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오존경보제

   

가. 오존경보제란

(1) 오존경보제는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지역거주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2) 자동차가 많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70년대초부터 오존경보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4단계, 일본은 3단계의 발령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오존경보제는 일반적으로 오염농도 수준별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한다.

   

나. 우리나라의 오존경보제도

(1) 오존경보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자동차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오존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이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오존오염에 의한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1995년 7월부터 서울지역에 한정하여 오존경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6년 7월에는 인천, 1997년 7월부터는 기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심각한 고농도 대기오염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예보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향후 대기오염예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2) 우리나라의 오존오염 수준

표 3.21.1 도시별 년평균 오존농도 (단위 : ppb)

   

년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996

15

20

15

11

17

17

1997

16

19

15

16

21

18

1998

17

22

17

16

22

18

표 3.21.2 도시별 월평균 오존농도('98) (단위 : ppb)

   

월 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9

19

24

23

17

18

20

14

11

8

17

17

22

24

28

27

20

22

27

25

18

15

8

8

14

17

25

27

19

18

20

17

16

14

11

11

16

14

22

20

15

20

19

15

12

11

17

21

27

26

36

29

23

21

23

17

14

12

14

15

20

19

29

24

18

16

20

14

13

9

(3) 경보기준 및 발령대상 구역

(가)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경보는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 측정점에 대한 오존의 대기중 농도가 일정기준치를 초과할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하고있다.

표 3.21.3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 의 보

0.12ppm이상

0.12ppm미만

경 보

0.3 ppm이상

0.3 ppm미만

중 대 경 보

0.5 ppm이상

0.5 ppm미만

   

(나) 발령대상 구역

서울의 고농도 오존의 발생 양상은 서울지역의 복잡한 지형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상 등의 영향으로 지역별, 발생일별로 변동이 심하고 오존경보의 효율적인 발령과 조치를 위해서는 발령대상지역의 분할이 필요함. 4개 구역별 고농도 오존의 발생양상을 분석한 결과 구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며 서울지역의 지형학적인 위치 및 경보 관리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실시하고 있다.

o 일본 동경의 경우 경보대상지역을 4개 지역으로, 오사카의 경우는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10개 지역으로 나누어 오존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o 서울지역에서 '94년 측정된 오존농도 중에서 주의보 발령기준인 0.12ppm을 초과하는 구 역별 빈도수는 북서구역 6시간(초과일수 : 3일), 북동구역 17시간(12일), 남서구역 25시 간(7일), 남동구역 11시간(4일)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21.4 발령 대상 구역

   

구분

구역

행 정 구 역

측 정 소

북 서 구 역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 구, 종로구

광화문, 불광동

마포, 한남동

남가좌동

북 동 구 역

도봉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량구

면목동, 신설동

길음동, 쌍문동

구의동, 성수동

남 서 구 역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문래동, 신림동

화곡동, 구로동

오류동

남 동 구 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치동, 잠실동

반포동, 방이동

(4) 경보전달체계 및 조치내용

(가)경보전달체계

   

 

대기측정망

측정

  

  

  

  

   

   

   

   

   

   

자료

  

  

  

  

  

   

   

   

   

   

   

   

오존경보 상황실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

(환경과)

  

  

  

   

   

보고

  

   

   

   

   

   

   

   

기상청

  

   

  

   

  

   

기상자료

   

한강환경관리청

자료

교환

환 경 부

   

   

   

   

   

정 부 기 관

   

공단내

대기배출업소

   

시 민

   

   

   

   

   

   

   

시청 유관기관

구 청

   

동사무소

대기배출업소

  

   

   

   

   

   

   

   

   

언 론 기 관

   

방 송, 신 문

  

   

   

   

   

   

   

   

   

서울시교육청

교 육 구 청

   

고등학교

유치원,

초·중학교

  

   

   

   

   

   

   

   

유 관 기 관

  

  

   

   

   

   

그림 3.21.1 서울시 경보전달체계

   

(나) 경보발령시 조치내용

표 3.21.5 경보발령시 조치내용

   

구 분

일 반 주 민

자 동 차 소 유 자

관 계 기 관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 실외운동경기 삼가 권고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 실외활동 제한 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실외활동 억제 요청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실외활동 억제 요청

-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의

불필요한 활동 중지 요청

- 당해지역 인근

유치원, 학교 휴교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권고

- 대중교통시설이용 권고

   

   

-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 요청

   

   

   

- 자동차 사용자에 대해

당해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권고 요청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 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검토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경보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 중대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요청

(출처 : 서울특별시, 1995)

   

다. 외국의 오존경보제도

표 3.21.6 외국의 오존경보제 시행사

   

구 분

미 국

  

일 본

  

  

캘리포니아

시 카 고

동 경

오 사 카

경보단계별

기 준

주의보 : 0.15ppm

1 단계 : 0.20ppm

2 단계 : 0.35ppm

3 단계 : 0.5ppm

   

주의보 :0.12ppm

황색경보 : 0.20ppm

적색경보 : 0.30ppm

중대경보 : 0.50ppm

   

예보 : 주의보에

가까운 농도

주의보 : 0.12ppm

경 보 : 0.24ppm

중대긴급경보 :

0.40ppm

·예 보 : 주의보에 가까운 농도

·주의보 : 0.12ppm

·경 보 : 0.24ppm

·중대긴급경보 :

