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대기환경기준 : 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대기환경기준

Ⅰ. 대기환경기준

1. 국내대기환경기준

설 정 항 목

  

기 준

아황산가스(SO₂)

  

연간평균치 0.03ppm이하, 24시간평균치 0.14ppm이하

1 시간평균치 0.25ppm

일산화탄소(CO)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NO₂)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먼 지

총먼지

(TSP)

연간평균치 150㎍/㎥이하, 24시간평균치 300㎍/㎥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80㎍/㎥이하, 24시간평균치 150㎍/㎥

오 존(O₃)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납(Pb)

  

3개월평균치 1.5㎍/㎥이하

※ 단기기준은 년간 3회이상 초과하여서는 안됨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함

2. 각국의 대기환경기준

구 분

  

한 국

미 국

캐나다

이태리

스위스

터 키

일 본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3

0.14

0.25

0.03

0.14

-

0.02

0.11

0.34

0.03

0.10

-

0.01

0.04

-

0.06

0.15

-

-

0.04

0.10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50/*80

300/*150

-

*50

*150

-

*70

*120

-

150

300

-

*70

*150

-

-

300

-

-

*100

*200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0.06

0.10

-

0.08

0.12

0.015

0.025

0.08

-

-

0.10

-

-

0.06

-

-

0.12

-

-

0.06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5

0.08

0.15

0.053

-

-

0.05

0.11

0.21

-

-

0.11

0.02

0.04

0.05/30분

0.05

-

0.16

-

0.04-0.06

-

CO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9

25

-

9

35

-

13

31

-

9

35

7

-

-

-

9

26

10

20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0.26

-

-

Pb

(㎍/㎥)

  

1.5/3개월

1.5/3개월

-

2.0/년

1.0/년

-

-

   

   

구 분

  

태 국

싱가포르

대 만

홍 콩

WHO

권고기준

EC

권고기준

S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0.04

0.11

-

0.03

0.14

-

0.03

0.10

0.25

0.03

0.13

0.31

0.015-0.023

0.04-0.06

-

0.015-0.023

0.04-0.06

-

TSP

(㎍/㎥)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100

330

-

75/*50

260/*150

-

130/*65

250/*125

-

80/*55

260/*180

-

60-90

150-230/*70

-

-

-

-

O3

(ppm)

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0

-

0.03

0.12

-

0.06

0.12

-

-

0.12

-

0.05-0.06

0.08-0.10

-

0.06

-

NO2

(ppm)

년 평균

24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

0.17

0.05

-

0.10-0.17

0.05

-

0.25

0.04

0.08

0.16

-

0.08

0.21

-

-

0.07

CO

(ppm)

24시간 평균

8시간 평균

1시간 평균

-

17

44

-

9

35

-

9

35

-

9

26

-

9

26

-

-

-

HC

(ppm)

년 평균

1시간 평균

-

-

-

-

-

-

-

-

-

-

-

-

Pb

(㎍/㎥)

  

10/24시간

1.5/3개월

1.0/1개월

1.5/3개월

0.5-1.0/년

-

비 고 : TSP 란의 * 는 입경이 10㎛ 이하인 입자 즉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임

(다만, 스위스는 침강속도가 10cm/s이하인 미세부유분진을 대상)

둁 프랑스는 EC기준(CO는 WHO기준)을 인용

둁 영국은 EC기준(NO2, SO2, Pb)과 WHO기준(CO, O3 및 기타)을 인용

   

Ⅱ. 배출허용기준

1.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적인 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오염물질배출의 최대허용치 혹은 최대허용농도라고 할 수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규제수단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가 있으므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황산화물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1991년 2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정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상의 아황산가스, 먼지 등 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20~80% 강화하였으며, 업계의 기술 및 대처능력을 감안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1991년 2월 2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1999년 1월 1일이후 등 3단계로 하여 예시제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1999년이후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1994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 적용기준을 제외한 그 이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스상물질 >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암모니아

가. 화학비료 제조시설

100ppm 이하

50ppm 이하

  

나. 안료 및 염료 제조시설

70ppm 이하

70ppm 이하

  

다. 기타시설

200ppm 이하

100ppm 이하

일산화탄소

가.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⑴액체연료시설

350⑷ppm이하

350⑷ppm이하

  

⑵고체연료시설

400⑹ppm이하

400⑹ppm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0⑿ppm이하

600⑿ppm이하

  

