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29. 발파진동

   

가. 발파진동의 특성

(1) 발파진동의 정의

- 발파란 연소에 의해 순간적으로 분해되고 많은 양의 열과 가스를 방출하는 화약을 써서 바 위 따위를 파헤쳐 깨뜨리는 것을 말함

- 폭약이 장약공 내에서 폭발하면 초기 충격 폭굉압(또는 충격압), 화약의 연소에 의한 지연 폭발가스압, 그리고 3,000℃이상의 고온이 발생

- 폭원으로부터 3차원으로 전파되어온 충격압에 의한 충격파는 거리에 따라 현저히 감쇠되어 발파에 의한 에너지의 0.5∼20%가 탄성파의 형태로 암반중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지반의 진동을 발생시키는데 이를 발파진동(blast vibration)이라 함

(2) 진동원의 구분

표 3.29.1 작업별 진동 특성

   

구분

작 업

진동

폭파 : 폭파 다짐/치환, 구조물 해체등, 지질탐사

발파 : 채광발파, 건설발파

지반타격 : 동다짐공법, 석주공법, 타격식 굴착

항타 : 단말뚝/터널말뚝의 타입

지반굴착 : 암따기, 파쇄, 기계식 현장타설 기초공사

지반천공 : 시추, 어스앵커링

건설장비 : 다짐장비, 토공장비

일시

진동

  

  

지속

진동

교통

진동

도로차량진동 : 도심 중교통도로, 고속도로

철도열차진동 : 지하철, 일반철도, 고속철도

  

산업

진동

동력기계 : 회전원동기, 왕복운동 동력기, 컴프레셔

가공기계 : 제련 제지 절삭기계

기타 : 대형 크레인

  

(자료 : 우제윤, 1993)

(3) 발파진동과 지진

(가) 발파진동과 지진과의 비교

표 3.29.2 발파진동과 지진의 주요특성 비교

   

구 분

발파진동

자연진동

진원의 깊이

지표 또는 지표가까운 내부

지하 10km 이상

진동의 주파수

수 10∼수 100Hz

1Hz 정도 또는 그 이하

진동지속시간

0.1sec 정도 이내

10 sec 이상

진동의 파형

비교적 단순

복잡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① 발파 진동은 지진 진동에 비하여 지속 시간이 짧고, 주파수 범위도 수십에서 수백Hz인 관계로 감쇠가 쉽게 일어나며, 파형이 비교적 단순

② 지진에 의한 진동피해의 경우 그 정도를 보통 가속도로 표시하고 있으나, 발파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정도는 진동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대부분 발파 진동의 규제기준을 진동속도의 최대치로 정하고 있음

(나) 진도계(震度階)와 진동가속도레벨

표 3.29.3 진도계와 진동가속도레벨의 관계 및 피해손상

   

진도계

명칭

최대진동

가속도

(cm/s2)

진동가속도

레벨

(환산치)

피해손상의 상황

진도 0

무감

0.8 이하

55dB 이하

인체가 느끼지 못하며 지진계에 기록되는 정도

진도 1

미진

0.8∼2.5

55∼65

정지해 있는 사람이나, 지진에 특히 주의깊은 사람만이 느낌

진도 2

경진

2.5∼8

65∼75

많은 사람이 느끼는 정도의 것이므로 집의 미닫이가 약간 움직이는 것을 알 정도

진도 3

약진

8∼25

75∼85

집이 흔들리고, 미닫이가 덜덜 소리내며 움직이고, 전등이 흔들리고, 그릇의 수면이 움직이는 것을 알 정도

진도 4

중진

25∼80

85∼95

집의 동요가 심하고, 안정감이 좋지 않은 꽃병 등이 쓰러지고, 그릇의 물이 넘치고, 걷고 있는 사람에게도 느껴지고, 많은 사람이 집밖 으로 뛰어나오는 정도

진도 5

강진

80∼250

95∼105

벽이 갈라지고, 묘비·석등탑이 넘어지고, 굴뚝·돌담이 파손

진도 6

열진

250∼400

105∼110

집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하이고, 산이 붕괴 되고,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

진도 7

격진

400 이상

110 이상

집이 무너지는 것이 30% 이상에 이르고, 산이 붕괴되고, 단층등이 생긴다

주) 기상청 진도등급에 진동속도, 진동레벨을 대응시킨 것

(자료원 : 日本 東京都環境保全局, 1994, ; 정일록, 1984)

나. 발파진동의 평가

(1) 진동 단위

표 3.29.4 진동의 기본 및 파생 단위

   

구 분

기본단위

파 생 단 위

진동변위

cm

μ=10-3mm=10-4cm, mm=10-1cm, m=102cm

진동속도

cm/sec

mm/sec=10-1cm/sec, kine=1cm/sec, m/sec=102cm/sec

진동가속도

cm/sec2

gal=1cm/sec2, g=980cm/sec2≒103gal, m/sec2=102cm/sec2

   

(2) 가속도 레벨 (VAL)

진동의 양과 사람의 감각정도는 대수척도로 대응하므로 대수척도인 dB(deci Bel)로 표현

가속도레벨 VAL = 20 log 10 A/A0(dB)

A : 측정치의 가속도 실효치 (m/sec2)

A0 : 기준치 10 -5 m/sec 2

(3) 진동레벨 (보정가속도레벨, VL)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체의 진동에 대한 진동폭로기준에 의하여 가속도레벨에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진동감각(Wn)을 보정한 것

VL = VAL + Wn

다. 발파진동의 영향

(1) 진동의 영향

표 3.29.5 진동에 의한 구조물, 기기, 생물 피해

   

대 상

종 류

  

적 요

비 고

  

양태

구분

  

  

미관적 손상

토건

구조 손상

파손

   

파손

-단독주택 및 소규모 건축물의 내외벽의 미장재가 떨어져 나가거나 균열을 일으키는 정도로서 큰 어려움 없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손상

-토목 건축구조물의 구조요소간 연결부위의 이탈 이완, 골격부재내의 균열발생 및 파단 침화 뒤틀림 등 내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과 기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손상

-균열의 형태 깊이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필요

일시

오작동

품질

손상

   

고장

   

기능장애

기능장애

   

파손

   

-충격진동 등에 의해 기기가 일시적으로 오작동되는 정도로서 커다란 물적 작업방해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정도의 피해

-기기 자체의 항구적 고장을 유발하는 정도는 아니나, 기기를 이용한 사람의 작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기기의 처리 가공으로 얻어지는 성과 제품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수준의 피해

-기기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부품의 이탈, 접속부의 단절 파단을 초래하여 기기 자체의 수리를 요하는 중대한 피해

-전자저울 등을 이용한 정밀계측 현미경 촬영 등

-컴퓨터 및 컴퓨터를 이용한 기기에서 데이터처리 오류 및 초정밀 분석 가공 제조기기의 오작동.

심리

피해

   

생산성

저하

   

   

   

생리적

피해

공해성

   

   

공해성

   

   

   

   

기능장애

-신경이 전혀 안쓰이지는 않으나 참을 만한 정도의 피해

   

-참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고 휴식여건 및 작업수행 성과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근무효율 및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수준의 피해 가축의 경우는 불안을 유발하여 축산생산을 저하시키는 수준

-의학적으로 사람 및 가축의 생리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육체적 건강을 해치는 수준의 피해 가축의 경우는 수태불능 등의 중대한 축산 피해

-주변환경 여건, 사람에 따라 가변, 사전예고 설득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

-수면방해, 집중도가 높은 정밀작업 지장등

   

   

   

-돌발적인 강한 충격진동 및 지속적인 큰진동

(자료 : 우제윤, 1993)

(2) 진동속도와 피해

표 3.29.6 진동속도에 따른 인체·구조물 피해

   

진동속도

(mm/sec)

500.0

100.0

50.0

10.0

5.0

2.0

1.0

0.5

0.1

0.05

-건물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

  

  

-건물에 극히 가벼운 피해가 일어난다.

  

  

-건물에 극히 가벼운 피해가 생긴다.

(사람은 건물이 무너질듯한 느낌을 받는다.)

  

  

인체는 심하게 느끼나 건물은 피해가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매우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인체로 느낄 수 없다.

(자료 :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라. 발파진동의 허용기준치

(1)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고시 94-25호, 1994. 6) 및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94-26호, 1994. 6)에 발파작업에서의 진동 및 파손의 우려가 있을 때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3.29.7 발파작업시 구조물 특성에 따른 허용진동치

   

건물분류

문화재

주택

아파트

상가

(금이 없는 상태)

철골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건물기초에서의

허용진동치 (cm/sec)

0.2

0.5

1.0

1.0∼4.0

비고: * 기존구조물에 금이 있거나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상기표의 기준을 실정에 따라 허용범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한 패턴(발파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재개한다.

(2) 저주파의 진동은 건물의 고유주파수(일반적으로 30Hz이하)와 공명을 일으켜 건물에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외국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는 주파수를 고려한 경우가 많음

마. 발파진동의 예측

지발당장약량 W와 거리 R이 변화할 때 최대 입자속도를 예측하는데는 환산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됨.

V = K(R/Wb)n

여기서 V : 지반의 진동속도(particle velocity, cm/sec)

R : 발파원으로부터의 거리(m)

W : 지발당 장약량(charge per delay, ㎏)

K, n, m : 지발암반조건, 발파조건 등에 따른 상수

b : 1/2 또는 1/3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1차 회귀직선이 됨

log V = log K + n log (SD)

거리와 지발당 장약량의 비 R/Wb를 환산거리(scaled distance, SD)라 하며, b=1/2이면 자승근 환산거리, b=1/3 이면 삼승근 환산거리라 함.

일반적으로 짧은 거리(6∼30m)에서는 삼승근이, 먼거리 (30m 이상)에서는 자승근이 더욱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발파 진동식에서는 지반의 공학적 성질이나 발파조건 등에 따른 진동감쇠 특성이 결국 상수 K, n에 반영되어 표시되므로 안전발파 설계를 위해서는 대상지역에서 시험발파를 통한 K, n 상수값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

바. 발파진동의 조절

(1) 제어법

(가) 표준발파의 실시

(나) 자유면의 최대한 이용

(다) 공간거리와 저항거리의 비를 1이상으로 실시

(라) 벤치발파에서 Subdrill 길이를 알맞게 설계

(마) 지발 뇌관당 장약량을 감소

(바) 물이 발생하는 곳, 수중발파시, 공간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잘 발생하는 전폭현상(Flash over)이 생기지 않도록 외부충격에 둔감한 폭약과 뇌관을 사용

(사) 소단면 굴진발파는 Cylinder cut 발파를, 대단면 굴진발파는 Cylinder cut 또는 Fan cut 발파를 실시

(아) 콘크리트 파쇄기를 이용

(자) 팽창성 파쇄재를 이용

(차) 선행이완발파의 이용

(카) 심발 발파를 실시할 때는 다음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순발뇌관을 사용하지 말고 MS뇌관을 사용

② 심발 보조공을 천공하여 저항거리를 적게하여 약량을 줄임

③ 대공경의 공공을 뚫어줌

④ 터널 주변에 Presplitting 발파를 실시한 후 심발 발파

(타) 저폭속의 폭약을 사용

(파) 참호(Trench)나 Presplitting으로 지반진동의 전파경로차단

(2) 진동제어 발파 설계

건물, 구조물, 사람 등에 근접한 발파로 진동에 의한 피해가 예측될 때에는 진동제어 발파

설계를 하여야 함

(3) 미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근접한 시설물을 보호해야 하는 특수한 발파조건이 요망될 때 등 사용

(4) 차단벽을 이용한 진동 저감

(가) 오픈 트렌치(Open Trench)

(나) 채움재 차단벽(Infilled Trench)

(다) 주열상 방진공(Row of Piles)

(라) 구형(矩形) 차단벽(Rectanger Wave Barrier)

사. 문제점

(1) 저진동 또는 미진동 발파공법이 많이 개발되어 왔으나 그 발파공법의 적용 가능성, 발파 효과,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음

(2) 건설분야에서는 주로 진동의 단위를 건물피해와 직접관련 되는 cm/sec를 사용하나, 환경분야에서는 인체가 느낄 수 있는 진동의 표현에 적합한 dB단위를 쓰고 있어 건설분야의 측정자료의 활용시 혼돈이 있고, 실제활용하기가 곤란

(3) 구조물 피해와 관련된 연구자료는 있으나, 실제 인간, 가축, 가금류 등의 생체 피해측면에서의 조사연구가 부족하여 발파진동피해 발생시 실제 피해여부의 확인, 피해보상 등의 과학적 근거자료제시가 곤란

아. 대책

(1) 저진동·미진동 발파공법 및 발파 대체 굴착기계의 개발 촉진

(2) 발파진동 허용기준 설정

(3) 발파진동단위의 상호환산이 가능한 경험식 개발

(4) 발파진동의 생체피해 관련 연구 추진

참고문헌

1. 우제윤, 1993, 한국지반공학회 지반진동위원회 학술발표집, p.122.

2. 日本 東京都環境保全局, 1994, 建設作業振動防止手引き,정일록, 1984, 소음진동학, 신광출판사.

3. 한국토지개발공사, 1993, 암발파 설계 기법에 관한 연구.

4.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기술연구소, 1993, 현장기술지도서(건설환경관리-소음·진동).

5.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94-25호, 1994. 6).

6.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고시 94-26호, 1994. 6).

