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 미세먼지의 분류

󰏚 먼지란 ?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 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미세입자에 대한 환경기준을 도입하기 시작

   

󰏚 TSP

총부유분진(Total Suspendid Particles)이라고 하며, 입경에 관계없이 부유하는 모든 먼지를 말한다. 입자의 크기가 10㎛이상인 경우에는 인체의 건강에 영향이 적고,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90년대 후반 TSP 에서 PM-10으로 환경기준을 변경함

   

. 발생원

   

󰏚 생성메카니즘

가스상 물질의 입자 변환기구(conversion mechanism)는 가스상 물질이 상(phase) 변화하여 액상, 고체상의 입자를 생성하는 기구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미세입자에 가스상 물질이 응축(condensation)되는 기구로 구분

   

󰏚 미세먼지의 발생원

인위적인 발생과 자연적인 발생으로 구분

자연적인 발생원 : 자연발생원은 모래먼지, 화산재, 산불시 발생하는 먼지 등이다. 해염입자 또한 바다인근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침

인위적인 발생원 : 인위적인 발생의 많은 부분은 연소에 의해 발생된다. 화석연료 사용시 보일러나 자동차, 발전시설 등의 배출가스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식물이나 물이 제거된 토지에서 발생되는 부유먼지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미세먼지는 직접대기 중에 방출되기도 하며 가스상으로 방출된 기체의 상변화에 따라 대기 중에서 입자로 생성되기도 한다.

󰏚 발생원 분류

추진일자

  

발 생 원 종 류

인위적요인

고정발생원

난방, 산업, 발전 등

  

이동발생원

자동차 매연 및 타이어 마모

  

기 타

공사장 비산먼지, 노천 소각 등

자연적 요인

  

안개, 화재, 황사, 화산폭발, 토양풍식 등

기 타 요인

  

2차 반응에 의한 황산염, 질산염 생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에서 0.530㎛ 정도의 먼지발생

소각시설에서 150㎛ 정도 크기의 먼지발생

유리, 도자기 및 금속의 용융, 용해, 열처리 시설에서는 0.310㎛ 정도의 먼지발생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에서 350㎛ 정도의 먼지발생

시멘트, 코크스, 석탄, 연탄 및 제조시설 등에서 350㎛ 정도의 먼지발생

각종 토목, 건축공사장, 채석장,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에서 먼지발생

자동차 매연,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타이어 및 도로의 마모에 의한 먼지발생

   

. 환경보건학적 영향

󰏚 오염경로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에 의하여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 인체에의 영향

입자상 물질들은 가스상물질에 비해 인체의 폐에 침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 m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까지 도달하여 침착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PM-10 추가함

폐의 각 부위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는 입자의 크기에 좌우되는 데 작은 미세입자일수록 폐 깊숙이 유입될 수 있다. 1㎛이상의 큰 먼지는 대부분 코나 기도의 점막과 섬모에 걸려 객담으로서 배출된다. 이때 기관지를 통과할 수 있는 0.11㎛크기의 먼지가 폐포내 침착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경로로 폐포내에 먼지가 많이 침착되면 진폐증이나 규폐증이 발생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지역의 일부 근로자에 진폐증이 발생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세 입자농도의 증가가 주민들의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며, 이밖에도 폐질한으로 인한 통원 치료의 증가, 병가로 인한 학생들의 결석률 증가, 성인들의 활동 제한, 가벼운 순환기 질환 등을 초래한다고 함

특히, 기존의 폐나 심장에 질환을 갖고 있는 성인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PM-10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 대기 중에 부유할 때에는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정을 악화시키기도 함

   

. 측정원리

󰏚 측정원리

환경정책기본법, 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서 PM-10 측정원리로 Beta-ray 방식 정의되어 있음

대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10 ㎛이하(단 분립장치에 따라 포집입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의 입자상물질을 일정시간 여과지위에 포집하여 베타선을 투과시켜 입자상물질의 중량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Beta-ray 방식의 측정장비를 사용 중이나 수도권 일부에서 TEOM 방식의 측정장비를 가동 중임

고유 진동수로 발전시킨 검출 소자와 대조 소자 중에 검출 소자의 금속 전극표면에 측정하려는 분진을 포집 퇴적시켜 검출 소자의 질량 증가에 비례하여 진동 주파수가 변하는 것을 소자와 대조 소자의 진동 주파수의 변위를 측정하여 분진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

   

󰏚 주요 미세먼지 측정방법의 장단점 요약

측정방법

장 점

단 점

추정 정밀도 (a)

필터에 의한

중량측정 샘플러

(Filter based gravimetric samplers)

EU First Daughter Directive에 명시된 PM10 표준 방법(Reference Method)

고가의 운영비 소요

샘플링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

EU First Daughter Directive의 보고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없고, 시료채취 종료 후 며칠이 소요되어야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

TEOM 측정기

(TEOM analysers)

Tapered Element Oscillating Microbalance

시간 해상도가 짧아 (<1hr)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가능

Reference Method에 비해 정밀도가 우수하다

시료 유입구의 가열로 인해Reference Method보다 반휘발성(semi-volatile) 물질의 손실이 크다.

초기비용이 높다.

±2 /

β -감쇄 측정기

(β -attenuation analysers)

시간 해상도가 짧아 (<1hr) 대국민 홍보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가능

시료 유입구를 가열할 경우 일부 반휘발성(semi-volatile) 물질이 손실될 수 있다.

가열하지 않을 경우 수분으로 인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측정기에는 방사성 발생원이 탑재되어 있다.

±5 /㎥이지만 측정기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광학 측정기

(Optical analysers)

배터리를 이용한 조작이 가능한 휴대용 측정기이며, 동시에 다양한 입도분리(size fraction)측정이 가능함

시간과 장소에 따라 입자특성이 다양한 결과를 나타낸다.

측정기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흑연

(Black smoke)

간단하고, 튼튼하며, 값이 싸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중량농도보다는 index를 측정한다.

실제로 오염원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calibration factor가 맞지 않다.

샘플링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됨

±2 /㎥이지만, 실제농도 보다 높을 수 있다.

개인 휴대용 샘플러

(Personal samplers)

현장 설치가 용이한 휴대용 샘플러로 입자상 물질에 대한 개인 노출량 평가에 사용

사용된 측정방법에 따라 다르다. 모든 개인 피폭도 평가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기술에

따라

(a) 상기 표에서 서술한 정밀도는 PM10 질량 결정을 위해 사용된 측정기를 언급함

   

. 환경기준

󰏚 국내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하여 미세먼지(PM-10)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항 목

Item

  

기 준

Standards

  

  

  

측정방법

Method of Measurement

  

  

구 분

2000.12.31.까지

2001.1.1

2006.12.3까지

2006.12.4부터

  

   

   

총먼지(TSP)

연간평균치

24시간 평균치

150/㎥이하

300/㎥이하

삭제

삭제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고용량공기포집법

(High Volume Air Sampler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24시간 평균치

80/㎥이하

150/㎥이하

70/㎥이하

150/㎥이하

50 /

100 /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 주(2000.12.31까지) : 1. 1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연간 3회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주(2001. 1. 1부터) :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天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각국의 환경기준 비교

국 가

오염물질

  

한 국

미 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터 키

일 본

태 국

싱가포르

대 만

홍 콩

EC

권고기준

TSP

(/)

연평균

-

-

70

150

-

-

-

100

75

130

80

-

  

24시간

-

-

120

300

-

300

-

330

260

250

260

-

  

1시간

-

-

-

-

-

-

-

-

-

-

-

-

PM10

(/)

연평균

70

50(15)

-

-

70

-

-

-

50

65

55

30

  

24시간

150

150(65)

-

-

150

-

100

-

150

125

180

50

  

1시간

-

-

-

-

-

-

200

-

-

-

-

-

※ 스위스의 PM-10은 침강속도가 10/s 이하인 미세부유분진을 대상으로 함.

