

자기장(Magnetic Field)

(최대부하시)

  

  

On R.O.W.

Edge R.O.W.

On R.O.W.

Edge R.O.W.

플로리다주

8kV/m*

2kV/m

  

   

150 mG* (15?T)

  

10kV/m**

  

  

   

   

200 mG** (20?T)

  

  

  

  

   

   

   

250 mG*** (25?T)

미네소타주

8kV/m

  

  

  

   

   

   

몬타나주

7 kV/m+

1kV/m

  

  

   

   

뉴져지주

  

   

3kV/m

  

  

   

   

뉴욕주

11.8kV/m

1.6kV/m

  

   

200 mG (20?T)

  

11kV/m++

  

  

  

  

   

   

   

7kV/m+

  

  

  

   

   

   

오레곤주

9kV/m

  

  

  

   

   

   

(출처 : DOE and NIEHS, 1995)

*For lines of 69∼230 kV.

** For 500 kV lines.

*** For 500 kV lines on certain existing R.O.W.

+ Maximum for highway crossings

++ Maximum for private road crossings

※ R.O.W(right of way) : 송전선을 건설, 조작 및 유지하기 위해 전기설비(utility)의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점용권(permanent rights)을 의미

(2)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RPA/ICNIRP) 지침

(가)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에서는 1990년 다음 표 3.32.3과 같이 60Hz EMF 노출에 대한 지침(guidelines)을 제시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극저주파, 라디오파에 대해 전체 주파수별로 권고치를 다음 표 3.32.4 와 같이 새로이 지정.

   

표 3.32.3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RPA/ICNIRP) 지침 (1990)

구 분 (50/60Hz)

전기장

(electric field)

자기장

(magnetic field)

o 직업성(Occupational:)

  

  

   

   

- 하루종일(Whole working day)노출

10 (kV/m)

5,000mG(500μT)

- 짧은기간(Short term)주)노출

30 (kV/m)

50,000mG(5,000μT)

- 팔 다리(For limbs)노출

-

250,000mG(25,000μT)

o 일반 대중(General public:)

  

  

   

   

- 최대 24시간까지 노출

5 (kV/m)

1,000mG(100μT)

- 하루중 일부시간 노출

10 (kV/m)

10,000mG(1,000μT)

(출처 : DOE and NIEHS, 1995)

주) 1. 10∼30kV의 전기장에서 노출 시간에 따라 증폭되는 전기장의 세기는 전체 근로 시간을 통틀어 80kV를 초과해서는 않됨

2. 전신에 대한 하루중 최대 2시간까지 노출된 자기장 값은 5,000μT(50,000m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 ICNIRP) 는 40개국의 방사선 방지분야 전문가 15,000명의 과학자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임

   

표 3.32.4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권고치(1997년)

주파수대역

(Hz)

전기장 (kV/m)

  

자기장 (μT)

  

비고

  

일반인

직업인

일반인

직업인

  

0∼1

-

-

40,000

200,000

  

   

1∼8

10

20

40,000/ f2

200,000/ f2

f in Hz

8∼25

10

20

5,000/ f

25,000/ f

"

25∼820

250/ f

500/ f

5,000/ f

25,000/ f

"

(출처 : 한국전자파학회, 1999)

(나) 이 표 3.32.4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전력주파수는 60Hz이므로 일반인의 경우 권고기준은 전기장이 4.16 kV/m, 자기장이 833mG (83.3μT)가 됨.

(다) 위에서 기술된 지침 또는 권고치 들은 신경자극(nerve stimulation)과 같은 이미 기정사실로 알려져 있는 EMF의 영향에 근본을 두고 있으며 대체로 직업환경 또는 거주환경 안에서 발견되는 EMF 수준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임.

(라) 이것들은 암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는 최근의 역학 연구와 관련된 낮은 수준의 EMF 수준과 일치하지 않으며, 아울러 여기서 제시된 EMF 수준을 "안전" 과 "안전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그 이유는 EMF 노출정도에 대한 건강의 위해성이 어느 정도의 EMF수준에서 나타나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규명되어있지 않기 때문임.

