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복합압취 처리

관련기술2016. 6. 26. 11:05

습식세정탑+바이오필터의 황화합물류 및

복합악취 처리효율 현장실험 결과

   

1. 대상시설 : G 분뇨처리시설, 습식세정탑+바이오필터(250㎥/min)

   

2. 실험기간 : 2011년 4월(1차) ~ 8월(2차-1 ~ 2차-3)

   

3. 실험조건

1) 1차 측정 : 공정 전체적으로 포기

- 습식세정탑 : 물만 사용, pH : 7.6(연속 살수)

- 바이오필터 : 물만 사용, pH : 7.5(간헐살수 중 비살수)

2) 2차-1 측정(바이오필터만의 처리효율 측정) : 공정 전체적으로 포기

- 습식세정탑 : NaOH 사용, pH : 12.4(비살수)

- 바이오필터 : 물만 사용, pH : 7.4(간헐살수 중 살수)

3) 2차-2 측정(세정탑의 처리효율을 주로 측정) : 공정 전체적으로 포기

- 습식세정탑 : NaOH 사용, pH : 12.4(연속 살수)

- 바이오필터 : 물만 사용, pH : 7.4(간헐살수 중 비살수)

4) 2차-3 측정(세정탑+바이오필터의 처리효율 측정) : 공정 전체적으로 포기

- 습식세정탑 : NaOH 사용, pH : 12.4(연속 살수)

- 바이오필터 : 물만 사용, pH : 7.4(간헐살수 중 살수)

   

4. 현장실험

   

<그림 1> 습식세정탑+바이오필터 유입 및 배출구 시료채취

5. 측정결과

1) 1차 측정결과

- 공정 포기조건으로 세정탑 순환수에 물만 사용하고 있어 악취발생 기여도가 높은 황화수소의 제거효율이 약 98.9%였으나, 메틸메르캅탄 처리효율이 약 51.1%로 낮아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는 1,000배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인 300배를 초과

2) 2차-1 측정결과

- 공정 포기조건으로 세정탑 순환수에 NaOH를 사용(pH : 12.4) 하였으나, 바이오필터만의 처리효율을 파악하고자 비살수하였으며, 측정결과 악취발생 기여도가 높은 황화수소의 제거효율은 약 95%, 메틸메르캅탄은 약 64.8%였으며,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는 1,442배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인 300배를 초과

2) 2차-2 측정결과

- 공정 포기조건으로 세정탑 순환수에 NaOH 사용 후(pH : 12.4) 연속살수 하였으며, 세정탑의 처리효율을 주로 측정하고자 바이오필터는 비살수 하였으며, 측정결과 악취발생 기여도가 높은 황화수소의 제거효율은 약 99.8%, 메틸메르캅탄은 약 95.7%,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는 300배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인 300배를 만족

2) 2차-3 측정결과

- 공정 포기조건으로 세정탑 순환수에 NaOH 사용 후(pH : 12.41) 연속살수 하였으며, 세정탑+바이오필터의 처리효율을 측정하고자 바이오필터도 연속살수 하였으며, 측정결과 악취발생 기여도가 높은 황화수소의 제거효율은 약 99.9%, 메틸메르캅탄은 약 93.5%, 배출구에서의 복합악취는 300배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인 300배를 만족

<표 1> 악취물질 측정분석결과 및 제거효율

   

6. 결론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고농도의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을 처리하기 위한 습식세정탑+바이오필터는 습식세정탑에 NaOH를 이용하여 세정수의 pH를 12.4로 운전할 경우 황화수소 뿐만 아니라 메틸메르캅탄의 처리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으며, 바이오필터는 미생물에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물질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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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lean Air Act Amendments of 1990 List of Hazardous Air Pollutants

CAS

Number

Chemical

Name

75070

Acetaldehyde

60355

Acetamide

75058

Acetonitrile

98862

Acetophenone

53963

2-Acetylaminofluorene

107028

Acrolein

79061

Acrylamide

79107

Acrylic acid

107131

Acrylonitrile

107051

Allyl chloride

92671

4-Aminobiphenyl

62533

Aniline

90040

o-Anisidine

1332214

Asbestos

71432

Benzene (including benzene from gasoline)

92875

Benzidine

98077

Benzotrichloride

100447

Benzyl chloride

92524

Biphenyl

117817

Bis(2-ethylhexyl)phthalate (DEHP)

542881

Bis(chloromethyl)ether

75252

Bromoform

106990

1,3-Butadiene

156627

Calcium cyanamide

105602

Caprolactam(See Modification)

133062

Captan

63252

Carbaryl

75150

Carbon disulfide

56235

Carbon tetrachloride

463581

Carbonyl sulfide

120809

Catechol

133904

Chloramben

57749

Chlordane

7782505

Chlorine

79118

Chloroacetic acid

532274

2-Chloroacetophenone

108907

Chlorobenzene

510156

Chlorobenzilate

67663

Chloroform

107302

Chloromethyl methyl ether

126998

Chloroprene

1319773

Cresols/Cresylic acid (isomers and mixture)

95487

o-Cresol

108394

m-Cresol

106445

p-Cresol

98828

Cumene

94757

2,4-D, salts and esters

3547044

DDE

334883

Diazomethane

132649

Dibenzofurans

96128

1,2-Dibromo-3-chloropropane

84742

Dibutylphthalate

106467

1,4-Dichlorobenzene(p)

91941

3,3-Dichlorobenzidene

111444

Dichloroethyl ether (Bis(2-chloroethyl)ether)

542756

1,3-Dichloropropene

62737

Dichlorvos

111422

Diethanolamine

121697

N,N-Diethyl aniline (N,N-Dimethylaniline)

