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경보제
오존경보제
가. 오존경보제란
(1)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2) 자동차가 많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70년대초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4단계, 일본은 3단계의 발령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오존경보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농도 수준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한다.
나. 우리나라의 오존경보제도
(1) 오존경보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오존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오존오염에 의한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오존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6년 7월에는 인천, 1997년 7월부터는 기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심각한 고농도 대기오염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보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대기오염예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의 오존오염 수준
표 3.21.1 도시별 년평균 오존농도 (단위 : ppb)
년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1996 |
15 |
20 |
15 |
11 |
17 |
17 |
1997 |
16 |
19 |
15 |
16 |
21 |
18 |
1998 |
17 |
22 |
17 |
16 |
22 |
18 |
표 3.21.2 도시별 월평균 오존농도('98) (단위 : ppb)
월 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3 14 19 19 24 23 17 18 20 14 11 8 |
17 17 22 24 28 27 20 22 27 25 18 15 |
8 8 14 17 25 27 19 18 20 17 16 14 |
11 11 16 14 22 20 15 20 19 15 12 11 |
17 21 27 26 36 29 23 21 23 17 14 12 |
14 15 20 19 29 24 18 16 20 14 13 9 |
(3) 경보기준 및 발령대상 구역
(가)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 측정점에 대한 오존의 대기중 농도가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하고있다.
표 3.21.3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
발 령 기 준 |
해 제 기 준 |
주 의 보 |
0.12ppm이상 |
0.12ppm미만 |
경 보 |
0.3 ppm이상 |
0.3 ppm미만 |
중 대 경 보 |
0.5 ppm이상 |
0.5 ppm미만 |
(나) 발령대상 구역
서울의 고농도 오존의 발생 양상은 서울지역의 복잡한 지형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등의 영향으로 지역별, 발생일별로 변동이 심하고 오존경보의 효율적인 발령과 조치를 위해서는 발령대상지역의 분할이 필요함. 4개 구역별 고농도 오존의 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구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서울지역의 지형학적인 위치 및 경보 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다.
o 일본 동경의 경우 경보대상지역을 4개 지역으로, 오사카의 경우는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o 서울지역에서 '94년 측정된 오존농도 중에서 주의보 발령기준인 0.12ppm을 초과하는 구 역별 빈도수는 북서구역 6시간(초과일수 : 3일), 북동구역 17시간(12일), 남서구역 25시 간(7일), 남동구역 11시간(4일)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21.4 발령 대상 구역
구분 구역 |
행 정 구 역 |
측 정 소 |
북 서 구 역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 구, 종로구 |
광화문, 불광동 마포, 한남동 남가좌동 |
북 동 구 역 |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량구 |
면목동, 신설동 길음동, 쌍문동 구의동, 성수동 |
남 서 구 역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
문래동, 신림동 화곡동, 구로동 오류동 |
남 동 구 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대치동, 잠실동 반포동, 방이동 |
(4) 경보전달체계 및 조치내용
(가)경보전달체계
|
|
그림 3.21.1 서울시 경보전달체계
(나) 경보발령시 조치내용
표 3.21.5 경보발령시 조치내용
구 분 |
일 반 주 민 |
자 동 차 소 유 자 |
관 계 기 관 |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
- 실외운동경기 삼가 권고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실외활동 제한 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억제 요청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실외활동 억제 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불필요한 활동 중지 요청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 휴교권고 |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권고 - 대중교통시설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 요청
-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 요청 |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 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검토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경보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
(출처 : 서울특별시, 1995)
다. 외국의 오존경보제도
표 3.21.6 외국의 오존경보제 시행사
구 분 |
미 국 |
|
일 본 |
|
|
캘리포니아 |
시 카 고 |
동 경 |
오 사 카 |
경보단계별 기 준 |
주의보 : 0.15ppm 1 단계 : 0.20ppm 2 단계 : 0.35ppm 3 단계 : 0.5ppm |
주의보 :0.12ppm 황색경보 : 0.20ppm 적색경보 : 0.30ppm 중대경보 : 0.50ppm |
예보 : 주의보에 가까운 농도 주의보 : 0.12ppm 경 보 : 0.24ppm 중대긴급경보 : 0.40ppm |
·예 보 : 주의보에 가까운 농도 ·주의보 : 0.12ppm ·경 보 : 0.24ppm ·중대긴급경보 : 0.40ppm |