0.40ppm

조치사항

o주민 외출금지

o차량통제

(Carpool제 시행)

o석유정제 등 18개

업종 배출량 감축

o주민외출금지

o차량통제 (중대경보시운행금지)

o연간 100톤 이상 오염물질 배출공장 배출량 감축

o주민 외출금지

o자동차 통과 자제 요청

o배출업소연료사용 삭감 권고

o주민 외출금지

o자동차 통과 자제 요청

o배출업소연료사용 삭감 권고

발령지역

10개 지역

6개 지역

4개 지역

7개 지역

발령권자

주지사

Agency

(일리노이 EPA)

동경도

환경보전국장

오사카부

환경보전국장

경보발령

횟 수

84회('93)

없 음

('90년대이후)

12회('94)

11회('93)

   

라. 서울의 오존경보 발령현황

표 3.21.7 오존경보발령현황('98년 서울)

   

발령

번호

지역

발령일자

발령지역

(측정소명)

오존농도

(ppm)

해제농도

(ppm)

발령 및 해제시간

(경과시간)

1

서울

5. 21(목)

북동(성수)

0.120

0.107

14:00∼15:00(1시간)

2

0.136

0.116

16:00∼19:00(3시간)

3

남서(구로)

0.131

0.111

17:00∼18:00(1시간)

4

북동(성수)

0.128

0.075

20:00∼21:00(1시간)

5

5. 22(금)

0.121

0.108

14:00∼16:00(2시간)

6

5. 23(토)

0.097

16:00∼17:00(1시간)

7

6. 17(수)

북동(방학)

0.122

0.113

17:00∼18:00(1시간)

8

7. 5(일)

북동 (구의, 성수, 번동,방학)

0.127

0.102

15:00∼17:00(2시간)

9

7. 30(목)

북동(방학)

0.122

0.116

16:00∼17:00(1시간)

10

8. 21(금)

0.129

0.095

16:00∼18:00(2시간)

11

9. 9(수)

남동(방이)

0.121

0.114

15:00∼16:00(1시간)

12

9. 9(수)

북동(방학, 성수)

0.131

0.113

16:00∼19:00(3시간)

13

9. 10(목)

북동(방학)

0.122

0.112

13:00∼17:00(4시간)

14

북서(불광)

0.122

0.108

14:00∼16:00(2시간)

  

  

  

남동(방이)

0.120

0.119

15

9. 12(토)

북동(방학)

0.154

0.088

15:00∼18:00(3시간)

16

9. 13(일)

북동(방학)

0.120

0.119

15:00∼18:00(3시간)

17

남동(반포)

0.124

0.092

16:00∼17:00(1시간)

   

마. 대기오염 예보제

(1) 대기오염 예보제 필요성

(가) 고농도 발생사례의 사전 예측을 통한 인체와 재산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나) 시민들에게 대기오염 상태를 사전 통보하여 예방 및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

(다) 고농도 배출원을 사전 탐지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배출원을 효율적으로 조절.

(라)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 장기적으로 환경 질 향상.

(2) 외국 사례

(가) 미국 : 남해안 대기질관리국(SCAQDM ;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은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나) 일본 : 동경, 오사카, 교토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예보제 운영

(3) 대기오염 예보체제

(가) 대기오염 잠재성 예보

1) 중규모 이상의 넓은 영역(200,000㎢)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2) 기상조건에 기초하여 오염물질의 환기 예측

3)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 가능성 예보

4) 예보기간은 1∼2일까지 가능

5) 대기오염 잠재성 예보를 위한 기상요소

· 기압배치 및 기상개요

· 오전 풍속

· 오후 및 야간 풍속

· 오전 혼합고

· 최대 혼합고

· 오후 확산정도 (최대혼합고 x 평균풍속)

(나) 대기오염 에피소드 예보

1) 중규모 이하의 지역적 영역에서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2) 에피소드 예보의 농도 기준, 지속 기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중

3) 에피소드 정의

· EPA : 대기오염이 축적되는 동안 정체현상이 발생하여 일반인이 고농도 대기오염물 질에 노출되는 상태

· Benarie : 월평균 농도의 2배이상 농도가 24시간 이상 지속될 때의 상태

· McAdie : SO2와 COH을 결합한 오염지수(CPI)가 30이상 24시간 지속되는 상태

0.84(ppm SO2)0.431 + 26.6(COH)0.576

CPI =---------------------------------------

2

4) 상자모델 및 통계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다) 도시 대기오염 농도 예보

1) 대기오염 에피소드 예보 결과에 의존

2) 중규모 영역이하의 국소적 도시규모에서 대기오염 예보에 활용

3) 환경기준 농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향후 매 시간별 오염농도 예측

4) 3차원 수치모델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4) 기대 효과

(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 사전 예방

(나)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다) 효율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 수립

(라) 환경의식 수준 고취

   

참고문헌

1. WHO, (1978), Photochemical oxidant.

2. D. Hammer, V. Hasselbald et al., (1974), Los Angeles student nurse study, Arch. Environ. Health, 28:255∼260.

3. Illinois Episode Program. Illinoi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Bureau of Air.

4.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990), Environmental Enforcement A Citizen's Guide.