64675

Diethyl sulfate

119904

3,3-Dimethoxybenzidine

60117

Dimethyl aminoazobenzene

119937

3,3'-Dimethyl benzidine

79447

Dimethyl carbamoyl chloride

68122

Dimethyl formamide

57147

1,1-Dimethyl hydrazine

131113

Dimethyl phthalate

77781

Dimethyl sulfate

534521

4,6-Dinitro-o-cresol, and salts

51285

2,4-Dinitrophenol

121142

2,4-Dinitrotoluene

123911

1,4-Dioxane (1,4-Diethyleneoxide)

122667

1,2-Diphenylhydrazine

106898

Epichlorohydrin (l-Chloro-2,3-epoxypropane)

106887

1,2-Epoxybutane

140885

Ethyl acrylate

100414

Ethyl benzene

51796

Ethyl carbamate (Urethane)

75003

Ethyl chloride (Chloroethane)

106934

Ethylene dibromide (Dibromoethane)

107062

Ethylene dichloride (1,2-Dichloroethane)

107211

Ethylene glycol

151564

Ethylene imine (Aziridine)

75218

Ethylene oxide

96457

Ethylene thiourea

75343

Ethylidene dichloride (1,1-Dichloroethane)

50000

Formaldehyde

76448

Heptachlor

118741

Hexachlorobenzene

87683

Hexachlorobutadiene

77474

Hexachlorocyclopentadiene

67721

Hexachloroethane

822060

Hexamethylene-1,6-diisocyanate

680319

Hexamethylphosphoramide

110543

Hexane

302012

Hydrazine

7647010

Hydrochloric acid

7664393

Hydrogen fluoride (Hydrofluoric acid)

7783064

Hydrogen sulfide(See Modification)

123319

Hydroquinone

78591

Isophorone

58899

Lindane (all isomers)

108316

Maleic anhydride

67561

Methanol

72435

Methoxychlor

74839

Methyl bromide (Bromomethane)

74873

Methyl chloride (Chloromethane)

71556

Methyl chloroform (1,1,1-Trichloroethane)

78933

Methyl ethyl ketone (2-Butanone)(See Modification)

60344

Methyl hydrazine

74884

Methyl iodide (Iodomethane)

108101

Methyl isobutyl ketone (Hexone)

624839

Methyl isocyanate

80626

Methyl methacrylate

1634044

Methyl tert butyl ether

101144

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75092

Methylene chloride (Dichloromethane)

101688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

101779

4,4'¬-Methylenedianiline

91203

Naphthalene

98953

Nitrobenzene

92933

4-Nitrobiphenyl

100027

4-Nitrophenol

79469

2-Nitropropane

684935

N-Nitroso-N-methylurea

62759

N-Nitrosodimethylamine

59892

N-Nitrosomorpholine

56382

Parathion

82688

Pentachloronitrobenzene (Quintobenzene)

87865

Pentachlorophenol

108952

Phenol

106503

p-Phenylenediamine

75445

Phosgene

7803512

Phosphine

7723140

Phosphorus

85449

Phthalic anhydride

1336363

Polychlorinated biphenyls (Aroclors)

1120714

1,3-Propane sultone

57578

beta-Propiolactone

123386

Propionaldehyde

114261

Propoxur (Baygon)

78875

Propylene dichloride (1,2-Dichloropropane)

75569

Propylene oxide

75558

1,2-Propylenimine (2-Methyl aziridine)

91225

Quinoline

106514

Quinone

100425

Styrene

96093

Styrene oxide

1746016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79345

1,1,2,2-Tetrachloroethane

127184

Tetrachloroethylene (Perchloroethylene)

7550450

Titanium tetrachloride

108883

Toluene

95807

2,4-Toluene diamine

584849

2,4-Toluene diisocyanate

95534

o-Toluidine

8001352

Toxaphene (chlorinated camphene)

120821

1,2,4-Trichlorobenzene

79005

1,1,2-Trichloroethane

79016

Trichloroethylene

95954

2,4,5-Trichlorophenol

88062

2,4,6-Trichlorophenol

121448

Triethylamine

1582098

Trifluralin

540841

2,2,4-Trimethylpentane

108054

Vinyl acetate

593602

Vinyl bromide

75014

Vinyl chloride

75354

Vinylidene chloride (1,1-Dichloroethylene)

1330207

Xylenes (isomers and mixture)

95476

o-Xylenes

108383

m-Xylenes

106423

p-Xylenes

0

Antimony Compounds

0

Arsenic Compounds (inorganic including arsine)

0

Beryllium Compounds

0

Cadmium Compounds

0

Chromium Compounds

0

Cobalt Compounds

0

Coke Oven Emissions

0

Cyanide Compounds1

0

Glycol ethers2

0

Lead Compounds

0

Manganese Compounds

0

Mercury Compounds

0

Fine mineral fibers3

0

Nickel Compounds

0

Polycylic Organic Matter4

0

Radionuclides (including radon)5

0

Selenium Compounds

NOTE: For all listings above which contain the word "compounds" and for glycol ethers, the following appli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se listings are defined as including any unique chemical substance that contains the named chemical (i.e., antimony, arsenic, etc.) as part of that chemical's infrastructure.

1 X'CN where X = H' or any other group where a formal dissociation may occur. For example KCN or Ca(CN)2

2 Includes mono- and di- ethers of ethylene glycol, diethylene glycol, and triethylene glycol R-(OCH2CH2)n -OR' where

n = 1, 2, or 3

R = alkyl or aryl groups

R' = R, H, or groups which, when removed, yield glycol ethers with the structure: R-(OCH2CH)n-OH. Polymers are excluded from the glycol category.(See Modification)

3 Includes mineral fiber emissions from facilities manufacturing or processing glass, rock, or slag fibers (or other mineral derived fibers) of average diameter 1 micrometer or less.

