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26. 대기환경기준

   

가. 대기환경기준의 필요성 및 소사

o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리우환경회의 이후의 환경보호의식의 확산 등으로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욕구의 증가

o 대기환경기준은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목표치로서, 인체와 동식물에 해로운 영향을 유발하는 폭로량을 기준으로 하여 장·단기 기준치를 설정.

o 영국 1956년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을 제정하여 연기규제를 시작.

1968년 이 법을 개정하여 1970년에 환경청을 신설

1990년 대기오염, 폐기물 및 기타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하는 환경보호법(Environmental Protection Act)으로 개칭.

o 미국 1963년 청정공기법을 제정

1970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청을 신설

1971년 대기질 기준을 처음 공표하여 6개의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Pb, 부유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년도를 1975년으로 하였음.

1977년 대폭 개정된 청정공기법에서는 대기질 달성년도를 1982년으로 연기하고 권역별 대기오염

관리제도를 도입.

1990년 개정법에서는 오존의 전구물질(precurso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오존의 기준치 달성년도를

20년간으로 완화하는 한편 배출업소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

1997년 오존 및 PM10 환경기준 개정 및 PM2.5 환경기준 추가

o 일본 1967년 공해대책 기본법을 제정.

1971년 환경청을 발족

1969년 SO2의 대기환경기준을 처음 설정

1970년 CO, 1972년에 부유먼지, 1973년에 NO2와 광화학 옥시단트에 대한 환경기준을각각 설정하였고,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SO2와 NO2의 환경기준을 개정.

o 유럽 1980년 SO2와 입자상물질에 대한 기준을 처음 제정

공동체 1982년 Pb, 1985년에 NO2 에 대한 기준을 각각 제정하였으며

1989년 SO2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O3에 대한 기준을 제안.

o 한국 1971년 공해방지법 제정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

1978년 SO2 기준 설정

1983년 SO2를 포함한 6개 대기오염물질(SO2, NO2, O3, CO, 탄화수소, 부유먼지)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을 제정

1990년 납 기준 추가

1994년 미세먼지 기준 추가

표 3.26.1국내 대기환경기준의 변천

   

개정일

항목

  

대기환경기준

  

  

비고

  

  

1983년

1990년

1994년

  

아황산가스(SO2)

(ppm)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3

24시간 0.14

1시간 0.25

  

   

일산화탄소(CO)

(ppm)

  

1개월 8

8시간 20

1개월 8

8시간 20

   

8시간 9

1시간 25

  

   

이산화질소(NO2)

(ppm)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15

연간 0.05

24시간 0.08

1시간 0.15

  

   

먼지

(㎍/㎥)

총먼지

(TSP)

연간 150

24시간 300

연간 150

24시간 300

연간 150

24시간 300

  

  

   

미세먼지

(PM10)

-

-

연간 80

24시간 150

'95년 시행

오존(O3)

(ppm)

  

연간 0.02

1시간 0.1

연간 0.02

1시간 0.1

   

8시간 0.06

1시간 0.1

  

   

탄화수소(HC)

(ppm)

  

연간 3

1시간 10

연간 3

1시간 10

-

'94년 삭제

납(Pb)

(㎍/㎥)

  

-

3개월 1.5

3개월 1.5

  

   

   

나. 항목별 대기환경기준 비교

(1) 모든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WHO는 권고치(guideline)이며 일반 국가들은 기준치(standard)임.

(2) 권고치는 순수하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준다는 자료만을 근거로 한 값이며 기준치는 사회나 국가의 특성, 즉 기술적 문제, 효과비용,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공표된 값임.

(3)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분위수 개념(98%, 중앙값 등)을 도입하여 환경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측정기 오측으로 인한 이상 자료를 배제하기 위함.

(1) 아황산가스(SO2)

(가) 황을 함유하고 있는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고농도에 노출될 시 호흡기 질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 산성비, 건물부식, 시정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나) EC는 부유먼지가 많을 때는 SO2농도의 기준치를 강화하는(연평균 0.03ppm) 한편,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다소 완화하고 있음. 부유먼지 농도에 따른 기준치 설정은 SO2와 부유먼지의 상승작용에 의한 스모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1시간, 8/24시간, 년 평균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영국, WHO에서는 각각15분, 10분 평균의 초단기간 기준치를 두고 있다.

표 3.26.2. 각국의 SO2 기준치 비교 (단위: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0.25

0.14

0.03

  

   

미국

  

   

0.14

0.03

0.5(3시간)

일본

0.1

0.04

  

  

   

   

EC 기준치

먼지 농도가 34㎍/m3보다 클 때 0.03

먼지 농도가 34㎍/m3보다 작을 때 0.045

  

  

일평균치의 1년 중앙값

  

먼지 농도가 51㎍/m3보다 클 때 0.049

먼지 농도가 51㎍/m3보다 작을 때 0.068

  

  

겨울철

  

먼지 농도가 128㎍/m3보다 클 때 0.094

먼지 농도가 128㎍/m3보다 작을 때 0.131

  

  

일평균치의 1년 98%값

EC 권고치

  

   

0.038∼0.056

0.015∼0.023

1년 평균

영국

  

  

  

   

   

   

0.1(15분)

호주

0.2

  

   

0.02

0.25(10분)

뉴질랜드

  

   

0.05

  

   

0.02(3개월)

캐나다

0.172

0.334

0.057

0.115

0.306

0.011

0.023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권고치

  

   

0.048

0.02

0.175(10분)

   

(2) 이산화질소(NO2)

(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 사용되는 연료의 고온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그 자체가 호흡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대기 중에서 산화제 역할을 하여 산성비를 만들며 오존이나 스모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우리나라의 현행 1시간 환경기준치는 영국, WHO 등과 동일한 수준이나 년 기준의 경우 WHO 기준의 약 2배로 약한 편이다.