다. 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600⑿ppm이하

600⑿ppm이하

  

라. 기타시설

700ppm이하

700ppm이하

염화수소

가. 염산제조시설

15pm 이하

6pm 이하

  

나. 인산제조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다. 화학비료제조시설

10ppm 이하

10ppm 이하

  

라.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중 산처리시설

5ppm 이하

5ppm 이하

  

마.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⑿ppm 이하

50⑿ppm 이하

  

바.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중 용융·용해시설

2ppm 이하

0.6ppm 이하

  

사. 폐염산재생시설

-

15ppm이하

  

아. 기타시설

6ppm 이하

6ppm 이하

염 소

가.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60⑿ppm 이하

60⑿ppm 이하

  

나. 기타시설

10ppm 이하

lbs 10ppm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가.일반보일러

⑴ 액체연료사용시설

㈎ 저황유사용지역

  

  

  

   

   

1) 1.0%이하

540⑷ppm이하

540⑷ppm이하

  

2) 0.5%이하

270⑷ppm이하

270⑷ppm이하

  

3) 0.3%이하

-

180⑷ppm이하

  

㈏ 기타지역

1950⑷ppm이하

540⑷p

⑵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시설)

  

  

   

   

㈎ 고체연료사용규제지역

250⑹ppm이하

250⑹ppm이하

㈏ 기타지역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 700⑹ppm이하
  • 500⑹ppm이하

   

2) 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500⑹ppm이하

250⑹ppm이하

나.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96.6.30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400㎿이상

   

1,200⑷ppm이하

   

150⑷ppm이하

2)설비용량400㎿미만 100㎿이상

540⑷ppm이하

180⑷ppm이하

3)설비용량100㎿미만

540⑷ppm이하

270⑷ppm이하

㈏고체연료사용시설

(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설비용량 50㎿이상

   

1,650⑹ppm이하

   

150⑹ppm이하

나)설비용량 50㎿미만

1,2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다)강원도 영월지역 및 전북군산지역

1,200⑹ppm이하

700⑹ppm이하

2)유연탄 사용 시설

  

  

   

   

가)설비용량 500㎿이상

500⑹ppm이하

150⑹ppm이하

나)설비용량 500㎿미만

5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⑵신규발전시설

(기존 발전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96.7.1이후 설치하는 시설)

  

  

   

   

㈎ 액체연료사용시설

120⑷ppm이하

120⑷ppm이하

㈏ 고체연료사용시설

120⑹ppm이하

120⑹ppm이하

 

  

   

   

   

   

   

   

   

   

   

   

⑶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 코크스 사용시설

7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⑷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500⑹ppm이하

270⑹ppm이하

  

다. 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중 배소로, 용광로, 용선로

650ppm이하

650ppm이하

  

라. 황산제조시설

(1)황연소 황산제조시설

   

300⑻ppm이하

   

300⑻ppm이하

  

(2)기타 황산제조시설

200⑻ppm이하

300⑻ppm이하

  

마. 화학비료 제조시설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350⑷ppm이하

350⑷ppm이하

  

바. 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 소각시설

500⑷ppm이하

300⑷ppm이하

  

사. 코크스제조시설

150⑺ppm이하

150⑺ppm이하

  

아.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300⑿ppm이하

300⑿ppm이하

  

자. 기타시설

500ppm이하

500ppm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가.액체연료사용시설

⑴ 발전용내연기관

   

1,400⒀ppm이하

   

950⒀ppm이하

  

⑵ 기타시설

250⑷ppm이하

250⑷ppm이하

  

나.고체연료사용시설

350⑹ppm이하

  

  

   

(1)시멘트제조시설중 소성로

  

   

350⒀ppm이하

  

(2)소결로

  

   

220⒂ppm이하

  

(3)기타시설

  

   

350⑹ppm이하

  

다.기체연료사용시설

(발전시설에 한한다

  

  

  

   

   

⑴발전용 내연기관

500⒀ppm이하

500⒀ppm이하

  

⑵기타 발전시설

400ppm이하

400ppm이하

  

라.기타시설

200ppm이하

200ppm이하

이황화

탄 소

가.인견사제조시설

100ppm이하

80ppm이하

  

나.기타시설

30pm이하

30pm이하

포 름

알데히드

모든배출시설

20ppm이하

20ppm이하

황화수소

가.석유정제시설중 가열시설, 탈황시설, 폐가스소각시설

6ppm이하

6ppm이하

  