4 Includes organic compounds with more than one benzene ring, and which have a boiling point greater than or equal to 100 º C.

5 A type of atom which spontaneously undergoes radioactive decay.

   

Questions concerning the listed HAPs should be directed to Ines Pagan at 919-541-5469

   

출처: <http://www.epa.gov/ttnatw01/orig189.html>

지식Q&A > 사회, 정치 > 환경

   

질문: 복합악취의 희석배수와 지정악취의 농도 및 발생량을 계산하고 싶은데...

coc**** / 2005-08-27 09:04

1)복합악취는 희석배수로 나타내고(복합악취의 최초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고

희석배수는?)

2)지정악취물질은 농도를 기재하라고 했는데...(지정악취물질의 농도는 어떻게

구하고 발생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저희 회사는 도장시설은 있지만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달에 2~3말의 페인트 및 신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답변: re: 복합악취의 희석배수와 지정악취의 농도 및 발생량을 계산하고 싶은데...

ods92 / 2005-08-27 10:25

복합악취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하는 것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출가스가 나오는 굴뚝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기희석관능법은 약간 주관적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리 신뢰할수 있는 방법은 아니나 대체할 방법이 마땅한 것이 없는 관계로 이 방법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합악취의 최초 농도는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굴뚝이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공기를 냄새가 안나는 깨끗한 공기로 희석시켜 가면서 냄새를 5명이 맡는 것입니다.

채취한 공기를 1이라고 하고 깨끗한 공기를 2라고 한다면은 1을 1리터에다가 2를 10리터를 섞으면은 10배 희석이 되겠죠? 그때 5명이서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면은 다시 20배 희석해서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날때까지 맡아서 희석배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악취물질은 각각의 지정악취물질당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기기분석법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농도만 분석할뿐 발생량은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악취물질은 따로 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경계선에서 공기를 채취합니다.

이걸을 테틀러백에 넣어서 GC등으로 항목별로 분석을 해서 농도를 구합니다.

이 기기분석법은 각 항목당 분석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POINT측정에 1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장시설이라면은 아마 따로 활성탄흡착탑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시설내의 천정같은 곳에 활성탄여과포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더 많은 데요

그렇다면은 님은 악취보다는 THC를 더 걱정하셔야 할 듯 하네요

올해부터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시간당 배출가스가 10,000루베가 넘는 시설은 기준이 50PPM이고 이하는 100PPM입니다.

측정해보시면은 아마 300PPM에서 500PPM사이에 나올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지 안그러면은 관공서의 지도점검에 걸립니다.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자가측정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을것입니다.

그곳에 연락하셔서 일정을 잡아 측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일하고 있지요

그럼 이만

궁금하시면은 쪽지를 보내주시던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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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 organic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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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re organic chemicals that have a high vapor pressure at ordinary room temperature. Their high vapor pressure results from a low boiling point, which causes large numbers of molecules to evaporate or sublimate from the liquid or solid form of the compound and enter the surrounding air. For example, formaldehyde, which evaporates from paint, has a boiling point of only –19 °C (–2 °F).

VOCs are numerous, varied, and ubiquitous. They include both human-made and naturally occurring chemical compounds. Most scents or odours are of VOCs. VOCs play an important role in communication between plants, [1] and messages from plants to animals. Some VOCs are dangerous to human health or cause harm to the environment. Anthropogenic VOCs are regulated by law, especially indoors, where concentrations are the highest. Harmful VOCs typically are not acutely toxic, but have compounding long-term health effects. Because the concentrations are usually low and the symptoms slow to develop, research into VOCs and their effects is difficult.

Contents

 [show

Definitions[edit]

Diverse definitions of the term VOC[2] are in use.

The definitions of VOCs used for control of precursors of photochemical smog used by the EPA, and states in the US with independent outdoor air pollution regulations include exemptions for VOCs that are determined to be non-reactive, or of low-reactivity in the smog formation process. EPA formerly defined these compounds as reactive organic gases (ROG) but changed the terminology to VOC.[citation needed]

In the USA, different regulations vary between states - most prominent is the VOC regulation by SCAQMD and by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3] However, this specific use of the term VOCs can be misleading, especially when applied to indoor air quality because many chemicals that are not regulated as outdoor air pollution can still be important for indoor air pollution.

Canada[edit]

Health Canada classes VOCs as organic compounds that have boiling points roughly in the range of 50 to 250 °C (122 to 482 °F). The emphasis is placed on commonly encountered VOCs that would have an effect on air quality.[4]

European Union[edit]

A VOC is any organic compound having an initial boiling point less than or equal to 250 °C (482 °F) measured at a standard atmospheric pressure of 101.3 kPa[5] and can do damage to visual or audible senses.[citation needed]

US[edit]

VOCs (or specific subsets of the VOCs) are legally defined in the various laws and codes under which they are regulated. Other definitions may be found from government agencies investigating or advising about VOCs.[6]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regulates VOCs in the air, water, and land. The Safe Drinking Water Act implementation includes a list labeled "VOCs in connection with contaminants that are organic and volatile."[7] The EPA also publishes testing methods for chemical compounds, some of which refer to VOCs.[8]

In addition to drinking water, VOCs are regulated in discharges to waters (sewage treatment and stormwater disposal), as hazardous waste,[9] but not in non industrial indoor air.[1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and it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regulate VOC exposure in the workplace. Volatile organic compounds that are hazardous material would be regulated by the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while being transported.

Biologically generated VOCs[edit]

Not counting methane, biological sources emit an estimated 1150 teragrams of carbon per year in the form of VOCs.[11] The majority of VOCs are produced by plants, the main compound being isoprene. The remainder are produced by animals, microbes, and fungi, such as molds.