   

바. 전자파 인체권고기준의 국제적인 동향

(1) 일반 환경 중에서 일반 대중들의 전자장 노출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의한 권고치 및 기준치의 제시보다는 국가 위원회 및 관련 학회 등에서 권고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그 배경에는 현 단계에서 전자장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 증거의 부족과 제반 여건의 미성숙 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짐.

(3) 기준설정을 위한 외국의 접근방법:

(가) 먼저 그 동안 수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종합

(나) 해당 국내에 발생된 사례 연구 수행

(다) 확인된 과학적 정보에 근거한 현시점에서의 증거 및 결과를 대국민 홍보책자 또는 정부운영의 정보망에 게재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계몽

(라) 그 후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결과를 종합한 권고안의 제시 혹은 기준치의 제시

(4)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충분한 수준의 대국민 홍보 및 계몽이 미흡하고 사례 연구실적 역시 미미하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8), 송·배전선에서의 전자장 방출현황 조사연구

2. DOE and NIEHS, (1995), Questions and answers about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associated with the use of electric power

3. DOE and NIEHS, (1998), Assessment of health effects from exposure to power-line frequency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4. 한국전자파학회, (1999), 전자기장노출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안에 관한 워크숍

   

작성자 : 소음진동과 환경연구관 김종민(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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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항공기소음

   

가. 항공기 소음의 특성

(1)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음향출력이 매우 큼

(2) 소음이 강한 지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음

(3) 공항주변이나 비행코스의 가까이에서는 간헐소음이 됨

(4) 특수한 성분의 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5)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 함

(6) 공장소음의 음원차폐, 자동차·철도소음의 흡음판·차음벽 같은 소음대책이 곤란

나. 항공기 소음의 평가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WECPNL 사용 제안

(가) 1971년에 공표한 Annex 16 Aircraft Noise중에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써 제안

(나)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산한 것

(다)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T0·N

WECPNL = EPNL + 10·log------------

24×60×60

EPNL: 1일중 각 항공기의 EPNL 피크치의 파워평균값

T0 : 평균지속시간 10초

N : 1일의 항공기 운항횟수( N = N1 + 3N2 + 10N3 )

N1 : 주간(07:00∼19:00)의 운항횟수, N2 : 저녁(19:00∼22:00)의 운항횟수

N3 : 야간(22:00∼익일07:00)의 운항횟수

(2) 한국, 일본, 중국 : WECPNL 사용

WECPNL = LA+10 ㆍlog N-27

LA: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평균값

N : 1일간 항공기의 등가 통과횟수( N = N2 + 3N3+ 10(N1+N4) )

N1 : 00:00∼07:00시의 비행횟수, N2 : 07:00∼19:00시의 비행횟수

N3 : 19:00∼22:00시의 비행횟수, N4 : 22:00∼24:00시의 비행횟수

(3) 미국, 뉴질랜드 : Ldn(day-night sound level) 사용

등가소음레벨(Leq)에 야간(22:00∼익일 07:00)시간대에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단위

(4) 독일 : 등가소음레벨(Leq) 사용

운항횟수, 시간대, 지속시간, 최고소음레벨을 고려한 항공기소음평가단위

(5) 프랑스 : N 사용

소음규제용(Isopsophique 지수 N)과 토지이용구분용(Psophique 지수 N)으로 구분하여 사용

다. 항공기 소음의 영향

(1)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공항주변에서는 간헐소음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소음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소음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극도로 복잡함

(2) 영향의 종류

(가) 생리의 영향 : 일시적 ; 놀람, 일시난청

지속적 ; 영구난청, 불면증 등.

