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14. 실내공기오염

가. 서언

o 일반적으로 도시인들의 생활은 대부분 지하철, 지하상가, 공공건물, 작업장 및 사무실 등의 각종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실내공기는 자연 희석율이 부족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있음

o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등에서 오염물질이 방출될 수 있어 실내 거주자들은 그들의 오감과 신체자극으로 실내공기의 오염정도를 감지.

o 인간의 신체감각이 독성보다는 쾌적성 감지에 더 민감하므로 일산화탄소, 부유미립자, 석면 등의 오염물질은 위험수준 이상에서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o 따라서 실내 거주자들은 일시적 또는 만성적인 건강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 가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다양한 실내공간에서의 공기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음.

나. 오염원

o 지하철, 지하상가 및 지하도 등 실내공간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과 내부에서 발생 된 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음.

(1) 외부오염원은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이 역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외부대기오염물질, 그리고 천정에 살포된 흡음물질과 바닥에 쌓인 먼지, 통행인들의 의복 및 신발과 흡연에 의한 오염등임.

(2) 내부오염원은 지하공간에 설치된 식당, 다방 등에서 사용하는 석유 및 가스와 사용인의 흡연 에 의한 오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타 생활용품 및 건축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다. 오염상태

(1) 환경부에서는 지하철, 지하상가, 백화점 등 지하생활공간에 대한 전국적인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90년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2) 표 3.14.1은 서울지역의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지하공간에 대한 실내환경기준치가 없어 오염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환경부에서 지하 공간에 대한 권고기준을 정하고 있음.

(3) 권고기준과 비교하여 보면 대부분 기준이하를 나타내고 있으나 총부유분진의 경우 지하철은 신촌역이 315㎍/㎥로 권고기준 300㎍/㎥을 초과하고 있으며, 지하상가의 경우 잠실과 운동장(청계)에서 각각 385㎍/㎥ 및 339㎍/㎥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4.1 지하공간 공기오염도 현황('95 상반기)

   

구 분

  

SO2

(ppm/일)

NO2

(ppm/일)

CO

(ppm/8h)

CO2

(ppm/8h)

HCHO

(ppm)

지하공기질 기준

  

0.25

(ppm/시간)

0.15

(ppm/시간)

25

(ppm/시간)

1,000

(ppm/시간)

0.1

(ppm/일)

시 청

신 촌

사 당 동

서 울 대

경 복 궁

미아삼거리

0.015

0.018

0.018

0.014

0.013

0.018

0.041

0.061

0.056

0.056

0.057

0.057

1.7

3.0

2.2

2.0

3.0

1.2

651

586

583

495

466

499

0.014

0.018

0.019

0.012

0.015

0.008

종로 2가

명 동

잠 실

운동장(청계)

동 대 문

강 남

0.015

0.018

0.038

0.018

0.020

0.030

0.035

0.042

0.053

0.057

0.073

0.044

1.8

3.1

3.5

2.4

1.6

2.3

635

666

956

624

648

764

0.026

0.019

0.034

0.040

0.050

0.018

   

라. 각종기준

○ 표 3.14.2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법상의 실내환경기준, 노동환경기준 및 외국의 기준을 나타낸 것임.

표 3.14.2 각종 실내환경기준

   

구 분

실내위생관리기준

외 국 기 준

부유분진(μg/㎥)

일산화탄소(ppm)

150

10

150(일본빌딩위생관리법, 노동안전위생법)

10(일본빌딩위생관리법, 노동안전위생법)

20(일본학교위생기준)

9(WHO기준, 8시간), 35(WHO기준, 1시간)

이산화탄소(ppm)

1,000

1,000(일본건축기준법, 빌딩, 노동안전)

1,500(일본학교환경기준)

920(WHO기준, 8시간)

온 도

상대습도

기 류

조 명

낙하세균

이산화질소

(ppm)

17∼18℃유지

40∼70%

0.5m/sec

100 lux이상유지

-

-

10∼30℃(일본학교환경기준)

30∼80%(일본학교환경기준)

-

200 lux이상(일본학교환경기준)

평균 30개 이하

0.21(유럽기준)

5(일본산업위생허용농도)

아황산가스

(ppm)

-

5( " )

0.04(일본공해대책기본법)

포름알데히드

(ppm)

-

0.1(유럽기준)

2(일본산업위생허용농도)

   

표 3.14.2. (계속)

   

구 분

실내위생관리기준

외 국 기 준

석 면

(개/cc)

라 돈

(Bq/㎥)

-

-

0.01(미국석면긴급대책법)

2(일본산업위생학회)

100(WHO유럽 신축주거)

70(스웨덴 신축주거)

100(일본 과기청고시)

3700(미국광산위생국)

   

마. 영향

(1) 실내오염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단순히 눈을 자극하는 증상으로부터 혈중의 산소분자에 대한 오염기체의 복잡한 결합까지 광범위하며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많음.

