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The Continuous Non-Methane Hydrocarbon (NMHC) Measurements Study is an ongoing sampling program at the Centre for Atmospheric Research Experiments (CARE) at Egbert, ON. Approximately 30 C2 to C8 hydrocarbons are collected and analyzed every three hours by an automated, in-situ gas chromatograph system. Data has been collected continuously since March, 2001. The intent of the program is to provide speciated hydrocarbon data for assessing the clean and polluted air masses which arrive at the site, tracking long term trends in NMHC mixing ratios in this quickly developing rural area, providing input for modellers and other special studies carried out at the site, and providing a long term intercomparison data set with co-located NMHC canister sampling carried out every third day by the National Air Pollution Surveillance Network.

The suite of measured compounds includes C2 to C6 alkanes, alkene, and alkynes, plus the C6 to C8 light aromatic species (BTEX). Samples are collected every three hours and represent a 20 minute sample integration period. Air samples are cryogenically concentrated after passing through a water trap and are then injected into a gas chromatograph system. Compound separation is by means of a pre-column with its effluent sequentially switched from a column for separating low boiling point species (C2 and C3) to another column for separating higher boiling point compounds (C4 - C8).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is by means of dual flame ionization detectors. Approximately once per day a surrogate air sample (secondary standard) is analyzed followed by a blank analysis to verify instrument performance. Data is processing is partly automated and partly manual. Results are normally posted on the internal CARE web site within two weeks of sampling and database results are updated approximately annually. This instrument system is currently (2009) the only North American site of 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s Global Atmosphere Watch (GAW) VOC in-situ monitoring network and, as such, has been audited by that organization (Nov.2008)

   

출처: <http://www.ec.gc.ca/natchem/default.asp?lang=En&n=A81EEC5B-1>

   

NMVOC is the abbreviation for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1]

It is a generic term for a large variety of chemically different compounds, like for example, benzene, ethanol, formaldehyde, cyclohexane, 1,1,1-trichloroethane or acetone. Essentially, NMVOCs are identical to VOCs, but with methane excluded.

Sometimes NMVOC is also used as a sum parameter for emissions, where all NMVOC emissions are added up per weight into one figure. In absence of more detailed data, this can be a very coarse parameter for pollution, e.g. for summer smog or indoor air pollution.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NMV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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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SO2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다) 그 밖의 지역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27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4) 이하

  

  

5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4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70(4) 이하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지역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8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7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80(6) 이하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00(4) 이하

  

  

  

  

50(4) 이하

  

  

  

  

180(4)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3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150(4)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15) 이하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1) 설비용량 100MW 이상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8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240(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6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6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70(8)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제품 제조시설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27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가열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40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7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나) 연소시설

1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0(13) 이하

  

  

  

  

20(13) 이하

  

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그 밖의 지역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3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250(13) 이하

  

  

35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3)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200(13) 이하

  

1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13) 화장로시설

  

1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NO2로서)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 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4) 이하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 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 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20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80(4)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7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1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20(6)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바) 그 밖의 배출시설

150(4)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150(4) 이하

  

  

  

  

60(4) 이하

  

  

  

  

160(4)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 그 밖의 발전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50 이하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0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다) 소결로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2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250(13) 이하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35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320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10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나) 연소시설

15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9)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9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다)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0) 화장로시설

  

11)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먼지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S㎥)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 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40(6) 이하

  

  

  

  

20(6) 이하

  

  

  

  

  

  

  

70(6) 이하

  

  

  

  

  

  

50(6) 이하

  

  

  

  

20(6)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40(15)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40(13)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7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2)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0(12) 이하

  

  

  

  

  

  

  

  

  

20(12) 이하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1) 소결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 이하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가) 소결로

  

  

  

3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4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가) 소결로

30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0(15)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4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30(11)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11) 이하

  

  

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3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40(8) 이하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7) 이하

  

  

  

나) 연소시설

30(4)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8)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6) 이하

11)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3)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2)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7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50 이하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50 이하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화장로시설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염화수소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ppm)

  

6 이하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12(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1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일산화탄소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다)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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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 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대기환경기준

Ⅰ. 대기환경기준

1. 국내대기환경기준

설 정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₂)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1 시간평균치 0.25ppm

일산화탄소(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NO₂)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먼 지

총먼지

(TSP)

연간평균치 150㎍/㎥이하, 24시간평균치 300㎍/㎥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80㎍/㎥이하, 24시간평균치 150㎍/㎥

오 존(O₃)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납(Pb)

  

3개월평균치 1.5㎍/㎥이하

※ 단기기준은 년간 3회이상 초과하여서는 안됨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2.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터 키

일 본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3

0.14

0.25

0.03

0.14

-

0.02

0.11

0.34

0.03

0.10

-

0.01

0.04

-

0.06

0.15

-

-

0.04

0.10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50/*80

300/*150

-

*50

*150

-

*70

*120

-

150

300

-

*70

*150

-

-

300

-

-

*100

*200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0.06

0.10

-

0.08

0.12

0.015

0.025

0.08

-

-

0.10

-

-

0.06

-

-

0.12

-

-

0.06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5

0.08

0.15

0.053

-

-

0.05

0.11

0.21

-

-

0.11

0.02

0.04

0.05/30분

0.05

-

0.16

-

0.04-0.06

-

CO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9

25

-

9

35

-

13

31

-

9

35

7

-

-

-

9

26

10

20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0.26

-

-

Pb

(㎍/㎥)

  

1.5/3개월

1.5/3개월

-

2.0/년

1.0/년

-

-

   

   

구 분

  

태 국

싱가포르

대 만

홍 콩

WHO

권고기준

EC

권고기준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4

0.11

-

0.03

0.14

-

0.03

0.10

0.25

0.03

0.13

0.31

0.015-0.023

0.04-0.06

-

0.015-0.023

0.04-0.06

-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00

330

-

75/*50

260/*150

-

130/*65

250/*125

-

80/*55

260/*180

-

60-90

150-230/*70

-

-

-

-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0

-

0.03

0.12

-

0.06

0.12

-

-

0.12

-

0.05-0.06

0.08-0.10

-

0.06

-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7

0.05

-

0.10-0.17

0.05

-

0.25

0.04

0.08

0.16

-

0.08

0.21

-

-

0.07

CO

(ppm)

24시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17

44

-

9

35

-

9

35

-

9

26

-

9

26

-

-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

Pb

(㎍/㎥)

  

10/24시간

1.5/3개월

1.0/1개월

1.5/3개월

0.5-1.0/년

-

비 고 : TSP 란의 * 는 입경이 10㎛ 이하인 입자 즉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임

(다만, 스위스는 침강속도가 10cm/s이하인 미세부유분진을 대상)

둁 프랑스는 EC기준(CO는 WHO기준)을 인용

둁 영국은 EC기준(NO2, SO2, Pb)과 WHO기준(CO, O3 및 기타)을 인용

   

Ⅱ. 배출허용기준

1.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19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상의 아황산가스, 먼지 등 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0~80% 강화하였으며,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1999년 1월 1일이후 등 3단계로 하여 예시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1999년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 적용기준을 제외한 그 이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스상물질 >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00ppm 이하

50ppm 이하

  

나. 안료 및 염료 제조시설

70ppm 이하

70ppm 이하

  

다. 기타시설

200ppm 이하

100ppm 이하

일산화탄소

가.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⑴액체연료시설

350⑷ppm이하

350⑷ppm이하

  

⑵고체연료시설

400⑹ppm이하

400⑹ppm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0⑿ppm이하

600⑿ppm이하

  

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600⑿ppm이하

600⑿ppm이하

  

라. 기타시설

700ppm이하

700ppm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제조시설

15pm 이하

6pm 이하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다. 화학비료제조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⑿ppm 이하

50⑿ppm 이하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사. 폐염산재생시설

-

15ppm이하

  

아. 기타시설

6ppm 이하

6ppm 이하

염 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⑿ppm 이하

60⑿ppm 이하

  

나. 기타시설

10ppm 이하

lbs 10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가.일반보일러

⑴ 액체연료사용시설

㈎ 저황유사용지역

  