※ 활주로와 유지시설의 바로 인근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의 소음도나 소음지속 시간을 생각하면 항공기소음의 최고치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기적 생리적 영향을 초래할 만큼 심하지는 않음

(나) 행태의 영향 : 대화, 공부, TV시청, 수면, 업무처리 등에 지장

(다) 주관적 영향 : 성가심, 불쾌, 불만, 혼란 등

(3) 항공기소음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표 3.31.1 항공기소음의 시끄러운 정도와 토지이용

   

소음도(WECPNL)

시끄러운 정도

환 경

90 이상

80∼89

76∼79

71∼75

70 이하

대단히 시끄럽다

시끄럽다

약간 시끄럽다

별로 시끄럽지 않다

시끄럽지 않다

주거생활 곤란

주거용 건축 - 방음시설 설치

교육시설, 병원 - 방음시설 설치

주거에 지장이 없는 지역

주거 쾌적 지역

(자료 : 교통부, 1989)

라.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항공기소음 한도

표 3.31.2 한국의 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항공기소음 한도

   

항공법 시행규칙 ('93.2.13)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94.11.21)

  

지역별

소음도(WECPNL)

  

대 책

지역별

소음도(WECPNL)

소음피해

지역

1종구역 95이상

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이주

방음공사

공항주변

인근지역

90 이상

소음피해

예상지역

3종구역

가 : 85∼90

나 : 80∼85

1,2종 구역 방음공사 완료 후 방음공사

기타지역

80∼90

   

표 3.31.3 일본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지 역 유 형

  

기준치(WECPNL)

주거 전용지역

70 이하

상기이외의 지역중 일상생활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75 이하

(자료 : 한국공항공단, 1992)

마. 주요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표 3.31.4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측정소명

공항

  

소 음 도(WECPNL)

  

  

  

  

  

  

  

  

  

'92

'93

'94

'95

'96

'97

'98

거리(㎞)*

김포

소준부락

벌말부락

월정초교

서원아파트

금성공업사

오 곡 동

고척도서관

신 월 동

대장초교

덕원여중고

강서초교

86

86

71

75

78

80

75

88

71

67

-

86

86

72

75

77

80

77

90

75

70

-

86

86

72

73

78

80

75

90

74

71

-

87

84

74

75

78

82

76

90

74

70

-

87

81

74

79

77

82

76

90

76

69

-

87

87

76

74

79

82

77

91

72

68

82

86

87

76

74

79

82

75

89

71

69

77

2.5

1

3.5

2.5

7

1

6.6

2.5

측방 1

측방1.5

3.4

김해

딴 치

중 덕

초 선 대

배영초교옆

염 막

중앙초교

하 리

86

79

75

79

78

82

-

87

80

76

79

78

82

-

84

80

74

80

79

81

-

84

79

74

78

77

9

-

83

79

72

77

77

79

-

81

74

73

77

77

-

91

82

75

73

76

76

-

91

0.75

2

4

2

3.5

측방0.5

-

제주

도 평 동

도두 1동

이호 2동

예 원 동

용담 3동

용담 2동

용담 1동

69

84

78

68

84

75

69

69

81

75

66

82

74

62

71

79

75

66

84

74

74

76

82

76

68

82

75

73

69

81

77

69

80

72

72

71

81

77

67

80

71

68

65

78

73

67

78

63

68

3

측방 1

1.3

7.5

0.5

1

1.8

   

측정소명

공 항

  

소 음 도(WECPNL)

  

  

  

  

  

  

  

'98

  

  

'99

  

거리(㎞)*

  

  

3/4

4/4

평균

1/4

2/4

  

광주

우산동

덕흥동

치평동

송대동

본덕동

신촌동

85

76

71

90

76

84

84

76

72

88

75

83

85

76

72

89

76

84

84

75

72

89

73

84

87

80

76

89

79

87

1.4, 좌측방 0.3

3.8, 좌측방 0.3

3, 우측방 0.9

1.5

3.7, 우측방 0.1

우측방 0.3

대구

지저동

복현2동

서변동

용계동

신평동

방촌동

78

79

78

79

84

70

81

82

76

78

83

71

80

81

77

79

84

71

80

82

74

79

84

71

81

84

78

81

86

73

0.6, 우측방 0.6

2.3, 좌측방 0.1

5.6, 우측방 0.3

2.4 좌측방 0.2

1.4, 측방 0.6

좌측방 1.2

*거리는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1999)