   

작성자 : 소음진동과 환경연구사 이정희(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9.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 소음  (0) 2016.06.25
철도 소음  (0) 2016.06.25
고속전철 소음  (0) 2016.06.25
건설소음  (0) 2016.06.25
대기환경 기준  (0) 2016.06.25

28. 고속전철소음

   

가. 현황

(1) 사업개요

(가) 구 간 : 서울∼부산간 (412km)

(나) 운행시간 : 160분 (2역 정차 기준)

(다) 최고속도 : 300km/hr (3분당 1대)

(라) 수송규모 : 1개열차당 1,000명 수송

(마) 추진일정 : 사업기간 - 1992.6.∼2004.4.

천안∼대전간 - '99.12.준공 (시험운행 '99.12.∼'03.9.)

서울∼대구간 - '04.4.준공 (영업운행 '04.4.∼)

대구∼부산간 - '04.4.(기존선 전철화)

대구∼부산간 - 2010 준공

(2) 고속전철 소음의 특징

(가) 기존철도와 같은 추진계 및 체결구 소음 이외에 차체와 공기의 마찰에 의한 공력소음, 가선과 Pantagraph(집전장치)사이의 스파크소음이 부가적으로 발생함

(나) 시속 25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시 공력소음 발생, 시속 15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시 스파크소음 발생

나. 고속전철 소음의 크기

(1) 차속에 따른 소음의 크기

(가) 240km/h일 때 선로중앙으로부터 100m거리에서 80dB(A)이고,

(나) 300km/h일 때 선로중앙으로부터 100m거리에서 85dB(A) 정도임

(2) 고속철도의 소음도

고속철도소음과 일반철도소음을 비교하면 다음 표 3.28.1과 같다.

표 3.28.1 차종별 소음도 (선로중앙으로부터 25m, Lmax dBA)

   

TGV

(250km/hr)

새마을

(97∼126km/hr)

무궁화

(84∼122km/hr)

전철

(80km/hr)

89

85

88

84

(출처 : 고속철도공단, 1995 ; 국립환경연구원, 1994)

다. 고속전철 소음발생원

(1) 차량 자체소음

(가) 추진계 소음 : 차체 하부의 전동기와 보조기기 소음 및 차륜과 레일사이의 소음으로 속도의 3승에 비례하여 증가

(나) 공력소음 : 공기와 차체사이의 마찰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속도의 6승에 비례하여 증가 (250km/hr 이상에서는 추진계 소음보다 공력소음이 큼)

(2) 기타 소음

(가) 레일 체결구에서의 충격음 : 레일의 길이, 차륜과 레일의 중량

(나) 제동구간이나 곡선구간 소음 : 레일과 차륜의 편마모

(다) Pantagraph 소음 : Pantagraph와 가선사이의 spark음(150km/hr 이상에서 발생)

라. 고속전철 소음예측

(1) 고속철도 최고소음레벨 예측

(가)

(나) Lmax : 운행시 최고소음도 [dB(A)]

V : 열차운행속도 [km/hr]

d : 선로중앙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 [m]

(2) 고속전철 최고소음도

속도별 고속전철 최고소음도는 다음 표 3.28.2와 같다.

표 3.28.2 속도별 최고소음도 [25m, dBA]

   

속도 [km/hr]

100

150

200

250

300

최고소음레벨

80.0

82.5

86

89

93

(출처 : 고속철도공단, 1995)

(3) 고속철도 등가소음도 예측

(가)

(나) Leq : 운행시 T시간 등가소음도 (dBA)

Lmax : 운행시 최고소음도 (dBA)

n : T시간 동안 열차통과 대수 (대)

T : 측정대상 시간 (sec)

마. 고속전철 소음현황

(1) 거리별 소음도

고속전철(TGV)의 최고소음도는 열차길이 400m, 속도 300km/hr인 경우 표 3.28.3과 같다.

표 3.28.3 거리별 최고 소음도

   

선로중앙으로부터의 거리 (m)

50

75

100

150

200

300

최고소음도 (dB(A))

88.8

86.5

84.6

81.7

79.3

77.3

(출처 : 고속철도공단, 1995)

(2) 차종별 고속철도 소음도

외국의 고속철도 소음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 3.28.4와 같다.

표 3.28.4 고속전철 차종별 소음도 비교 (측정거리 25m, Lmax dBA)

   

속도(km/hr)

100

150

200

250

300

T G V ()

80.0

82.5

86.0

89.0

93.0

I C E ()

73.5

78.0

83.0

87.5

91.5

신간선 ()

81.5

83.0

86.0

90.0

94.0

(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1994)

바.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1) 수면 방해 : 40∼50dBA

(2) 산술계산 능력 저하 : 50∼60dBA

(3) 주의·집중력 저하 : 70∼80dBA

(4) 문장 이해력 저하 : 80∼90dBA

(5) 작업량 저하 : 90∼100dBA

(6) 난청 : 100∼110dBA

(7) 육체적 고통을 일으킴 : 120∼130dBA

사. 고속전철소음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

(가)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비함

(나) 철도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다) 고속전철의 도심통과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높음

(라) 기존의 철도소음보다 소음발생량이 많음

(마) 고속운행시 터널 입·출구에서 발생되는 미기압파 충격소음

(2) 구조적인 문제

(가)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주거시설 등의 이주·보상 방안

(나) 방음벽, 방음터널, 이중창 등 방음대책 시행시의 재정확보

아. 철도소음 방지대책

(1) 프랑스의 철도소음 방지 관련제도 및 방음대책

(가) 프랑스 철도청(SNCF)은 일반철도의 경우 철도변 건물 정면의 등가소음도가 60∼65dB(A)를 초과하거나, TGV 철도의 경우 철도변 건물 정면의 등가소음도가 65∼70dB(A)를 초과하면 통상적으로 방음벽 설치, 혹은 대상건물에 대해 방음공사를 적용하고 있다.

(2) TGV철도 주변의 토지이용 및 도심 통과시 방음대책

(가) 프랑스에서 TGV노선을 선정할 때 마을로부터 250m(독립주택으로부터는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나) 그리고 도심에서는 기존 철도망과 병행시키고 100km/hr 내외로 저속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기타의 소음진동문제

(가) 진동의 영향은 생활방해와 초정밀기기의 기능장애를 들 수 있는데, 생활방해 측면에서 TGV의 진동기준은 다음 표 3.28.5와 같다.

(나) 한편, 광학천칭, 전자현미경 등과 같은 초정밀기기는 생활방해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진동 수준에서도 기능장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병원, 연구소, 공장 주변을 통과하는 고속철도는 방진대책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표 3.28.5 고속철도 운행시의 연도 진동기준(TGV)

   

장 소

가속도 (cm/sec2)

진동레벨 (dB)

  

비 고

  

  

주 간

야 간

  

병 원

0.5

55

52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권장치

와 동일함

주 택

주간 : 1∼2,

야간 : 0.7

60

55

  

사무실

2

65미만

57미만

  

공 장

4

65

  

  

   

(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1994)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2. 국립환경연구원, 1993,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Ⅱ).

3. 고속철도공단, 1995,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4. 이희현외 2인, 1993,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분과학술세미나자료집.

5. 오인택, 박진모, 1993, 고속철도의 기술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분과학술세미나자료집.

6. 김정태, 1996, 고속철도소음의 전파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작성자 : 소음진동과 공업연구관 강대준(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8.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도 소음  (0) 2016.06.25
발파 진동  (0) 2016.06.25
건설소음  (0) 2016.06.25
대기환경 기준  (0) 2016.06.25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27. 건설소음의 관리와 소음표시 권고제

   

가 . 건설소음의 특성

(1)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음

(나)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다) 공사중 소음은 서로 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라) 공사중 소음은 보통 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 Power Level과 Spectrum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투입됨에 따라 다양해짐

(마) 공사중 소음은 영속성인 타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 기간내에만 발생

(바)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도로보수공사 등의 일부공사는 야간에 행하여짐

(사) 공사중 소음의 음원은 보통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부지내를 이동하는 음원과 덤프트럭처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이 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의 경우 소음의 영향권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

(2)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

(가) 공사중 공법변경 등의 소음공해 경감조치는 공사비의 증대, 공기의 연장, 건축물의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

(나)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 등에 차음시설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지만, 건설공사는 옥외이므로 획일적, 정형적인 대책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흡음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소음방지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다) 소음대책비가 공사의 원가에 영향을 미침

(3) 소음표시제의 중요성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음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소음원 대책이 중요하고, 선진 각국에서도 건설기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표시제 등의 소음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나. 건설소음의 관리 및 소음표시 권고제

(1) 고소음기계의 소음도 및 종류

보통 음향파워레벨이 100dB(A) 이상인 기계를 고소음 기계라 하고,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축기, 발전기, 항타기, 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 다수의 건설 기계가 100dB(A)를 초과

(2) 건설소음의 관리

주요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축물 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나) 규제기준

표 3.27.1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관련) (단위: dBA)

   

시 간 별

대상지역

조 석

(05: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함

3.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함

4.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3) 소음표시 권고제

(가) 목적

소비자에게 취사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저소음제품을 개발토록 유도하여 건설소음을 저감시키고자 함

(나) 내용

① 환경부는 건설소음원 대책의 일환으로「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1995-147호, '95.12.30)하고, '96. 2. 1일부터 시행(환경부고시 제1996-110, '96.9.6 개정)

② 국립환경연구원은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희망자에게 기계 의 소음도를 검사해 주고, 그 기계가 권고소음도에 적합할 경우에는 소음도표시 권고서를 교부하여 제작(수입)자가 소음도 표지를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작(수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시켜 특정공사신고의 절차 및 비용을 절감시킴

(다) 소음표시 권고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및 권고소음도

표 3.27.2 소음표시 권고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량별 권고소음도

   

종 류

용 량

권고소음도 (dBA)

측 정 조 건 등

굴삭기

출력 마력< 75

75 ≤마력< 140

140 ≤마력< 280

280 ≤마력

73

76

79

82

무부하, 최고회전수

로우더

출력 마력< 75

75 ≤마력< 140

140 ≤마력

76

79

82

정격부하, 정격회전수

공기압축기

유량 ㎥/min< 10

10 ≤㎥/min< 30

10 ≤㎥/min

74

76

78

정격부하, 정격회전수

발전기

출력 마력 < 75

75 ≤마력

74

76

무부하, 정격회전수

(60Hz)

착암기

전체

85

작업시 (콘크리트괴)

브레이커

전체(본체 및 바켓)중량

500㎏ 미만

500㎏ 이상

   

85

88

작업시 (콘크리트판)

압쇄기

출력 마력< 75

75 ≤마력< 140

140 ≤마력< 280

280 ≤마력

73

76

79

82

High idling(베이스 머신)

항타기

전체

85

작업시 (벤치테스트)

※ 권고소음도 : 7.5m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

다. 고소음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소음도

표 3.27.3 건설공종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작업 소음도

   

공 종

기 계 명

  

O. A. 소 음 도 ( dBA )

  

  

  

측정

대수

비 고

  

  

  

7m

  

15m

  

  

  

  

  

  

범 위

평균

범 위

평균

214

  

기초

공사

천공

기계

착암기

드릴마스터

어-스오거

RCD**

-

88/96

93/95

88/93

94/98

75/81

-

96

91

94

90

96

78

88

-

84/88

81/91

84/87

87/91

70/77

-

91

86

87

85

89

74

-

1

5

5

4

(3)

2

1

휴대용

차량에 장착

차량에 장착

사토지반 천공

암반 천공

사토지반 천공

암반 천공

  

항타

기계

항타기

항타항발기

드릴마스터

93/95

99/110

106/108

101/104

89/92

96/99

80/91

103/107

94

103

107

103

91

97

85

105

88/90

96/101

100/103

92/93

83/85

90/92

75/86

99/100

89

99

102

93

84

91

80

100

4

8

3

2

2

4

3

2

con-pile***打入

천공후 H-빔打入

con-pile, 一般地

″ , 軟弱地

보조강관, 軟弱地

H-빔 抗入

강관 打入

표 3.27.3 (계속)

   

공 종

기 계 명

  

O. A. 소 음 도 ( dBA )

  

  

  

측정

대수

비 고

  

  

  

7m

  

15m

  

  

  

  

  

  

범 위

평균

범 위

평균

214

  

지반

정지

공사

굴삭기

불도우저

로우더

그레이더

  

81/94

72/88

80/90

70/94

78/90

86

82

84

87

83

66/85

65/81

73/84

69/84

69/82

79

76

78

80

77

14

41

14

9

8

작업중

High Idle

작업중

  

다짐

기계

로울러

람마,콤팩터범면다짐기

74/90

76/86

78/80

-

81

82

79

90

67/85

69/81

-

-

75

74

-

-

17

15

2

1

비 진동식

진동식

휴대용

굴삭기에 장착

콘크리

트공사

콘크리트 프랜트

콘크리트 믹 서

콘크리트 펌프카

  

-

87/95

80/88

82

90

84

-

-

72/81

80

-

78

1

3

3

프랜트 1조

믹서에서 1m위치

포장

공사

아스팔트 프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79/92

76/83

85

80

76/86

71/77

80

74

6

4

프랜트 1조

작업중

파괴 및

해체공사

브레이커

압 쇄 기

  

90/103

81/84

98

82

84/97

76/80

91

78

11

3

작업중

기 타

공기압축기

발동발전기

콘크리트절단기

쇄 석 기

지 게 차

  