( )PM2.5 자료임

. 참고자료

󰏚 미 환경청,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강화계획 발표('05.12.21)

미 환경청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동안의 광범위한 연구결과와 신규 과제를 토대로PM10PM2.5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90일간의 예고 및 3회의 공청회를 거쳐 '06.9월 확정할 예정임

미국의 PM-10 PM-2.5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각각 1987, 1997년에 처음 마련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음

금번 기준 강화는 단시간 동안 과도한 배출량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기준을 50% 이상 강화할 예정임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우리나라 기준)

PM-10

   

연평균 50 /

일평균 150 /

연평균 검토중

일평균 70 /

연평균 70 /

일평균 150 /

PM-2.5

연평균 15 /

일평균 65 /

연평균 15 /

일평균 35 /

※ 마련방안 검토 중

※ PM-2.5 기준 강화로 9개 도시에서의 미숙아 사망률이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미국 대기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Bush 정부는 Clean Air Interstate Rule(미 동부지역 화력발전소 배출량 감소), Clean Diesel Program(고속도로 배출량 감소), Clean Air Visibility Rule(국립공원 지역 배출량 감소)대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 미세먼지(PM-10) 등 대기환경기준 대폭 강화('06.07.31)

환경부는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31일 발표(2007년부터 시행 예정)

시행령 개정은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및 새로운 환경기준 항목 설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환경부 설명

구 분

현행

개정안

PM-10

연평균 70 /

일평균 150 /

연평균 50 /

일평균 100 /

   

대기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06.11)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환경기준 강화

발암성물질인 벤젠에 대한 환경기준 신규 설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대기환경개선 욕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번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강화되는 대기환경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세먼지(PM-10) 환경기준 강화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크게 완화되어 있어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연간평균치는 현행 70/㎥에서 50/㎥으로, 24시간평균치는 15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였다.

② 이산화질소(NO2) 환경기준 강화

현행 이산화질소 환경기준은 '83년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연간평균치의 경우 전지역이 환경기준(0.05ppm)을 달성하고 있는등 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연간평균치는 현행 0.05ppm에서 0.03ppm으로, 24시간평균치는 0.08ppm에서 0.06ppm으로, 1시간평균치는 0.15ppm에서 0.10ppm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하였다.

③ 벤젠 환경기준 신규 설정

벤젠은 발암성물질로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기준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영국 등 유럽수준인 5/㎥으로 환경기준을 신규로 설정하였다.

- 다만, 벤젠 환경기준의 시행시기는 측정장비 확충 및 측정지점의 확대 등 측정자료의 대표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목표의 강화를 통하여 수도권 특별대책 등 대기보전대책이 추진됨에 따라 대기질 개선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기환경기준 강화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1.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2.4일 공포되어 200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대기환경기준 참고자료

〈붙임 1

대기환경기준 참고자료

   

대기환경기준 강화 내용

항 목

기 준

시 간

대기환경기준 강화

  

비 고(외국기준)

  

  

현 행

개 정

  

PM10

(/)

24시간

150

100

50(EU), 100(일본)

  

70

50

20(EU), 40(영국)

NO2

(ppm)

1시간

0.15

0.10

0.105(WHO, EU, 영국)

  

24시간

0.08

0.06

0.04~0.06(일본)

  

0.05

0.03

0.021(WHO, EU), 0.053(USA)

벤젠(/)

미설정

5

3(일본), 5(EU), 5(영국)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비교

항목

기준 시간

한국

(현행)

미국

(연방)

미국

(cal)

일본

영국

호주

홍콩

EU

WHO

PM10

(/)

1시간

   

   

   

200

   

   

   

   

   

  

24시간

150

150

50

100

50

   

180

50

50

  

70

   

20

   

40

50

55

20

20

NO2

(ppm)

1시간

0.15

   

0.25

   

0.105

0.12

0.11

0.105

0.105

  

24시간

0.08

   

   

0.040.06

   

   

0.06

   

   

  

0.05

0.053

   

   

0.021

0.03

0.03

0.021

0.021

   

주요도시 미세먼지(PM10) 연평균 오염도

(단위 : /)

도시

연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00

65

62

63

53

58

51

52

'01

71

60

67

52

57

48

55

'02

76

69

71

57

52

53

54

'03

69

55

59

61

36

43

40

'04

61

60

58

62

46

49

50

'05

58

58

55

62

49

48

50

   

주요도시 이산화질소(NO2) 연평균 오염도

(단위 : ppm)

도시

연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00

0.035

0.024

0.029

0.024

0.020

0.023

0.020

'01

0.037

0.030

0.030

0.027

0.026

0.025

0.022

'02

0.036

0.029

0.023

0.027

0.021

0.020

0.019

'03

0.038

0.026

0.026

0.030

0.019

0.018

0.016

'04

0.037

0.024

0.026

0.028

0.019

0.022

0.022

'05

0.034

0.023

0.023

0.025

0.021

0.020

0.024

󰏚 미국 국가대기환경기준(NAAQS) ('06.12.17)

대기정화법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1차 대기환경기준 : 천식환자, 어린이 및 유아와 같은 민감군의 건강상의 문제를 포함한 일반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한계 설정

2차 대기환경기준 : 시정거리 감소, 동식물, 농작물 및 건축물 손상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재산상의 보호를 위한 한계 설정

EPA의 대기질 계획 및 기준 사무국(OAQPS)"기준성(Criteria)" 오염물질이라 일컫는 6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가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함

기준성 오염물질의 측정단위 : 부피 단위로 백만분의 1(ppm), 공기부피당 밀리그램(mg/) 및 공기부피당 마이크로그램(/)

국가 대기환경기준

대기오염물질

1차 대기환경기준

평균 시간

2차 대기환경기준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9 ppm

(10 mg/)

8시간(1)

  

35 ppm

(40 mg/)

1시간(1)

(Lead)

1.5 /

분기 평균

1차 기준과 동일

이산화질소

(NO2)

0.053 ppm

(100 /)

연간(산술평균)

1차 기준과 동일

PM-10

(Particulate Matter)

폐지(2)

연간(산술평균)(2)

폐지(2)

  

150 /

24시간(3)

1차 기준과 동일

PM-2.5

(Particulate Matter)

15.0 /

연간(산술평균)(4)

1차 기준과 동일

  

35 /

24시간(5)

1차 기준과 동일

오존

(Ozone)

0.08 ppm

8시간(6)

1차 기준과 동일

  

0.12 ppm

1시간(7)

(제한된 지역에 한해 적용)

1차 기준과 동일

아황산가스

(Sulfur Oxides)

0.03 ppm

연간(산술평균)

-

  

0.14 ppm

24시간(1)

-

  

-

3시간(1)

0.5 ppm

(1300 /)

(1) 연간 1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무국은 2006년도에 조대입자에 의한 장기간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연계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PM-10의 연간기준을 폐지하였다(20061217일부로 유효함).

(3) 3년에 걸쳐 그 기준이 연간 1회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개 또는 다수의 지역중심 측정소로부터 측정한 PM-2.5의 연간가중 평균농도의 3년 평균이 15.0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5)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내 24시간 농도의 98백분위수의 3년 평균이 3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세먼지 중 OC/EC?