바. 항공기소음 대책 체계

(1) 일반적 대책 체계

   

항공기

소음

대책

음원대책

기재개량

엔진개량

  

저소음엔진채택

  

  

  

  

  

엔진개수

  

  

  

대형화

  

B-747,L-1011,DC-10

  

  

편수조정

  

  

비행편증가,대형화에 의한 삭감 등

  

  

운항방식개량

운항규칙

  

편수규제

시간규제

경로지정

우선활주로

소음감시

  

  

  

소음경감운항방식

  

(컷백방식 등)

  

주변대책

토지이용

입지규제-----------(입법조치)

  

  

  

  

  

계획적 토지이용

(주변정비계획<차단녹지공원,체육시설,유통단지,공장 등 배치,대체지조성 등의 계획수립 및 실시

  

  

  

보상 등

이전----(민가이전,토지매수)

  

  

  

  

  

방음----민가,학교,병원의 방음,공동이용시설

  

  

  

  

  

손실보상----농경저해보상

  

  

  

  

  

기타----TV조성,소음용전화설치등

  

  

  

공항대책

공항입지----(위치선정,활주로 방향 선정,비행경로선정 등 공항계획)

  

  

  

  

  

공항개량----(활주로연장방향변경,증성,이설,방음림,방음둑,방음벽 등)

  

  

  

  

  

공항이전

  

  

  

그림 3.31.1 항공기소음의 대책체계

(자료 :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2) 법적 대책 체계

(가) 외국

표 3.31.5 일본, 미국, 독일의 항공기 소음 규제

   

국가별

관련법령

관련부서

대 책 내 용

일본

공해대책기본법

환경청

-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운수성

건설성

-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이전보상 등)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방위청

- 군용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방음공사,이전보상 등)

미국

소음규제법

환 경

보호청

- 기준설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연방항공법

연 방

항공국

- 환경보호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소음측정 및 규제기준 설정

-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독일

항공기소음

방지에 관한

법률

환경부

- 규제기준 설정

  

  

교통부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 등)

(자료 : 환경부, 1995)

사. 문제점

(1) 소음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공항 제한

환경부장관이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공항은 국제공항이므로 기타 공항에서 소음문제 야기시 환경부가 대처하기 곤란

(2) 항공기소음 측정망 부족

현재 항공기 소음도 자동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의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뿐이고, 기타 31개의 국내공항에는 미설치

(3)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결여

군용비행장 주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국제공항이 아닌 관계로 소음대책에서 제외됨

아. 대책

(1)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 공항의 확대

(2) 점차적으로 항공기 운항회수가 많은 국내공항에도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3) 군용비행장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항공기소음 조사연구 추진

참고문헌

1. 항공법 시행규칙 ('93.2.13).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94.11.21).

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편람, 1995.

4.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朝倉書店.

5. 한국공항공단, 1992,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6. 환경부, 1995, 환경연감.

7. Dieter Gottlob,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Noise/News International. 1995.

8. 공군본부 법무감실,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1992.

9. 교통개발연구소, 국내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연구. 1992.

10. 국제공항관리공단, 해외연수결과보고(신동경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1990.

   

작성자 : 소음진동과 공업연구관 강대준(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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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철도소음

   

가. 특 성

(1) 현 황

(가) 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철도 운행량이 증가됨.

(나) 매스컴과 국민의 환경인식의 증가로 소음민원이 점증

(다) 철로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임.

(2) 철도소음의 감각적 특징

(가) 철도 소음의 주파수 특성은 500∼2,000 Hz에서 최고 소음을 보여, 사람이 혐오하는 주파수 대역인 2,000∼4,000 Hz에 근접함.

(나) 철도소음은 도로변 생활환경기준(주거지역, 낮) 65 dB(A)를 초과함.