  

  

   

   

1) 1.0%이하

540⑷ppm이하

540⑷ppm이하

  

2) 0.5%이하

270⑷ppm이하

270⑷ppm이하

  

3) 0.3%이하

-

180⑷ppm이하

  

㈏ 기타지역

1950⑷ppm이하

540⑷p

⑵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시설)

  

  

   

   

㈎ 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

250⑹ppm이하

250⑹ppm이하

㈏ 기타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 700⑹ppm이하
  • 500⑹ppm이하

   

2)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500⑹ppm이하

250⑹ppm이하

나.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96.6.30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400㎿이상

   

1,200⑷ppm이하

   

150⑷ppm이하

2)설비용량400㎿미만 100㎿이상

540⑷ppm이하

180⑷ppm이하

3)설비용량100㎿미만

540⑷ppm이하

270⑷ppm이하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설비용량 50㎿이상

   

1,650⑹ppm이하

   

150⑹ppm이하

나)설비용량 50㎿미만

1,2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다)강원도 영월지역 및 전북군산지역

1,200⑹ppm이하

700⑹ppm이하

2)유연탄 사용 시설

  

  

   

   

가)설비용량 500㎿이상

500⑹ppm이하

150⑹ppm이하

나)설비용량 500㎿미만

5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⑵신규발전시설

(기존 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7.1이후 설치하는 시설)

  

  

   

   

㈎ 액체연료사용시설

120⑷ppm이하

120⑷ppm이하

㈏ 고체연료사용시설

120⑹ppm이하

120⑹ppm이하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7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다.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650ppm이하

650ppm이하

  

라. 황산제조시설

(1)황연소 황산제조시설

   

300⑻ppm이하

   

300⑻ppm이하

  

(2)기타 황산제조시설

200⑻ppm이하

300⑻ppm이하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350⑷ppm이하

350⑷ppm이하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500⑷ppm이하

300⑷ppm이하

  

사. 코크스제조시설

150⑺ppm이하

150⑺ppm이하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00⑿ppm이하

300⑿ppm이하

  

자. 기타시설

500ppm이하

500ppm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가.액체연료사용시설

⑴ 발전용내연기관

   

1,400⒀ppm이하

   

950⒀ppm이하

  

⑵ 기타시설

250⑷ppm이하

250⑷ppm이하

  

나.고체연료사용시설

350⑹ppm이하

  

  

   

(1)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350⒀ppm이하

  

(2)소결로

  

   

220⒂ppm이하

  

(3)기타시설

  

   

350⑹ppm이하

  

다.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⑴발전용 내연기관

500⒀ppm이하

500⒀ppm이하

  

⑵기타 발전시설

400ppm이하

400ppm이하

  

라.기타시설

200ppm이하

200ppm이하

이황화

탄 소

가.인견사제조시설

100ppm이하

80ppm이하

  

나.기타시설

30pm이하

30pm이하

포 름

알데히드

모든배출시설

20ppm이하

20ppm이하

황화수소

가.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6ppm이하

6ppm이하

  

나.펄프제조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다.기타시설

15ppm이하

15ppm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가.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시설

10?ppm이하

5?ppm이하

  

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및 인광석, 형석의 용융, 용해,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다. 과린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이하

4ppm이하

  

라. 기타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벤젠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이하

50ppm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모든 배출시설

5㎎/S㎥이하

5㎎/S㎥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염화비닐

< 신설 >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의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2. 황산화물의 자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 발전시설(1)기존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3)설비용량 100㎿미만 열병합발전시설과 (2)신규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가목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은 나목 발전시설 (1) 기존 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3)설비용량 4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4. 황산화물(SO2로서) 의 나목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 ㈏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0㎿이상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호남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나목 발전시설 (1)기존발전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나)설비용량 5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일산화탄소의 라목 기타시설에서 소결로는 이를 제외한다.

6.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질소산화물(NO2로서)에 관하여 200⑷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보령화력발전소 5·6호기, 태안화력발전소3·4호기, 하동화력발전소 2·3·4호기 및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6월30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입자상 물질 >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먼 지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 사용 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200,000m3/hr이상인 시설

60⑷㎎/S㎥이하

40⑷㎎/S㎥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30,000m3/hr 이상 200,000 m3/hr 미만인 시설

100⑷㎎/S㎥이하

50⑷㎎/S㎥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r 이상 30,000 m3/hr 미만인 시설

150⑷㎎/S㎥이하

100⑷㎎/S㎥이하

  

(라) 배출가스량이 6,000m3/hr미만인 시설

200⑷/S㎥이하

150⑷/S㎥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배출가스량이 30,000m3/hr이상인 시설

100⑹㎎/S㎥이하

50⑹㎎/S㎥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6,000m3/hr이상 30,000m3/hr 미만인 시설

150⑹㎎/S㎥이하

50⑹㎎/S㎥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r미만인 시설

200⑹㎎/S㎥이하

150⑹㎎/S㎥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배출가스량이 40,000m3/hr이상인 시설

   

80⑿㎎/S㎥이하

   

80⑿㎎/S㎥이하

  

(2)배출가스량이 40,000m3/hr미만인 시설

100⑿㎎/S㎥이하

100⑿㎎/S㎥이하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중

  

  

  

   

   

(1)전기아크로(유도로포함)

20㎎/S㎥이하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0㎎/S㎥이하

15㎎/S㎥이하

  

(2)용광로, 용선로,배소로

50㎎/S㎥이하

50㎎/S㎥이하

  

(3)소결로

70㎎/S㎥이하

50㎎/S㎥이하

  

(4)가열로

100(11)㎎/S㎥이하

70⑾㎎/S㎥이하

  

라.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70⑽㎎/S㎥이하

50⑽㎎/S㎥이하

  

마.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중 가열시설

50⑷㎎/S㎥이하

50⑷㎎/S㎥이하

  

바. 코크스 제조시설

100⑺㎎/S㎥이하

100⑺㎎/S㎥이하

  

사. 아스콘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00⑽㎎/S㎥이하

100⑽㎎/S㎥이하

  

   

   

   

   

   

   

   

   

   

   

   

   

   

   

   

   

아. 석유정제시설 중

  

  

  

   

   

(1)촉매재생시설

100⑹㎎/S㎥이하

70⑹㎎/S㎥이하

  

(2)탈황시설

50⑹㎎/S㎥이하

50⑹㎎/S㎥이하

  

(3)가열시설

50⑷㎎/S㎥이하

50⑷㎎/S㎥이하

  

자.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의 용융, 용해시설중

  

  

  

   

   

(1)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70⒀㎎/S㎥이하

50⒀㎎/S㎥이하

  

(2)기타시설

70㎎/S㎥이하

50㎎/S㎥이하

  

차.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물 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 또는 냉각시설

100?㎎/S㎥이하

70?㎎/S㎥이하

  

카.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시설 중

  

  

  

   

   

(1)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100⒀㎎/S㎥이하

50⒀㎎/S㎥이하

  

(2)냉각시설

50㎎/S㎥이하

50㎎/S㎥이하

  

타. 석면제품 제조가공시설중

  

  

  

   

   

(1)방사,집면,탈판시설

30㎎/S㎥이하

30㎎/S㎥이하

  

(2)기타시설

100㎎/S㎥이하

100㎎/S㎥이하

  

파. 발전용 내연기관

-

40⒀㎎/S㎥이하

  

하. 기타시설

120㎎/S㎥이하

120㎎/S㎥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납화합물

(Pb로서)

가.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용융로, 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20㎎/S㎥이하

1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5㎎/S㎥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가. 구리제련 시설

20㎎/S㎥이하

2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10㎎/S㎥이하

니켈 및

그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S㎥이하

20㎎/S㎥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가. 금속 제련, 전기로 및 소각시설

30㎎/S㎥이하

3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10㎎/S㎥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0.5㎎/S㎥이하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먼지의 파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먼지의 배출시설란 라.의 건조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먼지의 마 및 아(3)의 가열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먼지란의다목⑴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에서 "기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1998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1998년12월31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먼지에 관하여 20⑷㎎/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월화력발전소 및 군산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먼지에 관하여 100⑹㎎/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악 취 >