탄소성분 : 대기 중 입자상 물질의 성분 중 이온, 금속성분과 더불어 입자상 물질을 구성하는 주요성분 중 하나임

탄소성분 : 유기탄소(Organic Carbon, 이하 OC)와 무기탄소

탄소성분

   

1차 유기탄소(Primary Organic Carbon)

• 입자상태로 직접대기로 배출된 것

• 방출 후 냉각에 의하여 입자상으로 급격하게 응축

되는 것

  

유기탄소

   

   

  

   

2차 유기탄소(Secondary Organic Carbon)

• 가스상으로 방출된 것이 대기 중에서 물리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새로이 생성된 것

  

   

탄산염탄소(Carbonate, CCO3)

• 총 탄소 함유 입자상 물질에서 무게 농도의 1%

이하로 존재,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준임

  

무기탄소

   

   

  

   

원소상탄소(Elemental Carbon, EC)

• 주로 연소에 의하여 생성되는 1차 오염물질

일반적으로 OC/EC의 비가 높으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 2차 오염물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탄소는 도시지역에서 미세입자에서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수용성이온성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기 중에서 시정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SO42-, NO3-가 이차오염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측정방법

시료채취 : PM-2.5 Cyclone(URG-2000)으로 분립 후 Teflon filter pack에 장착된 필터를 통해 1일 단위로 시료채취, 필터는 주로 석영필터(Quartz, Whatman)를 사용

탄소분석 : 열광학적 투과도법(Thermal Optical Transmittance : TOT)을 이용하여 유기탄소(OC)와 원소상탄소로 나누어 분석

백령도 소재 대기집중측정소에 OC/EC 분석기 설치(가격 : 13천만원)

현재 국내에서 OC/EC를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다고 함

일부 국내 조사연구에 의하면, 채취한 시료는 전문적으로 탄소성분을 분석하는 미국 Desert Research Institute(DRI)에 의뢰( 시료건당 $5060)

󰏚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2007.11.23)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윤성규)은 한국대기환경학회(전국 28개 대학 참여)가 수행한 "대도시 대기질 관리방안 조사연구"('01'06) 사업을 통하여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을 규명하고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

서울 전농동에서 미세먼지(PM2.5) 평균 성분 조성은 유기탄소 24%, 황산염 21%, 질산염 14%, 원소탄소 10%, 금속산화물 8%, 기타 24%로 나타났다 (붙임 1 참고)

PM-10의 경우 PM2.5에 비하여 유기탄소와 원소탄소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금속산화물이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시정에 대한 미세먼지의 성분별 기여도는 서울 전농동의 경우 원소탄소 27%, 황산염 22%, 유기탄소 화합물 18%, 질산염 13% 등으로 나타났다 (붙임 5 참고)

주간에도 시정거리가 개선되지 않고 시정장애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황산염, 질산염 및 유기탄소화합물과 같은 성분들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장애 유발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시정개선도 평가결과 원소 탄소의 감소가 시정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모델을 이용한 PM2.5의 배출원별 기여율은 2차 미세먼지 31.4%(전농동 31.6%, 용현동 31.1%), 자동차 22.8%(전농동 19.7%, 용현동 25.8%), 토양성분 15.6%(전농동 16.6%, 용현동 14.6%), 생체 연소를 포함한 각종 소각 12%(전농동 14.7%, 용현동 9.3%), 화석연료 10.4%(전농동 5.4%, 용현동 15.4%)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1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자동차에서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중에서 2차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율을 고려하면 자동차에 의한 기여율은 훨씬 더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입경이 작고 벤조(a)피렌 등 각종 발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위중량당 위해도가 다른 배출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크므로 우선적으로 저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유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발암위해도는 휘발유자동차의 1000

(橫田久司, 2004)

<붙임 1>

   

미세먼지(PM10, PM2.5)의 구성성분 분포

   

표 4. PM10, PM2.5의 구성성분 분포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전농동

(서울)

PM10

유기탄소

(19.4%)

SO42-

(17.2%)

금속산화물

(14.9%)

NO3- (14.6%)

원소탄소

(6.4%)

  

PM2.5

유기탄소

(23.6%)

SO42-

(20.9%)

NO3-

(13.6%)

원소탄소

(9.5%)

금속산화물

(8.1%)

용현동

(인천)

PM10

SO42-

(16.9%)

유기탄소

(16.1%)

금속산화물

(15.0%)

NO3-

(12.5%)

원소탄소

(6.5%)

  

PM2.5

SO42-

(21.3%)

유기탄소

(21.3%)

NO3-

(11.2%)

원소탄소

(11.2%)

금속산화물

(9.3%)

   

<붙임 2>

   

미세먼지 성분별 시정에 대한 기여도

   

측정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전농동

(서울)

원소탄소

(27%)

황산염

(22%)

유기탄소

(18%)

질산염

(13%)

미세토양입자

(2%)

용현동

(인천)

원소탄소

(28%)

황산염

(24%)

질산염

(17%)

미세토양입자

(16%)

유기탄소

(14%)

   

   

   

   

   

󰏚 연무/박무 란 ?

연무가 끼면 풍경의 색채가 둔해지고, 배경이 검을 때 연무의 색은 청색, 밝은 배경이면 황색으로 보인다. 연무와 비슷한 박무는 빛깔과 공기 중의 습도로 구별된다. 엷은 안개를 뜻하는 박무는 연무보다 습도가 높으며 회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대기 하층에 기온 역전층이 있으면 역전면 아래층에는 기류의 정체로 인하여 연무가 역전면 위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역전면 경계에 연무선을 형성하게 된다.

   

연무가 많이 끼면 시정이 나빠지고,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연무를 발생시키는 입자들의 발생 원인은 인공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있으며, 인공적인 것에는 대도시에 발생되는 매연·불완전 연소물이고, 자연적인 것에는 화산회·황사(黃砂)·흙먼지 등이 있다. 특히 지상의 동식물로부터 휘발되는 유기물태양광선의 작용으로 연무입자를 생산하게 되어 일출(日出)과 함께 짙어지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연무는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나 먼지같은 미세 입자가 떠 있어 공기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WHO 기준에 따르면 연무는 haze(헤어즈)를 가리키는 것으로, 뿌연 습기나, 먼지 등의 시정 장애 현상을 총체적으로 일컷는 말로서, 안개와는 상대습도로 구별을 합니다.습도가 75 % 이상은 박무이고, 75% 미만은 연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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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미세먼지 단위에 대해 답변드리고, 참고로 중국발 미세먼지 보도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미세먼지 대처요령을 대기질 예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미세먼지 오염도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PM입자상물질(Particulate Matter)의 약자이며, 단위단위 체적(1세제곱미터 부피의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상물질마이크로그램 단위 질량을 의미하는 ㎍/㎥로 나타냅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PM10)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입자상물질  질량농도(㎍/㎥)를 측정한 오염도를 뜻하고, 미세먼지(PM2.5)2.5㎛이하입자상물질만 별도로 측정한 오염도를 뜻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알려드리는 미세먼지 예보제미세먼지 대처요령입니다.

   

  -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4년 2월부터 국가 예보제를 전면 시행예정이며, 이에 앞서 2013년 8월부터 시범예보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 단계별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이 먼지입자 크기별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단계별 추진계획 일정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앞당겨서 실시하는 방안도 준비.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시범예보는 아래와 같이 5단계 등급으로 나누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 시범예보 등급(단위 ㎍/㎥일) : "좋음(0~30)", "보통(31~80)", "약간 나쁨(81~120)", "나쁨(121~200)", "매우 나쁨(201~)"

   

   

  - 12월 4일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농도는 중국 오염물질 유입과 기상여건 등으로 수도권은 "약간나쁨", 충청권과 강원권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13.12.3일 17시 발표). 

    

 이  중 "약간 나쁨(81㎍/㎥)" 이상인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미세먼지 높은 날의 건강 생활 수칙"과 "부문별 생활 수칙>입니다.

   

   -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는 등 가급적 실외공기 차단, 농수산물.기계.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부득이한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황사마스크 인증상품) 착용, 보호안경 착용, 세면 자주하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높은 날의 건강 생활 수칙 >

   

 < 미세먼지 높은 날의 부문별 생활 수칙 >

   

   

 이와 같은 미세먼지 시범예보 등급은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인 "에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airkorea.or.kr/)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에어코리아 대기질 예보(미세먼지 시범예보) : 홈페이지 우측중앙(스마트폰 병행)

   * 지자체 미세먼지 예보 : 위 '대기질 예보'를 클릭하면 하단에 수도권 지자체별 사이트 연결(서울의 경우 : http://cleanair.seoul.go.kr/main.htm)

   

 그 외에 위의 "미세먼지가 높은 날 건강 생활 수칙"을 지킬 "약간 나쁨(농도 81~120㎍/㎥일)" 이상경우에는 기상청을 통한 대외발표병행하고 있습니다.