80/92

82/87

91/95

-

-

84

85

93

90

81

70/85

74/81

85/86

-

-

76

78

86

83

73

5

7

2

1

1

디젤엔진

   

주) 유ㆍ공압식* : 유압모터+공기해머식, RCD** : REVERSE CIRCULATION DRILL

con-pile*** : concrete pile, ( ) : 동일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조건에 따른 분류 대수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2)

라. 소음의 크기와 영향

(1) 소리의 크기와 그에 따른 느낌, 영향 및 적정환경

표 3.27.4 일상적인 소음도와 느낌, 영향, 적정환경 (단위 : dBA)

   

소음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주변의소리

  

   

들을 수 있는 한계

호흡 소리

나뭇 잎 스 치는 소리

깊은밤 교외

조용한 실내

사람의 대화

조용한 거리

전화벨, 시끄러운 소리

전철,버스 안

피아노, 스테레오

철교밑

록 밴드

비행기엔진 10m거리

   

바람직한

실내환경

  

  

  

   

   

   

녹음 스튜디오

침실,도서관

은행

보통 사무실

일반 공장

기계 공장

  

  

  

  

  

   

   

   

   

   

   

인체의영향

  

  

  

  

   

   

   

   

뇌파에변화

수면

방해

산술계산저하

  

   

주의 집중력 저하

문장 이해력 저하

작업량 저하

난청

  

   

육체적 고통

   

시끄러운

정도

  

   

매우 조용함

  

조용함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범위

  

시끄러움

  

매우 시끄러움

  

청력장해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4)

(2) WHO의 소음권고기준(안) (1993년)

(가) 수면방해, 괴로움, 대화방해와 같은 기준치로 제시

(나) 보통의 괴로움으로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도(LAeq)가 50dB를 초과해서는 안됨

(다) 낮동안에 심한 괴로움으로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외거주지역의 정상연속소 음의 소음도(LAeq)가 55dB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 밤에 실외의 소음도(LAeq)가 45dB를 초과해서는 안됨(침실의 정상연속소음에 대한 권고 치인 30dB가 창문을 열어 놓아도 달성될 것임)

마. 문제점

(1) 소음표시제가 권고제이기 때문에 대상기계 제조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나, 제작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한 특정공사 신고제외조치 뿐이므로 미약함

(2) 현재의 권고소음도가 국내 건설기계의 소음발생량을 고려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후 낮추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제조자의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기술개발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작업소음이 큰 건설기계를 소음표시제의 대상기계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해당 기계의 작업소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권고소음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조사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바. 대책

(1) 소음표시 대상기계 확대

일본은 22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EU는 CE마크제도를 통하여 과거의 소음표시제를 강화하고, 품목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며, ISO에서는 고소음기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대하여 소음표시제 측정방법을 규정하여 정숙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제품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단시일 내에 적어도 고소음건설기계는 모두소음표시 대상기계로 확대해야 함

(2) 소음표시제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현재는 소음표시제가 권고제이기 때문에 제조·수입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권고소음도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제조자의 기술개발의 목표가 낮게 설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제의 환경소음 저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소음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해야 함

(3) 권고소음도 강화

장기적인 안목에서 권고소음도를 점증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권고소음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제작업체의 기술개발 목표변경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4) 건설기계소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건설기계의 작업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조건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권고소음기준을 설정해야 함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p.77.

2. Dieter Gottlob,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Noise/News International. 1995.

3. 국립환경연구원, 1992,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Ⅰ).

4. 환경부고시 제1996-110호, 1996,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

5.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기술연구소, 1993, 현장기술지도서(건설환경관리-소음·진동).

   

작성자 : 소음진동과 공업연구관 강대준(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7.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파 진동  (0) 2016.06.25
고속전철 소음  (0) 2016.06.25
대기환경 기준  (0) 2016.06.25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대기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26. 대기환경기준

   

가.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 및 소사

o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가

o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

o 영국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을 신설

1990년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o 미국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Pb, 부유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의 기준치 달성년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1997년 오존 및 PM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o 일본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을 제정.

1971년 환경청을 발족

1969년 SO2의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

1970년 CO, 1972년에 부유먼지, 1973년에 NO2와 광화학 옥시단트에 대한 환경기준을각각 설정하였고,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SO2와 NO2의 환경기준을 개정.

o 유럽 1980년 SO2와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

공동체 1982년 Pb, 1985년에 NO2 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989년 SO2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O3에 대한 기준을 제안.

o 한국 1971년 공해방지법 제정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1978년 SO2 기준 설정

1983년 SO2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탄화수소, 부유먼지)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을 제정

1990년 납 기준 추가

1994년 미세먼지 기준 추가

표 3.26.1국내 대기환경기준의 변천

   

개정일

항목

  

대기환경기준

  

  

비고

  

  

1983년

1990년

1994년

  

아황산가스(SO2)

(ppm)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3

24시간 0.14

1시간 0.25

  

   

일산화탄소(CO)

(ppm)

  

1개월 8

8시간 20

1개월 8

8시간 20

   

8시간 9

1시간 25

  

   

이산화질소(NO2)

(ppm)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08

1시간 0.15

  

   

먼지

(㎍/㎥)

총먼지

(TSP)

연간 150

24시간 300

연간 150

24시간 300

연간 150

24시간 300

  

  

   

미세먼지

(PM10)

-

-

연간 80

24시간 150

'95년 시행

오존(O3)

(ppm)

  

연간 0.02

1시간 0.1

연간 0.02

1시간 0.1

   

8시간 0.06

1시간 0.1

  

   

탄화수소(HC)

(ppm)

  

연간 3

1시간 10

연간 3

1시간 10

-

'94년 삭제

납(Pb)

(㎍/㎥)

  

-

3개월 1.5

3개월 1.5

  

   

   

나. 항목별 대기환경기준 비교

(1) 모든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WHO는 권고치(guideline)이며 일반 국가들은 기준치(standard)임.

(2) 권고치는 순수하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자료만을 근거로 한 값이며 기준치는 사회나 국가의 특성, 즉 기술적 문제, 효과비용,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공표된 값임.

(3)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위수 개념(98%, 중앙값 등)을 도입하여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측정기 오측으로 인한 이상 자료를 배제하기 위함.

(1) 아황산가스(SO2)

(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고농도에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산성비, 건물부식, 시정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나) EC는 부유먼지가 많을 때는 SO2농도의 기준치를 강화하는(연평균 0.03ppm) 한편,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다소 완화하고 있음. 부유먼지 농도에 따른 기준치 설정은 SO2와 부유먼지의 상승작용에 의한 스모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시간, 8/24시간, 년 평균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 WHO에서는 각각15분, 10분 평균의 초단기간 기준치를 두고 있다.

표 3.26.2. 각국의 SO2 기준치 비교 (단위: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0.25

0.14

0.03

  

   

미국

  

   

0.14

0.03

0.5(3시간)

일본

0.1

0.04

  

  

   

   

EC 기준치

먼지 농도가 34㎍/m3보다 클 때 0.03

먼지 농도가 34㎍/m3보다 작을 때 0.045

  

  

일평균치의 1년 중앙값

  

먼지 농도가 51㎍/m3보다 클 때 0.049

먼지 농도가 51㎍/m3보다 작을 때 0.068

  

  

겨울철

  

먼지 농도가 128㎍/m3보다 클 때 0.094

먼지 농도가 128㎍/m3보다 작을 때 0.131

  

  

일평균치의 1년 98%값

EC 권고치

  

   

0.038∼0.056

0.015∼0.023

1년 평균

영국

  

  

  

   

   

   

0.1(15분)

호주

0.2

  

   

0.02

0.25(10분)

뉴질랜드

  

   

0.05

  

   

0.02(3개월)

캐나다

0.172

0.334

0.057

0.115

0.306

0.011

0.023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권고치

  

   

0.048

0.02

0.175(10분)

   

(2) 이산화질소(NO2)

(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고온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그 자체가 호흡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대기 중에서 산화제 역할을 하여 산성비를 만들며 오존이나 스모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우리나라의 현행 1시간 환경기준치는 영국, WHO 등과 동일한 수준이나 년 기준의 경우 WHO 기준의 약 2배로 약한 편이다.

표 3.26.3 각국의 NO2 기준치 비교 (단위: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0.15

0.08

0.05

  

   

미국

  

  

   

   

0.053

0.5(3시간)

일본

  

   

0.04∼0.06

  

  

   

   

EC 기준치

  

  

   

   

0.105

1시간평균치의 1년 98%값

EC 권고치

  

  

   

   

0.026

0.071

1시간평균치의 1년 50%값

1시간평균치의 1년 98%값

영국

0.15

  

   

0.021

  

   

호주

0.16

  

  

  

   

   

   

뉴질랜드

0.11

0.053

  

  

   

   

캐나다

-

0.213

0.532

-

0.106

0.160

0.032

0.053

-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권고치

0.11

  

   

0.026

  

   

   

(3) 일산화탄소(CO)

(가) 일산화탄소는 외국의 경우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오염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일반 가정에서 연탄과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가 주된 오염원이다..

(나) 겨울철에는 여름철의 거의 4배정도 더 높고,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야간에도 높다.

(다) 국내 기준치는 WHO, 유럽 등과 같거나 더 강화된 수준이다.

표 3.26.4 각국의 CO 기준치 비교 (단위: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비고

한국

25

9

  

  

   

   

미국

35

9

  

  

   

   

일본

20

10

  

  

   

   

EC

-

-

-

  

   

영국

  

   

10

  

  

   

   

호주

  

   

9

  

  

   

   

뉴질랜드

40

10

  

  

   

   

캐나다

13.1

30.6

5.2

13.1

17.5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

25

9

  

   

90ppm(15분)

50ppm(30분)

(4) 오존(O3)

(가) 오존은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와 주유소나 페인트 공장들에서 증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오후 3∼4시경에 일반적으로 농도가 가장 높아진다.

(나) 1차 오염물질과는 달리 여름철에 가장 농도가 높고, 일최대치와 최저치의 비가 10배가 넘는 큰 일변화를 보인다.

(다) 오존농도가 1989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자동차 운행량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표 3.26.5 각국의 O3 기준치 비교 (단위 : 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8/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0.10

0.06

  

  

   

   

미국

0.12

0.08

  

  

   

   

일본

0.06

  

  

  

   

   

   

EC

(proposal)

0.089

0.056

  

  

  

   

   

0.09

0.18

  

  

   

   

population information

population warning

영국

  

   

0.05

  

  

   

   

호주

0.10

  

  

  

   

   

   

뉴질랜드

0.06

0.03

  

  

   

   

캐나다

0.051

0.082

0.153

0.082

0.025

0.015

   

0.015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

  

   

0.06

  

  

   

   

* 캐나다는 24시간 평균치, 나머지는 8시간 평균치

(5)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가) 입자상 물질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SO2, NOx 등이 대기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나) 부유먼지는 SO2와 함께 대도시의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 원인물질이며, 기관지와 폐 등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공기 역학적으로 직경 10?m 미만의 입자인 PM10은 인간이 호흡할 때 폐의 기관지 또는 폐포 부위에 침착되기 쉬운 크기의 입자상 물질이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PM10(입경 10㎛ 이하의 입자)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은 '97년 이보다 작은 PM2.5(입경 2.5㎛ 이하의 입자)의 24시간, 년 평균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표 3.26.6 각국 먼지의 기준치 비교 (단위:㎍/m3)

   

구분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300

150

150

80

총 먼지

PM10

미국

  

   

150

65

50

15

PM10

PM2.5

일본

200

100

  

   

PM10

EC

  

  

   

   

80

130

250

일평균치의 중앙값(PM10)

겨울철(PM10)

일평균치의 98%값(PM10)

영국

  

   

50

  

   

PM10

호주

  

  

   

   

90

총 먼지

뉴질랜드

  

  

  

   

   

   

60㎍/m3(7일)

캐나다

  

   

   

50

400

60

70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6) 납(Pb)

(가) 대기중의 납성분은 주로 유연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무연 휘발유용 승용차만 생산하고 있어 납의 농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슴.

(나) 국내 기준치는 타 국가와 동일한 수준

표 3.26.7 각국의 납의 기준치 비교 (단위 : mg/m3)

   

구 분

3개월 평균치

1년 평균치

비 고

한 국

1.5

-

  

   

미 국

1.5

-

  

   

일 본

-

-

  

   

영 국

  

   

0.5

  

   

호 주

1.5

  

  

   

   

WHO

-

0.5∼1.0

  

   

EC

-

2.0

  

   

   

참고문헌

1. 윤순창, 이용근, 김윤신,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대기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 연구협의회, (1992), 113pp.

2. 한국환경과학 연구협의회, 대기환경기준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92), 53pp.

3. 한국대기보전학회, 대기측정망과 환경기준, (1990), 101pp.