5. Air Pollution Control Division Air Quality Bureau Environmental Agency, Japan, (1993), Outline of Air Pollution Control in Japan.

6. 大阪府公害監視センタ-, (1995), 大阪府大氣汚染緊急時對策關係規程集.

작성자 : 대기화학과장 환경연구관 한진석(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1.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의 측정  (0) 2016.06.25
대기확산 모델  (0) 2016.06.25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0) 2016.06.2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0) 2016.06.25
황사  (0) 2016.06.25

   

   

18.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가. 오존층 개요

(1) 오존층

(가) 보통 대기의 구조는 대기의 수직 온도 분포에 따라 대류권(troposphere), 성층권 (stratosphere), 중간권(mesosphere) 그리고 열권(thermosphere)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류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15 km 고도에 걸쳐 위치하며 고도가 상승할수록 평균 6.5℃의 율로 기온이 하강하여 대류권 상층부(계절별, 위도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11 km 고도)에서 약 -56 ℃(217 K)의 기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낮아져 불안정한 대기층을 이루어 대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층을 대류권이라 한다.

(나) 대류권 상층부로부터 약 50 km 고도까지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여 약 50 km 고도에서 0℃(273 K)의 기온을 나타내는 안정한 대기층으로 주로 분자 확산에 의해 기체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 한다. 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전량(total ozone)을 지상 기압으로 압축시켜 깊이로 환산하면 약 0.3 cm에 불과한 양이나, 이 양의 약 90 %는 성층권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 %는 대류권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성층권 내에서도 25 km 부근에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층을 오존층(ozone layer)이라 한다.

(다) 성층권 오존은 산소분자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을 받아 두 개의 산소원자로 분해되면서 발생된 산소원자가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하여 생성된다.

(2) 오존층의 중요성

(가) 지표면 오존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다. 그러나 성층권내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준다. 따라서 이 오존층이란 보호막이 걷히면 "지구의 생물은 마치 철판구이 위에 올라 있는 바닷가재의 신세"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존층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오존층 파괴 현상에 의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UV-B(280∼320 nm)는 인체의 피부와 눈에 해로우며 또한 면역체와 비타민 D의 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90 nm의 파장에서는 돌연변이와 피부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생성율이 330 nm의 파장에서 보다 천배나 더 많다. 일반적으로 성층권의 오존농도가 1 % 감소하면 UV-B의 양은 2 % 증가하고 비 melanoma계 피부암의 발생율은 약 4 % 증가하며, 백내장은 0.6 % 증가하여 시력을 잃는 사람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폐결핵 등 전염병의 예방이 어렵게 된다.

2) 이 밖에도 UV-B가 증가할 경우 해양계에서 먹이 사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플랑크톤의 체질을 변화시켜 생산량 감소에 따른 해양의 먹이 사슬이 파괴되며, 육상 생물에 대한 개화 감소, 잎 크기 감소, 엽공의 운동조직에 영향 등으로 결국 돌연변이 발생과 농산물 수확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나. 오존층 파괴

(1) 오존층 파괴 현상 관측

(가) 1974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리나(Molina)와 로우랜드(Rowland) 박사는 염화불화탄소 (CFC, 일명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 잡지 <Nature>에 처음 발표하였다. 그후 1985년에 1957년이래 남극 오존층을 정기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영국 남극 조사팀에 의해 남극 오존층 파괴 현상이 처음 발견되었다.

(나) 1987년 10월에는 소위 오존홀이라고 명명된 오존층 파괴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각한 남극 15∼20 km 고도 내에서 오존전량의 약 95 %가 파괴되었으며, 핼리 만(Halley Bay)에서 관측된 오존전량은 1970년 오존전량의 반 이하로 감소됨이 밝혀졌다. 또한 과학자들은 그 후에도 1989∼1990년 동안에 오존층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1979년이래 전지구적 오존전량은 년 3 %정도 감소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현재 전세계 도처에서 오존층이 엷어지고 있는 현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인공위성 님버스 7호(NIMBUS-7)의 오존전량측정기(TOMS)로 관측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과거 12년 동안 북반구에서 6∼8 %의 오존이 감소되었고 특히 4∼5월에 4∼6 %의 오존이 감소됨이 밝혀졌다.

   

(2) 오존층 파괴 원인

(가) 1974년 모리나와 로우랜드 박사에 의해 성층권 오존이 프레온가스(CFCs)에 의해 파괴 된다고 발표된 후 11년이 경과한 1985년에 영국 남극 조사팀의 관측 자료를 통해 프레온가스는 오존 파괴의 주범으로 입증되었고 성층권 화학에 중요한 기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프레온 가스는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낮은 대기권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며 성층권까지 수송된 후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오존 파괴의 촉매자로 작용하는 염소 분자(Cl)를 방출하게 된다. (Cl + O3 --> ClO + O2) 오존층이 파괴된 후 염소는 재생되므로 하나의 염소 분자는 수천에서 수십만개의 오존을 파괴할 수 있다.