표 3.26.3 각국의 NO2 기준치 비교 (단위: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0.15

0.08

0.05

  

   

미국

  

  

   

   

0.053

0.5(3시간)

일본

  

   

0.04∼0.06

  

  

   

   

EC 기준치

  

  

   

   

0.105

1시간평균치의 1년 98%값

EC 권고치

  

  

   

   

0.026

0.071

1시간평균치의 1년 50%값

1시간평균치의 1년 98%값

영국

0.15

  

   

0.021

  

   

호주

0.16

  

  

  

   

   

   

뉴질랜드

0.11

0.053

  

  

   

   

캐나다

-

0.213

0.532

-

0.106

0.160

0.032

0.053

-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권고치

0.11

  

   

0.026

  

   

   

(3) 일산화탄소(CO)

(가) 일산화탄소는 외국의 경우에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오염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 일반 가정에서 연탄과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가 주된 오염원이다..

(나) 겨울철에는 여름철의 거의 4배정도 더 높고,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야간에도 높다.

(다) 국내 기준치는 WHO, 유럽 등과 같거나 더 강화된 수준이다.

표 3.26.4 각국의 CO 기준치 비교 (단위: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비고

한국

25

9

  

  

   

   

미국

35

9

  

  

   

   

일본

20

10

  

  

   

   

EC

-

-

-

  

   

영국

  

   

10

  

  

   

   

호주

  

   

9

  

  

   

   

뉴질랜드

40

10

  

  

   

   

캐나다

13.1

30.6

5.2

13.1

17.5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

25

9

  

   

90ppm(15분)

50ppm(30분)

(4) 오존(O3)

(가) 오존은 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와 주유소나 페인트 공장들에서 증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오후 3∼4시경에 일반적으로 농도가 가장 높아진다.

(나) 1차 오염물질과는 달리 여름철에 가장 농도가 높고, 일최대치와 최저치의 비가 10배가 넘는 큰 일변화를 보인다.

(다) 오존농도가 1989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어, 앞으로 자동차 운행량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표 3.26.5 각국의 O3 기준치 비교 (단위 : ppm at 25℃)

   

구분

1시간 평균치

8/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0.10

0.06

  

  

   

   

미국

0.12

0.08

  

  

   

   

일본

0.06

  

  

  

   

   

   

EC

(proposal)

0.089

0.056

  

  

  

   

   

0.09

0.18

  

  

   

   

population information

population warning

영국

  

   

0.05

  

  

   

   

호주

0.10

  

  

  

   

   

   

뉴질랜드

0.06

0.03

  

  

   

   

캐나다

0.051

0.082

0.153

0.082

0.025

0.015

   

0.015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WHO

  

   

0.06

  

  

   

   

* 캐나다는 24시간 평균치, 나머지는 8시간 평균치

(5)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가) 입자상 물질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SO2, NOx 등이 대기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나) 부유먼지는 SO2와 함께 대도시의 스모그를 유발하는 주 원인물질이며, 기관지와 폐 등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특히 공기 역학적으로 직경 10?m 미만의 입자인 PM10은 인간이 호흡할 때 폐의 기관지 또는 폐포 부위에 침착되기 쉬운 크기의 입자상 물질이므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PM10(입경 10㎛ 이하의 입자)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은 '97년 이보다 작은 PM2.5(입경 2.5㎛ 이하의 입자)의 24시간, 년 평균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

표 3.26.6 각국 먼지의 기준치 비교 (단위:㎍/m3)

   

구분

1시간 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년 평균치

비고

한국

  

   

300

150

150

80

총 먼지

PM10

미국

  

   

150

65

50

15

PM10

PM2.5

일본

200

100

  

   

PM10

EC

  

  

   

   

80

130

250

일평균치의 중앙값(PM10)

겨울철(PM10)

일평균치의 98%값(PM10)

영국

  

   

50

  

   

PM10

호주

  

  

   

   

90

총 먼지

뉴질랜드

  

  

  

   

   

   

60㎍/m3(7일)

캐나다

  

   

   

50

400

60

70

desirable

acceptable

tolerable

   

(6) 납(Pb)

(가) 대기중의 납성분은 주로 유연 휘발유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무연 휘발유용 승용차만 생산하고 있어 납의 농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슴.

(나) 국내 기준치는 타 국가와 동일한 수준

표 3.26.7 각국의 납의 기준치 비교 (단위 : mg/m3)

   

구 분

3개월 평균치

1년 평균치

비 고

한 국

1.5

-

  

   

미 국

1.5

-

  

   

일 본

-

-

  

   

영 국

  

   

0.5

  

   

호 주

1.5

  

  

   

   

WHO

-

0.5∼1.0

  

   

EC

-

2.0

  

   

   

참고문헌

1. 윤순창, 이용근, 김윤신, 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대기환경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환경과학 연구협의회, (1992), 113pp.

2. 한국환경과학 연구협의회, 대기환경기준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1992), 53pp.

3. 한국대기보전학회, 대기측정망과 환경기준, (1990), 101pp.

4. 국립환경연구원,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공청회(주제발표문), 1990, 44pp.v

5. WHO 및 각국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자 : 대기연구부 환경연구사 김병곤(이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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