4. 국립환경연구원,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공청회(주제발표문), 1990, 44pp.v

5. WHO 및 각국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자 : 대기연구부 환경연구사 김병곤(이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6.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속전철 소음  (0) 2016.06.25
건설소음  (0) 2016.06.25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대기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환경기상관측  (0) 2016.06.25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소음  (0) 2016.06.25
대기환경 기준  (0) 2016.06.25
대기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환경기상관측  (0) 2016.06.25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측정  (0) 2016.06.25

25. 대기측정 정도관리

   

가. 배 경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과 유류중 유황 함량 측정분 석기술에 대한 관련 요원들의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90년부터 대기분야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대 상 ('99년 기준)

(1) 공공기관 : 8개 지방환경관서,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 민 간 : 106개 자가측정대행업소

다. 항목 및 방법

(1) 먼지 (공공기관 및 민간업소)

(가) 소집교육

- 대상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먼지시료 채취장비 일체를 담당요원 2인이 지참하여 국 립환경연구원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준비물 점검, 입자상 물질 채취능력과 결과산정 능력 등을 평가한다.

(나) 현지 지도·점검

- 소집교육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하(불량)로 판정된 기관(업소)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실무자가 직접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험실 운영, 장비관리, 요원의 측정분석 능력 등을 파악하고 집중 교육하게 된다.

(2) 유류 중 유황분석 (공공기관)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한 유황함량이 각기 다른 3∼4종의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우송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로 분석한 후 그 분석결과를 송부받아 판정하고 있다.

라. 평가기준

(1) 먼지

- 24개항의 준비사항, 21개항의 시료채취장비 운영능력 및 결과 산정 능력 등을 점검하여 총 100점 만점에서 우수(90점 이상), 양호(90점 미만 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70점 이상), 불 량(70점 미만) 4단계로 구분하여 판정

(2) 유류 중 유황분석

- 분석치의 정밀도(상대표준편차)와 정확도(상대오차)가 10%이하 우수, 20%이하 양호, 30%이 하 보통, 30%초과 불량으로 판정

표준편차

- 정밀도 (상대표준편차) = ---------- × 100 (%)

평균치

검정치 - 측정평균치

- 정확도 (상대오차) = -------------------- × 100 (%)

검정치

마. '94, '95년도 측정분석 정도관리 결과

o 대기분야별 대상기관의 '94, '95년도 측정분석 정도관리 결과를 표 3.25.1에 나타내었다.

표 3.25.1 '94, '95년 정도관리 평가결과 종합

   

분야

대상기관명

'94

대상

기관수

'95

대상

기관수

'94 평가결과

  

  

  

'95 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면제기관

먼지측정

분석정도

관리

(대기분야)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15

15

15

-

-

-

-

-

-

-

15

  

지방환경

관서

7

7

3

-

-

-

6

1

-

-

-

  

자가측정

대행업소

66

71

21

38

5

2

14

28

12

5

11

유류중 유황

분석정도

관리

(대기분야)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15

15

14

-

-

-

-

-

-

-

15

  

지방환경

관서

7

7

6

-

-

-

2

-

-

-

-

   

바. 문제점

(1) 피정도관리 기관(업소)

1) 공공기관은 측정장비 상태등 기기적인 측면보다는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측정요원의 기술숙련도가 낮기 때문이다.

2) 자가측정 대행업소는 측정요원의 잦은 이동과 함께 일부 비전공분야 출신을 채용하고 있고, 업소 당 2∼3명의 직원이 20여 항목의 측정분석을 맡고 있어 정확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어 기술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고가 분석장비 미확보, 기존 측정장비의 관리부실 및 노후화와 시약·초자기구의 부적정한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2) 정도관리 기관

1) 먼지 표준시료의 조제가 불가능하여 장비의 가동상태, 계산능력, 장비운영 능력 등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와 실제의 측정분석 결과와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고,

2) 정도관리 수행에 필요한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분석정도 향상이 지연되므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 개선 방안

(1) 검사기관의 측정분석 요원에 대한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및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시행

(2) 현장실사를 통하여 측정오차 요인을 분석하고, 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지속적 기술지원 및 내부 정도관리 지침서 등 작성 보급 필요

(3) 측정분석 능력이 불량한 기관(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4) 검사기관 지정시에 측정분석능력도 사전 평가하여 반영하고, 자가측정업소나 국책사업을 수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정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 대기공학과 환경연구관 홍지형(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5.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환경 기준  (0) 2016.06.25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환경기상관측  (0) 2016.06.25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측정  (0) 2016.06.25
대기확산 모델  (0) 2016.06.25

`

   

24. 환경기상 관측

가. 서론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농업, 어업 등 인간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날씨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근대에 들어와서는 체계적인 측정 방법을 제정하여 정기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측정 결과에 의한 예보는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확산과 관련하여 지상 1∼2㎞ 고도 이내의 도시규모에서의 바람, 기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측정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측정하는 기상관측을 기존의 일반적인 기상관측과 구분하여 환경기상관측이라 한다. 주로 미기상에 해당되는 환경기상 항목에는 지상 및 고도별 풍향, 풍속, 기온, 습도, 일사량 자료 등과 이들 자료로부터 도출되는 혼합고, 역전층, 수직 수평 확산 계수, 대기안정도 등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환경기상 항목의 관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나. 측정 방법

(1) 지상기상관측

과거에는 수동식 또는 기계식 장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측정기술이 발달하여 거의 자동화된 기기로 측정되며 흔히 AWS(Automatic Weather Station)이라는 측정기기로 관측하고 있다.

(가) 풍향 풍속

1) 일반적으로 지상 10m 고도에서 측정하며, 주변에 건물이나 나무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측정자료는 대개 1시간 평균치를 사용하며 10분 또는 15분 평균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3) 또한 수평 확산을 판단할 수 있는 풍향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4) 측정 단위로서 풍향은 도 또는 16방위를, 풍속은 m/s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한다.

(나) 기온

1) 잔디밭 위 1.5m고도에서 백엽상 또는 전용 측정 장치내에서 관측한다.

2) 수직확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이므로 고도별로 측정 센서를 설치하여 관측하는 경우도 있다.

3) 측정치는 대개 매 정시에서의 순간치를 뜻하나 목적에 따라 간혹 1시간 평균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4) 측정 단위는 ℃로써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다) 기압

1) 날씨 변화와 기압대 이동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인자이다.

2) 측정단위는 hPa단위로 나타내며, 1기압은 1013.15hPa에 해당된다.

(라) 습도

1) 절대습도와 상대습도가 사용되며 실생활에서는 대개 상대습도를 널리 사용한다.

2) 오염물질의 화학반응과 시정장애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 단위로 나타낸다.

(마) 강수량

1) 산성비, 시정장애, 오염물질의 씻겨내림(washout) 등의 연구에 활용된다.

2) 기록 단위는 ㎜로 표기하며, 눈의 경우는 ㎝ 단위를 사용한다.

(2) 상층기상관측

대기오염물질은 지상 또는 상공에서 배출되어 확산되므로 상층 대기 특성 파악이 중요하다. 도시규모에서는 지상부터 약 2㎞ 내외까지의 기상 특성 파악 필요하고 국가간 장거리 이동 규명시는 지상 약 3∼5㎞까지의 기상 자료 필요하다. 상층기상 관측방법으로는 Radio Sonde, SODAR/RASS, 고층기상탑 이용법 등이 있다.

(가) Radio Sonde

1) 원리 : 온도, 기온, 습도 센서를 장착한 센서 상자를 헬륨이나 수소를 채운 풍선에 매달아 비양시키면서 보내온 측정신호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2) 측정고도 : 풍선 상승고도와 센서의 작동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10∼35 km 까지 가능하다.

3) 측정 방법 : 풍향과 풍속은 지상에서 비양하는 풍선(센서상자)를 추적하여 방위각과 고도각을 계산하고 센서에서 보내오는 기압 변화로 상승 속도를 계산한 후 삼각함수에 의해 일정 고도 구간에서의 평균 풍향, 풍속을 구한다.

4) 종류 : Air-Sonde, Tethered Balloon, Rawin-Sonde, Rocket-Sonde, Drop-Sonde, Ozone-Sonde 등 센서 또는 관측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Radio- Sonde 의 형태는 다음의 두 종류이다.

가) Air-Sonde : 403.5 MHz의 주파수 신호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수동식 Theodolite를 사용하며 기압센서의 정확도가 ±3 hPa 정도이고 구름속 관측과 악천후에는 사용이 곤란하다. 측정고도는 약 5km 정도이고 국내에서는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서울대학교, 한국전력, 연세대학교 등이 보유중이다.

나) Rawin-Sonde : 1,680MHz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동 추적 Radiotheodolite 를 사용하며 기압센서의 정확도가 ±1 hPa 로 비교적 정확하며 악천후에도 관측이 가능하며 측정고도는 약35km까지이며, 현재 국립환경연구원, 기상연구소, 서울대학교에서 보유중이다.

(나) SODAR/RASS

1) 명칭 및 원리 : SODAR(SOnic Detection And Ranging)는 Acoustic Sounder 또는 Acoustic Wind Profiler라고 부르며, 음파를 이용하여 발신된 신호음이 각 기층에서 반사 되어 올 때 기층의 이동에 의해 주파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Doppler 이론에 의해 컴퓨터로 계산함으로써 수평 및 수직 방향의 풍향과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2) 특징 : 컴퓨터에 의해 자동 제어되므로 수 백m까지 원하는 고도 및 평균값에 대해 연속 측정이 가능하지만 소음을 발생과 주변의 측정 환경(소음, 장애물 등)에 민감하고 신호음의 누적 평균을 사용하므로 순간 측정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3) 구성 : RASS(Radio Acoustic Sounding System)는 고도별 기온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단독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SODAR와 연결되어 가동되며 모든 변수 및 명령어 수행도 SODAR의 기본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된다. 측정원리는 SODAR와 동일하게 Doppler 효과를 이용하지만 음파대신 전자파(915MHz)를 사용하며 안테나는 각각 발신 및 수신 안테나 2개로 구성되어 연속 송수신을 한다.

4) 보유 기관 : 현재 본 장비 보유 기관으로서는 국립환경연구원이 SODAR/RASS를, 기상연구소가 mini-SODAR를 가동하고 있는 정도이다.

5) 측정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은 50m∼920m 고도 사이의 풍향, 풍속, 수직풍속, 바람의 벡터성분, 기온 등을 매 시간 생산중이다.

6) 활용범위 : 고도별 바람 특성 및 대기 난류 특성 조사, 해륙풍 및 도시 대기 순환 연구, 혼합고 및 기온 역전층 분석, 대기오염물질 확산 이동 연구 등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다) 고층 기상탑(Meteorological Tower)

1) 원리 : 고층 철탑의 원하는 고도에 바람, 온도, 습도, 난류측정기 등의 측정센서를 설치하여 고도별 기상요소를 관측하는 방법이다.

2) 특징 : 부지 확보 및 시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가장 정확하게 측정,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시 오염도 측정 기기 설치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현황 : 국내에는 전용 기상탑이 없으나 미국에는 오래 전부터 St. Louis시의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BNL)에 123m기상탑을 이용하여 각종 확산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Denver시 부근에는 약 300m급(세계최고) 기상탑을 가동중이다. 또한 일본의 과학연구 단지인 츠쿠바 소재 기상연구소에서는 213m의 기상측정탑을 활용중이다.

(라) Tethered Balloon과 Pilot Balloon

1) Tethered Balloon : 센서를 부착한 풍선에 끈을 묶어 오르내리면서 기상 관측을 하는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Radio Sonde의 일종이지만 센서 자체에 풍향, 풍속계가 달려있고 끈의 길이에 따라 측정고도가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다.

2) Pilot Balloon : 풍선만을 비양하고 theodolite로 방위각과 고도각을 측정한다. 한 시간 간격으로 측정된 방위각 및 고도각과 풍선의 상승속도를 이용하여 삼각함수법에 의해 고도별 풍향 풍속만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비용이 매우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다. 측정 자료의 활용

(1) 기온역전층과 혼합고

(가) 기온역전층

1) 특징 : 대류권내에서 온도는 고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온도가 높아지는 층이 생길 때가 있으며 이 층을 기온역전층이라 한다. 이러한 기온역전층이 형성되면 배출된 오염물질은 역전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축적되어 고농도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2) 기온역전층의 평가 : 기온 역전의 강약 여부는 역전층 하부의 고도, 역전층의 두께, 기온 증가율로 결정하며 상층기상 관측자료로 알 수 있다.

3) 종류 : 역전층은 그 발생 유형에 따라 복사역전, 침강역전, 이류역전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야간의 복사 냉각에 의해 발생하는 복사역전과 미국 LA지역에서 자주 발생되는 침강역전이 중요함. 이들 기온 역전 현상을 종류별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복사역전 : 지표는 대기보다 쉽게 가열되고 식으므로 주간에 충분히 가열됐던 지표가 야간에 계속 냉각되면 지표부근의 대기 온도가 상층의 대기보다 낮아져 역전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 역전층은 대개 지표부근에서 발생되므로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준다.

나) 침강역전 : 고기압 중심에서는 상층의 공기가 서서히 침강하게 되며 이때 하강하는 기층은 단열압축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하층의 대기층 사이에 역전층을 형성한다. 이 층은 대개 상층에서 발생되나 매우 안정하고 오염물질의 수직 확산을 억제한다.

다) 이류역전 :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위로 이류되면서 나타나는 기온 역전을 말하며 전선역전도 이의 일종이다.

(나) 혼합고

1) 혼합고란 : 지상의 대기가 난류 확산에 의해 혼합될 수 있는 고도를 말하며 하루중 가장 높은 혼합고도를 일최대 혼합고라 하며 보통 15시경에 나타난다.