The strong odor emitted by many plants consists of green leaf volatiles, a subset of VOCs. Emissions are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emperature, which determines rates of volatilization and growth, and sunlight, which determines rates of biosynthesis. Emission occurs almost exclusively from the leaves, the stomata in particular. A major class of VOCs is terpenes, such as myrcene.[12] Providing a sense of scale, a forest 62,000 km2 in area (the U.S. state of Pennsylvania) is estimated to emit 3,400,000 kilograms of terpenes on a typical August day during the growing season.[13] Induction of genes producing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subsequent increase in volatile terpenes has been achieved in maize using (Z)-3-Hexen-1-ol and other plant hormones.[14]

Anthropogenic sources[edit]

Anthropogenic sources emit about 142 teragrams of carbon per year in the form of VOCs.[11]

Specific components[edit]

Paints and coatings[edit]

A major source of man-made VOCs are coatings, especially paints and protective coatings. Solvents are required to spread a protective or decorative film. Approximately 12 billion litres of paints are produced annually. Typical solvents are aliphatic hydrocarbons, ethyl acetate, glycol ethers, and acetone. Motivated by cost, environmental concerns, and regulation, the paint and coating industries are increasingly shifting toward aqueous solvents.[15]

Chlorofluorocarbons and chlorocarbons[edit]

Chlorofluorocarbons, which are banned or highly regulated, were widely used cleaning products and refrigerants. Tetrachloroethene is used widely in dry cleaning and by industry. Industrial use of fossil fuels produces VOCs either directly as products (e.g., gasoline) or indirectly as byproducts (e.g., automobile exhaust).[citation needed]

Benzene[edit]

Main article: Benzene

One VOC that is a known human carcinogen is benzene, which is a chemical found in environmental tobacco smoke, stored fuels, and exhaust from cars. Benzene also has natural sources such as volcanoes and forest fires. It is frequently used to make other chemicals in the production of plastics, resins, and synthetic fibers. Benzene evaporates into the air quickly and the vapor of benzene is heavier than air allowing the compound to sink into low-lying areas. Benzene has also been known to contaminate food and water and if digested can lead to vomiting, dizziness, sleepiness, rapid heartbeat, and at high levels, even death may occur.[citation needed]

Methylene chloride[edit]

Methylene chloride is another VOC that is highly dangerous to human health. It can be found in adhesive removers and aerosol spray paints and the chemical has been proven to cause cancer in animals. In the human body, methylene chloride is converted to carbon monoxide and a person will suffer the same symptoms as exposure to carbon monoxide. If a product that contains methylene chloride needs to be used the best way to protect human health is to use the product outdoors. If it must be used indoors, proper ventilation is essential to keeping exposure levels down.[citation needed]

Perchloroethylene[edit]

Perchloroethylene is a volatile organic compound that has been linked to causing cancer in animals. It is also suspected to cause many of the breathing related symptoms of exposure to VOCs.[citation needed] Perchloroethylene is used mostly in dry cleaning. While dry cleaners recapture perchloroethylene in the dry cleaning process to reuse it, some environmental release is unavoidable. Studies show that people breathe in low levels of this VOC in homes where dry-cleaned clothes are stored and while wearing dry-cleaned clothing.[citation needed]

MTBE[edit]

MTBE was banned in the US around 2004 in order to limit further contamination of drinking water aquifers primarily from leaking underground gasoline storage tanks where MTBE was used as an octane booster and oxygenated-additive.[citation needed]

Indoor air[edit]

Main article: Indoor air quality

Since many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indoors, long-term exposure to VOCs in the indoor environment can contribute to sick building syndrome.[16] In offices, VOC results from new furnishings, wall coverings, and office equipment such as photocopy machines, which can off-gas VOCs into the air.[17][18] Good ventilation and air-conditioning systems are helpful at reducing VOCs in the indoor environment.[17] Studies also show that relative leukemia and lymphoma can increase through prolonged exposure of VOCs in the indoor environment.[19]

There are two standardized methods for measuring VOCs, one by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and another b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Each method uses a single component solvent; butanol and hexane cannot be sampled, however, on the same sample matrix using the NIOSH or OSHA method.[20]

The aromatic VOC compound benzene, emitted from exhaled cigarette smoke is labeled as carcinogenic, and is ten times higher in smokers than in nonsmokers.[17]

The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has found concentrations of VOCs in indoor air to be 2 to 5 times greater than in outdoor air and sometimes far greater. During certain activities indoor levels of VOCs may reach 1,000 times that of the outside air.[21] Studies have shown that individual VOC emissions by themselves are not that high in an indoor environment, but the indoor total VOC (TVOC) concentrations can be up to five times higher than the VOC outdoor levels.[22] New buildings especially, contribute to the highest level of VOC off-gassing in an indoor environment because of the abundant new materials generating VOC particles at the same time in such a short time period.[16] In addition to new buildings, we also use many consumer products that emit VOC compounds, therefore the total concentration of VOC levels is much greater within the indoor environment.[16]

VOC concentration in an indoor environment during winter is three to four times higher than the VOC concentrations during the summer.[23] High indoor VOC levels are attributed to the low rates of air exchange between the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 as a result of tight-shut windows and the increasing use of humidifiers.[24]

Regulation of indoor VOC emissions[edit]

In most countries, a separate definition of VOCs is used with regard to indoor air quality that comprises each organic chemical compound that can be measured as follows: Adsorption from air on Tenax TA, thermal desorption, gas chromatographic separation over a 100% nonpolar column (dimethylpolysiloxane).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are all compounds that appear in the gas chromatogram between and including n-hexane and n-hexadecane. Compounds appearing earlier are called VVOC (very volatile organic compounds) compounds appearing later are called SVOC (semi-volatile organic compounds). See also these standards: ISO 16000-6, ISO 13999-2, VDI 4300-6, German AgBB evaluating scheme, German DIBt approval scheme, GEV testing method for the EMICODE. Some overviews over VOC emissions rating schemes [25] have been collected and compared.