측 정 방 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 접 관 능 법

악취도 2도 이하

  

  

공 기 희 석

관 능 법

가. 배출구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비율 500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지역안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5ppm이하

0.01ppm이하

0.2ppm이하

0.2ppm이하

0.1ppm이하

0.07ppm이하

0.5ppm이하

2ppm이하

2ppm이하

0.004ppm이하

0.06ppm이하

0.05ppm이하

0.03ppm이하

0.02ppm이하

0.1ppm이하

0.8ppm이하

비고:

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광능법 또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배출원이 있고,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황화수소 또는 트리메틸아민인 경우 :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2)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 : 배출구

나. 위 가. 외의 경우 : 부지경계선

   

3. 공업지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다.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4. 직접관능법 및 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악 취 농 도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직접관능법(악취강도)

  

3

4

5

공기희석 관능법

(단위:희석배율)

배출구

3,000미만

3,000이상 15,000미만

15,000이상

  

부지경계선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기기분석법

(단위:ppm)

암모니아

10미만

10이상 40미만

40이상

  

메틸메르캅탄

0.03미만

0.03미만 0.2미만

0.2이상

  

황화수소

0.7미만

0..7이상 8미만

8이상

  

황화메틸

0.8미만

0.8이상 2미만

2이상

  

이황화메틸

0.3미만

0.3이상 3미만

3이상

  

트리메틸아민

0.2미만

0.2이상 3미만

3이상

  

아세트 알데히드

1미만

1이상 10미만

10이상

  

스티렌

4미만

4이상 20미만

20이상

   

   

   

원본 위치 <http://venus.semyung.ac.kr/~jmc65/home/envidata/air/air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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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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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칼슘 =석회(생석회) 가루

   

산화칼슘은 화학기호가 CaO로 석회(생석회) 가루이다.

 석회(생석회)는 자연 상태에서 채취한 석회석 원석(=탄산칼슘=CaCO3)을 도자기 굽는 것과 같이 825℃ 이상으로 장시간 구워서 석회석 원석에 포함된 이산화탄소(CO2)를 날려 보내서 석회성분(CaO)만 남게 하여 건조 상태에서 뽀사낸 가루이고, 그 가루에 아무 것도 섞지 않았다고 해서 생석회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석회라는 말보다 그냥 석회라고들 한다.

 이때 생석회 가루에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석회고토(caco3mgco3), 패화석(caco3), 부산소석회, 부산석회도 되고, 그 쓰임새가 비료 등 극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생석회는 원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광물이었는데,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석회석 원석에서 이산화탄소를 쫓아내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낸 광물인 것이다.

   

고체 상태의 수산화칼슘 = 소석회

   

고체 상태의 수산화칼슘도 화학기호가 석회수와 같은 Ca(OH)2이고, 소석회이다.

 소석회는 생석회를 물에 풀어서 가라앉은 가루 부분이 아니며, 소석회는 생석회를 물에 풀어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가라앉은 석회가루가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그 윗부분 맑은 물 상태의 포화상태 석회수 수용액만을 따라내 물을 증발시켜 말린 백색가루이다.    Ca(OH2) + Co2 → CaCo3 + H2O↑

 고체 상태인 소석회와 액체 상태인 수산화칼슘 석회수는 성분이 같다. 그래서 소석회와 수산화칼슘의 화학식이 Ca(OH)2로 같은 것이다.

   

   

   

석회석이 생석회로 될 때는 열을 받아들여서 주위의 온도를 낮추는 흡열반응이고, 생석회가 물과 만나서 소석회가 될 때는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발열반응이고, 물에 녹아있는 소석회가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원래의 성분인 석회석(탄산칼슘)으로 될 때도 주위의 온도를 높이는 발열반응이다.

   

생석회를 물에 넣어서 소석회를 만들어본 사람은 석회가 엄청난 열을 발산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물이 반 정도 들어차있는 드럼통 안에 생석회 가루를 부어넣으면 2~3분 후부터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긴 막대기로 슬슬 저어주면 석회가루들이 3~4m까지 튀어 올라간다. 이 정도 같으면 석회가 폭발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열이 20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군인들 전투식량을 불 없이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석회가루와 물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발열반응'을 이용한 것이고, 등산 산악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버너 없이 찬물만 부어서 끓여먹을 수 있는 컵라면도 이러한 생석회의 발열반응을 이용한 것이다.

 석회의 수용액(=석회수)은 이산화탄소를 만나면 탄산칼슘(석회석) 건데기(결정)로 석출되어 굳어지는데, 수산화칼슘이 경화하면서 발열하는 열량은 1g당 78cal이라고 한다.

   

원본 위치 <http://k.daum.net/qna/view.html?qid=3ob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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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 칼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석회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찾기

수산화 칼슘(영어: Calcium hydroxide)는 Ca(OH)2의 화학식을 가진 화합물이다. 수산화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 상에서 염기성을 띤다. 물에 잘 녹지는 않지만 이온화도(해리성)가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녹은 수산화칼슘은 강한 염기성을 나타낸다.

[편집] 제조법

[편집] 칼슘 카바이드 가수분해법

칼슘 카바이드(CaC2)를 가수분해시키면 에틴(C2H2)과 수산화 칼슘(Ca(OH)2)이 생성된다.

CaC2 + 2 H2OC2H2 + Ca(OH)2 + 33.07kcal/mole

[편집] 산화 칼슘 용해법

산화 칼슘(CaO)을 수용액에 용해시키면 물 분자 하나(H2O)와 반응하여 수산화 칼슘(Ca(OH)2)이 생성된다.

CaO + H2O → Ca(OH)2

   

원본 위치 <http://ko.wikipedia.org/wiki/%EC%86%8C%EC%84%9D%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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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석회

관련기술2016. 6. 26. 10:51

생석회산화 칼슘(CaO)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탄산 칼슘(CaCO3)을 공기가 차단된 상태에서 가열하면 이산화탄소(CO2)를 잃으며 생성된다.

CaCO3(s) → CaO(s) + CO2(g) (진공에서 가열)

생석회가 물에 용해되면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칼슘(Ca(OH)2)이 생성되면서 이온화 되어 용액염기성을 띤다.

CaO(s) + H2O(l) → Ca(OH)2(s)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산성비와 화학 비료 등으로 산성화 된 논이나 밭을 중화시키는 데 많이 이용되었다. 하지만 중화 과정에서 중화열의 양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보관 시 밀폐하여 공기 중의 수분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이온화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용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시 불이 일어날 수 있으며, 피부 조직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원본 위치 <http://ko.wikipedia.org/wiki/%EC%83%9D%EC%84%9D%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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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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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석회(Ca(OH)₂) - 소석이라고도 한다. 백색 분말로, 비중 2.24이다. 물에는 아주 약간 녹으며, 온도를올리면 도리어 용해도가 내려간다. 수용액은 석회수라 하며, 강한 알칼리성을 보인다. 또 수용액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칼슘의 백탁(白濁)이 생긴다. 생석회(산화칼슘 CaO)에 물을 작용시키면 격렬하게 발열하며 생긴다.

수산화칼슘에는 많은 용도가 있으며, 건축용·공업용 등에 대량으로 사용된다. 건축용으로는 모르타르·회반죽벽·포틀랜드시멘트 등에 사용되며, 화학공업용으로는 표백분의 원료가 되는 외에, 아주 값싼 알칼리이므로 산을 중화시키는 데 쓰이고, 그 밖에 농약·고무공업·제지·비료 등에도 사용된다.

   

■ 물리적 특성

① 수산화칼슘의 분자량은 74.09이고, 수산화마그네슘은 58.33이다.

② 소석회는 대부분 흰색이지만 불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 회색 또는 담황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③ 소석회는 생석회처럼 연한 흙냄새를 가진다.

④ 수산화칼슘의 결정구조는 육방정(Fig. 5)이고, 상용품의 대부분은 미세결정들의 응집체이다.

⑤ 소석회의 비중은 2.24, 돌로마이트의 경우는 2.5~2.7이다.