2) 계산 방법 : 흔히 상층기상 자료에서 지상의 기온을 건조단열 감율선을 따라 그은 선과 환경감율선이 만나는 고도를 혼합고로 결정하며, 보통 혼합고 부근에서는 역전층, 습도 또는 풍향의 급변이 나타난다.

3) 온위 이용법 : 혼합고 산정시 온위(potential temperature)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온위란 어떤 고도에서의 기온을 일정한 고도(대개 1,000hPa)에서의 기온으로 환산한 값(절대온도로서)을 말하며 실질적인 온도차를 비교할 수 있다. 즉, 온위 θ는,

θ = T(Po/P)R/Cp = T(1000/P)0.2859

T : 온도(K)

P : 기압(hPa)

R : 기체상수(287 Jkg-1K-1)

Cp: 정압비열(1,004 Jkg-1K-1)

(2) 대기확산모델

o대부분의 확산모델에서는 시간별 풍향, 풍속과 혼합고, 대기안정도, 기온 등의 자료가 직접 또는 가공된 형태로 입력된다.

o 이들 관측자료는 연기상승(plume rise)과 수직 수평 확산 이동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들이다.

o 또한 기상관측 자료중 대기안정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인자는 풍속, 고도별 기온변화율, 일사량(또는 운량, 운고), 풍향의 표준편차 등이 있다.

   

작성자 : 대기물리과 환경연구사 김정수(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4.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대기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측정  (0) 2016.06.25
대기확산 모델  (0) 2016.06.25
오존경보제  (0) 2016.06.25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가. 항공기 측정 배경과 목적

대기오염물질은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 분산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변환되면서 장거리 이동 및 침강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대기 환경현상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실측이 요구된다.

(1) 지상측정이나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와 상호 반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연속 측정법이 필요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실시간 연속측정은 넓은 지역에 걸쳐 오염물질의 수직 및 수평분포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미국 해양 대기청 산하 환경 연구소의 대기자원 연구실(NOAA/ERL/ARL)에서는 1983년 부터 King Air 항공기를, 1994년부터는 Twin Otter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측정 뿐만 아니라 구름 및 강수 물리 측정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3)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목적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대기 환경 뿐만 아니라 대기과학, 자원탐사, 해양환경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외국 연구기관(NOAA, NCAR)과 협력하여 항공 측정기술을 전수받아 빠른 시간내에 국내 측정기술을 발전시켜 측정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국제 공동 연구조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항공기 측정의 응용분야

(가) pollution survey / sampling

(나) plume dispersion / transformation

(다) atmospheric tracer study

(라) model boundary conditions

(마) model validation / improvement

(바) climate / radiation research

(사) atmospheric research / cloud physics

(아) eddy flux measurement

(자) weather modification

(차) remote sensing

(카) intercomparison / calibration

   

나. 항공기 측정시 고려할 사항

(1) 비행기 특성과 관련된 사항

(가) 비행시간 및 비행거리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함.

(나) 측정장비의 무게, 크기, 소요전력, 등의 제한.

(다) 측정장비는 과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와 진동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함.

(2) 샘플 보전

(가) 빠른 비행속도(50∼200 m/sec) 때문에 샘플을 보전하기가 어려움.

(나) 비행 도중 등속흡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의 경우는 난류 및 관성의 영향으로 시료 포집의 오차 발생이 쉬움.

(다) 기체상 물질의 경우는 흡착에 의한 손실을 줄여야 함.

(3) 기타 사항

(가) 고도(압력) 변화에 따른 측정장비의 감도 변화여부

(나) 측정장비의 반응시간과 계기보정

   

다. 항공기 및 측정장비

- 현재 각국에서 사용중인 대기측정용 항공기를 표 3.23.2에 제시한다.

   

라. 항공 측정결과

다음은 미국에서 실시한 항공기 측정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 FRLAB(Front Range Lidar, Aircraft, and Balloon Experiment)

1990년 콜로라도주 볼더 부근에서 항공기, Lidar 및 기구를 이용하여 대기중 aerosol의 연직분포를 측정. 항공기 양쪽날개 밑에 장착된 PMS(Particle Measuring System), ASASP(Active Scattering Aerosol Spectrometer Probe)와 FSSP(Forward Scattering Spectrometer Probe)로 측정된 aerosol 농도를 측정하여 고도별로 aerosol이 여러 층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LMOS(Lake Michigan Ozone Study)

1991년 NOAA King Air 항공기는 LMOS 실험에 참여하여 Michigan호 주위의 기체상 및 입자상 오염물질을 측정. 그 결과 호수상공에서 지면의 오염물질이 상승하여 형성된 층을 확인. 입자의 크기분포를 보면 아침보다 미세입자농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평균 입자 크기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음.

(3) Board-ARM Regional Flux Experiment

1991년 NOAA/ARL의 long-EZ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 에너지성의 ARM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regon주 Boardman에서 flux를 측정.

(4) 대기오염은 입체적으로 발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기오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측정이 필수적이지만 항공기 측정만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감시 측정과 모델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마. 국내 항공기를 이용한 상층의 대기오염 측정결과

(1) 측정경로 : 주로 중국배출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해 상공을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그림 3.23.1).

(2) 측정방법 : 항공기는 고정익쌍발기 Chieftain(Piper Co)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기는 아래와 같다(표 3.23.1).

표 3.23.1 항공측정에 사용된 측정장비 제원

   

Parameter

Operation Principal and Instrument Model

Range & Unit

Response time

Precision

SO2

UV Fluorescence/

Thermo-43C Trace

≤100 ppb

80sec

(10sec avg.)

0.2ppb

(10sec avg.)

O3

UV Photometric/

Thermo-49C

≤1000 ppb

20sec

(0∼95%)

1ppb

NOx

Chemiluminescence/

Thermo-42C Trace

≤100 ppb

60sec

(10sec avg.)

0.05ppb

(2min avg.)

Particle Number

OpticalParticle Counter /

Rion Co., KC-01C

≤1000/cm3

2 min

0.3∼10?m

(5 channel)

Position & Altitude

Global Positioning System/

Garmin, GPS-II

Latitude(N)/

longitude(E)/ Altitude(m)

15 sec

1∼5m

Temperature

Thermister/

TRH-5S

-20∼80℃

1.5 sec

0.2℃

Relative Humidity

Hygrometer/

TRH-5S

0∼100 %

1.5 sec

0.5%

   

(3) 측정결과

국내에서도 국립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해 연구를 실시중이며 결과를 분석중에 있음. 그 결과, 입자상물질의 갯수농도는 0.3?m이상의 입자가 1cm3 당 40∼100개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상농도의 1/10수준이었슴. 오염물질중 SO2나 입자개수농도는 하층에서 농도 변화가 컸으나 상층으로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면서 농도도 크게 감소하였고, O3이나 NOx는 고도에 따라 농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SO2의 한반도 서해 경계를 따라 이동되는 양은 겨울철인 1997년 12월, 1998년 11월이 각각 0.25, 0.24 톤/km/hour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가을 1997년 10월, 그리고 봄철 1998년 4월순으로 나타났음. 일반적으로 SO2 평균농도는 0.5∼1.5ppb로 나타났지만 기류가 중국 배출원 지역을 통과하여 한반도 곧바로 수송될 경우는 최고 10ppb를 초과할 정도로 고농도 SO2 plume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23.2).

그림 3.23.1 항공측정 분석영역(사각형내)

   

그림 3.23.2 항공측정 각 에피소드에 대한 경계층내의 SO2의 Box plot

(5, 10, 25, 50, 75, 90, 95% 분위수를 나타냄)

   

표 3.23.2. 국외 대기 측정용 항공기

   

Country

Institution

Specification

Company

USA

NOAA/ERL

   

   

   

   

King Air C-90

Twin Otter

P3-Orion RP3A

Aero Commander-2

Citation 550

Turbo-Commander

Beechcraft

DeHavilland

Lockheed

Gulfstream

Cessna

Gulfstream

  

NASA/ARC

DC-8 72

C-130 NC-130B

ER-2

Perseus

Twin Otter DHC-6

McDonnell Douglas

Lockheed

Lockheed

NASA

DeHavilland

  

NASA/WFF

Electra L-188

P-3 Orion

Sabreliner T-39

Skyvan SC-7

Lockheed

Lockheed

Rockwell

Short Bros

  

NCAR/RAF

King Air B220-T

Sabreliner

C-130 Hercules

Electra L-188C

G-IVA

WB-57F

Beechcraft

Rockwell

Lockheed

Lockheed

Gulfstram

General Dynamics

  

Air Force Geophy. Lab

NKC-135 Tanker

Boeing

  

Naval Res. Lab.

P3

Lockheed

  

Battelle PNL

G-1

Gulfstram

  

Brookhaven National Lab.

Queen Air

Beechcraft

  

Univ. of Washington

Samaritan C-131A

Convair

  

Univ. of Wyoming

King Air 200-T

Beechcraft

  

Univ. of North Dakota

Citation 550

Cessna

  

SDSMT

T-28

North American

  

NMIMT

Schweizer

  

  

   

NAWC Inc.

421,340, 340, 414

Cessna

  

SRI Int. Inc.

Queen Air

Beechcraft

  

Weather Mod. Inc.

Duke

  

  

   

BMI, Inc

G-I

Gulfstream

  

Sonoma Tech. Inc.

Queen Air

Beechcraft

   

표 3.23.2 (계속 )

   

England

Meteorological Office

C-130

Chieftain

Lockheed

Piper

Canada

Nat. Res. Council

Inst. Aero., Res./FRL

Atmos. Env. Serv.

Twin Otter

Convair 580

Falcon 20

T-33

DeHavilland

General Dynamics

Desault

Canadair

Germany

DLR

Fraunhofer- Institute

Falcon 20

HS125

Dassault

Hawker Siddley

France

  

   

DC7

McDonnell Douglas

Norway

Institute for Air Research

Navajo

Piper

Australia

CSIRO

F27

Fokker

New Zealand

Meterorological Service

F27

Fokker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Env. Studies

440

Cessna

  

Metero. Res. Institute

404

Cessna

  

Tohoku Univ.

206

Cessna

  

Nagoya Univ.

Merlin Ⅳ

Selingen

(출처 : 김영준, 1995)

표 3.23.3 항공기 탑재 샘플링 방법

   

구 분

샘플링 방법

Batch sampling 방법

- filter packs

- cloud water and Precipitation collectors

- gas samples

In-situ (연속)

측정방법

- O3, SO2, NOx, CO, H2O2 측정기

- aerosol size distribution

- cloud droplets, liquid water content

- meteorological parameters

- radiation, turbulence

Remote Sensing 측정방법

- LIDAR

- spectroradiometer

(출처 : 김영준, 1995)

표 3.23.4 항공기 탑재용 측정장비 개요

   

Aircraft Instrumentation

  

  

  

  

  

  

Parameter

Method

Manufacture

Range

Accuracy

Resolution

Response Time

Pressure

transducer

Rosemount

0∼1100mb

±1mb

0.1mb

1s

Temperature

platlum relstance

Rosemount

-60。c -40。c

1。c

0.1。c

1s

Dew point

hygrometer

General Eastern

-75。c +50。c

〈1。c

0.1。c

1s

Cloud water

slotted rod

modified Mohnen

〉5㎛

N/A

N/A

intermlttent

Liquid water

content

heated wire

PMS-king

0∼6gm-3

0.1gm-3

0.1gm-3

1s

Particle size distribution

Aerosol scattering extinction Condensation nuclel

particle spectrometer

3-wavelength

nephelometer

Expansion cloud chamber

PMS ASASP-100X

PMS FSSP-100

PMS OAP-2DC

Norman C. Ahlqulst

General Electric

0.12∼3.12㎛

0.5∼47㎛

25∼800㎛

10-8∼10m-1

3∼300,000㎝-3

N/A

N/A

N/A

±10%

±10%

N/A

N/A

N/A

10-3m-1

0.1%

0.1s

0.1s

N/A

1min

1s

Solar lrradiance

photometer

U-COR

0∼1500Wm-2

N/A

1Wm-2

1s

Gas analyses

H2O2

N2O

CFC 12,11,113

CH3CCl3, CCl4

NO/NOy

O3

SO2

   

fiourescence

gas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chemllumlnescence

u.v.photometic

pulsed flucescence

   

k+k Enterprises

shimadzu

shimadzu

TECO 14B(mod)

TECO 49

TECO 43s

   

1∼50ppby

10ppb∼300ppm

10ppb∼100ppb

0∼1000ppbv

0∼1000ppbv

0∼100ppbv

by mole fraction

   

0.1ppbv

1.0ppbv

5.0ppbv

0.1ppbv

2.0ppbv

0.1ppbv

   

0.1ppbv

0.2ppbv

1.0ppbv

0.07ppbv

1.0ppbv

0.05ppbv

   

2min

2min

4min

1min

1min

1min

Aerosol

Collection

Black carbon

   

filter packs

light attenuation

   

NOAA AOG

Mages Sclentific

   

N/A

10ng∼100㎍m-3

   

N/A

±15%

   

N/A

1ng m-3hr

   

〉30min

1hr∼1s

Aircraft position

Heading

Lat/long

Tas

Wind speed

Wind direction

   

LORAN-C

LORAN-C

computed value

computed value

computed value

   

Advanced Navigation

N/A

N/A

N/A

N/A

   

0。∼360。

N/A

N/A

N/A

0。∼360。

   

1deg

200m

1ms-1

1ms-1

1deg

   

1deg

200m

1ms-1

1ms-1

1deg

   

1s

1s

1s

1min

1min

Data acqusition

computer based

scalence Eng Assoc

software Config

N/A

16bit

0.01sec

(100Hz)

(출처 : 김영준, 1995)

참고문헌

1. 김영준,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1995년도 한국대기보전학회 추계학술대회 요지집,(1995) 29∼41.