France and Germany have enacted regulations to limit VOC emissions from commercial products, and industry has developed numerous voluntary ecolabels and rating systems, such as EMICODE,[26] M1,[27] Blue Angel[28] and Indoor Air Comfort[29]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standards exist; California Standard CDPH Section 01350[30] is the most popular one.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se regulations and standards changed the marketplace, leading to an increasing number of low-emitting products: The leading voluntary labels report that licenses to several hundreds of low-emitting products have been issued (see the respective webpages such as MAS Certified Green.- Certified Products[31]).

Formaldehyde[edit]

Many building materials such as paints, adhesives, wall boards, and ceiling tiles slowly emit formaldehyde, which irritates the mucous membranes and can make a person irritated and uncomfortable.[17] Formaldehyde emissions from wood are in the range of 0.02 – 0.04 ppm. Relative humidity within an indoor environment can also affect the emissions of formaldehyde. High relative humidity and high temperatures allow more vaporization of formaldehyde from wood-materials.[32]

Health risks[edit]

Respiratory, allergic, or immune effects in infants or children are associated with man-made VOCs and other indoor or outdoor air pollutants.[33]

Some VOCs, such as styrene and limonene, can react with nitrogen oxides or with ozone to produce new oxidation products and secondary aerosols, which can cause sensory irritation symptoms.[17][34] Unspecified VOCs are important in the creation of smog.[35]

Health effects include eye, nose, and throat irritation; headaches, loss of coordination, nausea; damage to liver, kidney, and central nervous system. Some organics can cause cancer in animals; some are suspected or known to cause cancer in humans. Key signs or symptoms associated with exposure to VOCs include conjunctival irritation, nose and throat discomfort, headache, allergic skin reaction, dyspnea, declines in serum cholinesterase levels, nausea, emesis, epistaxis, fatigue, dizziness.[citation needed]

The ability of organic chemicals to cause health effects varies greatly from those that are highly toxic, to those with no known health effects. As with other pollutants,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health effect will depend on many factors including level of exposure and length of time exposed. Eye and respiratory tract irritation, headaches, dizziness, visual disorders, and memory impairment are among the immediate symptoms that some people have experienced soon after exposure to some organics. At present, not much is known about what health effects occur from the levels of organics usually found in homes. Many organic compounds are known to cause cancer in animals; some are suspected of causing, or are known to cause, cancer in humans.[36]

Reducing exposure[edit]

To reduce exposure to these toxins, one should buy products that contain Low-VOCs or No VOCs. Only the quantity which will soon be needed should be purchased, eliminating stockpiling of these chemicals. Use products with VOCs in well ventilated areas. When designing homes and buildings, design teams can implement the best possible ventilation plans, call for the best mechanical systems available, and design assemblies to reduce the amount of infiltration into the building. These methods will help improve indoor air quality, but by themselves they cannot keep a building from becoming an unhealthy place to breathe.[citation needed]

While proper building ventilation is a key component to improving indoor air quality, it cannot do the job on its own. As stated earlier, awareness is the key component to improving air quality, when choosing building materials, furnishings, and decorations. When architects and engineers implement best practices in ventilation and mechanical systems, the owner must maintain good air quality levels thereafter.[citation needed]

Limit values for VOC emissions[edit]

Limit values for VOC emissions into indoor air are published by e.g. AgBB, AFSSET, 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others. These regulations have prompted several companies to adapt with VOC level reductions in products that have VOCs in their formula, such Benjamin Moore & Co. in the paint industry and Weld-On in the adhesive industry.[citation needed]

Chemical fingerprinting[edit]

The exhaled human breath contains a few hundr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is used in breath analysis to serve as a VOC biomarker to test for diseases such as lung cancer.[37] One study has shown that "volatile organic compounds ... are mainly blood borne and therefore enable monitoring of different processes in the body."[38] And it appears that VOC compounds in the body "may be either produced by metabolic processes or inhaled/absorbed from exogenous sources" such as environmental tobacco smoke.[37][39] Research is still in the process to determine whether VOCs in the body are contributed by cellular processes or by the cancerous tumors in the lung or other organs.

VOC Sensors[edit]

Main article: VOC Sensors

VOCs in the environment or certain atmospheres can be detected based on different principle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organic compounds and the sensor components. There are electronic devices that can detect ppm concentrations despite the non-selectivity. Others can predict with reasonable accuracy the molecular structure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the environment or enclosed atmospheres[40] and could be used as accurate monitors of the Chemical Fingerprint and further as health monitoring devices.

Solid-phase microextraction (SPME) techniques are used to collect VOCs at low concentrations for analysis.[41]

See also[edit]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Volatile_organic_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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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inuous Non-Methane Hydrocarbon (NMHC) Measurements Study is an ongoing sampling program at the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 Experiments (CARE) at Egbert, ON. Approximately 30 C2 to C8 hydrocarbons are collected and analyzed every three hours by an automated, in-situ gas chromatograph system. Data has been collected continuously since March, 2001. The intent of the program is to provide speciated hydrocarbon data for assessing the clean and polluted air masses which arrive at the site, tracking long term trends in NMHC mixing ratios in this quickly developing rural area, providing input for modellers and other special studies carried out at the site, and providing a long term intercomparison data set with co-located NMHC canister sampling carried out every third day by the National Air Pollution Surveillance Network.