(다) 또한 Carbontetrachloride(CCl4)와 Methyl chloroform(CH3CCl3)도 성층권 오존을 파괴 할 수 있는 염소 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Bromine을 함유한 Halon은 염소보다 약 10배 가까이 오존을 파괴하며 남극 오존 파괴에 약 20 %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주요 오존 파괴 물질의 파괴 능력과 특성

표 3.18.1. 주요 오존 파괴 물질의 파괴 능력과 특성

   

화 학 물 질

수명(Years)

오존파괴능력

(ODP)

주 요 용 도

CFC-11

CFC-12

CFC-113

CFC-114

CFC-115

Halon 1301

Halon 1211

Halon 2402

Carbon tetrachloride

Methyl chloroform

60

120

90

200

400

110

25

28

50

6.3

1.0

1.0

0.8

1.0

0.6

10.0

3.0

6.0

1.1

0.15

발포제, 냉장고, 에어콘

발포제, 냉장고, 에어콘

전자제품 세정제

발포제, 냉장고, 에어콘

발포제, 냉장고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전자제품 세정제, 살충제, 약제, 용매제, 접착제

   

(3) 남극 상공의 오존 구멍 생성 원인

(가) 남극 오존 구멍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알려진 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1) 첫째, 광화학적 과정으로 남극에서 채취되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염소설이다. 남극 성층권 하부의 미세한 얼음 알맹이로 형성된 질산 구름이 성층권으로 상승한 염소화합물을 겨울 동안 그 얼음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봄이 되어 얼음이 태양빛에 녹아 해리될 때 염소가 방출되어 오존을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2) 둘째는 역학적 과정으로 온실효과 등에 의한 대기 순환의 변화를 생각 할 수 있다.

3) 셋째는 자연적 원인으로 태양 흑점의 주기 변화 등에 의한 남극의 특수 기후 변동 때문인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나) 최초 로우랜드(Rowlan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극 상공의 오존구멍 생성 원인을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이론으로 밝혀지고 있다. 겨울철 동안 남극의 성층권에서 강력한 공기의 수렴 현상이 발생하여 기온이 -80℃까지 하강되며, 그로 인해 질산염을 응결핵으로 하는 극성층 구름(para stratospheric cloud)의 형성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북극 성층권 보다 남극 성층권에서 더 잘 일어나 남극의 성층권 오존이 더 많이 파괴되어 남극에 오존 구멍을 생성시킨다고 한다

(다) 최근 아르헨티나 기상청의 구스 타보탈라고니 기술 국장은 남극 오존 구멍의 크기가 지난해(1991년) 1천 7백만 평방 km에서 금년(1992)에는 미주 대륙 절반에 해당하는 2천 3백만 평방 km로 확장되었고, 오존층의 두께가 지난해에 비해 약 80 %정도 얇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 또한 북극에서도 미약하나마 오존의 감소가 있음이 발표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북쪽에 있는 스핏츠버그 섬(Spitsbergen Island) 상공을 중심으로 매년 약 1.5∼2 % 씩 감소하는 엷은 오존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넓이는 남극 오존 구멍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다. 오존층 파괴에 의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

(1)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상에 도달하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 주고 또 성층권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적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존층 파괴는 생물학적 영향(오존층의 중요성에서 언급)과 기후학적인 영향,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성층권의 온도 분포는 성층권 오존에 의한 태양 복사의 흡수량과 대류권의 오존, 이산화 탄소 그리고 수증기 등에 의한 대기 복사의 배출량 사이에 복사 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 수치실험에 의하면 오존전량이 15 %감소할 때 고도 약 40 km 의 층에서는 오존농도가 약 40 % 감소하며, 오존 감소량은 고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온도도 고도에 따라 10 ℃까지 감소된다고 추산되고 있다.

(나) 성층권의 온도 분포는 대기 대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층권 오존 감소에 따른 온도 변화는 기존 대기 대순환을 바꾸게 하여 지구 기후도 달라진다.

(다) 또한 성층권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상의 자외선 증가는 대류권의 오존량을 증가시켜 도 시 지역에 광화학 스모그 발행을 촉진시킨다

(라) 한편 오존층 파괴 물질 중 CFC-11, 12는 지표면으로부터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8∼12㎛ 스펙트럼대의 장파 복사에 대한 강력한 흡수 기체로서, 온실 기체로 작용하여 지구 온난화에 14 %정도 기여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에서 성층권 오존층 관측

(1) Dobson 오존분광광도계로 연세대학교 과학관 옥상에서 198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공에서 오존 전량을 관측하고 있음

(가) 1985년부터 1994년 까지 10년 동안 관측된 오존전량의 월별 변화에서 2월, 3월, 4월의 오존 전량이 많으며 그 중 3월에 353 DU(Dobson Unit)로 최고치를 보이고, 8월, 9월, 10월의 값이 비교적 적으며 최소값은 10월 288 DU롤 나타났음

(나) 우리나라에서 최대 오존 농도의 연평균 고도는 22 km로 나타났음

(다) 우리나라에서 오존전량은 과거 10년동안 연평균 3.8 % 감소 경향을 보였음

(2) 연세대학교 오존 관측 자료는 세계오존자료센타(카나다 토론트)에 송부되며, 이 자료는"OZONE DATA FOR THE WORLD"에 수록되며, 세계 관계 연구기관에 배포됨. 또한 세계기상기구/전구 오존관측 시스템(WMO/GO30S)에 등록된 세계적 오존 관측소임

   

마.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1) UNEP가 1985년 비엔나에서 회의를 열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 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게 이른다. 간단히 국제회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 3월 : 비엔나 협약 채택