나. 철도소음의 크기

(1) 차속에 따른 소음의 크기

(가) 80 km/h로 운행시 선로중앙으로부터 100 m거리에서 70 dB(A),

(나) 100 km/h로 운행시 선로중앙으로부터 100 m거리에서 74 dB(A)임.

(2) 철도소음의 한도

(가) 주거지역 등 : 2000년부터 주간 70 dB(A), 야간 65 dB(A)임.

2010년부터 주간 70 dB(A), 야간 60 dB(A)임.

(나) 상·공업지역 등 : 2000년부터 주간 75 dB(A), 야간 70 dB(A)임.

2010년부터 주간 75 dB(A), 야간 65 dB(A)임.

다. 철도소음 발생원

(1) 차량 자체소음

(가) 디젤엔진 소음

(나) 레일과 차륜사이의 요철에 의한 충격·마찰로 발생되는 전동음

(2) 기타 소음

(가) 레일 체결구에서의 충격음 : 레일의 길이, 차륜과 레일의 중량

(나) 제동구간이나 곡선구간 소음 : 레일과 차륜의 편마모

(다) 전기철도 차량소음 : 차체 하부의 전동기와 보조기기 소음

(라) 철도 노반에서의 진동 : 철도연변 건물에 고체음과 진동을 유발

(마) 팬터그라프 소음 : Pantagraph(집전장치)와 가선사이의 마찰음, 펜터그라프와 가선사이 공간 발생으로 인한 spark음

라. 철도소음한도

1994년 11월 21일 제정된 철도소음 한도는 표 3.30.1과 같다.

표 3.30.1 철도소음 한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구 분

   

대상지역

한 도 (Leq,1h dBA)

  

  

  

  

2000년1원1일

∼2009년12월31일

  

2010년 1원1일부터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70

65

70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 지역, 미고시지역

75

70

75

65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으며, 철교는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는 2010년1월1일의 한도를 적용한다.

마. 철도소음 현황

(1) 노선별 소음레벨

(가) 경 부 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12∼17대일 때, Leq,1h는 70 dB(A)

(나) 호 남 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4∼5대일 때, Leq,1h는 68 dB(A)

(다) 태 백 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3∼7대일 때, Leq,1h는 72 dB(A)

(라) 경인전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18∼19대일 때, Leq,1h는 70 dB(A)

(2) 아파트 층별 철도소음 분포

(가) 경부선 및 호남선 : 선로로부터 50∼100 m 지점

① 아파트 3층 : 1시간 등가소음도(Leq,1h) - 63∼69 dB(A)

② 아파트 8층 : 1시간 등가소음도(Leq,1h) - 65∼72 dB(A)

③ 아파트 12층 : 1시간 등가소음도(Leq,1h) - 65∼69 dB(A)

바. 철도소음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

(가)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비함

(나) 철도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철로변 토지이용의 변화로 민원이 증가함

(라) 방음벽 설치로 저층의 소음은 저감되나, 고층은 방음효과가 없음

(2) 구조적인 문제

(가) 부처간 협의(건축허가시 환경기준 검토 등)와 철도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50m이상) 등 이 건축업체의 이해상관 관계로 잘 준수되지 않음

(나) 방음벽, 이중창 등의 대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사. 철도소음 방지대책

(1) 건축허가시 철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준수

(2) 주택지역 통과시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

(3) 철로변 공동주택의 중간층의 이중창, 삼중창의 의무화

(4) 공동주택을 선로와 직각배치 또는 복도·거실을 철로변으로 배치

(5) 짧은 레일을 긴 레일로 대치 및 방진침목 설치

(6) 주거지 통과시 저속운행

참고문헌

1. 환경법령집, 1995, 소음진동규제법.

2. 국립환경연구원, 1993,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Ⅱ).

3.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4. 김석홍외 2인, 1993, 경부선 철도소음진동의 전파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제3권 제1호

5.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朝倉書店.

   

작성자 : 소음진동과 환경연구관 김종민(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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