The suite of measured compounds includes C2 to C6 alkanes, alkene, and alkynes, plus the C6 to C8 light aromatic species (BTEX). Samples are collected every three hours and represent a 20 minute sample integration period. Air samples are cryogenically concentrated after passing through a water trap and are then injected into a gas chromatograph system. Compound separation is by means of a pre-column with its effluent sequentially switched from a column for separating low boiling point species (C2 and C3) to another column for separating higher boiling point compounds (C4 - C8).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is by means of dual flame ionization detectors. Approximately once per day a surrogate air sample (secondary standard) is analyzed followed by a blank analysis to verify instrument performance. Data is processing is partly automated and partly manual. Results are normally posted on the internal CARE web site within two weeks of sampling and database results are updated approximately annually. This instrument system is currently (2009) the only North American site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s Global Atmosphere Watch (GAW) VOC in-situ monitoring network and, as such, has been audited by that organization (Nov.2008)

   

출처: <http://www.ec.gc.ca/natchem/default.asp?lang=En&n=A81EEC5B-1>

   

NMVOC is the abbreviation for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1]

It is a generic term for a large variety of chemically different compounds, like for example, benzene, ethanol, formaldehyde, cyclohexane, 1,1,1-trichloroethane or acetone. Essentially, NMVOCs are identical to VOCs, but with methane excluded.

Sometimes NMVOC is also used as a sum parameter for emissions, where all NMVOC emissions are added up per weight into one figure. In absence of more detailed data, this can be a very coarse parameter for pollution, e.g. for summer smog or indoor air pollution.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NM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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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SO2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다) 그 밖의 지역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27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4) 이하

  

  

5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4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70(4) 이하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지역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8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7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80(6) 이하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00(4) 이하

  

  

  

  

50(4) 이하

  

  

  

  

180(4)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3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150(4)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15) 이하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1) 설비용량 100MW 이상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8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240(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6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6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70(8)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제품 제조시설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27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가열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40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7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나) 연소시설

1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0(13) 이하

  

  

  

  

20(13) 이하

  

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그 밖의 지역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3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250(13) 이하

  

  

35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3)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200(13) 이하

  

1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13) 화장로시설

  

1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NO2로서)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 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4) 이하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 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 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20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80(4)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7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1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20(6)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바) 그 밖의 배출시설

150(4)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150(4) 이하

  

  

  

  

60(4) 이하

  

  

  

  

160(4)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 그 밖의 발전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50 이하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0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다) 소결로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2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250(13) 이하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35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320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10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나) 연소시설

15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9)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9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다)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0) 화장로시설

  

11)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먼지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S㎥)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 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40(6) 이하

  

  

  

  

20(6) 이하

  

  

  

  

  

  

  

70(6) 이하

  

  

  

  

  

  

50(6) 이하

  

  

  

  

20(6)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40(15)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40(13)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7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2)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0(12) 이하

  

  

  

  

  

  

  

  

  

20(12) 이하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1) 소결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 이하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가) 소결로

  

  

  

3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4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가) 소결로

30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0(15)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4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30(11)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11) 이하

  

  

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3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40(8) 이하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7) 이하

  

  

  

나) 연소시설

30(4)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8)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6) 이하

11)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3)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2)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7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50 이하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50 이하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화장로시설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염화수소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ppm)

  

6 이하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12(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1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일산화탄소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다)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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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 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대기환경기준

Ⅰ. 대기환경기준

1. 국내대기환경기준

설 정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₂)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1 시간평균치 0.25ppm

일산화탄소(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NO₂)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먼 지

총먼지

(TSP)

연간평균치 150㎍/㎥이하, 24시간평균치 300㎍/㎥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80㎍/㎥이하, 24시간평균치 150㎍/㎥

오 존(O₃)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납(Pb)

  

3개월평균치 1.5㎍/㎥이하

※ 단기기준은 년간 3회이상 초과하여서는 안됨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2.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터 키

일 본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3

0.14

0.25

0.03

0.14

-

0.02

0.11

0.34

0.03

0.10

-

0.01

0.04

-

0.06

0.15

-

-

0.04

0.10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50/*80

300/*150

-

*50

*150

-

*70

*120

-

150

300

-

*70

*150

-

-

300

-

-

*100

*200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0.06

0.10

-

0.08

0.12

0.015

0.025

0.08

-

-

0.10

-

-

0.06

-

-

0.12

-

-

0.06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5

0.08

0.15

0.053

-

-

0.05

0.11

0.21

-

-

0.11

0.02

0.04

0.05/30분

0.05

-

0.16

-

0.04-0.06

-

CO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9

25

-

9

35

-

13

31

-

9

35

7

-

-

-

9

26

10

20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0.26

-

-

Pb

(㎍/㎥)

  

1.5/3개월

1.5/3개월

-

2.0/년

1.0/년

-

-

   

   

구 분

  

태 국

싱가포르

대 만

홍 콩

WHO

권고기준

EC

권고기준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4

0.11

-

0.03

0.14

-

0.03

0.10

0.25

0.03

0.13

0.31

0.015-0.023

0.04-0.06

-

0.015-0.023

0.04-0.06

-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00

330

-

75/*50

260/*150

-

130/*65

250/*125

-

80/*55

260/*180

-

60-90

150-230/*70

-

-

-

-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0

-

0.03

0.12

-

0.06

0.12

-

-

0.12

-

0.05-0.06

0.08-0.10

-

0.06

-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7

0.05

-

0.10-0.17

0.05

-

0.25

0.04

0.08

0.16

-

0.08

0.21

-

-

0.07

CO

(ppm)

24시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17

44

-

9

35

-

9

35

-

9

26

-

9

26

-

-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

Pb

(㎍/㎥)

  

10/24시간

1.5/3개월

1.0/1개월

1.5/3개월

0.5-1.0/년

-

비 고 : TSP 란의 * 는 입경이 10㎛ 이하인 입자 즉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임