조치사항 |
o주민 외출금지 o차량통제 (Carpool제 시행) o석유정제 등 18개 업종 배출량 감축 |
o주민외출금지 o차량통제 (중대경보시운행금지) o연간 100톤 이상 오염물질 배출공장 배출량 감축 |
o주민 외출금지 o자동차 통과 자제 요청 o배출업소연료사용 삭감 권고 |
o주민 외출금지 o자동차 통과 자제 요청 o배출업소연료사용 삭감 권고 |
발령지역 |
10개 지역 |
6개 지역 |
4개 지역 |
7개 지역 |
발령권자 |
주지사 |
Agency (일리노이 EPA) |
동경도 환경보전국장 |
오사카부 환경보전국장 |
경보발령 횟 수 |
84회('93) |
없 음 ('90년대이후) |
12회('94) |
11회('93) |
라. 서울의 오존경보 발령현황
표 3.21.7 오존경보발령현황('98년 서울)
발령 번호 |
지역 |
발령일자 |
발령지역 (측정소명) |
오존농도 (ppm) |
해제농도 (ppm) |
발령 및 해제시간 (경과시간) |
1 |
서울 |
5. 21(목) |
북동(성수) |
0.120 |
0.107 |
14:00∼15:00(1시간) |
2 |
〃 |
〃 |
〃 |
0.136 |
0.116 |
16:00∼19:00(3시간) |
3 |
〃 |
〃 |
남서(구로) |
0.131 |
0.111 |
17:00∼18:00(1시간) |
4 |
〃 |
〃 |
북동(성수) |
0.128 |
0.075 |
20:00∼21:00(1시간) |
5 |
〃 |
5. 22(금) |
〃 |
0.121 |
0.108 |
14:00∼16:00(2시간) |
6 |
〃 |
5. 23(토) |
〃 |
〃 |
0.097 |
16:00∼17:00(1시간) |
7 |
〃 |
6. 17(수) |
북동(방학) |
0.122 |
0.113 |
17:00∼18:00(1시간) |
8 |
〃 |
7. 5(일) |
북동 (구의, 성수, 번동,방학) |
0.127 |
0.102 |
15:00∼17:00(2시간) |
9 |
〃 |
7. 30(목) |
북동(방학) |
0.122 |
0.116 |
16:00∼17:00(1시간) |
10 |
〃 |
8. 21(금) |
〃 |
0.129 |
0.095 |
16:00∼18:00(2시간) |
11 |
〃 |
9. 9(수) |
남동(방이) |
0.121 |
0.114 |
15:00∼16:00(1시간) |
12 |
〃 |
9. 9(수) |
북동(방학, 성수) |
0.131 |
0.113 |
16:00∼19:00(3시간) |
13 |
〃 |
9. 10(목) |
북동(방학) |
0.122 |
0.112 |
13:00∼17:00(4시간) |
14 |
〃 |
〃 |
북서(불광) |
0.122 |
0.108 |
14:00∼16:00(2시간) |
|
|
|
남동(방이) |
0.120 |
0.119 |
〃 |
15 |
〃 |
9. 12(토) |
북동(방학) |
0.154 |
0.088 |
15:00∼18:00(3시간) |
16 |
〃 |
9. 13(일) |
북동(방학) |
0.120 |
0.119 |
15:00∼18:00(3시간) |
17 |
〃 |
〃 |
남동(반포) |
0.124 |
0.092 |
16:00∼17:00(1시간) |
마. 대기오염 예보제
(1) 대기오염 예보제 필요성
(가) 고농도 발생사례의 사전 예측을 통한 인체와 재산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나)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상태를 사전 통보하여 예방 및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
(다) 고농도 배출원을 사전 탐지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조절.
(라)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질 향상.
(2) 외국 사례
(가) 미국 : 남해안 대기질관리국(SCAQDM ;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나) 일본 : 동경, 오사카, 교토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3) 대기오염 예보체제
(가) 대기오염 잠재성 예보
1) 중규모 이상의 넓은 영역(200,000㎢)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2) 기상조건에 기초하여 오염물질의 환기 예측
3)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예보
4) 예보기간은 1∼2일까지 가능
5) 대기오염 잠재성 예보를 위한 기상요소
· 기압배치 및 기상개요
· 오전 풍속
· 오후 및 야간 풍속
· 오전 혼합고
· 최대 혼합고
· 오후 확산정도 (최대혼합고 x 평균풍속)
(나) 대기오염 에피소드 예보
1) 중규모 이하의 지역적 영역에서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2) 에피소드 예보의 농도 기준,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중
3) 에피소드 정의
· EPA : 대기오염이 축적되는 동안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일반인이 고농도 대기오염물 질에 노출되는 상태
· Benarie : 월평균 농도의 2배이상 농도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태
· McAdie : SO2와 COH을 결합한 오염지수(CPI)가 30이상 24시간 지속되는 상태
0.84(ppm SO2)0.431 + 26.6(COH)0.576
CPI =---------------------------------------
2
4) 상자모델 및 통계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다) 도시 대기오염 농도 예보
1) 대기오염 에피소드 예보 결과에 의존
2) 중규모 영역이하의 국소적 도시규모에서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3) 환경기준 농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향후 매 시간별 오염농도 예측
4) 3차원 수치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4) 기대 효과
(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사전 예방
(나)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다) 효율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 수립
(라) 환경의식 수준 고취
참고문헌
1. WHO, (1978), Photochemical oxidant.
2. D. Hammer, V. Hasselbald et al., (1974), Los Angeles student nurse study, Arch. Environ. Health, 28:255∼260.
3. Illinois Episode Program.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ureau of Air.
4.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0), Environmental Enforcement A Citizen's Guide.
5. 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 Air Quality Bureau Environmental Agency, Japan, (1993), Outline of Air Pollution Control in Japan.
6. 大阪府公害監視センタ-, (1995), 大阪府大氣汚染緊急時對策關係規程集.
작성자 : 대기화학과장 환경연구관 한진석(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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