2. Otto Klemm and Eberhard Schaller, Aircraft measurement of pollutnat fluxes across the borders of eastern Germany, (1994), 2847∼2860.

3.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Ⅰ),(Ⅱ)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연구보고서, 1997, 1998.

4. 김병곤 등, 1997, 항공기를 이용한 상층의 SO2 및 NOx 측정, 대기보전학회지.

작성자 : 대기화학과 환경연구사 김병곤(이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3.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측정 정도관리  (0) 2016.06.25
환경기상관측  (0) 2016.06.25
대기확산 모델  (0) 2016.06.25
오존경보제  (0) 2016.06.25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0) 2016.06.25

대기확산모델

   

가. 개요

지구의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대기의 운동도 기상조건에 따라 많이 달라지고,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의 안정상태에 따라 확산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며 그 안정한 정도를 등급화하여 대기안정도라 한다.

세계가 산업사회화 되는 반면에 오염이 심화되면서 기존의 도시에 대한 오염도와 신규 산업시설에 의한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 수십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앞에 설명한 결과 중 오염물질의 확산 특징을 고려하여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흔히 "대기확산모델"이라 한다. 대기확산모델이란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확산 이동되어 나타나는 농도를 물리 화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화 한 것을 말한다.

   

나. 대기안정도

(1) 대기안정도란

(가) 정의 : 대기 중에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게 되며, 하층의 공기가 위보다 차가울 때에는 상하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한 상태가 된다. 또한 지형 특성 및 풍향의 변동과 난류에 의해 수평방향의 확산도 달라진다. 따라서 대기의 혼합 정도는 고도별 기온 변화율과 풍향 변동에 의한 난류 강도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대기안정도"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Pasquill(1961)의 등급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o A 등급 : 매우 불안정

o B 등급 : 불안정

o C 등급 : 약한 불안정

o D 등급 : 중립 (주 야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o E 등급 : 안정

o F 등급 : 매우 안정

(나) 특징 : 대기가 안정되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며, 특히 이러한 조건은 야간이나 아침에 주로 나타나며 이때 낮은 혼합고나 대기역전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농도가 나타나게 된다. 대부분의 대기확산모델에서는 기상자료로서 대기안정도가 입력된다.

(2) 분류 방법

(가) Pasquill의 방법

1) 비교적 정확하고 계산에 필요한 기상관측이 용이

2) 지상 10m 고도에서의 풍향, 풍속과 운량, 운고로부터 계산

3) 대기확산모델 등의 입력자료용 등으로 가장 널리 사용

(나) 수직온도차와 풍속으로 구하는 방법 : 이 방법은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계산에 필요한 기상요소의 관측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1) 수직온도차와 풍속과의 관계로 직접 구하는 방법(Vogt 등, 1971)

o 충분한 고도차를 확보할 것 (20m이상)

o 하층은 10m정도로서, 풍속과 기온을 측정

o 안정도별 발생빈도를 고려할 것

o ΔT U의 상관표를 작성하여 사용함.

2) Richardson Number(Ri)로부터 구하는 방법

o 다음 식으로 구한 값이 클수록 안정, 0 이면 중립, 작아질수록 불안정한 조건이다.

   

g(∂θ/ ∂z)

Ri = ---------------

T(∂u/∂z)2

3) Monin-Obkhov Length(L)로부터 구하는 방법

o 다음 식으로 구한 값이 클수록 안정, 0 이면 중립, 작아질 수록 불안정한 조건이다.

o 이 값은 지표 거칠기 길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ρCPU*3

L = - ----------------

kgH

위의 두 식에서, g = 중력가속도 ( 9.8m/s2 )

θ = 온위 (K)

z = 고도(m)

T = 기온(K)

ρ = 공기밀도(kg/m3)

CP = 정압비열(1,004 Jkg-1K-1)

U* = 마찰속도(m/s)

k = Von-Karman 상수(≒0.4)

H = 현열 flux

(다) 기타

o 수직온도차 만으로 구하는 방법,(DeMarrais, 1959; Touma, 1977)

o 풍향변동량을 이용하는 방법이(Cramer, 1957; Irwin, 1980) 사용되기도 하나 오차 유발 가능성이 있다.

   

다. 대기확산모델

(1) 모델의 종류

(가) 예측기간

1) 장기모델 : 월별, 계절별, 연간 농도 계산용

2) 단기모델 : 1시간, 수시간 농도 계산용

(나) 대상오염원

1) 점오염원 : 대규모 배출시설(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환경부 배출허가시설 3종 이상 업소)

2) 면오염원 : 개인 주택, 군소 배출시설, 자연 배출원 등

3) 선오염원 : 자동차, 선박, 철도, 항공 등 이동오염원

(다) 대상 지형

1) 평탄지형용 : 산이 거의 없는 평야지대

2) 복잡지형용 : 산이나 계곡, 고층건물 밀집지대 등

3) 해안지형용 : 보통은 별도 분류를 하지 않으나 해수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

(라) 대상지역의 규모

1) 국지 규모 : 도시 개발과 환경보전을 평가하기 위한 도시 규모 모델

2) 지역 규모 : 황사나 산성비와 같이 국가간 이동을 고려해야 하는 광역 규모 모델

(마) 확산방정식

1) 상자모델 : 대상 지역을 상자로 간주하여 그 공간내 평균 농도 산정으로 부정확함.

2) 가우스(Gaussian)모델 :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중.

3) 3차원 수치모델 : Lagrangian, Eulerian 모델등. 매우 정교하나 고도의 기술 필요.

(바) 연기 확산 형태

1) 플륨(plume)모델 : 연기가 배출구에서부터 착지점까지 연속되는 것으로 계산

2) 퍼프(puff)모델 : 단위시간에 배출된 연기를 커다란 하나의 연기 덩어리로 나오는 것으로 가정. 시간에 따른 풍향변화와 안정도별 확산계수에 따라 농도를 계산. 대개 Lagrangian 모델이 이 개념을 도입하고 있음.

3) Eulerian 모델 : 대상지역을 작은 상자로 나누어 각 상자에서의 바람장과 확산도, 화학반응 등을 계산

(사) 기타

1) 배출원으로부터 확산을 계산하여 농도를 구하는 확산모델

2) 측정지점에서의 오염물질 농도와 성분분석을 통하여 배출원별 기여율을 구하는 수용모델

(Receptor 모델, 혹은 CMB모델 ; Chemical Mass Balance)

(2) 주요 모델의 특징

앞에서 언급한 모델 분류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상자 모델, 가우스 모델, 라그랑지 모델, 오일러 모델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

(가) 상자모델(box model)

1) 대상지역을 커다란 상자로 간주하여 그 안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모두 잘 혼합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2) 조금 발전된 단계로는 상자내 오염물질의 변화와 유입, 유출되는 변화율을 고려한다.

3) 기본 원리가 매우 단순하므로 배출원과 지형이 고른 작은 규모에 적합하다.

4) 오차의 폭이 큰 단점이 있으므로 실제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나) 가우스 모델(Gaussian model)

1) 오염농도가 연기중심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정규분포(가우스분포)를 이룬다는 통계적 가정을 채택하고있다.

2) 예측 정확도에 한계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정확하고 사용이 간편하다.

3) 현재 도시규모의 대기질 관리정책과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중인 CDM-2.0 , ISC, TCM, HIWAY 등은 가우스 모델의 일종이다.

(다) 라그랑지 모델(Lagrangian model)

1)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바람과 확산에 의해 변화되는 위치를 따라가면서 계산한다.

2) 단기간의 예측에 효과적이다.

3) 지형특징에 의한 풍향의 변화, 오염물질의 화학 변화 등을 시간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정교한 모델 종류중 하나이다.

4) 고도의 지식과 많은 계산 시간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라) 오일러 모델(Eulerian model)

1) 대기를 수평, 수직방향으로 여러 개의 작은 상자로 나눈 후, 상자간 오염물질의 확산에 의한 유출입을 바람의 이동과 시간변화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다.

2) 흔히 이 방법과 라그랑지모델은 수학적 연산과정이 주를 이루므로 수치모델이라 부른다.

3) 적용 대상범위가 넓고 매우 정교하지만 확산 및 화학변화와 관련된 많은 물리 화학과정을 정확히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3) 가우스 모델의 기본 형태

(가) 연산구조

1) 확산 기본 방정식 : 오염물질의 확산 계산

2) 연기상승식 : 확산방정식에 필요한 연기 상승 고도 계산

3) 보조식 : Stack-Tip Downwash, 수직 수평 확산계수, 반감기 계산 등의 보조 프로그램

4) 입 출력 제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며 모델별로 다소 다른 경우가 있다.

(나) 입력 자료

1) 기상 자료 : 풍향 풍속, 기온, 대기안정도, 혼합고 등

2) 배출원 자료 : 배출원별 위치 및 배출량, 굴뚝사항 등

3) 기타 : 계산하고자 하는 지점의 좌표 등

(다) 출력 결과

1) 출력자료로는 모델별 특징이 매우 상이

2) 장기모델에서는 계절별 또는 년간 평균 농도를, 단기모델에서는 1시간 또는 수시간∼수일간의 평균치를 출력한다.

3) 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 농도 결과로부터 고농도 발생 지점, 고농도 순위, 등농도 곡선 작성 등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모델들도 있다.

   

라. 연구 및 활용 현황

(1) 관련 연구

(가) 외국 사례

1) 미국 : 1950년대부터 확산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EPA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 업적을 이루었다. 주로 가우스형 모델을 수록한 UNAMAP시리즈 보급으로 전세계 모델 이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1990년대부터는 광역 모델과 수치모델 연구가 활발하다.

2) 기타국가 : 대부분 미국의 모델을 직접 또는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국내 연구 동향

1) 국내에서의 모델 개발 연구는 8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다.

2) 1985년부터 국립환경연구원 3개년간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한바 있다.

3) 1990년에 미국 EPA의 CDM-2등을 참고하여 서울지역의 지형 및 기상조건을 반영한 SCM-3.2를 개발 보급하여 실용화하고 있다.

4) 최근에는 그 동안 컴퓨터 성능과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부진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델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5) 아울러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1995년부터 그 동안 사용중인 모델을 정리하여 용도별로 우수한 몇 개의 모델을 선정하여 정확한 사용을 할 수 있는 지침서 작성 및 보급을 골자로 하는 대기질 예측 모델 실용화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96년 이후부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모델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6) 참고로 국내 주요 모델과 관련된 연구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립환경연구원

- 나진균 : 대기확산이론 연구, SCM-3.2 개발

- 박일수 : 3차원 수치모델.

- 김정수 : 대기확산이론, SCM-3.2공동 개발, JFF 산정 프로그램 개발, 모델실용화

오염물질 이동경로 추적기법, 오염물질 배출량 기법 개발 등

나) 학계

- 강원대 이종범 : 환경기상 전문가, 대기확산모델 연구 주력.

- 상지대 송동웅 : 초창기 국내 모델 연구에 큰 기여, 가우스형 모델 보급

- 인하대 조석연, 아주대 홍민선, KIST 심상규, 건국대 선우영 등 : STEM-2 등 화학 반응 고려한 수치모델 집중연구

- 연세대 이태영 : G-7 과제를 통한 장거리이동 수치모델 개발 연구수행

- 기타 수원대 장영기 교수 등 여러 학교 및 연구소 등에서 활발한 연구 수행중

(2) 활용 현황

o 국내에서의 예측모델 활용은 주로 환경영향평가용으로 사용

o 연구 및 대기 보전 정책용으로 사용

o 주로 사용되는 모델은 미국 EPA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가우스형 모델이 대부분

o 최근에는 보다 정교한 3차원 수치모델의 연구가 활발함

(3) UNAMAP 시리즈와 모델 특성 검토

(가) UNAMAP(User's Network for Applied Modeling of Air Pollution)

1) 미국 EPA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대기질 예측 모델 패키지

2) 1978년 제3판 부터 본격 보급 ; 11개 모델 수록

3) 1981년 제4판 보급 ; 21개 모델 포함

4) 1983년 제5판 보급 ; TCM-2, TEM-8등 31개 모델 수록

5) 1986년 제6판 보급 ; CDM-2, ISC 등 23개 모델 포함

6) 이후부터는 패키지가 아닌 별도의 방법으로 보급중

(나) 모델별 특성

1) UNAMAP-6를 중심으로 25개 모델 분석

2) 모델별 특성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모델 특성별 조사 및 분류

4) 주요 모델 실용화 : 분석된 25개 모델 중 기능이 비교적 우수한 5개 모델 사용 권장

가) 대상 기간 및 지형별로 1∼2개씩 선정

나) 선정모델 : 다음의 표 참조

다) 선정된 모델들에 대한 지침서를 우선 작성.

단, CTDMPLUS는 향후 추가 검토 후 보급 예정

라) 사용 지침서에는 권장모델의 특성, 사용시 주의사항, 관련 보조 프로그램 등 포함

5) 기타 : 주요 모델 특징 및 분류 (부록 참고)

   

마. 개선방향

(1) 현재 가장 널리 사용중인 가우스형 모델은 비교적 정확하나, 대상 지형에 따라 그 예측 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2) 풍동실험과 Tracer 실험 등과 같은 지형과 기상조건에 따른 확산 특성 연구 수행 필요하다.