(2) 지하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피해로는 기침, 가래, 코자극, 두통, 숨이 가쁨, 눈 자극 등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음.

(3) 특히 감기에 걸렸을 시 회복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임.

(4) 표 3.14.3은 주요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임.

표 3.14.3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영향

   

오 염 물 질

발 생 원

인 체 영 향

연소가스

흡연가스

포름알데히드

석면

라돈

미생물

   

기타(오존, 납등)

취사 및 난방, 가스난로, 석유난로

흡연

단열재, 실내가구칠, 흡연, 접착재

내화성건축자재, 단열재, 가정용 품, 전기제품

건축자재(콘크리트, 시멘트, 진흙, 벽돌 등) 동굴, 천연가스

가습기, 냉장고, 공기정화기, 살포 제, 플라스틱 제품, 페인트, 악취 제거제

복사기기, 생활용품, 연소기기

두통, 현기증, 구토, 시각장해,

기관지염, 폐기능저하

초조감, 폐질환, 폐암

눈, 코 등의 자극, 기침, 두통, 정 서적 불안, 기억력상실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석면증 폐 암, 폐질환

폐암

호흡기질환, 알레르기성질환, 홍역, 천연두

기침, 두통, 천식, 알레르기성질환

   

바. 문제점

(1) 국내에서 실내공기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에 비하여 이에 관한 자료 및 연구조사가 미 비한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중위생법에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분진 등에 대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을 뿐이고 환경부에서는 지하환경에 관한 권고지침서가 있을 뿐임. (2)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실내오염물질에 관한 기준 치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3)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공공정책 및 연구를 관장할 행정기관이 없어 독립적으로 행정처리 등을 수행할 기관이 없음.

사.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관리 현황 및 대책

(1) 국내

표 3.14.4 국내 관리현황

   

규 제 법

대 상 공 간

관 리 기 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법)

사무용 건축물 및 지하상가(2,000 ㎡ 이상) 등

먼지 등 7개항목(CO, CO2, 온도, 습도, 기류, 조명)

건설교통부

(건축법)

(주차장법)

지하상가, 관람 및 집회시설(1,000 ㎡이상) 등

지하주차장

먼지 등 5개항목

(CO, CO2, 습도, 기류)

CO 50ppm/8시간

노 동 부

(산업안전보건법)

사 업 장

유해화학물질 등

   

(2) 국외

표 3.14.5 국외 관리현황

   

구 분

미 국

일 본

관리현황

o 노동부 안전보건국(Occupational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

- 작업장내 공기오염도에 대한 허 용기준 제정

- 지하주차장, 상가 등 지하공간에 대한 공기오염도규제 미설정

o 환경청 실내환경권고기준(석면) : 0.01개/cc

   

o 건설성 : 건축기준법

- 지하시설에 대한 건축규제 및 환기규제

o 위생성 : 건축물에 있어서의 위 생적환경의 확보에 관한 법률

- 국내 공중위생법 규제기준과 같음

o 노동성 : 지하상가 노동대책 요령

- 지하상가의 작업환경 및 노동 조건에 대한 사항 규정

   

(3) 대책

(가) 단기대책

1) 지하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직접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효과적인 환기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철저한 청소와 환기시설의 가동 등 운영면을 점검하여야 함.

2) 지하상가의 난로사용은 환기시설이 되어 있는 장소에 국한하고 환기닥트와 연결.

(나) 중·장기대책

1) 대기환경오염도가 지하공간오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대기환경규제 강화, 지하주차장의 차량주차방법과 시설을 개량하여 차량이 지하시설 내에서 장시간 가동하지 않 도록 조치.

2)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가 및 건물주, 건물관리인, 건축자재 제조업자 등은 개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수한 실내환경에 대하여 적절한 실내공기 기준치의 설정이 필요하며, 실내환경을 관장할 기관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3) 정기적으로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하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민 스스로 깨끗한 지하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실시.

4) 지하상가 건설 시 건축 시공 전에 종합적인 환경계획을 세워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시공하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며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측정조사와 환기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함.

참고문헌

1. 한국 환경연구협의회, (1989), 지하공간의 공기오염 및 공기중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연구.

2. 환경보전협회, (1992), 환경보전.

3. 박양원, (1976), 현대공중보건학.

4. 산업안전과학협의회, (1993), 산업안전관계법규

   

작성자 : 대기화학과 환경연구관 박철진(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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