1987년 9월 :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1988년 9월 : 비엔나 협약 발효

1989년 1월 :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1989년 5월 : 비엔나 협약에 대한 1차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1차회의 헬싱키 선언 채택

(CFC 생산과 소비를 2000년까지 Phaseout)

1990년 6월 : 몬트리올 의정서 2차회의 (런던)

1991년 6월 : 비엔나 협약 2차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3차 외의 (나이로비)

1992년 11월 : 몬트리올 의정서 4차회의(코펜하겐)

1993년 11월 : 비엔나 협약 3차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5차회의(방콕)

1994년 6월 : 코펜하겐 의결사항 발효

1994년 8월 : 몬트리올 의정서 6차회의 (나이로비)

(2) 다음은 몬트리올 의정서 2차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가) Adjustments (CFCs 저감대책의 강화)

1) CFCs : (CFC-11, 12, 113, 114, 115)

1989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5년까지 1986년 수준의 50 %만큼 감축

1997년까지 85 %수준 감축

2000년까지 완전히 동결

2) Halons : (Halon-1211, 1301, 2402)

1992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5년까지 1986년수준의 50 %로 감축

2000년가지 완전히 동결

(나) Amendment (규제물질의 첨가)

1) 다른 CFCs : (CFC-13, 111, 1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의 20 %만큼 감축

1997년까지 85 %수준 감축

2000년까지 완전히 동결

2) 사염화탄소 :

1997년까지 1989년의 85 %수준 감축

2000년까지 완전히 동결

3) 1.1.1-trichloroethane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으로 감축

1995년까지 1989년 수준의 30%만큼 감축

2000년까지 70 %수준 감축

2005년까지 완전히 동결

(3) 다음은 몬트리올 의정서 4차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가) Adjustments (CFCs 저감대책의 강화)

1) CFCs : (CFC-11, 12, 113, 114, 115)

1989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4년까지 1986년 수준의 75 %만큼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2) Halons : (Halon-1211, 1301, 2402)

1992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4년까지 완전히 동결

3) 다른 CFCs : (CFC-13, 111, 1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의 20 %만큼 감축

1994년까지 75 %수준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4) 사염화탄소 :

1995년까지 1989년의 85 %수준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5) 1.1.1-trichloroethane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으로 감축

1994년까지 1989년 수준의 50%만큼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나) Amendment (규제물질의 첨가)

1) HCFCs : 1996년까지 기본사용량으로 동결

2004년까지 기본량의 35 %만큼 감축

2010년까지 기본량의 90 %만큼 감축

2030년까지 완전히 동결

기본사용량 = 1989년 CFCs의 소비량 × 0.031 + 1989년 HCFCs의 사용량

2) HBFCs :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3) 메틸브로마이드 : 1995년까지 1991년 수준으로 동결

   

바. 몬트리올 의정서 최근동향

(1) EU 규제강화 주요내용

표 3.18.2. EU 규제강화 주요내용

   

규제물질명

용도

규제내용

비고

HCFCs

CFC의 중간대체물질로 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 세정제 등

용도별로 2000.1.1.부터 2010.1.1.까지 전폐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2004년부터 감축하여 2030년 전폐

MeBr

농수산물 검역등 살충제

2001년부터 대폭(60%) 감축하여 2005년 전폐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99년부터 감축하여 2005년 전폐

CFCs

냉장고 및 에어컨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등

판매금지(발효즉시) 및 냉장시스템 보충용 사용금지(2000.1.1)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신규CFC(96년부터), Halon(4년부터)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재생사용은 허용

Halon

소화용

판매 및 사용(발효즉시)금지, 대부분의 소방설비내의 비필수 Halon 시스템 해체(2004.1.1)

  

   

   

(2)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표 3.18.3.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제품

제품유형

금지시기

사용량

비중

몬트리올 의정서상

규제일정

냉매

아래제품을 제외한 모든 신규제품

100kw미만의 에어컨(fixed형)

에어컨/heat pump (reversible형)

기존 냉장고, 에어컨의 신규 HCFC리필

2001.1.1

2003.1.1

2004.1.1

2010.1.1

4%

1.5%

1.5%

25%

o 선진국

-'89 HCFC 소비량기준

-'96.1.1 동결

-2004.1.1 35%감축

-2010.1.1 65%감축

-2015.1.1 90%감축

-2020.1.1 99.5%감축

-2030.1.1 전폐

o 개도국

-2015년 소비량 기준

-2016.1.1 동결

-2040.1.1 전폐

폴리에틸렌폼

폴리스틸렌폼(운송용 단열재 제외)

폴리우레탄폼(운송용 단열재 제외)

상기이외의 기타폼

2000.1.1

2002.1.1

2003.1.1

2004.1.1

2%

10%

37%

10%

  

용매

용매(우주항공산업 정밀세정용매제외)

우주항공산업 정밀세정용 용매

2002.1.1

2009.1.1

6%

3%

  

   

(3)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표 3.18.4.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EU 이사회 결정

몬트리올 의정서상 생산·소비량 규제일정

  

  