⑥ 소석회는 복굴절 특성을 나타내며, 굴절률은 각각 1.545 및 1.574이다.

⑦ 수산화칼슘의 비열은 0℃에서의 0.270 cal/g·℃로부터 400℃의 0.370 cal/g·℃까지 변한다. 돌로마이트의 경우는 약 5%정도 더 높다.

⑧ 물에 대한 용해도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데 0℃에서 1.85g Ca(OH)2/1ℓ H2O, 50℃에서 1.28g Ca(OH)2/1ℓ H2O, 100℃에서 0.71g Ca(OH)2/1ℓ H2O이다.

⑨ 몇 가지 무기화합물들은 수산화칼슘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친다. 황산칼슘의 경우 2g /ℓ의 용액은 용해도를 0.06g Ca(OH)2/ℓ까지 낮춘다.

⑩ 18℃에서 수산화칼슘의 용해열은 약 2800 cal/mole이다.

⑪ 포화용액의 어는점은 약 -0.2℃이다.

   

■ 화학적 특성

① 고온에서 소석회는 생석회와 물로 분해된다. 수산화칼슘의 수증기압은 Table 5와 같다. 소석회를 열분해하여 제조한 생석회는 물과 산성 기체에 대하여 매우 반응성이 높다. 수산화마그네슘은 훨씬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고, 190℃에서 수증기압이 1기압에 이른다.

② 25℃, 1기압의 표준상태에서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의 pH는 12.4이다.

③ 소석회는 산성용액과 반응하는데 반응속도는 입자크기에 의존한다. 강산성 용액과의 중화열은 다른 강염기들과 유사하며, 황산 및 염산에 대하여 각각 31140 cal/mol, 27900 cal/mol이다.

④ 소석회 분말은 NOx, SOx, CO2 등의 산성 기체와 반응하며 반응속도는 입자크기 및 소석회의 분산도에 크게 의존한다.

⑤ 소석회 내의 주요한 불순물은 탄산칼슘,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등이다. 그 외에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 황산칼슘 등이 소량의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다. 이들 불순물들은 소석회의 용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납, 안티몬,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셀렌 등의 유해성분을 다량 함유한 소석회는 음료수 처리, 식료품, 치약 등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⑥ 소석회를 첨가하여 pH를 11이상으로 높임으로써 1~2일 동안 물과 하수 슬러지를 소독할 수 있다.

⑦ 소석회는 분해온도보다 낮은 모든 온도범위에서 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산화탄소와 반응한다. 300℃보다 낮은 온도에서 이산화탄소와 소석회의 반응은 미반응한 수산화칼슘이 존재하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 아래의 식에처럼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물은 더 많은 산화칼슘을 수화시켜 탄산화가 더 진행되도록 유도한다.

Ca(OH)2 -> CaCO3 + H2O

CaO + H2O -> Ca(OH)2

⑧ 건조된 소석회는 염소기체와 반응하여 표백특성을 지닌 분말을 생성한다. 석회유는 또한 염소와 반응하여 표백제가 된다.

2Ca(OH)2 + 2Cl2 -> Ca(OCl)2 + CaCl2 + 2H2O

⑨ 소석회는 금속 탄산염과 반응하여 불용성 탄산칼슘 및 금속 수산화물을 생성한다. 다음의 반응은 부식성 소다를 제조하는데 이용된다.

Ca(OH)2 + Na2CO3 -> CaCO3 + 2NaOH

⑩ 수분이 존재하는 경우 소석회는 포졸란(반응성 실리카와 알루미나를 함유한 재료)과 반응하여 규산염칼슘 수화물 및 알루미늄산칼슘 수화물을 형성한다. 이 반응은 상온에서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지만 고온에서는 한 시간 내에 종료될 수도 있다. 이 포졸란 반응에 의하여 수화된 생석회의 강도는 증진된다.

⑪ pH를 최적화하여 용액으로부터 많은 금속들을 제거하는데 소석회를 이용할 수 있다.

   

원본 위치 <http://limestone.re.kr/tech.php?mode=15&category=15&bmode=view&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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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mon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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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ongs, see Carbon Monoxide (Regina Spektor song) and Carbon Monoxide (Cake song).

Carbon monoxide

  

  

Preferred IUPAC name[hide]

Carbon monoxide

  

Other names[hide]

Carbon monooxide

Carbonous oxide

Carbon(II) oxide

Carbonyl

  

Identifiers

  

CAS number

630-08-0 

PubChem

281 

ChemSpider

275 

UNII

7U1EE4V452 

EC number

211-128-3

UN number

1016

KEGG

D09706 

MeSH

Carbon+monoxide

ChEBI

CHEBI:17245 

RTECS number

FG3500000

Beilstein Reference

3587264

Gmelin Reference

421

Jmol-3D images

Image 1

SMILES

[show]

  

InChI

[show]

  

Properties

  

Molecular formula

CO

Molar mass

28.010 g/mol

Appearance

colorless gas

Odor

odorless

Density

789 kg/m3, liquid

1.250 kg/m3 at 0 °C, 1 atm

1.145 kg/m3 at 25 °C, 1 atm

Melting point

205.02 °C, 68 K, -337 °F

Boiling point

191.5 °C, 82 K, -313 °F

Solubility in water

27.6 mg/1 L (25 °C)

Solubility

soluble in chloroform, acetic acid, ethyl acetate, ethanol, ammonium hydroxide, benzene

kH

1.04 atm-m3/mol

Refractive index (nD)

1.0003364

Dipole moment

0.122 D

Thermochemistry

  

Std enthalpy of

formation ΔfHo298

110.5 kJ·mol1

Std enthalpy of

combustion ΔcHo298

283.4 kJ/mol

Standard molar

entropy So298

197.7 J·mol1·K1

Specific heat capacity, C

29.1 J/K mol

Hazards

  

MSDS

External MSDS

EU Index

006-001-00-2

EU classification

F

T+

R-phrases

R61 R12 R26 R48/23

S-phrases

S53 S45

NFPA 704

4

2

0

Flash point

191 °C (82 K; 311.8 °F)

Autoignition

temperature

609 °C (882 K; 1,128 °F)

Explosive limits

12.5–74.2%

Related compounds

  

Related carbon oxides

Carbon dioxide

Carbon suboxide

Oxocarbons

Supplementary data page

  

Structure and

properties

n, εr, etc.

Thermodynamic

data

Phase behaviour

Solid, liquid, gas

Spectral data

UV, IR, NMR, MS

   

 (verify) (what is: 

/

?)

Except where noted otherwise, data are given for materials in their standard state (at 25 °C, 100 kPa)

  

Infobox references

  

Carbon monoxide (CO) is a colorless, odorless, and tasteless gas that is slightly less dense than air. It is toxic to humans and animals when encountered in higher concentrations, although it is also produced in normal animal metabolism in low quantities, and is thought to have some normal biological functions. In the atmosphere, it is spatially variable, short lived, having a role in the formation of ground-level ozone.

Carbon monoxide consists of one carbon atom and one oxygen atom, connected by a triple bond that consists of two covalent bonds as well as one dative covalent bond. It is the simplest oxocarbon, and isoelectronic with the cyanide ion and molecular nitrogen. In coordination complexes the carbon monoxide ligand is called carbonyl.

Carbon monoxide is produced from the partial oxidation of carbon-containing compounds; it forms when there is not enough oxygen to produce carbon dioxide (CO2), such as when operating a stove or an internal combustion engine in an enclosed space. In the presence of oxygen, including atmospheric concentrations, carbon monoxide burns with a blue flame, producing carbon dioxide.[1] Coal gas, which was widely used before the 1960s for domestic lighting, cooking, and heating, had carbon monoxide as a significant fuel constituent. Some processes in modern technology, such as iron smelting, still produce carbon monoxide as a byproduct.[2]

Worldwid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monoxide is natural in origin, due to photochemical reactions in the troposphere that generate about 5×1012 kilograms per year.[3] Other natural sources of CO include volcanoes, forest fires, and other forms of combustion.