(3) 물리 화학 과정을 보다 정확히 묘사 할 수 있는 3차원 수치모델의 연구 비중을 높여나간다.

표 3.22.1 모델 실용화를 위해 선정된 모델 및 주요 특징

   

적 용 대 상

모 델 명

특 징

비 고

o평탄 구릉지형용

-장기

   

   

   

   

-단기

   

   

SCM-3.2(CDM-2)

   

ISCLT-3

   

ISCST-3

PEM-2

   

- 서울지역 확산계수 추가,

다양한 선택사항, 많은 배출

원 고려 가능

- 도시지역 적용에 우수, 지

속적인 개성을 통한 최신판

- ISC-3의 단기모델

- 간편한 사용, 물리 화학변

화 고려, TEM-8의 개선판

   

-국립환경연구

원에서 개발

-1995년 보급

   

- "

-질량보존개념

도입

o복잡지형용

-장 단기

CTDMPLUS

- 장 단기 예측가능, 복잡한

지형에서의 연기흐름 고려

-정밀 검토후

보급예정

o이동오염원용

HIWAY-2

- 우수한 적용성, 시간별 농도

예측가능

-CALINE-3도

병용 가능

   

참고문헌

1. Cramer, H. E.,(1957), A Practical method for estimating the dispersal of atmospheric conta- minants on Applied Meteorology, Section C, 33∼55, American Meteorology Society, Hartford, Conn.

2. DeMarrais, G. A.,(1959), Wind-speed profiles at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J. Meteoro- logy, Vol.16, 181∼190

3. Irwin, J. S.,(1980), Dispersion Estimate Suggestion #8: Estimation of Pasquill Stability

Categories, US EPA, Research Triangle Park, NC., (Docket Reference No. II-B-10)

4. Pasquill, F.,(1961), The estimation of the dispersion of windborne material, Meteorological

Magazine, No. 4, 50∼55

5. Touma, J. S.,(1977), Dependence of the winds profile power law on stability for various

locations, J. the Air Pollution Control Association, 27(9), 863∼866

6. Vogt, R. J. et al.,(1971), FRG Report, Jul-807-ST.

   

작성자 : 대기물리과 환경연구사 김정수(공학석사)

   

부 록 1. 주요 대기확산모델의 특성

2. 모델 특성별 비교표

부 록 1.

주요 대기확산 모델의 특성(UNAMAP-6를 중심으로)

1. 용 어 ;

o 권장 모델 : UNAMAP-6에서 분류한 모델들로서, 유사한 모델들 가운데 충분한 검증을 거쳐 미국 EPA에서 추천하고 있는 것들임

o 선택 모델 : 상기 권장 모델을 제외한 모델들로서, 새 모델(New Model), 개정된 모델(Revised Model), 규제용 모델(Regulatory Model)등과 UNAMAP-5에는 포함되었다가 제외된 TCM-2과 TEM-8 및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SCM-3.2 등.

o예측기간 - 단기 : 통상 1시간 농도를 기준으로 하며 3, 12, 24시간 및 1년간 등의 산술평균 농도를 계산

- 장기 : 1개월 이상 계절별, 년간농도 계산

o 지 형 - 거칠기 길이(Zo)로 판단하게 되나 본 분류 작업에서는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평탄지형 → 단순지형 → 구릉지형→ 복잡지형의 순서로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음

- 시골 지역 : 주변에 특기할만한 배출원이 별로 없는 간척지, 농 어촌, 산촌 등

- 도시 지역: 대상 오염원 뿐아니라 주변에 점, 선, 면오염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기존 도시 및 공단지역

o배 출 원 - 점 오염원 : 고정 오염원으로서 비교적 큰 배출강도를 갖춘 시설

- 선 오염원 :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대상 도로 자체 또는 주행중인 이동 배출원.

항해중인 선박, 항공기도 포함

- 면 오염원 : 개인용 주거 시설등의 군소 배출 시설로서 선 오염원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모델도 있음

   

2. 모델별 특징

A. 권장 모델 ( Guideline Models )

1. BLP ( Buoyant Line and Point source dispersion Model )

o 예측 기간 : 장 단기 ( 1시간∼1년 평균 농도 )

o 적용 지형 : 시골 지역, 단순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선 오염원

o 대상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 ( SO2, Dust, NOx, CO )

o 출력 사항 - 전체 농도

- 후처리 프로그램 POSTBLP, BLPSUM 필요

- 1, 3, 24 시간 평균농도에 대한 월간, 년간 발생빈도

- Receptor별 1, 3, 24시간 및 평균농도 표 작성

- 5번째까지의 고농도 값 출력 가능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오염원 수 : 점 오염원 50개, 선 오염원(도로)

10개까지

- Receptor : 100개까지

- 오염물질 감쇄율 고려

2. CALINE-3 ( California Line Source Dispersion Model-3 )

o 예측 기간 : 단기 ( 1시간∼24시간 평균 농도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지역, 단순 지형

o 대상 배출원 : 선 오염원

o 대상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 ( SO2, Dust, NOx, CO )

o 출력 사항 : Receptor별 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오염원 수 : 도로 20개까지

- 화학 변화 고려 않음

3. CDM-2 ( Climatological Dispersion Model-2 )

o 예측 기간 : 장기 ( 1개월∼1년 평균 )

o 적용 지형 : 도시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면 오염원

o 오염 물질 : 1차 오염물질 ( SO2, Dust등 )

o 출력 사항: - receptor별 1개월∼1년 평균 농도

- receptor별 점, 면 오염원의 풍향별 농도 기여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오염원 수 : 점 오염원 200개,

면 오염원 2500개까지

- 반감기 고려

4. RAM ( Gaussian-Plume Multiple Source Air Quality Algorithm )

o 예측 기간 : 단기 ( 1시간∼24시간 )

o 적용 지형 : 도시 지역, 평탄 또는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비 반응성 1차원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1시간 농도, 1∼24시간 평균 농도

- 24 시간 평균농도로부터 1년 평균 농도 계산

- 후처리 프로그램 : CHAVG 또는 RUNAVG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반감기 고려

- 기상 전처리 프로그램 RAMMET 필요

5. ISCST ( Industrial Source Complex Short-Term Model ) 및

6. ISCLT ( Industrial Source Complex Long-Term Model )

o 예측 기간 : 단기 ( 1시간∼1년 평균 )

장기 ( 1개월∼1년 평균 )

o 적용 지형 : 시골 및 도시 지역, 평탄 또는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 SO2, Dust 등 )

o 출력 사항 - 시간별 (단기), 월 년간 평균 (장기)농도 선택

- Receptor 별 상위 1, 2위 고농도 출력 가능

- 단기 후처리 프로그램 : CALMPRO(기상),

RUNAVG(농도)

o 제한 사항 - 화학 변환율 고려

7. MPTER ( Multiple Point Gaussian Dispersion Algorithm with

Terrain Adjustment )

o 예측 기간 : 장 단기 ( 1시간∼1년 평균 농도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또는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1∼24시간 평균농도

- Receptor 별 상위 50위의 농도

- 후처리 프로그램 : CALMPRO(기상)

CHAVG(농도), RUNAVG(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반감기 고려

8. CRSTER ( Single Source Model )

o 예측 기간 : 단기(장기) ( 1시간∼1년 평균 농도 )

o 적용 지형 : 시골 도시지역, 평탄 또는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단일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Receptor별 임의 시간별 평균 농도

- 년중 1, 2위 고농도 출력

- 년간 산술 평균 농도

- 후처리 프로그램 : CALMPRO(기상),

RUNAVG(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반감기 고려

B. 선택모델 ( New and Revised Models )

1. INPUFF

o 예측 기간 : 단기 ( 1시간∼수시간 )

o 적용 지형 : 시골 도시지역, 평탄 및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오염 사고)

o 오염물질 : - 특정 시간 동안 (예, 낮부터 저녁)의 농도 변화

o 출력 사항 : - 시간별 농도

- 후처리 프로그램 PLOTPUFF로 결과 처리

o 제한 사항 - 최대 6일간 가능

- 100개 Receptor 까지

2. PBM ( Photochemical Box Model )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도시 지역, 평탄 지역

o 대상 배출원 : 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1, 2차 오염물질 (SO2, NOx, CO, VOC)

o 출력 사항 - 대상 지역 전체의 오존 및 기타 광화학 오염물질의 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지역내 지점별 농도 산정 곤란

- 기상 입력자료의 전 처리 과정이 복잡

(기상자료 → PBMMET → PBMAQE → PBM 의 순서로 작동됨)

- 종관풍이 일정한 범위 내에 한함

3. TUPOS-2

o 예측 기간 : 단기 (수시간)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또는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비 반응성 1차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시간별 농도

- 임의 시간의 평균 농도 계산 가능

- 후처리 프로그램 : TUPOS-P 또는 RUNAVG(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10km 이내

- 전처리 프로그램 INMET 필요

- MPTER 과 거의 동일함

4. PEM-2 ( Pollution Episodic Model-2 )

o 예측 기간 : 단기 ( 1∼24시간 )

o 적용 지형 : 도시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 화학 반응 고려 )

o 출력 사항 - 시간별 농도

- 2∼24시간 평균 농도 가능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50km 이내

- 점 오염원 300개, 면 오염원 50개 까지

- TEM-8을 개선시킨 모델임

5. MESOPUFF-2 ( Mesoscale Puff Model-2 )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시골 도시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SO2 및 SO4=

o 출력 사항 - SO2, SO4= 의 지상 농도 분석도

- 임의의 시간 평균 농도

- 후처리 프로그램 : MESOFILE(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10∼50km

- Receptor 수 : 1600개 까지

- 배출원 수 10개 까지

- 반감기 고려

- 기상 전처리 프로그램 : READ56 및 MESOPAC

6. PLUVUE-2 ( Plume Visibility Model-2 )

o 예측 기간 :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o 대상 배출원 : 단일 점 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1, 2차 오염 물질( 가스상, 입자상 )

o 출력 사항 - 2차 생성 물질 농도 시정예측

o 제한 사항 - 일반 오염도 예측 모델이 아님

- 화학 변환 고려

7. PAL-2 ( Point, Area, Line Source Algorithm-2 )

o 예측 기간 : 단기 ( 1∼24시간 )

o 적용 지형 : 도시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선, 면 오염원

o 오염 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 시간별 농도 및 24시간까지의 평균 농도

o 제한 사항 - 대상 범위 : 수 km 이내

- 배출원 수 : 점, 선, 면 오염원 각각 99개 이내

8. PTPLU-2

o 예측 기간 : 단기 ( 1시간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1시간 농도

o 제한 사항 : PTMAX 모델을 개선한 것임

9. HIWAY -2

o 예측 기간 : 단기 ( 1시간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선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 사항 - Receptor 별 1시간 평균 농도

10. MPTDS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또는 구릉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사항 - 1시간 농도

- 1시간∼1년 평균 농도 가능

o 제한사항 - 점 오염원 250개, Recepter 180개 까지

- 반감기 고려

- MPTER 모델에 중력 침적 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한 모델

11. ROADWAY-2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선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NO, NO2, O3

o 출력사항 : X-Z 방향의 바람성분, 난류특성, 오염농도 계산

o 제한사항 : 도로에서 200m 이내 범위

12. APRAC-3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도시 지역, 평탄 지형

o 대상 배출원 : 선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CO 등)

o 출력사항 : 각 Receptor의 시간별 농도

o 제한사항 - 모델링 기간에 따라 Receptor 수가 제한됨

- 화학변환 고려 안함

- 배출량 전처리 프로그램 PREMOD 필요

13. VALLEY

o 예측 기간 : 장.단기( 24시간, 1년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및 복잡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사항 : 24시간 또는 1년 평균 농도

o 제한사항 : 총 50개의 점,면 오염원까지 고려 가능

14. SHORTZ( 단기 모델 )

15. LONGZ ( 장기 모델 )

o 예측 기간 : - 단기( 1시간∼1년 )

- 장기( 1개월∼1년 )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및 복잡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면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사항 - 단기 : 1, 2, 3시간 농도

후처리 프로그램 : POSTZ

- 장기 : 1개월∼1년 평균농도

o 제한사항 - 단기 : 300개 오염원 까지

기상 전처리 프로그램 : METZ

- 장기 : 14,000개 오염원 까지

- 오염물질 감쇄 계수 고려

16. COMPLEX-1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시골 지역, 복잡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사항 : 1시간∼24시간 평균농도

o 제한사항 - 반감기 고려

- MPTER과 유사한 모델

17. RTDM-3.2 ( Rough Terrain Diffusion Model-3.2 )

o 예측 기간 : 단기

o 적용 지형 : 도시 시골 지역, 평탄 및 복잡 지형

o 대상 배출원 : 점 오염원

o 오염물질 : 1차 오염물질

o 출력사항 : 시간별 농도

o 제한사항 - 15km 이내

- 화학 변환 고려 않함

C. 기타

1. SCM-3.2 ( Seoul Climatological Model-3.2 )

o 특징 : 국립환경연구원 대기물리과 (나진균 등) 에서 개발한 모델로서 CDM-2.0을 근간으로 Egan의 ½ plume-flow 이론, 배출원과 Receptor별 해발고도 고려, 지형에 따른 혼합고도 조정, 복잡지형에서의 확산계수 추가등을 보완하여 구릉지형에서도 적용 가능함

o 기능 - 예측기간 : 장기 (1개월 이상)

- 적용지형 : 도시 지역, 평탄 및 구릉지형

- 배출원 : 점 (400개), 면 오염원 (2500개)까지

- 출력사항 : - Receptor 별 장기 평균 농도

- 후처리 프로그램에 의한 ARRAY MAP 작성 기능 추가

- 기타 : CDM-2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며 선택적으로 추가기능을 활용할 수 있음

2. TCM-2 ( Texas Climatological Model -2 ) - 장기

3. TEM-8 ( Texas Episodic Model -8 ) - 단기

o 특징 : UNAMAP-5의 권장 모델 ( Guideline model )이었으나 version-6 에서는 제외된 모델들임. 이들 모델은 당시 컴퓨터 성능을 고려하여 기상자료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계산과정을 대폭 단순화하였음. 따라서 이 모델들은 비록 계산 결과에는 큰 오차가 없으나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나가고 개선된 기능을 갖춘 CDM-2, ISC, PEM-2, MPTER 등을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 함.

o 기능 - 예측기간 : 장기 (1개월 이상)

단기 (10분∼24시간 평균)

- 적용지형 : 도시지역, 평탄지형

- 대상배출원: 점, 면 오염원

- 오염물질: 1차 오염물질 (SO2, CO, DUST)

- 배출원수 : TEM-8 (점오염원 300개, 면오염원 50개까지)

TCM-2 (무제한)

4. Miller - Holzworth 모델

o특징 : 본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모델 형태인 Box 모델을 경험적으로 보완하여 임의로 가정된 기온역전, 풍향, 풍속 등의 조건하에서 오염도를 추정하는 계산식이다. 따라서 본 모델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나 정책 수립용이나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목적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사용을 금지토록 해야 함

부록 2.