선진국

개도국

o '91년 생산, 소비량 기준

-2001.1.1 60%감축

-2003.1.1 75%감축

-2005.1.1 전폐

   

o '91년 생산, 소비량 기준

-1995.1.1 동결

-1999.1.1 25%감축

-2001.1.1 50%감축

-2003.1.1 70%감축

-2005.1.1 전폐

o '95∼'98년 평균 생산,

소비량 기준

-2002.1.1 동결

-2005.1.1 20%감축

-2015.1.1 전폐

(4) 몬트리올 의정서 제18차 공개실무그룹회의('98.11.18∼11.24) 결과

(가) 국가별 할론 관리전략

o 모든 당사국이 할론감축·폐기를 위한 국별·지역별 할론 관리전략을 개발하며, 비 5조국은 2000.7월까지 동 전략을 오존사무국에 제출

(나) 새로운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규제

o 당사국은 BROMOCHLOROMETHANE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생산·판매되는 신규물질을 99.1.31까지 사무국에 통보

o 제12차 당사국총회전에 N-PROPYLBROMIDE 및 HALON-120에 대한 평가를 TEAP에 요청

(다) Annex A, B 물질함유 제품 및 장비의 수출입규제

o 의정서 부속서 A, B물질 포함제품 및 장비를 국내사용으로 제조하지 않고, 수입을 허가하지않는 당사국이 관련제품 및 장비의 목록을 사무국에 통보

- 부속서 A물질 : CFC-11, 12, 113, 114, 115, Halon-1301, 1211

- 부속서 B물질 : CFC-13, 사염화탄소, 1.1.1-TCE

(라) 불이행절차 검토

o 의정서 불이행국에 대해 이행위원회는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방안을 권고하며, 불이행국에 대한 절차를 2003년말이전 재검토

(마) 검역 및 선적전 처리용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예외

o 검역대상 및 비대상 해충에 대한 IPCC(국제식물보호협약)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검역 및 선적전 처리정의 재정립 추진

(바) 화학촉매제(Process Agents)규제

o '99.6.30이후 화학촉매제로 규제물질 사용공장의 신규건립을 금지하며, 2000.9.30부터 매년 화학촉매제로의 규제물질사용량, 배출량, 배출억제기술, 화학촉매제로 생산 수입된 규제물질량을 보고

(사) Kyoto 의정서상 규제물질인 HFC관련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문제

o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상 HFC규제가 동의정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기관들이 '99.7.1까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HFC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o IPCC와 공동으로 HFC배출제한 방안과 수단에 관한 WORK SHOP을 개최하며, 협력사항을 차기 실무회의와 당사국총회에 보고

   

사.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 기술

(1) 대체물질 개발 방법은 모든 배출오염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 물질의 물리적인 평가 외에도 독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검토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배출 저감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변조하여 단기간에 개발 가능하나 대단위 고밀도 오염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적당하나 설치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2) 대체물질로 개발하여 시판 중인 HFCs와 HCFCs는 대기중 수명(lifetime)과 오존파괴능력(ODP) 모두 작고, 특히 HFCs는 염소원자를 함유하지 않아 ODP가 완전히 0이다. 이외에도 CFCs에 비해 지구 온난화 영향 역시 매우 작다. CFCs에 해당하는 각각의 대체물질은 다음과 같다.

CFC-11 ---> HCFC-123

HCFC-141b

CFC-12 ---> HFC-134a

HFC-124

HCFC-142b

HCFC-22

HFC-152a

CFC-113 ---> HCFC-225ca

HCFC-225cb

(3) HCFCs가 CFCs의 대체물질로 잘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염소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DP가 0은 아니다. 그리고 2030년 까지 HCFCs를 완전히 감축(Phase-out)하기로 국제적인 조인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로 HCFCs도 HFCs로 완전히 교체되어야 할 전망이다.

HFC-22 ---> HFC-32

HFC-125

(4)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CFC 대체기술연구센타에서 대체물질인 HFC-32를 개발하였고, HFC-134a를 냉매로 사용한 냉장고가 국내에 등장하였음

   

아. 오존층 회복 전망

(1) 오존층 파괴물질들이 성층권으로 이동되어 분해되기까지는 수십년이 요구되므로 오존층 회복이 시작되는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다

(2) 과학적 수치모형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염소농도는 대류권에서 1997년, 성층권에서 2005년에 최고치를 달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 염소농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괄목할 만한 오존층 회복은 다음 세기 후반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선진국들에서는 CFCs감축과 발맞춰 나름대로 개발한 대체물질로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KIST를 주축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HCFC를 포함한 일부 항목들을 생산중에 있지만 부족한 기술과 실효성 있는 공정 등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1992), 지구환경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I)

2. 환경부(1995), 지구환경감시 및 기후 변화 예측 기술(오존층 감시 기반 기술)

3.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1998, 1999), CFC정보(계간/통권 28, 30호)

4. The Federal Minister of Research and Technology in Germany(1991), Global Change our

World in Transition

5.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1995), Textbook for Seminar on Promotion of

Ozone Layer Protection in Asian Countries

   

작성자 : 대기공학과 과 장 박일수(이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8.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기확산 모델  (0) 2016.06.25
오존경보제  (0) 2016.06.2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0) 2016.06.25
황사  (0) 2016.06.25
악취  (0) 2016.06.25

   

   

17.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1) 일반 사항

(가)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환경오염 측면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외에서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 본 자료집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므로써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이동현상을 알리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특성상 제시되는 자료들의 오차 범위가 커서 그 현상을 단정 짓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 정부는 동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부분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온 연구를 체계화하고자 내년부터 5년간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배경농도측정, 항공기 관측, 모델링의 개발·적용 및 산성우 조사등을 통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현상 규명과 생태계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이 있다.