   

  - 날씨예보 때 '미세먼지 높은 날' 방송이 나올 때는 위의 건강 생활 수칙을 지키시기 바라고, 그 외의 날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보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현재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등 이외에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을 비롯하여 스마트폰, 전광판 등 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 본 예보를 위해 시범예보 기간에는 예보모델, 주기, 권역, 정확도, 전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고, 예보정확도 향상, 지역별예보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미세먼지에 대하여 정부다양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국내 배출량 감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관리 강화,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하여 국내 발생 오염물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예.경보제) 국민들 스스로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미세먼지 예.경보제조기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외교적 노력) 금년 5월 한.중.일 장관 회담 시에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삼국 대기오염 정책대화' 회의체 신설을 합의하였습니다.

      * 현재 정책대화 개최시기 등에 대해 중국 당국과 협의 중

   

  - (한.중 환경협력) 중국 측이 관심이 높은 환경산업.기술진출시켜 중국 대기질 개선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환경협력포럼('13.12. 한.중.일 무역협회) 등 민간 협력사업 적극 지원, 중국 측 관심이 높은 환경기술.산업분야의 협력 유도방안 등 제시

   

  - (기술개발 투자 확대)동북아 대기질 감시체계 구축, 대기과학(모델링 및 예보분야) 인력양성 등 인적, 물적 기반의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이 없도록 정부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위치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8&dirId=815&docId=185812745&qb=66+47IS466i87KeAIO2XiOyaqSDrho3rj4Q=&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RWPPPdpySEhssZaDLWVssssssuR-118096&sid=UteeeQpyVmYAAEF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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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actly is particulate matter?

Particulate matter (PM) is a complex mixture consisting of varying combinations of dry solid fragments, solid cores with liquid coatings and small droplets of liquid. These tiny particles vary greatly in shape, size and chemical composition, and can be made up of many different materials such as metals, soot, soil and dust. PM may also contain sulfate particles. California has a separat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 for sulfates.

PM may be divided into many size fractions, measured in microns (a micron is one-millionth of a meter). ARB regulates two size classes of particles - particles up to 10 microns (PM10) and particles up to 2.5 microns in size (PM2.5). PM2.5 particles are a subset of PM10.

PM10 and PM2.5 are each measured and expressed as the amount (in micrograms) of particles

contained in a cubic meter of air, expressed as micrograms per cubic meter (µg/m3). 

   

What are the Sources of

Airborne Particulate Matter? 

   

Burning fuels, such as gasoline, oil, diesel or

wood, produce most of the PM2.5 pollution found

in outdoor air, and much of the PM10. Wind-blown

dust also contributes to PM10 pollution.

Why is the ARB concerned about particulate matter?

The ARB is concerned about Californians' exposures to PM2.5- and PM10-sized particles because of the potential harmful health effects that can result.

PM 2.5 and PM10 particles easily penetrate into the airways and lungs where they may produce harmful health effects such as the worsening of heart and lung diseases. The risk of these health effects is greatest in the elderly and the very young. Exposure to elevated concentrations of PM is also associated with increased hospital and doctor visits and increased numbers of premature deaths.

What are the PM Standards?

The State of California has established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M. These standards define the maximum amount of particles that can be present in outdoor air without threatening the public's health. In June of 2002, the California ARB adopted new, revised PM standards for outdoor air, lowering the annual PM10 standard from 30 µg/m3 to 20 µg/m3 and establishing a new annual standard for PM2.5 of 12 µg/m3.

   

California's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M are designed to protect the most sensitive groups of people, including infants and childr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heart or lung disease.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chart at http://www.arb.ca.gov/research/aaqs/aaqs.htm.

State and Feder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California ARB Standard PM10

Federal EPA Standard PM10

Annual Average

20 µg/m3

N/A

24-Hour Average

50 µg/m3

150 µg/m3

   

  

California ARB Standard PM2.5

Federal EPA Standard PM2.5

Annual Average

12 µg/m3

15.0 µg/m3

24-Hour Average

--------

35 µg/m3

California's PM standards are more protective of human health than the corresponding set by EPA. See the EPA site for the new federal PM10 and PM2.5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at http://www.epa.gov/ttn/oarpg/naaqsfin.

Revision of the PM Standards

The ARB adopted new PM standards in June of 2002, responding to requirements of the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Protection Act (Senate Bill 25, Escutia 1999). This Act requires the evaluation of all health-based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to determine if the standards adequately protect human health, particularly that of infants and children. The subsequent review of the PM standards resulted in the recommendation of more health-protectiv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M10 and a new standard for PM2.5. More details of this review are available in the staff report, "Public Hearing to Consider Amendments to the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for Particulate Matter and Sulfates." The new PM standards became effective in 2003.

Information about how the ARB sets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can be found at http://www.arb.ca.gov/research/aaqs/caaqs/caaqs.htm.

What kinds of harmful effects can PM cause?

Concentrations of PM above the current standards may result in harmful health effects. Since the small particles that make up PM can easily penetrate deep into the lungs, scientists have studied the effects of this type of pollution on human health. Both short- and long-term exposures to PM have been shown to lead to harmful health effects. A large body of evidence has shown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measured levels of PM outdoors and daily increases in the numbers of human deaths. In addition, scientists have observed higher rates of hospitalizations, emergency room visits and doctor's visits for respiratory illnesses or heart disease during times of high PM concentrations. During these periods of high PM levels, scientists also observed the worsening of both asthma symptoms and acute and chronic bronchitis. Scientists have found a relationship between high PM levels and reductions in various aspects of the healthy functioning of people's lungs.

   

Which groups are most susceptible to health effects from PM?

  • The Elderly
  • People with Heart and / or Lung Disease
  • Children and Infants

The elderly and people with heart and/or lung diseases are particularly at risk to the harmful effects from PM exposure. A data analysis from ARB's Children's Health Study shows health effects in children, as well. This study showed that in communities highly polluted with PM, children's lungs developed more slowly and did not move air as efficiently as children's lungs in clean air communities. Children and infants are susceptible to harm from inhaling pollutants such as PM because they inhale more air per pound of body weight than do adults - they breathe faster, spend more time outdoors and have smaller body sizes. In addition, children's immature immune systems may cause them to be more susceptible to PM than healthy adults. Further research may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M exposure and children's health.

PM levels in most areas of California exceed current state PM standards from a few to many times each year. ARB is working diligently to reduce levels of PM and other kinds of air pollution in California's outdoor air. You can also help in the fight against air pollution - click here for further information http://www.arb.ca.gov/html/cando.htm.

   

원본 위치 <http://www.arb.ca.gov/research/aaqs/pm/pm.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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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The size of particles is directly linked to their potential for causing health problems. Small particles less than10 micrometers in diameter pose the greatest problems, because they can get deep into your lungs, and some may even get into your bloodstream.

Exposure to such particles can affect both your lungs and your heart. Small particles of concern include "inhalable coarse particles" (such as those found near roadways and dusty industries), which are larger than 2.5 micrometers and smaller than 10 micrometers in diameter; and "fine particles" (such as those found in smoke and haze), which are 2.5 micrometers in diameter and smaller.

The Clean Air Act requires EPA to set air quality standards to protect both public health and the public welfare (e.g. visibility, crops and vegetation). Particle pollution affects both.