모델별 특성 비교표

⊙ : 주 기능, ○ : 선택 기능

   

   

구 분

   

모 델 명

  

  

평균화

농 도

지 형

배출원

오 염

물 질

기상자료

처 리

  

  

  

1 24 1

시 시 년

간 간 간

   

평 복

탄 잡

점 면 선

오 오 오

염 염 염

원 원 원

비 준 화

반 반 학

응 응 반

성 성 응

전 S 사

처 T 용

리 A 자

R

파 파 입

일 일 력

   

   

권장

모델

BLP

CALINE-3

CDM-2

RAM

ISCST

ISCLT

MPTER

CRSTER

'82

'86

'85

'85

'87

'87

'86

'8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택

모델

INPUFF

PBM

TUPOS-2

PEM-2

MESOPUFF-2

PLUVUE-2

PAL-2

PTPLU-2

HIWAY-2

MPTDS

ROADWAY-2

APRAC-3

VALLEY

SHORTZ

LONGZ

COMPLEX-1

RTDM-3.2

* SCM-3.2

* TCM-2

* TEM-8

'86

'85

'86

'86

'85

'83

'86

'86

'80

'82

'86

'82

'85

'82

'82

'86

'87

'90

'80

'7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2.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기상관측  (0) 2016.06.25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측정  (0) 2016.06.25
오존경보제  (0) 2016.06.25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0) 2016.06.2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0) 2016.06.25

오존경보제

   

가. 오존경보제란

(1)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2) 자동차가 많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70년대초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4단계, 일본은 3단계의 발령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오존경보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농도 수준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한다.

   

나. 우리나라의 오존경보제도

(1) 오존경보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오존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오존오염에 의한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오존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6년 7월에는 인천, 1997년 7월부터는 기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심각한 고농도 대기오염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보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대기오염예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의 오존오염 수준

표 3.21.1 도시별 년평균 오존농도 (단위 : ppb)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6

15

20

15

11

17

17

1997

16

19

15

16

21

18

1998

17

22

17

16

22

18

표 3.21.2 도시별 월평균 오존농도('98) (단위 : ppb)

   

월 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9

19

24

23

17

18

20

14

11

8

17

17

22

24

28

27

20

22

27

25

18

15

8

8

14

17

25

27

19

18

20

17

16

14

11

11

16

14

22

20

15

20

19

15

12

11

17

21

27

26

36

29

23

21

23

17

14

12

14

15

20

19

29

24

18

16

20

14

13

9

(3) 경보기준 및 발령대상 구역

(가)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 측정점에 대한 오존의 대기중 농도가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하고있다.

표 3.21.3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 의 보

0.12ppm이상

0.12ppm미만

경 보

0.3 ppm이상

0.3 ppm미만

중 대 경 보

0.5 ppm이상

0.5 ppm미만

   

(나) 발령대상 구역

서울의 고농도 오존의 발생 양상은 서울지역의 복잡한 지형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등의 영향으로 지역별, 발생일별로 변동이 심하고 오존경보의 효율적인 발령과 조치를 위해서는 발령대상지역의 분할이 필요함. 4개 구역별 고농도 오존의 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구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서울지역의 지형학적인 위치 및 경보 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다.

o 일본 동경의 경우 경보대상지역을 4개 지역으로, 오사카의 경우는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o 서울지역에서 '94년 측정된 오존농도 중에서 주의보 발령기준인 0.12ppm을 초과하는 구 역별 빈도수는 북서구역 6시간(초과일수 : 3일), 북동구역 17시간(12일), 남서구역 25시 간(7일), 남동구역 11시간(4일)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21.4 발령 대상 구역

   

구분

구역

행 정 구 역

측 정 소

북 서 구 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 구, 종로구

광화문, 불광동

마포, 한남동

남가좌동

북 동 구 역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량구

면목동, 신설동

길음동, 쌍문동

구의동, 성수동

남 서 구 역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문래동, 신림동

화곡동, 구로동

오류동

남 동 구 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치동, 잠실동

반포동, 방이동

(4) 경보전달체계 및 조치내용

(가)경보전달체계

   

 

대기측정망

측정

  

  

  

  

   

   

   

   

   

   

자료

  

  

  

  

  

   

   

   

   

   

   

   

오존경보 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환경과)

  

  

  

   

   

보고

  

   

   

   

   

   

   

   

기상청

  

   

  

   

  

   

기상자료

   

한강환경관리청

자료

교환

환 경 부

   

   

   

   

   

정 부 기 관

   

공단내

대기배출업소

   

시 민

   

   

   

   

   

   

   

시청 유관기관

구 청

   

동사무소

대기배출업소

  

   

   

   

   

   

   

   

   

언 론 기 관

   

방 송, 신 문

  

   

   

   

   

   

   

   

   

서울시교육청

교 육 구 청

   

고등학교

유치원,

초·중학교

  

   

   

   

   

   

   

   

유 관 기 관

  

  

   

   

   

   

그림 3.21.1 서울시 경보전달체계

   

(나) 경보발령시 조치내용

표 3.21.5 경보발령시 조치내용

   

구 분

일 반 주 민

자 동 차 소 유 자

관 계 기 관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 실외운동경기 삼가 권고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실외활동 제한 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억제 요청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실외활동 억제 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불필요한 활동 중지 요청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 휴교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권고

- 대중교통시설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 요청

   

   

   

-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 요청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 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검토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경보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출처 : 서울특별시, 1995)

   

다. 외국의 오존경보제도

표 3.21.6 외국의 오존경보제 시행사

   

구 분

미 국

  

일 본

  

  

캘리포니아

시 카 고

동 경

오 사 카

경보단계별

기 준

주의보 : 0.15ppm

1 단계 : 0.20ppm

2 단계 : 0.35ppm

3 단계 : 0.5ppm

   

주의보 :0.12ppm

황색경보 : 0.20ppm

적색경보 : 0.30ppm

중대경보 : 0.50ppm

   

예보 : 주의보에

가까운 농도

주의보 : 0.12ppm

경 보 : 0.24ppm

중대긴급경보 :

0.40ppm

·예 보 : 주의보에 가까운 농도

·주의보 : 0.12ppm

·경 보 : 0.24ppm

·중대긴급경보 :

0.40ppm

조치사항

o주민 외출금지

o차량통제

(Carpool제 시행)

o석유정제 등 18개

업종 배출량 감축

o주민외출금지

o차량통제 (중대경보시운행금지)

o연간 100톤 이상 오염물질 배출공장 배출량 감축

o주민 외출금지

o자동차 통과 자제 요청

o배출업소연료사용 삭감 권고

o주민 외출금지

o자동차 통과 자제 요청

o배출업소연료사용 삭감 권고

발령지역

10개 지역

6개 지역

4개 지역

7개 지역

발령권자

주지사

Agency

(일리노이 EPA)

동경도

환경보전국장

오사카부

환경보전국장

경보발령

횟 수

84회('93)

없 음

('90년대이후)

12회('94)

11회('93)

   

라. 서울의 오존경보 발령현황

표 3.21.7 오존경보발령현황('98년 서울)

   

발령

번호

지역

발령일자

발령지역

(측정소명)

오존농도

(ppm)

해제농도

(ppm)

발령 및 해제시간

(경과시간)

1

서울

5. 21(목)

북동(성수)

0.120

0.107

14:00∼15:00(1시간)

2

0.136

0.116

16:00∼19:00(3시간)

3

남서(구로)

0.131

0.111

17:00∼18:00(1시간)

4

북동(성수)

0.128

0.075

20:00∼21:00(1시간)

5

5. 22(금)

0.121

0.108

14:00∼16:00(2시간)

6

5. 23(토)

0.097

16:00∼17:00(1시간)

7

6. 17(수)

북동(방학)

0.122

0.113

17:00∼18:00(1시간)

8

7. 5(일)

북동 (구의, 성수, 번동,방학)

0.127

0.102

15:00∼17:00(2시간)

9

7. 30(목)

북동(방학)

0.122

0.116

16:00∼17:00(1시간)

10

8. 21(금)

0.129

0.095

16:00∼18:00(2시간)

11

9. 9(수)

남동(방이)

0.121

0.114

15:00∼16:00(1시간)

12

9. 9(수)

북동(방학, 성수)

0.131

0.113

16:00∼19:00(3시간)

13

9. 10(목)

북동(방학)

0.122

0.112

13:00∼17:00(4시간)

14

북서(불광)

0.122

0.108

14:00∼16:00(2시간)

  

  

  

남동(방이)

0.120

0.119

15

9. 12(토)

북동(방학)

0.154

0.088

15:00∼18:00(3시간)

16

9. 13(일)

북동(방학)

0.120

0.119

15:00∼18:00(3시간)

17

남동(반포)

0.124

0.092

16:00∼17:00(1시간)

   

마. 대기오염 예보제

(1) 대기오염 예보제 필요성

(가) 고농도 발생사례의 사전 예측을 통한 인체와 재산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나)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상태를 사전 통보하여 예방 및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

(다) 고농도 배출원을 사전 탐지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조절.

(라)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질 향상.

(2) 외국 사례

(가) 미국 : 남해안 대기질관리국(SCAQDM ;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나) 일본 : 동경, 오사카, 교토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3) 대기오염 예보체제

(가) 대기오염 잠재성 예보

1) 중규모 이상의 넓은 영역(200,000㎢)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2) 기상조건에 기초하여 오염물질의 환기 예측

3)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예보

4) 예보기간은 1∼2일까지 가능

5) 대기오염 잠재성 예보를 위한 기상요소

· 기압배치 및 기상개요

· 오전 풍속

· 오후 및 야간 풍속

· 오전 혼합고

· 최대 혼합고

· 오후 확산정도 (최대혼합고 x 평균풍속)

(나) 대기오염 에피소드 예보

1) 중규모 이하의 지역적 영역에서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2) 에피소드 예보의 농도 기준,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중

3) 에피소드 정의

· EPA : 대기오염이 축적되는 동안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일반인이 고농도 대기오염물 질에 노출되는 상태

· Benarie : 월평균 농도의 2배이상 농도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태

· McAdie : SO2와 COH을 결합한 오염지수(CPI)가 30이상 24시간 지속되는 상태

0.84(ppm SO2)0.431 + 26.6(COH)0.576

CPI =---------------------------------------

2

4) 상자모델 및 통계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다) 도시 대기오염 농도 예보

1) 대기오염 에피소드 예보 결과에 의존

2) 중규모 영역이하의 국소적 도시규모에서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3) 환경기준 농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향후 매 시간별 오염농도 예측

4) 3차원 수치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4) 기대 효과

(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사전 예방

(나)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다) 효율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 수립

(라) 환경의식 수준 고취

   

참고문헌

1. WHO, (1978), Photochemical oxidant.

2. D. Hammer, V. Hasselbald et al., (1974), Los Angeles student nurse study, Arch. Environ. Health, 28:255∼260.

3. Illinois Episode Program.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ureau of Air.

4.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0), Environmental Enforcement A Citizen's Guide.

5. 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 Air Quality Bureau Environmental Agency, Japan, (1993), Outline of Air Pollution Control in Japan.

6. 大阪府公害監視センタ-, (1995), 大阪府大氣汚染緊急時對策關係規程集.

작성자 : 대기화학과장 환경연구관 한진석(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1.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측정  (0) 2016.06.25
대기확산 모델  (0) 2016.06.25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0) 2016.06.2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0) 2016.06.25
황사  (0) 201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