(라) 앞으로 이 분야는 지속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국가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 등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련국의 긴밀한 협력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점차 심화되어가는 지역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2) 오염물질의 지역적 특성

(가) 대류권 하층에 존재하는 산성침적물이나 광화학 산화물 등은 평균체류시간이 1일에서 1주일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대기중에 황산염의 체류시간은 겨울철에는 4∼6일, 여름철은 6∼15일이며, SO₂는 비교적 짧아서 2∼3일로 조사되었다 (Benkovitz et al., 1994).

(나) 중국공업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24시간후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가정할 경우 SO₂의 22%가 SO4-2로 변환되며, 10월보다는 12월에 SO4-2/SO₂몰비가 크게 나타난다 (한진석 등, 1998).

(다) 기류의 이동 특징에 따라 황화합물의 변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기류가 요동성과 황해를 거쳐 일본 야쿠시마쪽에 도착했을 경우에 SO4-2/SO₂비가 큰 반면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 서해안에 도달할 경우는 적게 나타난다 (Hatakeyama 등, 1997).

(라) 참고로, 중국에서 1995년도에 인위적으로 SO₂를 배출한 양은 3,100만톤으로 우리나라의 약20배에 달하고 (박순웅 등, 1997), 중국 산둥반도 남서쪽의 청정지역인 Quingdao의 SO₂농도가 우리나라 청정지역인 태안반도의 약20배, SO4-2 는 거의 5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길주 등, 1998).

(3)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

(가) 동북아를 5개 구역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나눠서 구역별 기류의 이동 경로를 장거리 이동 모델 CADM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1, 2 권역에서 기류의 이동이 가장 많고 4,5권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1, 2권역의 이동이 특히 많았으며, 계절별 총 이동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일수 등, 1999).

   

구역

계(%)

39

31

18

11

1

24.9

여름

16

10

37

23

14

25.4

가을

36

43

16

1

4

24.6

겨울

40

47

10

1

2

25.1

계(%)

33

33

20

9

5

100

표 3.17.1 구역에 따른 계절별 기류이동 발생빈도

그림 3.17.1 동북아 5개 권역구분

(나) 가을과 겨울철의 기류이동을 보면 10월에는 바이칼, 몽고, 요령반도를 거쳐 북서쪽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반면에 12월에는 신강자치구, 산동성을 거쳐 서쪽에서 이동해 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겨울철 SO₂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산둥반도에서 태안반도 쪽으로 경계층내 빠른 유속에 의해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일수 등, 1998).

(다) 한·중·일의 배출량과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아황산가스와 황산염의 농도를 예측해 본 바에 의하면, 남서풍이 우세한 경우에 중국 중남부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한반도 북쪽까지 깊숙히 이동되고 있다. 이에따라 남서풍이 많은 겨울철에 오염물질은 한반도 남쪽지역보다 북쪽지역에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북서풍이 부는 가을철에 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오염농도도 더 높게 조사되었다 (박일수 등, 1998).

(4)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가) 한반도의 황산염 습성침적량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8 내지 44%로 조사된 바 있다 (이태영 등, 1997).

(나)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지상측정과 항공관측자료등을 종합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황산가스의 평균유입량은 봄철에 60∼100톤/hr, 가을철은 45∼70톤/hr, 겨울철은 300∼340톤/hr이고 SO4-2유입량은 가을에 11∼28톤/hr, 겨울에 100∼110톤/hr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겨울철에 막대한 황화합물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됨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유입량을 연기준으로 환산하면, 겨울철 SO₂의 유입량은 1994년도 우리나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150%를 넘었으며, SO4-2도 40%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길주 등, 1998).

(다) 항공기를 이용한 측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이동량은 겨울철에 0.25(1997. 12) 내지 0.24톤/(km/hour)(1998. 11)로 가장 컸고, 가을(1997. 10), 봄(1998. 4) 순으로 나타났다 (한진석 등, 1998).

(라) 또한 한반도로 유출입되는 아황산가스와 황산염을 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한 것을 보면,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아황산가스는 기상조건에 따라 109∼238톤/hr, 황산염은 32∼48톤/hr이며, 황산염은 최고 95%에서 최저 50%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동해안을 따라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22∼25%, 황산염 46%∼75%가 한반도의 오염물질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서해안을 통해 유입되는 아황산가스는 최고82%까지 한반도에 침적됨을 알 수 있었다 (박일수 등, 1998).

(5)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가) SO₂는 장거리 이동 과정중에 황산염으로 변환되어 생태계를 산성화 시키며, 구름의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지구 복사체계를 변화시킨다. 황산염의 전지구적 냉각률은 약 -1.1W/㎡로 온난화 가스 (CO₂:1.5, 다른 온난화 가스 0.95 W/㎡)와 더불어 지구 복사 에너지 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Charlson et al., 1991).

황화합물의 변환을 주도하는 요소들로는 OH라디칼 농도, 운량, 강수량, 강수빈도 및 자체의 농도 등이 있다 (Lagner and Rodhe, 1991).