Health Effects

Particle pollution - especially fine particles - contains microscopic solids or liquid droplets that are so small that they can get deep into the lungs and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Numerous scientific studies have linked particle pollution exposure to a variety of problems, including:

  • premature death in people with heart or lung disease,
  • nonfatal heart attacks,
  • irregular heartbeat,
  • aggravated asthma,
  • decreased lung function, and
  • increased respiratory symptoms, such as irritation of the airways, coughing or difficulty breathing.

    People with heart or lung diseases, children and older adults are the most likely to be affected by particle pollution exposure. However, even if you are healthy, you may experience temporary symptoms from exposure to elevated levels of particle pollu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asthma, visit www.epa.gov/asthma.

    Environmental Effects

    Visibility impairment

    Fine particles (PM2.5) are the main cause of reduced visibility (haze)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many of our treasured national parks and wilderness areas. For more information about visibility, visit www.epa.gov/visibility.

    Environmental damage

    Particles can be carried over long distances by wind and then settle on ground or water.  The effects of this settling include: making lakes and streams acidic; changing the nutrient balance in coastal waters and large river basins; depleting the nutrients in soil; damaging sensitive forests and farm crops; and affecting the diversity of ecosystems. Mor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particle pollution and acid rain.

    Aesthetic damage

    Particle pollution can stain and damage stone and other materials, including culturally important objects such as statues and monuments. More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particle pollution and acid rain.

    You will need Adobe Acrobat Reader to view the Adobe PDF files on this page. See EPA's PDF page for more information about getting and using the free Acrobat Reader.

    For more information on particle pollution, health and the environment, visit:

    Particle Pollution and Your Health (PDF) (2pp, 320k): Learn who is at risk from exposure to particle pollution, what health effects you may experience as a result of particle exposure, and simple measures you can take to reduce your risk.

    How Smoke From Fires Can Affect Your Health: It's important to limit your exposure to smoke -- especially if you may be susceptible. This publication provides steps you can take to protect your health.

    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for Particulate Matter (December 2009): This comprehensive assessment of scientific data about the health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particulate matter is an important part of EPA's review of its particle pollution standards.

       

    원본 위치 <http://www.epa.gov/air/particlepollution/healt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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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formation

Particle pollution (also called particulate matter or PM) is the term for a mixture of solid particles and liquid droplets found in the air. Some particles, such as dust, dirt, soot, or smoke, are large or dark enough to be seen with the naked eye. Others are so small they can only be detected using an electron microscope.

How Big is Particle Pollution?

See a larger version of the image here

Particle pollution includes "inhalable coarse particles," with diameters larger than 2.5 micrometers and smaller than 10 micrometers and "fine particles," with diameters that are 2.5 micrometers and smaller. How small is 2.5 micrometers? Think about a single hair from your head. The average human hair is about 70 micrometers in diameter – making it 30 times larger than the largest fine particle.

These particles come in many sizes and shapes and can be made up of hundreds of different chemicals. Some particles, known as primary particles are emitted directly from a source, such as construction sites, unpaved roads, fields, smokestacks or fires. Others form in complicated reactions in the atmosphere of chemicals such as sulfur dioxides and nitrogen oxides that are emitted from power plants, industries and automobiles. These particles, known as secondary particles, make up most of the fine particle pollution in the country.

EPA regulates inhalable particles (fine and coarse). Particles larger than 10 micrometers (sand and large dust) are not regulated by EPA. More about EPA PM Standards and Regulatory Actions.

  • Health: Particle pollution contains microscopic solids or liquid droplets that are so small that they can get deep into the lungs and cause serious health problems. The size of particles is directly linked to their potential for causing health problems. Small particles less than 10 micrometers in diameter pose the greatest problems, because they can get deep into your lungs, and some may even get into your bloodstream. More information about health.
  • Visibility: Fine particles (PM2.5) are the main cause of reduced visibility (haze) in part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many of our treasured national parks and wilderness areas. More information about visibility.
  • Reducing particle pollution: EPA's national and regional rules to reduce emissions of pollutants that form particle pollution will help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eet the Agency's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More information about reducing particle pollution.

    See the Fast Facts page for a quick summary of particle pollution basics.

       

    원본 위치 <http://www.epa.gov/air/particlepollution/basi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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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te matter," also known as particle pollution or PM, is a complex mixture of extremely small particles and liquid droplets. Particle pollution is made up of a number of components, including acids (such as nitrates and sulfates), organic chemicals, metals, and soil or dust particles.

The size of particles is directly linked to their potential for causing health problems. EPA is concerned about particles that are 10 micrometers in diameter or smaller because those are the particles that generally pass through the throat and nose and enter the lungs. Once inhaled, these particles can affect the heart and lungs and cause serious health effects. EPA groups particle pollution into two categories:

  • "Inhalable coarse particles," such as those found near roadways and dusty industries, are larger than 2.5 micrometers and smaller than 10 micrometers in diameter.
  • "Fine particles," such as those found in smoke and haze, are 2.5 micrometers in diameter and smaller. These particles can be directly emitted from sources such as forest fires, or they can form when gases emitted from power plants, industries and automobiles react in the air.

    Basic Information - Basics about particle pollution.

    Health - Effects of particle pollution.

    PM Standards - Links to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setting the national air quality standards for particle pollution.

    PM Designations - Regional, state and local information related to PM nonattainment.

    PM Implementation - Programs and requirements for reducing particle pollution.

    Regulatory Actions - Links to proposed and final rules, fact sheets, and other rulemaking documents.

    Nonattainment Areas - Status of nonattainment areas (the Green Book)

    PM Research - Links to PM research and development, monitoring, and daily reporting and forecasting.

    Agriculture - Fact Sheet - Coarse PM (PM10) standards and agriculture.

    Air Quality Trends - Progress made in reducing particle pollution.

    Air Emission Sources - Summarizes particulate matter emissions by source at national, state and local levels.

    Residential Wood Smoke - Burn Wise is a partnership program tha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rning the right wood, the right way, in the right wood-burning appliance to protect your home, health, and the air we breathe.

    Related Links -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particle pollution.

    State Implementation Plan Status and Information - identifies how states and EPA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the agency's National Ambient Air Quality Standards (NAAQS) are met and maintained.

       

    원본 위치 <http://www.epa.gov/air/particle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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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어 질소산화물(Nox)과 공존시 태양광의 작용에 의하여 광화

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PAN(Peroxyacyl Nitrate)등 2차오염물질을 생성시킴으로써 광화학 스모

그 현상을 일으키는 물질을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라고 한다.

가. 미국의 정의

대기중에서 광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중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산, 금속성 탄화물, 탄산염,

탄산암모늄을 제외한 모든 탄소화합물이라고 EPA는 CAA(Clean Air Act)의 TitleⅠ에 따른 정부의

실행계획을 준비, 채택, 시행하기 위한 언급에서 정의하고 있다. 광화학반응에 대한 영향이 무시될

정도인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법규제로부터 제외시키고 표준상태(20℃, 760mmHg)에서 증기압

이 0.1mmHg이상이 되는 유기화합물을 VOCs로 간주한다.

나. 일본의 정의

유기화합물중 원유, 가솔린, 나프타 및 항공터빈연료유 4호, 기타 단일물질은 1기압에서 비점이

150℃이하인 물질, 혼합물질은 1기압에서 전체5%의 유출점이 150℃이하인 물질을 VOCs이라 규정

하고 있으며 이중 일산화탄소, 탄산 및 그염류, 메탄, 에탄, 클로로에탄 및 트리할로트리플로로 에

탄등 광화학 반응성이 낮은 화합물은 제외시키고 있다.