(다만, 스위스는 침강속도가 10cm/s이하인 미세부유분진을 대상)

둁 프랑스는 EC기준(CO는 WHO기준)을 인용

둁 영국은 EC기준(NO2, SO2, Pb)과 WHO기준(CO, O3 및 기타)을 인용

   

Ⅱ. 배출허용기준

1.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19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상의 아황산가스, 먼지 등 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0~80% 강화하였으며,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1999년 1월 1일이후 등 3단계로 하여 예시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1999년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 적용기준을 제외한 그 이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스상물질 >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00ppm 이하

50ppm 이하

  

나. 안료 및 염료 제조시설

70ppm 이하

70ppm 이하

  

다. 기타시설

200ppm 이하

100ppm 이하

일산화탄소

가.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⑴액체연료시설

350⑷ppm이하

350⑷ppm이하

  

⑵고체연료시설

400⑹ppm이하

400⑹ppm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0⑿ppm이하

600⑿ppm이하

  

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600⑿ppm이하

600⑿ppm이하

  

라. 기타시설

700ppm이하

700ppm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제조시설

15pm 이하

6pm 이하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다. 화학비료제조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⑿ppm 이하

50⑿ppm 이하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사. 폐염산재생시설

-

15ppm이하

  

아. 기타시설

6ppm 이하

6ppm 이하

염 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⑿ppm 이하

60⑿ppm 이하

  

나. 기타시설

10ppm 이하

lbs 10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가.일반보일러

⑴ 액체연료사용시설

㈎ 저황유사용지역

  

  

  

   

   

1) 1.0%이하

540⑷ppm이하

540⑷ppm이하

  

2) 0.5%이하

270⑷ppm이하

270⑷ppm이하

  

3) 0.3%이하

-

180⑷ppm이하

  

㈏ 기타지역

1950⑷ppm이하

540⑷p

⑵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시설)

  

  

   

   

㈎ 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

250⑹ppm이하

250⑹ppm이하

㈏ 기타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 700⑹ppm이하
  • 500⑹ppm이하

   

2)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500⑹ppm이하

250⑹ppm이하

나.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96.6.30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400㎿이상

   

1,200⑷ppm이하

   

150⑷ppm이하

2)설비용량400㎿미만 100㎿이상

540⑷ppm이하

180⑷ppm이하

3)설비용량100㎿미만

540⑷ppm이하

270⑷ppm이하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설비용량 50㎿이상

   

1,650⑹ppm이하

   

150⑹ppm이하

나)설비용량 50㎿미만

1,2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다)강원도 영월지역 및 전북군산지역

1,200⑹ppm이하

700⑹ppm이하

2)유연탄 사용 시설

  

  

   

   

가)설비용량 500㎿이상

500⑹ppm이하

150⑹ppm이하

나)설비용량 500㎿미만

5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⑵신규발전시설

(기존 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7.1이후 설치하는 시설)

  

  

   

   

㈎ 액체연료사용시설

120⑷ppm이하

120⑷ppm이하

㈏ 고체연료사용시설

120⑹ppm이하

120⑹ppm이하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7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다.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650ppm이하

650ppm이하

  

라. 황산제조시설

(1)황연소 황산제조시설

   

300⑻ppm이하

   

300⑻ppm이하

  

(2)기타 황산제조시설

200⑻ppm이하

300⑻ppm이하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350⑷ppm이하

350⑷ppm이하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500⑷ppm이하

300⑷ppm이하

  

사. 코크스제조시설

150⑺ppm이하

150⑺ppm이하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00⑿ppm이하

300⑿ppm이하

  

자. 기타시설

500ppm이하

500ppm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가.액체연료사용시설

⑴ 발전용내연기관

   

1,400⒀ppm이하

   

950⒀ppm이하

  

⑵ 기타시설

250⑷ppm이하

250⑷ppm이하

  

나.고체연료사용시설

350⑹ppm이하

  

  

   

(1)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350⒀ppm이하

  

(2)소결로

  

   

220⒂ppm이하

  

(3)기타시설

  

   

350⑹ppm이하

  

다.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⑴발전용 내연기관

500⒀ppm이하

500⒀ppm이하

  

⑵기타 발전시설

400ppm이하

400ppm이하

  

라.기타시설

200ppm이하

200ppm이하

이황화

탄 소

가.인견사제조시설

100ppm이하

80ppm이하

  

나.기타시설

30pm이하

30pm이하

포 름

알데히드

모든배출시설

20ppm이하

20ppm이하

황화수소

가.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6ppm이하

6ppm이하

  

나.펄프제조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다.기타시설

15ppm이하

15ppm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가.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시설

10?ppm이하

5?ppm이하

  

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및 인광석, 형석의 용융, 용해,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다. 과린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이하

4ppm이하

  

라. 기타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벤젠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이하

50ppm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모든 배출시설

5㎎/S㎥이하

5㎎/S㎥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염화비닐

< 신설 >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의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2. 황산화물의 자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 발전시설(1)기존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3)설비용량 100㎿미만 열병합발전시설과 (2)신규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가목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은 나목 발전시설 (1) 기존 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3)설비용량 4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4. 황산화물(SO2로서) 의 나목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 ㈏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0㎿이상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호남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나목 발전시설 (1)기존발전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나)설비용량 5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일산화탄소의 라목 기타시설에서 소결로는 이를 제외한다.