In biology, carbon monoxide is naturally produced by the action of heme oxygenase 1 and 2 on the heme from hemoglobin breakdown. This process produces a certain amount of carboxyhemoglobin in normal persons, even if they do not breathe any carbon monoxide. Following the first report that carbon monoxide is a normal neurotransmitter in 1993,[4][5] as well as one of three gases that naturally modulate inflammatory responses in the body (the other two being nitric oxide and hydrogen sulfide), carbon monoxide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clinical attention as a biological regulator. In many tissues, all three gases are known to act as anti-inflammatories, vasodilators, and promoters of neovascular growth.[6] Clinical trials of small amounts of carbon monoxide as a drug are ongoing.

Contents

 [hide

History[edit]

Aristotle (384–322 BC) first recorded that burning coals emanated toxic fumes. An ancient method of execution was to shut the criminal in a bathing room with smouldering coals. What was not known was the mechanism of death. Greek physician Galen (129–199 AD) speculated that there was a change in the composition of the air that caused harm when inhaled.[7] In 1776, the French chemist de Lassone produced CO by heating zinc oxide with coke, but mistakenly concluded that the gaseous product was hydrogen, as it burned with a blue flame. The gas was identified as a compound containing carbon and oxygen by the Scottish chemist William Cumberland Cruikshank in the year 1800.[8][9] Its toxic properties on dogs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by Claude Bernard around 1846.[10]

During World War II, a gas mixture including carbon monoxide was used to keep motor vehicles running in parts of the world where gasoline and diesel fuel were scarce. External (with a few exceptions) charcoal or wood gas generators were fitted, and the mixture of atmospheric nitrogen, carbon monoxide, and small amounts of other gases produced by gasification was piped to a gas mixer. The gas mixture produced by this process is known as wood gas. Carbon monoxide was also used on a small scale during the Holocaust at some Nazi extermination camps, the most notable by gas vans in Chelmno, and in the Action T4 "euthanasia" program.[11]

Molecular properties[edit]

Carbon monoxide has a molar mass of 28.0, which makes it slightly lighter than air, whose average molar mass is 28.8. According to the ideal gas law, CO is therefore less dense than air. Neither gas is "ideal", however, so neither exactly has the densities predicted by the ideal gas law.

The bond length between the carbon atom and the oxygen atom is 112.8 pm.[12][13] This bond length is consistent with a triple bond, as in molecular nitrogen (N2), which has a similar bond length and nearly the same molecular mass. Carbon–oxygen double bonds are significantly longer, 120.8 pm in formaldehyde, for example.[14] The boiling point (82 K) and melting point (68 K)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N2 (77 K and 63 K, respectively). The bond dissociation energy of 1072 kJ/mol is stronger than that of N2 (942 kJ/mol) and represents the strongest chemical bond known.[15]

The ground electronic state of carbon monoxide is a singlet state[16] since there are no unpaired electrons.

Bonding and dipole moment[edit]

Carbon and oxygen together have a total of 10 valence electrons in carbon monoxide. To satisfy the octet rule for the carbon, the two atoms form a triple bond, with six shared electrons in three bonding molecular orbitals, rather than the usual double bond found in organic carbonyl compounds. Since four of the shared electrons come from the oxygen atom and only two from carbon, one bonding orbital is occupied by two electrons from oxygen, forming a dative or dipolar bond. This causes a C O polarization of the molecule, with a small negative charge on carbon and a small positive charge on oxygen. The other two bonding orbitals are each occupied by one electron from carbon and one from oxygen, forming (polar) covalent bonds with a reverse C O polarization, since oxygen is more electronegative than carbon. In the free carbon monoxide, a net negative charge δ- remains at the carbon end and the molecule has a small dipole moment of 0.122 D.[17]

The molecule is therefore asymmetric: oxygen has more electron density than carbon, and is also slightly positively charged compared to carbon being negative. By contrast, the isoelectronic dinitrogen molecule has no dipole moment.

If carbon monoxide acts as a ligand, the polarity of the dipole may reverse with a net negative charge on the oxygen end, depending on the structure of the coordination complex.[18] See also the section "Coordination chemistry" below.

Bond polarity and oxidation state[edit]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show that, despite the greater electronegativity of oxygen, the dipole moment points from the more-negative carbon end to the more-positive oxygen end.[19][20] The three bonds are in fact polar covalent bonds that are strongly polarized. The calculated polarization toward the oxygen atom is 71% for the σ-bond and 77% for both π-bonds.[21]

The oxidation state of carbon in carbon monoxide is +2 in each of these structures. It is calculated by counting all the bonding electrons as belonging to the more electronegative oxygen. Only the two non-bonding electrons on carbon are assigned to carbon. In this count, carbon then has only two valence electrons in the molecule compared to four in the free atom.

Biological and physiological properties[edit]

Toxicity[edit]

Main article: Carbon monoxide poisoning

Carbon monoxide poisoning is the most common type of fatal air poisoning in many countries.[22] Carbon monoxide is colorless, odorless, and tasteless, but highly toxic. It combines with hemoglobin to produce carboxyhemoglobin, which usurps the space in hemoglobin that normally carries oxygen, but is ineffective for delivering oxygen to bodily tissues. Concentrations as low as 667 ppm may cause up to 50% of the body's hemoglobin to convert to carboxyhemoglobin.[23] A level of 50% carboxyhemoglobin may result in seizure, coma, and fatality. In the United States, the OSHA limits long-term workplace exposure levels above 50 ppm.[24] Within short time scales, carbon monoxide absorption is cumulative, since the half-life is about 5 h in fresh air (see main article).

The most common symptoms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may resemble other types of poisonings and infections, including symptoms such as headache, nausea, vomiting, dizziness, fatigue, and a feeling of weakness. Affected families often believe they are victims of food poisoning. Infants may be irritable and feed poorly. Neurological signs include confusion, disorientation, visual disturbance, syncope and seizures.[25]

Some descriptions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include retinal hemorrhages, and an abnormal cherry-red blood hue.[26] In most clinical diagnoses these signs are seldom noticed.[25] One difficulty with the usefulness of this cherry-red effect is that it corrects, or masks, what would otherwise be an unhealthy appearance, since the chief effect of removing deoxygenated hemoglobin is to make an asphyxiated person appear more normal, or a dead person appear more lifelike, similar to the effect of red colorants in embalming fluid. The "false" or unphysiologic red-coloring effect in anoxic CO-poisoned tissue is related to the meat-coloring commercial use of carbon monoxide, discussed below.

Carbon monoxide also binds to other molecules such as myoglobin and mitochondrial cytochrome oxidase. Exposures to carbon monoxide may cause significant damage to the heart and central nervous system, especially to the globus pallidus,[27] often with long-term sequelae. Carbon monoxide may have severe adverse effects on the fetus of a pregnant woman.[28]

Normal human physiology[edit]

Carbon monoxide is produced naturally by the human body as a signaling molecule. Thus, carbon monoxide may have a physiological role in the body, such as a neurotransmitter or a blood vessel relaxant.[29] Because of carbon monoxide's role in the body, abnormalities in its metabolism have been linked to a variety of diseases, including neurodegenerations, hypertension, heart failure, and inflammation.[29]

Microbiology[edit]

Carbon monoxide is a nutrient for methanogenic bacteria,[30] a building-block for acetylcoenzyme A. This is the theme for the emerging field of bioorganometallic chemistry. Extremophile micro-organisms can, thus, metabolise carbon monoxide in such locations as the thermal vents of volcanoes.[31]

In bacteria, carbon monoxide is produced via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by the enzyme carbon monoxide dehydrogenase, an Fe-Ni-S-containing protein.[32]

CooA is a carbon monoxide sensor protein.[33] The scope of its biological role is still unknown; it may be part of a signaling pathway in bacteria and archaea. Its occurrence in mammals is not established.