다. 국내법상의 정의

"탄화수소류중 레이드 증기압이 10.3 킬로파스칼 (또는 1.5 psia)이상인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

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 (대기환경보전법시

행령 제39조 제1항)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고시 제2001-36호(2001.3.8)에 따라 벤젠, 부타디엔,

휘발유등 37개 물질 및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intro.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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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질자체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해(방향족 또는 할로겐족 탄화수소)

방향족 탄화수소 : 벤젠, 톨루엔, 자일렌등

할로겐 탄화수소 : Cl, F를 포함한 탄화수소

2) 인체에 대한 유해성은 크지 않으나 광화학반응을 통하여 스모그 발생의 원인이 됨

(지방족 탄화수소류, 특히 올레핀계)

3) 지표면 부근에서 오존의 생성에 관여하여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에 간접적으로 기여

4) 성층권 오존층 파괴원인 물질(프레온)

5) 반응성이 약하여 장기간 대기중에 체류하여 환경에 누적되거나 축적되어

인간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침(PCB)

VOCs의 유해성

오존 생성

1.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유해성

"고농도 VOC에 노출시 마취작용(중추신경계 억제), 현기증, 마비 및 사망등 급성장애를 일으

키며, 물질별 특이독성은 아래와 같음."

물질

건강장해

벤젠

조혈기능 장해(혈구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부정맥, 발암성(백혈병)

할로겐화

탄화수소 간독성, 신독성, 심장독성(부정맥, 돌연사), 동물에서 발암성

메탄올

시력상실, 대사성 산증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 저하, 동물에서의 발암성

노르말 헥산

말초신경 장해

2. 오존 생성

VOC의 대기중 광화학반응

"대기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NOx와 같이 존재하여 OH

Radical과 반응, 오존을 생성시켜서 광화학옥시단트의 원인물질이 됨."

VOC + 2NO + 2O2 → H2O + 2NO2 + R′C(O) R′

NO2 + hv → NO + O

O + O2 + M → O3 + M

   

∴ VOC + 3O2 → H2O + O3 + R′C(O) R′

- NOx와 같이 존재하는 VOC가 오존의 생성원인이 됨

- 오존 농도별 사망자 실태

"1991년에서 1996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오존오염과 사망자수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오존농

도가 0.1ppm증가하면 평소보다 3-10%정도의 사망자가 추가발생."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spe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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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methyldisil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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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Preferred IUPAC name

Hexamethyldisiloxane

  

Other names

Bis(trimethylsilyl) ether

Bis(trimethylsilyl) oxide

  

Identifiers

  

CAS Number

107-46-0 

Abbreviations

HMDSO, (TMS)2O

Beilstein Reference

1736258

ChEBI

CHEBI:78002 

ChemSpider

23150 

EC Number

203-492-7

InChI[show]

  

Jmol interactive 3D

Image

MeSH

Hexamethyldisiloxane

PubChem

24764

RTECS number

JM9237000

SMILES[show]

  

UNII

D7M4659BPU 

UN number

1993

Properties

  

Chemical formula

C6H18OSi2

Molar mass

162.38 g·mol1

Appearance

Colourless liquid

Density

0.764 g cm3

Melting point

59 °C (74 °F; 214 K)

Boiling point

100 to 101 °C (212 to 214 °F; 373 to 374 K)

Solubility in water

930.7±33.7 ppb (23 °C) [1]

Vapor pressure

43 hPa (20 °C) [2]

Refractive index (nD)

1.377

Hazards

  

Main hazards

Highly flammable liquid and vapour

Causes serious eye irritation

EU classification (DSD)

F

R-phrases

R11

S-phrases

S16

NFPA 704

4

1

0

Flash point

-1(1) °C

Related compounds

  

Related compounds

Disiloxane

Tetramethylsilane

Dimethyl ether

Bis(trimethylsilyl)amine

Except where otherwise noted, data are given for materials in their standard state (at 25 °C [77 °F], 100 kPa).

  

 verify (what is 

   

 ?)

  

Infobox references

  

Hexamethyldisiloxane

Hexamethyldisiloxane (HMDSO) is an organosilicon compound with the formula O[Si(CH3)3]2. This volatile colourless liquid is used as a solvent and as a reagent in organic synthesis. It is prepared by the hydrolysis of trimethylsilyl chloride. The molecule is the protypical disiloxane and resembles a subunit of polydimethylsiloxane.

Synthesis and reactions[edit]

Hexamethyldisiloxane can be produced by hydrolysis of trimethylsilyl chloride:

2 Me3SiCl + H2O 2 HCl + O[Si(CH3)3]2

It also results from the hydrolysis of silylethers and other silyl-protected functional groups. HMDSO can be converted back to the chloride by reaction with Me2SiCl2.[3]

Hexamethyldisiloxane is mainly used as source of the trimethylsilyl functional group (-Si(CH3)3) in organic synthesis. For example, in the presence of acid catalyst, it converts alcohols and carboxylic acids into the silyl ethers and silyl esters, respectively.[4]

It reacts with rhenium(VII) oxide to give the silanoate complex:[5]

Re2O7 + O[Si(CH3)3]2 2 O3ReOSi(CH3)3

Niche uses[edit]

HMDSO is used as an internal standard for calibrating chemical shift in1H NMR spectroscopy. It is more easily handled since it is less volatile than the usual standard tetramethylsilane but still displays only a singlet near 0 ppm.

HMDSO has even poorer solvating power than alkanes. It is therefore sometimes employed to crystallize highly lipophilic compounds.

It is used in liquid bandages (spray on plasters) such as cavilon spray, to protect damaged skin from irritation from other bodily fluids. It is also used to soften and remove adhesive residues left by medical tape and bandages, without causing further skin irritation.

HMDSO is being studied for making low-k dielectric materials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ies by PECVD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HMDSO has been used as a reporter molecule to measure tissue oxygen tension (pO2). HMDSO is highly hydrophobic and exhibits high gas solubility, and hence strong nuclear magnetic resonance spin lattice relaxation rate (R1) response to changes in pO2. Molecular symmetry provides a single NMR signal. Following direct injection into tissues it has been used to generate maps of tumor and muscle oxygenation dynamics with respect to hyperoxic gas breathing challenge.[6]

References[edit]

  1. Jump up ^ Sudarsanan Varaprath, Cecil L. Frye, Jerry Hamelink (1996). "Aqueous solubility of permethylsiloxanes (silicones)".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15 (8): 1263–1265. doi:10.1002/etc.5620150803.
  2. Jump up ^ Record of CAS RN 107-46-0 in the GESTIS Substance Database of the IFA, accessed on March 11, 2015.
  3. Jump up ^ Röshe, L.; John, P.; Reitmeier, R. "Organic Silicon Compounds" Ullmann's Encyclopedia of Industrial Chemistry. John Wiley and Sons: San Francisco, 2003. doi:10.1002/14356007.a24_021.
  4. Jump up ^ Pfeifer, J. "Hexamethyldisiloxane" in Encyclopedia of Reagents for Organic Synthesis (Ed: L. Paquette) 2004, J. Wiley & Sons, New York. doi:10.1002/047084289.
  5. Jump up ^ Schmidt, M.; Schmidbaur, H., "Trimethylsilyl perrhenate", Inorg. Synth. 1967, 9, 149-151. doi:10.1002/9780470132401.ch40
  6. Jump up ^ Kodibagkar VD, Cui W, Merritt ME, Mason RP. A novel 1H NMR approach to quantitative tissue oximetry using hexamethyldisiloxane. Magn Reson Med 2006;55:743–748 and Kodibagkar VD, Wang X, Pacheco-Torres J, Gulaka P, Mason RP. Proton Imaging of Siloxanes to map Tissue Oxygenation Levels (PISTOL): a tool for quantitative tissue oximetry. NMRBiomed 2008;21:899-907.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Hexamethyldisilo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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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란?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이란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고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 등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PAN 등의 광화학산화물(photochemical oxidants)을 생성함으로써 광화학 스모그를 일으키는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범위가 넓고 배출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주를 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각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정의하고 있다.