6.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질소산화물(NO2로서)에 관하여 200⑷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보령화력발전소 5·6호기, 태안화력발전소3·4호기, 하동화력발전소 2·3·4호기 및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6월30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입자상 물질 >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먼 지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 사용 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200,000m3/hr이상인 시설

60⑷㎎/S㎥이하

40⑷㎎/S㎥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30,000m3/hr 이상 200,000 m3/hr 미만인 시설

100⑷㎎/S㎥이하

50⑷㎎/S㎥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r 이상 30,000 m3/hr 미만인 시설

150⑷㎎/S㎥이하

100⑷㎎/S㎥이하

  

(라) 배출가스량이 6,000m3/hr미만인 시설

200⑷/S㎥이하

150⑷/S㎥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배출가스량이 30,000m3/hr이상인 시설

100⑹㎎/S㎥이하

50⑹㎎/S㎥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6,000m3/hr이상 30,000m3/hr 미만인 시설

150⑹㎎/S㎥이하

50⑹㎎/S㎥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r미만인 시설

200⑹㎎/S㎥이하

150⑹㎎/S㎥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배출가스량이 40,000m3/hr이상인 시설

   

80⑿㎎/S㎥이하

   

80⑿㎎/S㎥이하

  

(2)배출가스량이 40,000m3/hr미만인 시설

100⑿㎎/S㎥이하

100⑿㎎/S㎥이하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중

  

  

  

   

   

(1)전기아크로(유도로포함)

20㎎/S㎥이하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0㎎/S㎥이하

15㎎/S㎥이하

  

(2)용광로, 용선로,배소로

50㎎/S㎥이하

50㎎/S㎥이하

  

(3)소결로

70㎎/S㎥이하

50㎎/S㎥이하

  

(4)가열로

100(11)㎎/S㎥이하

70⑾㎎/S㎥이하

  

라.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70⑽㎎/S㎥이하

50⑽㎎/S㎥이하

  

마.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중 가열시설

50⑷㎎/S㎥이하

50⑷㎎/S㎥이하

  

바. 코크스 제조시설

100⑺㎎/S㎥이하

100⑺㎎/S㎥이하

  

사. 아스콘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00⑽㎎/S㎥이하

100⑽㎎/S㎥이하

  

   

   

   

   

   

   

   

   

   

   

   

   

   

   

   

   

아. 석유정제시설 중

  

  

  

   

   

(1)촉매재생시설

100⑹㎎/S㎥이하

70⑹㎎/S㎥이하

  

(2)탈황시설

50⑹㎎/S㎥이하

50⑹㎎/S㎥이하

  

(3)가열시설

50⑷㎎/S㎥이하

50⑷㎎/S㎥이하

  

자.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의 용융, 용해시설중

  

  

  

   

   

(1)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70⒀㎎/S㎥이하

50⒀㎎/S㎥이하

  

(2)기타시설

70㎎/S㎥이하

50㎎/S㎥이하

  

차.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물 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 또는 냉각시설

100?㎎/S㎥이하

70?㎎/S㎥이하

  

카.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시설 중

  

  

  

   

   

(1)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100⒀㎎/S㎥이하

50⒀㎎/S㎥이하

  

(2)냉각시설

50㎎/S㎥이하

50㎎/S㎥이하

  

타. 석면제품 제조가공시설중

  

  

  

   

   

(1)방사,집면,탈판시설

30㎎/S㎥이하

30㎎/S㎥이하

  

(2)기타시설

100㎎/S㎥이하

100㎎/S㎥이하

  

파. 발전용 내연기관

-

40⒀㎎/S㎥이하

  

하. 기타시설

120㎎/S㎥이하

120㎎/S㎥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납화합물

(Pb로서)

가.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용융로, 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20㎎/S㎥이하

1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5㎎/S㎥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가. 구리제련 시설

20㎎/S㎥이하

2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10㎎/S㎥이하

니켈 및

그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S㎥이하

20㎎/S㎥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가. 금속 제련, 전기로 및 소각시설

30㎎/S㎥이하

3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10㎎/S㎥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0.5㎎/S㎥이하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먼지의 파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먼지의 배출시설란 라.의 건조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먼지의 마 및 아(3)의 가열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먼지란의다목⑴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에서 "기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1998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1998년12월31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먼지에 관하여 20⑷㎎/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월화력발전소 및 군산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먼지에 관하여 100⑹㎎/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악 취 >

측 정 방 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 접 관 능 법

악취도 2도 이하

  

  

공 기 희 석

관 능 법

가. 배출구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비율 500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지역안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5ppm이하

0.01ppm이하

0.2ppm이하

0.2ppm이하

0.1ppm이하

0.07ppm이하

0.5ppm이하

2ppm이하

2ppm이하

0.004ppm이하

0.06ppm이하

0.05ppm이하

0.03ppm이하

0.02ppm이하

0.1ppm이하

0.8ppm이하

비고:

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광능법 또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배출원이 있고,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황화수소 또는 트리메틸아민인 경우 :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2)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 : 배출구

나. 위 가. 외의 경우 : 부지경계선

   

3. 공업지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다.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4. 직접관능법 및 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악 취 농 도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직접관능법(악취강도)

  

3

4

5

공기희석 관능법

(단위:희석배율)

배출구

3,000미만

3,000이상 15,000미만

15,000이상

  

부지경계선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기기분석법

(단위:ppm)

암모니아

10미만

10이상 40미만

40이상

  

메틸메르캅탄

0.03미만

0.03미만 0.2미만

0.2이상

  

황화수소

0.7미만

0..7이상 8미만

8이상

  

황화메틸

0.8미만

0.8이상 2미만

2이상

  

이황화메틸

0.3미만

0.3이상 3미만

3이상

  

트리메틸아민

0.2미만

0.2이상 3미만

3이상

  

아세트 알데히드

1미만

1이상 10미만

10이상

  

스티렌

4미만

4이상 20미만

20이상

   

   

   

원본 위치 <http://venus.semyung.ac.kr/~jmc65/home/envidata/air/air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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