Occurrence[edit]

Carbon monoxide occurs in various natural and artificial environments. Typical concentrations in parts per million are as follows:

   

ppmv: parts per million by volume (note: volume fraction is equal to mole fraction for ideal gas only, see volume (thermodynamics))

  

Concentration

Source

0.1 ppmv

Natural atmosphere level (MOPITT)[35]

0.5–5 ppmv

Average level in homes[36]

5–15 ppmv

Near-properly adjusted gas stoves in homes, modern vehicle exhaust emissions[37]

17 ppmv

Atmosphere of Venus

100–200 ppmv

Exhaust from automobiles in the Mexico City central area[38]

700 ppmv

Atmosphere of Mars

5,000 ppmv

Exhaust from a home wood fire[39]

7,000 ppmv

Undiluted warm car exhaust without a catalytic converter[37]

Composition of dry atmosphere, by volume[34]

Atmospheric presence[edit]

   

The streak of red, orange, and yellow across South America, Africa, and the Atlantic Ocean in this animation points to high levels of carbon monoxide on September 30, 2005.

   

Carbon Monoxide concentrations in Northern Hemisphere spring as measured with the MOPITT instrument.

Carbon monoxide is present in small amounts in the atmosphere, chiefly as a product of volcanic activity but also from natural and man-made fires (such as forest and bushfires, burning of crop residues, and sugarcane fire-cleaning). The burning of fossil fuels also contributes to carbon monoxide production. Carbon monoxide occurs dissolved in molten volcanic rock at high pressures in the Earth's mantle.[40] Because natural sources of carbon monoxide are so variable from year to yea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accurately measure natural emissions of the gas.

Carbon monoxide has an indirect radiative forcing effect by elevating concentrations of methane and tropospheric ozone through chemical reactions with other atmospheric constituents (e.g., the hydroxyl radical, OH.) that would otherwise destroy them.[41] Through natural processes in the atmosphere, it is eventually oxidized to carbon dioxide. Carbon monoxide concentrations are both short-lived in the atmosphere and spatially variable.

In the atmosphere of Venus carbon monoxide occurs as a result of the photodissociation of carbon dioxide by electromagnetic radiation of wavelengths shorter than 169 nm.

Due to its long lifetime in the mid-troposphere, carbon monoxide is also used as tracer of transport for pollutant plumes.[42]

Urban pollution[edit]

Carbon monoxide is a temporary atmospheric pollutant in some urban areas, chiefly from the exhaust of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cluding vehicles, portable and back-up generators, lawn mowers, power washers, etc.), but also from incomplete combustion of various other fuels (including wood, coal, charcoal, oil, paraffin, propane, natural gas, and trash).

Large CO pollution events can be observed from space over cities.[43]

Role in ground-level ozone formation[edit]

Main article: Tropospheric Ozone

Carbon monoxide is, along with aldehydes, part of the series of cycles of chemical reactions that form photochemical smog. It reacts with hydroxyl radical (OH) to produce a radical intermediate HOCO, which transfers rapidly its radical hydrogen to O2 to form peroxy radical (HO2) and carbon dioxide (CO2).[44] Peroxy radical subsequently reacts with nitrogen oxide (NO) to form nitrogen dioxide (NO2) and hydroxyl radical. NO2 gives O(3P) via photolysis, thereby forming O3 following reaction with O2. Since hydroxyl radical is formed during the formation of NO2, the balance of the sequence of chemical reactions starting with carbon monoxide and leading to the formation of ozone is:

CO + 2O2 + hν CO2 + O3

(where hν refers to the photon of light absorbed by the NO2 molecule in the sequence)

Although the creation of NO2 is the critical step leading to low level ozone formation, it also increases this ozone in another, somewhat mutually exclusive way, by reducing the quantity of NO that is available to react with ozone.[45]

Indoor pollution[edit]

In closed environments, the concentration of carbon monoxide can easily rise to lethal levels. On average, 170 people in the United States die every year from carbon monoxide produced by non-automotive consumer products.[46] However, according to the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every year more than 500 Americans die from accidental exposure to carbon monoxide and thousands more across the U.S. require emergency medical care for non-fatal carbon monoxide poisoning"[47] These products include malfunctioning fuel-burning appliances such as furnaces, ranges, water heaters, and gas and kerosene room heaters; engine-powered equipment such as portable generators; fireplaces; and charcoal that is burned in homes and other enclosed area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oison Control Centers (AAPCC) reported 15,769 cases of carbon monoxide poisoning resulting in 39 deaths in 2007.[48] In 2005, the CPSC reported 94 generator-related carbon monoxide poisoning deaths.[46] Forty-seven of these deaths were known to have occurred during power outages due to severe weather, including Hurricane Katrina.[46] Still others die from carbon monoxide produced by non-consumer products, such as cars left running in attached garage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stimates that several thousand people go to hospital emergency rooms every year to be treated for carbon monoxide poisoning.[49]

Blood presence[edit]

Carbon monoxide is absorbed through breathing and enters the blood stream through gas exchange in the lungs. Normal circulating levels in the blood are 0% to 3%, and are higher in smokers. Carbon monoxide levels cannot be assessed through a physical exam. Laboratory testing requires a blood sample (arterial or venous) and laboratory analysis on a CO-Oximeter. Additionally, a noninvasive carboxyhemoglobin (SpCO) test method from Pulse CO-Oximetry exists and has been validated compared to invasive methods.[50]

Astrophysics[edit]

Outside of Earth, carbon monoxide is the second-most common molecule in the interstellar medium, after molecular hydrogen. Because of its asymmetry, the carbon monoxide molecule produces far brighter spectral lines than the hydrogen molecule, making CO much easier to detect. Interstellar CO was first detected with radio telescopes in 1970. It is now the most commonly used tracer of molecular gas in general in the interstellar medium of galaxies, as molecular hydrogen can only be detected using ultraviolet light, which requires space telescopes. Carbon monoxide observations provide much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molecular clouds in which most stars form.[51]

Production[edit]

Many methods have been developed for carbon monoxide's production.[52]

Industrial production[edit]

A major industrial source of CO is producer gas, a mixture containing mostly carbon monoxide and nitrogen, formed by combustion of carbon in air at high temperature when there is an excess of carbon. In an oven, air is passed through a bed of coke. The initially produced CO2 equilibrates with the remaining hot carbon to give CO. The reaction of CO2 with carbon to give CO is described as the Boudouard reaction.[53] Above 800 °C, CO is the predominant product:

CO2 + C 2 CO (ΔH = 221 kJ/mol)

Another source is "water gas", a mixture of hydrogen and carbon monoxide produced via the endothermic reaction of steam and carbon:

H2O + C H2 + CO (ΔH = +131 kJ/mol)

Other similar "synthesis gases" can be obtained from natural gas and other fuels.

Carbon monoxide is also a byproduct of the reduction of metal oxide ores with carbon, shown in a simplified form as follows:

MO + C M + CO

Since CO is a gas, the reduction process can be driven by heating, exploiting the positive (favorable) entropy of reaction. The Ellingham diagram shows that CO formation is favored over CO2 in high temperatures.

Laboratory preparation[edit]

Carbon monoxide is conveniently produced in the laboratory by the dehydration of formic acid, for example with sulfuric acid.[54][55] Another method is heating an intimate mixture of powdered zinc metal and calcium carbonate, which releases CO and leaves behind zinc oxide and calcium oxide:

Zn + CaCO3 ZnO + CaO + CO

Coordination chemistry[edit]

Main article: metal carbonyl

   

The HOMO of CO is a σ MO.

   

The LUMO of CO is a π*antibonding MO.

Most metals form coordination complexes containing covalently attached carbon monoxide. Only metals in lower oxidation states will complex with carbon monoxide ligands. This is because there must be sufficient electron density to facilitate back-donation from the metal dxz-orbital, to the π*molecular orbital from CO. The lone pair on the carbon atom in CO, also donates electron density to the d on the metal to form a sigma bond. This electron donation is also exhibited with the cis effect, or the labilization of CO ligands in the cis position. In nickel carbonyl, Ni(CO)4 forms by the direct combination of carbon monoxide and nickel metal at room temperature. For this reason, nickel in any tubing or part must not come into prolonged contact with carbon monoxide (corrosion). Nickel carbonyl decomposes readily back to Ni and CO upon contact with hot surfaces, and this method is used for the industrial purification of nickel in the Mond process.[56]

In nickel carbonyl and other carbonyls, the electron pair on the carbon interacts with the metal; the carbon monoxide donates the electron pair to the metal. In these situations, carbon monoxide is called the carbonyl lig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al carbonyls is iron pentacarbonyl, Fe(CO)5:

   

Many metal-CO complexes are prepared by decarbonylation of organic solvents, not from CO. For instance, iridium trichloride and triphenylphosphine react in boiling 2-methoxyethanol or DMF to afford IrCl(CO)(PPh3)2.