(나) SO₂등 산성화된 미세입자는 천식과 기관지염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염도의 오랜기간 동안의 평균값 보다는 이따금 발생되는 단기간의 고농도가 더 중요하다. 또한 SO₂는 물의 산도를 증가시켜 용해상태의 금속농도를 증가시키므로써 우물물등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중금속 오염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Peter O'Neill, 1993).

(다) 대기중 SO₂는 식물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 증산(transpiration), 광합성, 잎의 보호막, 그리고 잎으로 부터의 이온의 침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에서는 마그네슘과 칼륨과 같은 필수금속원소의 제거속도를 증가시키고 알루미늄, 납, 아연, 구리 등 독성을 띤 금속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 자연계를 파괴시킨다 ( 상 동 ).

(라) 또한 입자상의 황산염등은 NO₂, N₂O5와 더욱 용이하게 반응하여 ClNO₂와 ClNO를 방출하고 이들 생성물질은 가시광선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오염된 해양지역에서의 광화학스모그에 대한 광개시물질로 작용한다 (L. Ember,1998).

나. 국내 연구 동향

(1) 동북아 대기오염 장거리이동과 환경보전 협력방안에 관한 조사(1995∼1999, KIST 문길주/김용표)

(가)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유출입량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환경부의 용역으로 국내 청정지역에서의 지상측정과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요연구 내용

1) 대기오염 배경농도 측정

가) 제주고산 등 6개 지상측정소 운영

나) 거대입자 및 미세입자의 무게, 이온성분, 미세입자의 탄소 및 금속성분 분석

2) 측정자료 해석 :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특성, 이동량 및 침적량 등

3) 국제공동조사 : 중국 청도에 측정망 운영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항공기 측정을 중심으로 (1997∼1999, 국립환경연구원 한진석 등)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장거리 이동물질의 침적량 산정을 연구하고 있다.

(나) 주요연구 내용

1) 항공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측정

2) 오염물질의 연직구조 파악 및 산화제와 다른 오염물질과의 관계 분석

3) SO₂의 장거리 이동중에 황산염으로의 변환에 주는 영향 분석

4) 한반도 남해·서해 경계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량 추정 및 황 수지 산정

(3)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모델링을 중심으로 (1997∼1999, 국립환경연구원 박일수 등)

(가) 장거리 이동모델인 CADM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이동되는 공기의 발원지를 추적하고 이산화황 및 황산염의 이동·강하량을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요연구 내용

1) 동북아지역의 황산화물 Source-Receptor간 수지 평가

2) 동북아지역 공기이동 권역별 침적량 산정

3) 상층기상관측과 기류이동 특성 분석

(4) 산성비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1992∼, 연세대학교 이태영 등)

(가) 환경부의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기질 감시망 구성 및 산성비 예측모델 개발 등이 있다.

(5) 기타

(가)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배출원조사 (서울대, 1994)

(나) 배경강수 측정망 운영 (연세대, 1994)

(다) 대기오염 감시망 구축 및 측정 분석 (KIST, 아주대, 1991∼1995)

(라) 황사 및 장거리 이동되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항공 등, 1993∼1994)

(마) 한·중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조사 (한국교원대, 1995)

(바) 장거리 이동모형 개발 (연세대, 1993)

(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산성비 강하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연구원 등, 1989∼1991)

다. 국제 협력

(1) 동북아 장거리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난 '95년 9월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3국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하였다.

(나) 워크샵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1996년 7월과 11월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 및 모델링 분야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하고 단계별 공동연구 제안서를 채택하였다.

(다) 전문가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99년 8월에 측정 및 모델링 분야 조사전문가 12인이 모여 세부조사 계획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2)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Northeast Asia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가) 국가간 지역환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2년 일본에서의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제7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나) 그동안 산성비, 생물다양성보존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 상호 이해의 확대폭을 넓혀오고 있다.

(3)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 정부차원의 회의로 1993년도에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4차례 회의가 있었다. 동 회의를 통하여 6개국간의 기본적인 환경협력체계를 채택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이 '오염데이타의 모니터링, 수집, 비교 및 분석사업'을 위한 Data Center의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4) 양국가간 환경협력

(가) 한·일 환경협력 협정: 1993년 6월에 체결되었다. 향후 장거리대기오염문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한·중 환경협력 협정: 1993년 10월에 체결되었다. "산성비 오염물질의 이동모델 및 대책" 등 11개 협력과제가 선정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 한·러 환경협력협정 및 철새보호 협정 : 1994년 6월에 체결되었다. 원격탐사기술 등 상호관심사항등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8), 국립환경연구원보 제20권

2. 국립환경연구원 (1998), 동북아 대기오염 장거리이동과 환경보전협력방안에 관한 조사 (Ⅲ)

3. 문희정·신현상 (1996), 환경화학, Peter O'Neill의 Environmental Chemistry 번역서, 한국경제신문사

4. 김 건 등 (1994), 환경화학, Nigel J. Bunce의 Environmental Chemistry 번역서, 천문각

   

작성자 : 대기물리과 환경주사 서인원(이학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7.htm>

   

'지구별 이야기 > 대기와 대기오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존경보제  (0) 2016.06.25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0) 2016.06.25
황사  (0) 2016.06.25
악취  (0) 2016.06.25
실내공기오염  (0)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