   

(1) 미국의 VOCs 정의: EPA(40 CFR 51.100 February 3, 1992)

  VOCs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산, 금속성 탄산염 및 탄산 암모늄을 제외한 탄소화합물로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화합물이다. 단 메탄, 에탄, 메틸클로라이드, 메틸클로로포름, 클로르플로르탄소류 및 퍼플로르탄소류 등 광화학 반응성이 낮은 화합물은 제외한다.

   

(2) 일본 탄화수소류 대책 지도지침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 중 다음에 열거한 유기화합물 또는 유기화합물만으로 생성되는 혼합물질이다.

가. 원유, 가솔린, 나프타 및 항공터빈 연료유 4호

나. 가 이외의 물질로 단일물질은 비점이 1기압에서 150℃이하인 물질, 혼합물질은 1기압에서 5% 유출점이 150℃이하인 물질.  

     단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산 및 그 염류, 메탄, 에탄, 트리클로로에탄 및 트리클로르트리플로르에탄 등 광화학반응성이 없는

     물질은 제외한다.

(3) 유럽의 VOCs Control Council Directive 94/63/EC

    레이드 증기압(Reid vapor pressure, RVP)이 27.6kPa(4.01psia)이상인 석유류 제품(첨가제 유무에 무관)으로 LPG는 제외된다.

   

(4) 국내

  환경부는 '95년 12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항을 신설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존법 제 39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다음 각 호의 탄화수소류 중 레이드 증기압이 10.3 kPa(1.5 psi) 이상인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기타물질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98년 7월 16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총31종의 화합물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품 및 물질로 발표되었다. 이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품 및 물질 (전문개정 1998. 7.16 환경부고시 제1998-77호) 

   

  

제품 및 물질명

  

분자식

CAS No.

1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CH3CHO

75-07-0

2

아세틸렌

Acetylene

C2H2

74-86-2

3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Acetylene Dichloride

C2H2C12

540-59-0

4

아크롤레인

Acrolein

C3H4O

107-02-8

5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C3H3N

107-13-1

6

벤젠

Benzene

C6H6

71-43-2

7

1,3-부타디엔

1,3-Butadine

C4H6

106-99-0

8

부탄

Butane

C4H10

106-97-8

9

1-부텐, 2-부텐

1-Butene, 2-Butene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106-98-9

107-01-7

10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1

클로로포름

Chloroform

CHCl3

67-66-3

12

사이클로헥산

Cyclohexane

C6H12

10-82-7

13

1, 2-디클로로에탄

1,2-Dichloroethane

C2H4Cl2[Cl(CH2)2Cl]

72-54-8

14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C4H11N[(C2H5)2NH]

109-89-7

15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C2H7N

124-40-3

16

에틸알콜(공업용에한함)

Ethyl Alcohol

C2H5OH

64-17-5

17

에틸렌

Ethylene

C2H4

74-85-1

18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HCHO

50-00-0

19

n-헥산

n-Hexane

C6H14

110-54-3

20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C3H8O[(CH3)CHOHCH3]

67-63-0

21

메탄올

Methanol

CH3OH

67-56-1

22

메틸에틸케톤

Methyl Ethyl Ketone

C4H8O[CH3COCH2CH3]

78-93-3

23

메틸렌클로라이드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24

엠티비이(MTBE)

Methyl Teriary Butyl Ether

CH3OC(CH3)2CH3

  

   

25

프로필렌

Propylene

C3H6

 115-07-1

26

프로필렌옥사이드

Propylene Oxide

C3H6O

 75-56-9

27

1, 1, 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C2H3Cl3

 71-55-6

28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C2H2Cl3

 79-01-6

29

휘발유

  

   

  

  

30

납사

  

  

  

   

   

   

31

원유

  

  

  

   

   

   

  비고: CAS No.는 Chemical Abstracts Service Registry Numbers를 말한다.

2.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특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른 유해 대기오염물질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대기에서 질소산화물 존재하에 하이드록시 라디칼(OH)과 연쇄반응에 참여하여 오존을 포함한 광화학 산화물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다음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류권 오존생성의 근원임을 나타내는 주요 반응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OH와 반응하여 퍼옥시 탄화수소라디칼(RO2)를 생성한다.

   

  생성된 RO2는 NOx 존재하에서 NO와 반응하여 OH 재생연쇄반응을 형성한다. 여기서 RO는 옥시라디칼, R'C(O)R"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서 유도된 알데히드, 케톤등의 카르보닐 화합물이다.

   

  NO의 산화반응에 의해 형성된 NO2는 광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을 생성시키게 된다.

   

  결국 대기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NOx와의 광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과 산화물(알데히드, 케톤류 등)을 생성시키는 전구물질(precursor)로 작용하므로 오존과 관련지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광화학반응성의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규제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규정하는데도 활용된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중 광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오존오염을 유발하는 정도를 오존생성능력(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s, POCP)이라 하는데 몇가지 제안된 POCP 평가방법중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기중의 하이드록시 라디칼(OH)과 반응하는 정도에 의한 UCR법이 일반화되어 있다. 미국 EPA에서는 UCR법에 의해 에탄을 오존 비반응성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분류하고 에탄과 OH와의 반응성을 기초로 규제대상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선정하고 있는데 에탄보다 광화학 반응성이 큰 물질에 대부분의 석유류 제품과 유기용제가 포함되어 있어 국가마다 이들 화합물을 배출하는 배출원에서의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기 중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광화학 반응성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OH 라디칼과의 반응속도이다. 한 지역의 오존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응성이 큰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감소가 우선시 되어야 하나 할로겐화 탄화수소류와 같이 광화학 반응성은 낮지만 대기 중 수명이 길어 지구적인 오존오염문제를 야기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있어 오존문제 특성상 반응성이 비교적 작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도 소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총량삭감을 규제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광화학 반응성이 큰 짧은 수명의 화합물을 감소시키는 것과 반응성은 상대적으로 작으나 긴 화합물을 감소시키는 것 중 어느 것이 오존저감에 더 효과가 있는지는 지역마다 오존오염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전체 탄화수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메탄은 광화학 반응성이 낮아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양 자체가 많고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광화학 반응에 의해 오존이나 PAN과 같은 2차유해물질을 생성시키기도 하지만 방향족 탄화수소나 할로겐화 탄화수소와 같이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도 있는데 많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작업장에서의 만성적 건강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장기간의 동물생체실험을 통해 발암물질로 밝혀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도 많다. 이와 같이 자체로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목록과 그들의 인체유해도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방향족 화합물과 할로겐화 화합물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표 2.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인체 유해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인체 유해도

 Acetaldehyde*

 피부, 눈, 점막 및 기관지에 자극성, 마취성 물질

 Acetamide

 피부, 눈에 자극 및 각막에 피해

 Acetonitril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위해, 피부, 눈, 코, 목에 자극적

 Acetophenone

 복막 및 피하계통에 독극물, 피부 및 눈에 심한 장애, 돌연변이가능

 Acrolein*

 최루성 물질, 흡기,섭취,피부흡수시 독성가능성

 Acrylamide

 섭취 및 흡기시 독성, 신경독성제,  가열시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방출

 Acrylic acid*

 부식성 물질,흡기,섭취,피부흡수시 위해

 Acrylnitrile

 흡기, 섭취, 피부흡수시 극히 위험, 최루성물질, 분해가열시 극도유해 가스 방출

 Allyl chloride*

 흡기, 섭취, 피부흡수시 매우 위험, 최루성물질

 Aniline*

 흡기, 섭취, 피부흡수시 위험,  체내축적현상, 강한 독성 및 allergin

 Benzene*

 흡기, 섭취, 피부흡수시 극히 위험, 피부, 눈, 코, 목에 피해, 발암물질

 Benzotrichloride*

 흡기시 위험, 부식성 및 자극성

 Benzyl chlroride*

 용식성 및 극도의 자극성 물질, 접촉시 피부, 눈, 점막에 화상증세, 최루성

 1,3-Butadiene*

 고농도에서 자극성,마취성 물질,피부로 흡수가능

 Caprolactam*

 자극성

 Chlorobenzen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위해, 강한 마취성

 Chloroform*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유독, 자극성

 Chloroprene*

 섭취시 유해, 흡기시 일반독성, 돌연변이성, 호흡기장애, 중추신경장애

 Cresols*

 피부흡수시 매우 위험, 인체에 용식성 및 자극성

 Cumene

 섭취시 일반독성, 흡기 및 피부접촉시 약한독성, 냄새감각 및 신경계  장애

 Dizaomethane*

 실험실상 종양성, 발암성, 돌연변이성, 흡기시독성강함, 폐수종

 1,4-Dichlorobenzen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유독, 자극성 및 조직파괴