Metal carbonyls in coordination chemistry are usually studied using infrared spectroscopy.

Organic and main group chemistry[edit]

In the presence of strong acids and water, carbon monoxide reacts with alkenes to form carboxylic acids in a process known as the Koch–Haaf reaction.[54] In the Gattermann–Koch reaction, arenes are converted to benzaldehyde derivatives in the presence of AlCl3 and HCl.[55] Organolithium compounds (e.g. butyl lithium) react with carbon monoxide, but these reactions have little scientific use.

Although CO reacts with carbocations and carbanions, it is relatively nonreactive toward organic compounds without the intervention of metal catalysts.[57]

With main group reagents, CO undergoes several noteworthy reactions. Chlorination of CO is the industrial route to the important compound phosgene. With borane CO forms an adduct, H3BCO, which is isoelectronic with the acylium cation [H3CCO]+. CO reacts with sodium to give products resulting from C-C coupling such as sodium acetylenediolate 2Na+

·C

2O2

2. It reacts with molten potassium to give a mixture of an organometallic compound, potassium acetylenediolate 2K+

·C

2O2

2, potassium benzenehexolate 6K+

C

6O6

6,[58] and potassium rhodizonate 2K+

·C

6O2

6.[59]

The compounds cyclohexanehexone or triquinoyl (C6O6) and cyclopentanepentone or leuconic acid (C5O5), which so far have been obtained only in trace amounts, can be regarded as polymers of carbon monoxide.

At pressures of over 5 gigapascals, carbon monoxide converts into a solid polymer of carbon and oxygen. This is metastable at atmospheric pressure but is a powerful explosive.[60][61]

Uses[edit]

Chemical industry[edit]

Carbon monoxide is an industrial gas that has many applications in bulk chemicals manufacturing.[62] Large quantities of aldehydes are produced by the hydroformylation reaction of alkenes, carbon monoxide, and H2. Hydroformylation is coupled to the Shell Higher Olefin Process to give precursors to detergents.

Phosgene, useful for preparing isocyanates, polycarbonates, and polyurethanes, is produced by passing purified carbon monoxide and chlorine gas through a bed of porous activated carbon, which serves as a catalyst. World production of this compound was estimated to be 2.74 million tonnes in 1989.[63]

CO + Cl2 COCl2

Methanol is produced by the hydrogenation of carbon monoxide. In a related reaction, the hydrogenation of carbon monoxide is coupled to C-C bond formation, as in the Fischer-Tropsch process where carbon monoxide is hydrogenated to liquid hydrocarbon fuels. This technology allows coal or biomass to be converted to diesel.

In the Monsanto process, carbon monoxide and methanol react in the presence of a homogeneous rhodium catalyst and hydroiodic acid to give acetic acid. This process is responsible for most of the industrial production of acetic acid.

An industrial scale use for pure carbon monoxide is purifying nickel in the Mond process.

Meat coloring[edit]

Carbon monoxide is used in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systems in the US, mainly with fresh meat products such as beef, pork, and fish to keep them looking fresh. The carbon monoxide combines with myoglobin to form carboxymyoglobin, a bright-cherry-red pigment. Carboxymyoglobin is more stable than the oxygenated form of myoglobin, oxymyoglobin, which can become oxidized to the brown pigment metmyoglobin. This stable red color can persist much longer than in normally packaged meat.[64] Typical levels of carbon monoxide used in the facilities that use this process are between 0.4% to 0.5%.

The technology was first given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status by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in 2002 for use as a secondary packaging system, and does not require labeling. In 2004 the FDA approved CO as primary packaging method, declaring that CO does not mask spoilage odor.[65] Despite this ruling, the process remains controversial for fears that it masks spoilage.[66] In 2007 a bill[67] was introduced to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to label modified atmosphere carbon monoxide packaging as a color additive, but the bill died in subcommittee. The process is banned in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Singapore, and the European Union.[68][69][70]

Medicine[edit]

In biology, carbon monoxide is naturally produced by the action of heme oxygenase 1 and 2 on the heme from hemoglobin breakdown. This process produces a certain amount of carboxyhemoglobin in normal persons, even if they do not breathe any carbon monoxide.

Following the first report that carbon monoxide is a normal neurotransmitter in 1993,[4][5] as well as one of three gases that naturally modulate inflammatory responses in the body (the other two being nitric oxide and hydrogen sulfide), carbon monoxide has received a great deal of clinical attention as a biological regulator. In many tissues, all three gases are known to act as anti-inflammatories, vasodilators, and encouragers of neovascular growth.[6] However, the issues are complex, as neovascular growth is not always beneficial, since it plays a role in tumor growth, and also the damage from wet macular degeneration, a disease for which smoking (a major source of carbon monoxide in the blood, several times more than natural production) increases the risk from 4 to 6 times.

There is a theory that, in some nerve cell synapses, when long-term memories are being laid down, the receiving cell makes carbon monoxide, which back-transmits to the transmitting cell, telling it to transmit more readily in future. Some such nerve cells have been shown to contain guanylate cyclase, an enzyme that is activated by carbon monoxide.[5]

Studies involving carbon monoxide have been conducted in many laboratories throughout the world for its anti-inflammatory and cytoprotective properties. These properties have potential to be used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a series of pathological conditions including ischemia reperfusion injury, transplant rejection, atherosclerosis, severe sepsis, severe malaria, or autoimmunity. Clinical tests involving humans have been performed, however the results have not yet been released.[71]

Lasers[edit]

Carbon monoxide has also been used as a lasing medium in high-powered infrared lasers.[72]

   

원본 위치 <http://en.wikipedia.org/wiki/Carbon_mon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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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항공모함 6척을 포함한 일본의 대규모 기동함대는 본토를 출발, 12일을 항해하여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다. 미국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전쟁 초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 일본의 함대가 어떻게 미국에 들키지 않고 항해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건 바로 안개 때문이었다. 일본 기습항모부대는 알류샨열도까지 진행할 때는 저기압의 뒤를 따라 이동했다. 전선 뒤에 발생하는 전선안개가 이들을 감춰주었다. 알류샨열도에서 하와이 방향으로 갈 때는 증기무가 짙게 끼어있는 바다를 통과했다. 안개가 세계 전사에 드문 기습공격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안개는 전쟁의 승패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건강이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도로의 자동차나 바다의 선박, 공항의 항공기의 안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2001년 2월 20일 발생한 경기도 자유로 35중 충돌사고와 2006년 10월 3일 발생하여 엄청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온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는 대표적이다. 도로에서의 안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의 주행속도가 102km일때 정지거리는 212미터, 93.5km 일때는 183.6미터, 85키로일때는 153.8미터나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개가 짙게 끼는 경우 정지거리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연쇄추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안개로 인한 선박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치명적인 영향 가능성이 높으며,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사고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지만 매년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만도 1,000억 원 이상일 정도로 안개는 자연재해 중 높은 사고 빈도를 보이는 기상현상이다. 특히 도로에서의 추돌사고의 경우 다른 기상현상에 비해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것이 안개이다.

안개가 만들어지는 원리

안개의 정의

안개란 아주 작은 다수의 물방울들이 대기 중에 떠있는 현상으로, 수평시정이 1km 이하일 때를 말한다. 구름과 안개의 차이는 그 밑 부분이 지면과 접하고 있는가 또는 떨어져 있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밑부분이 지면과 접하여 있으면 안개(fog), 떨어져 있으면 구름(cloud)이라고 한다. 안개 속에서의 대기는 습하고 차갑게 느껴지며, 상대습도는 100%에 가깝다. 대체로 백색이지만, 공업지대에서는 연기와 먼지로 인해 회색이나 황색을 띠게 된다. 공업지대 등에서 안개와 연기가 섞인 것을 스모그(smog)라고 한다. 안개가 낮고 연직방향으로 엷어서, 하늘이 들여다보이는 것을 낮은안개(shallow fog)라고 하고, 눈높이의 수평시정은 1km 이상이 되지만, 지면부근에 낮게 깔린 안개를 땅안개(ground fog)라고 부른다.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출처 : (cc) Brian Jeffery Beggerly / Kevin Dooley>

안개가 만들어지려면?