 Diethanolamine*

 용식성, 독성 및 피부염증

 Diethyl sulfate*

 피하주사시 독약, 섭취, 피부접촉시, 흡기시 일반독성, 발암물질, 자극성

 Dimethyl sulfate

 흡기, 섭취, 정맥주사시 독약, 실험실 발암성, 종양성, 기형성, 돌연변이성, 용식성

 Epichlorohydrin*

 용식성이며 피부에 자극성, 흡기, 섭취, 피부접촉시 유독

 Ethyl acrylat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위험, 최루성, 자극성, 용식성

 Ethyl benzene

 자극성, 최루성, 흡기, 섭취, 피부접촉시유해, 고농도에서 마취성

 Ethylene dichloride*

 섭취, 흡기, 피부접촉 독성, 피부, 눈, 기관지에 자극성

 Ethylene oxide*

 흡기시 자극성

 Hexane*

 자극성이며 고농도시 혼수상태

 Methanol

 자극성이며 독성, 피부를 통해 흡수, 졸도야기

 Methyl chlroride*

 피부로 흡수가능, 독성, 자극성

 Methyl ethyl ketone*

 흡기, 섭취, 피부흡수시 유해

 Methyl methacrylate*

 최루성, 자극성, 감광성

 Methylene chloride*

 모든 경로에 대해 위해, 자극성, 피부로 쉽게 흡수

 Nitrobenzene*

 피부로 쉽게 흡수, 접촉시 자극성, 증기는 독성

 4-Nitrophenol

 소화, 흡기, 피부흡수시 독성, 가열분해시 자극성 및 용식성

 2-Nitropropane

 자극성

 Phenol*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치명적, 자극성, 용식성

 Phenylene diamine

 자극성, 섭취 또는 흡기시 유독

 Propionaldehyde*

 독성이며 자극성

 Propylene dichlororid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유독, 자극성, 고농도에서 졸도

 Propylene oxide

 섭취, 흡기, 피부접촉시 일반독성, 혈액, 피부, 호흡계에 피해, 자극성

 Styrene

 자극성, 고농도시 졸도, 가열분해시 매우연기 방출

 Styrene oxide*

 용식성, 화상,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독성, 피부에 서서히 흡수

 1,1,2,2-Tetrachloroethan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매우 독성, 모든경로에 대해 흡수, 용식성

 Tetrachloroethylene*

 피부, 눈, 코, 목에 자극성, 최루성, 고농도시 졸도

 Toluene*

 독성, 자극성, 흡시, 섭취, 피부흡수시 유독, 가열분해시 유독가스 방출

 2,4-Toluene diamine*

 눈, 피부에 염증, 피부에흡수, 암모니아방출, 동물실험시 발암성

 1,2,4-Trichlorobenzene

 섭취, 흡기, 피부흡수시 유독, 피부, 눈, 폐에 자극성

 Trichloroethylene*

 흡기, 섭취, 피부접촉시 독성, 자극성, 피부흡수가능성

 Triethylamine

 독성, 심한자극성, 눈물분비

 2,2,4-Trimethylpentane

 고농도시졸도, 가열분해시 매운연기 및 자극성연기방출, 독성

 Vinyl acetate

 독성이며 가열분해시 졸도

 Vinyl bromide*

 독성이며 자극성

 Vinyl chloride

 독성이며 자극성

 Vinylidene chlroride*

 독성, 자극성, 최루성, 고농도시 졸도

 Xylenes

 자극성이며 섭취시 유독, 고농도시 졸도

 Formaldehyde

 피부,눈,점막에 자극성, 호흡경로에 자극성, 피부에 흡수가능, 열분해시 CO 방출

* : 가열시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3. 국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규제 현황 및 전망

  국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규제는 '95년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제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99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제 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기환경 규제지역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규제토록 되어 있다. 현재 국내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규제는 대기환경 규제지역과 특별 대책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대기환경 규제지역은 광역규제가 필요한 대도시 및 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오존의 생성에 기여하는 광화학 반응성 물질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오존의 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 0.08ppm이하, 1시간 평균은 0.1ppm 이하이며 특히 l시간 평균치의 경우 연간 3회 이상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환경부에서 측정한 자동 측정망의 오존오염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 서울,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과 공단 지역이 단기기준 3회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도시의 단기환경기준 초과횟수는 매년 증가( '90년 31회, '94년 54회 ) 추세에 있다. 1994년의 경우 국내 오존환경기준 미 달성 지역(단기기준 3회 이상 초과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지역은 13개 지역(서울, 수원, 안양, 성남, 인천, 부천, 광명, 구리, 대구, 김천, 여천, 여수, 광양 )으로 나타났다. 오존의 단기환경기준 초과지역과 횟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배출원인 자동차운행과 용제사용의 급증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의 규제제품 및 물질은 32종이다. 특별대책지역은 주로 공단을 끼고 있는 배출원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지정 및 규제가 되고 있으며 현재 '96년 여천산업단지 지역과 '97년 울산, 온산산업단지 지역이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광화학 반응성 물질과 인체 유해성 물질을 대상으로 규제가 되고 있으며 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의 수도 47개로 대기환경규제지역보다도 많은 실정이다. 그리고 '97년 1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을 개정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정의를 탄화수소류 중 레이드 증기압이 27.6 kPa 이상인 물질에서 10.3 kPa 이상인 물질로 강화하고 제 2항에 주유소를 추가하여 2004년부터 규제토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의 향후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 관리 지침은 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수처리 설비의 경우 규제 완화와, 방지설비나 후 처리설비의 도입에 외자가 필요한 경우 규제의 유예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규제지역의 확대 및 규제수단, 규제물질의 지정 등의 경우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재조정할 계획이다.

  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는 오존농도 달성지역과 오존농도 미달성 지역으로 구분하여 미달성 지역의 경우 연도별 감축목표를 정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하여 규제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2항에 명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규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VOC 규제대상물질, 규제지역, 규제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준비중이다. 동법 제 28장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

     성 유기화합 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 설치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라. 시도지사는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

     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28조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지금까지 배출허용기준 규제대상에

     서 제외되어 왔던 석유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 도장시설, 인쇄시설 및 세탁시설등이 새로운 규제대상에 포함되었다. 철강

     비철금속 제조업의 경우는 유기용제 사용시설, 유류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환경부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신설과 함께 마련한 각 배출원별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 방지시설에 관한 기준등(제64조 관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의 제조시설의 경우는 펌프, 압축기, 압력완화장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배수 및 집수조, 중간집수조(junction box), 하수구(sewer line)등에서의 누출이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폐수처리장의 유수 분리조나 저장탱크는 부유지붕을 설치, 운영하거나 상부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덮개와 유체표면과의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어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저장시설의 경우는 내부부상지붕(in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 외부부상지붕(external floating roof)형 저장시설, 기존의 고정형 지붕형(fixed roof) 저장시설의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 방지를 자세하게 규정하였다. 이외에도 출하시설, 저유소, 세탁시설 등에 관련된 배출원별 관리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출처: <http://user.dankook.ac.kr/~enerdine/jaryo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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