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성된 것이므로, 응결이 일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공기가 이슬점온도 이하로 냉각되어야 하며, 대기 중에 응결을 촉진시키는 흡습성의 미립자, 즉 응결핵이 많이 떠 있어야 하고 대기 중으로 외부에서 많은 수증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안개를 구성하는 물방울을 초고속 카메라로 잡은 사진.

대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함유되어있다 하더라도, 공기의 온도가 이슬점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온도는 내려가지 않아도 외부로부터 계속 수증기가 공급되면, 포화에 달하여 응결이 일어나며 또한 기압이 점점 내려가도 응결은 일어난다. 현재 함유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외부로부터 수증기의 공급이 없다고 해도, 기온이 이슬점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포화에 달하여 응결이 일어나지만, 다량의 수증기가 함유되어 있지 않으면 큰 안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량의 수증기를 함유하고 이슬점온도 이하로 공기가 냉각된다고 해도, 응결을 촉진하는 응결핵이 없으면 응결은 일어나기 어렵다. 이와 같이 대기 중의 수증기는 미립자를 중심핵으로 하여 그 표면에 응결을 하는 것이다.

응결핵으로는 해면에서 대기 중으로 날아온 염분을 띤 작은 결정이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입자 등 흡습성의 미립자가 가장 좋은 응결핵이다. 이 밖에도 풍향풍속이나 기온의 역전도 중요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바람이 약하고 상공에 기온의 역전이 있으면 안개발생에 유리하다. 그러나 상공에 기온의 역전이 있어도 바람이 강하면, 상하의 혼합으로 지표면 부근은 안개가 생기지 않고 낮은 구름만 만든다. 짙은 안개는 습도온도바람 및 응결핵의 종류나 양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장지대는 응결핵이 많으므로 습도가 80% 정도만 되어도 안개가 발생하지만, 일반적으로는 97% 이상의 습도에서 발생한다.

안개가 걷히려면?

안개는 지표면이 따뜻해져서, 지표 부근의 역전이 해소되면 소산된다. 지표 부근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난류에 의한 연직방향의 혼합이 증가되어 역전이 해소되므로, 안개는 걷힌다. 또 경사면을 따라서 하강하면, 공기덩이의 온도는 단열적으로 상승하므로 안개입자들은 증발하여 소산된다. 차고 밀도가 큰 공기가 안개가 낀 구역으로 들어오면, 안개는 상공으로 올라가거나 증발하여 소산된다.

안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안개는 만들어지는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공기의 냉각으로 발생하는 안개가 있다. 복사안개의 종류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륙지방에 아침에 자주 끼는 안개로 땅안개(ground fog)다. 지표면의 야간 복사냉각으로 만들어지는데 상대습도가 높고, 야간에 맑으며 대기가 안정할 때 끼는 안개로 주로 가을이나 봄에 자주 끼는 안개다.

땅안개. <출처 : (cc) Ian W. Fieggen>

두 번째가 공기가 이동해와 끼는 안개로 이류안개(advection fog)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다안개(sea fog)로 차가운 바다 위를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 와 냉각되면서 만들어지는 안개로 바다와 공기의 기온차이가 클수록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해상에서는 6월부터 7월 사이에 서해상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류안개 중에 연안안개(coastal fog)도 있다. 연안지방에 발생하는 안개를 말한다. 수면 위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연안의 찬 지면 위로 흘러갈 경우나, 지면 위의 따뜻한 공기가 찬 수면 위로 흘러갈 경우 또는 찬 해면 위에 발생한 바다안개가 침입할 경우 등에 나타나는 이류안개와 차고 안정된 공기가 비교적 따듯한 수면 위로 이동했을 때, 수면의 증발에 의하여 수증기의 공급을 받아서 발생하는 증발안개 두 가지로 나눈다. 연안안개의 발생이나 소산, 이동은 해륙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바다 안개 <출처 : 기상청 기상사진전>

세 번째가 이류복사안개(advection radiation fog)다. 해상에서 해안에 인접한 육상에 이동해온 온난습윤한 공기가 야간에 복사냉각 되어 만들어진다.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바람이 약할 때, 해상의 수증기가 연안으로 침투한 후 복사냉각에 의해 안개가 일어난다.

바다 안개가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다. <출처 : 기상청 기상사진전>

네 번째가 활승안개(upslope fog)다. 습윤하고 안정한 공기가 경사진 지형을 상승할 때, 건조단열적으로 냉각되어 형성된다.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는 바람이 멎으면 활승안개는 소산된다. 복사안개와 달리 흐린 날씨에서도 형성되고, 매우 짙으며 높은 고도까지 발생한다. 일본의 후지산에 낮에 자주 발생하는 안개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내리다가 그칠 경우 산중턱에서 산을 향해 올라가는 안개가 좋은 예이다.

물안개가 산중턱을 넘어가고 있다. <출처 : 기상청 기상사진전>

다섯 번째가 수증기의 증발로 발생하는 안개가 있다. 대표적인 안개로 김안개(steam fog)가 있는데 이것은 한랭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수면상을 이류할 때, 수면으로부터의 수증기 증발로 포화되면 발생한다. 겨울철 서해상에서 추운 공기가 내려올 때 서해 바다와의 온도 차이로 발생하는 안개의 형태가 대표적이다.

호수 위에서 물안개가 피어 오르고 있다. <출처 : 기상청 기상사진전>

마지막으로 얼음안개(Ice fog)가 있다. 대기 중에 무수히 많은 미세한 빙정들이 떠다니는 현상으로 수평시정이 1km 미만일 때를 말한다. 얼음안개는 대단히 저온이고, 바람이 없을 때 발생한다. 겨울에 북부산악지대에서 관측될 때가 있으며, 태양을 향한 방향의 시정이 대단히 나쁘다.

오스트리아 겨울의 얼음안개 <출처 : (cc) böhringer friedrich at Wikimedia.org>

박무와 연무

마지막으로 안개라 부르지는 않지만 안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박무와 연무다. 안개, 박무, 연무는 시정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수평시정이 1km 미만이면 '안개', 그 이상이면 '박무'와 '연무'로 구분하며 각각의 기상현상을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표현한다.

주로 어떤 입자로 인해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지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한다. 안개와 박무는 물 현상, 연무는 먼지 현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대습도 75% 이상, 시정 1km 미만이면 안개로 정의 내리며 박무는 안개와 상대습도 기준은 같지만 시정이 1km 이상 10km 미만일 때를 가리킨다.

박무. 옅은 안개다. 물현상이다. <출처 : (cc) Saperaud at Wikimedia.org>

연무. 미세한 먼지로 생기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연무는 상대습도 75% 미만으로 습기나 먼지 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기상 현상이며 시정은 1~10km로 박무와 같다. 연무는 대개 습도가 낮으면서 대기 중 연기·먼지 등 건조하고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화산의 분출물이나 바람에 날린 먼지·황사 등 천연 먼지가 공기와 섞이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나 공업 지대 등에서는 공장이나 주택 등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나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 인간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인공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1㎛(마이크로미터=m의 백만분의 1) 이하로 최대 18㎛인 황사보다 훨씬 작아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건강에 더 위험한 기상이다. 연무는 일 년 내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수증기로 인해 봄, 가을, 일교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안개로 착각하면 안 된다.

반기성/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

호칭·직책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및 대학원 졸업하고, 공군기상전대장과 한국기상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케이웨더 기후산업연구소장이며, 연세대 지구환경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연세대 대기과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워렌버핏이 날씨시장으로 온 까닭은?], [날씨가 바꾼 서프라이징 세계사]등 14권이 있다.

   

원본 위치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40631&leafId=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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