나.펄프제조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다.기타시설

15ppm이하

15ppm이하

불소화합물

(F로서)

가.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물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시설

10?ppm이하

5?ppm이하

  

나. 습식인산 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및 인광석, 형석의 용융, 용해, 소성시설, 불소화합물 제조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다. 과린산암모늄 제조시설

4ppm이하

4ppm이하

  

라. 기타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시안화수소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모든 배출시설

5ppm이하

5ppm이하

벤젠화합물

(C6H6로서)

모든 배출시설

50ppm이하

50ppm이하

페놀화합물

(C6H5OH)

모든 배출시설

10ppm이하

10ppm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모든 배출시설

5㎎/S㎥이하

5㎎/S㎥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모든 배출시설

3ppm이하

3ppm이하

염화비닐

< 신설 >

  

  

   

   

비고:

1. 배출허용기준란의( )의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을 말한다

2. 황산화물의 자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황산화물(SO2로서)의 나목 발전시설(1)기존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사용시설3)설비용량 100㎿미만 열병합발전시설과 (2)신규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의 열병합발전시설은 가목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사용시설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시설은 나목 발전시설 (1) 기존 발전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3)설비용량 4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4. 황산화물(SO2로서) 의 나목 발전시설 ⑴기존발전시설 ㈏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500㎿이상의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호남화력발전소, 삼천포화력발전소는 나목 발전시설 (1)기존발전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2) 유연탄사용시설 나)설비용량 500㎿미만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일산화탄소의 라목 기타시설에서 소결로는 이를 제외한다.

6.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질소산화물(NO2로서)에 관하여 200⑷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7. 보령화력발전소 5·6호기, 태안화력발전소3·4호기, 하동화력발전소 2·3·4호기 및 당진화력발전소 1호기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1999년6월30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황산화물에 관하여 500⑹ppm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입자상 물질 >

오염물질

배 출 시 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1998년12월31일까지

1999년1월1일이후

먼 지

   

   

   

   

   

   

   

   

   

   

   

   

   

   

   

   

   

   

   

   

   

   

   

   

   

가. 발전시설 또는 일반보일러

(1) 액체연료 사용 시설

  

  

  

   

   

(가) 배출가스량이 200,000m3/hr이상인 시설

60⑷㎎/S㎥이하

40⑷㎎/S㎥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30,000m3/hr 이상 200,000 m3/hr 미만인 시설

100⑷㎎/S㎥이하

50⑷㎎/S㎥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r 이상 30,000 m3/hr 미만인 시설

150⑷㎎/S㎥이하

100⑷㎎/S㎥이하

  

(라) 배출가스량이 6,000m3/hr미만인 시설

200⑷/S㎥이하

150⑷/S㎥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배출가스량이 30,000m3/hr이상인 시설

100⑹㎎/S㎥이하

50⑹㎎/S㎥이하

  

(나) 배출가스량이 6,000m3/hr이상 30,000m3/hr 미만인 시설

150⑹㎎/S㎥이하

50⑹㎎/S㎥이하

  

(다) 배출가스량이 6,000m3/hr미만인 시설

200⑹㎎/S㎥이하

150⑹㎎/S㎥이하

  

나. 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배출가스량이 40,000m3/hr이상인 시설

   

80⑿㎎/S㎥이하

   

80⑿㎎/S㎥이하

  

(2)배출가스량이 40,000m3/hr미만인 시설

100⑿㎎/S㎥이하

100⑿㎎/S㎥이하

  

다.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 시설 중

  

  

  

   

   

(1)전기아크로(유도로포함)

20㎎/S㎥이하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0㎎/S㎥이하

15㎎/S㎥이하

  

(2)용광로, 용선로,배소로

50㎎/S㎥이하

50㎎/S㎥이하

  

(3)소결로

70㎎/S㎥이하

50㎎/S㎥이하

  

(4)가열로

100(11)㎎/S㎥이하

70⑾㎎/S㎥이하

  

라. 화학비료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70⑽㎎/S㎥이하

50⑽㎎/S㎥이하

  

마.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중 가열시설

50⑷㎎/S㎥이하

50⑷㎎/S㎥이하

  

바. 코크스 제조시설

100⑺㎎/S㎥이하

100⑺㎎/S㎥이하

  

사. 아스콘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00⑽㎎/S㎥이하

100⑽㎎/S㎥이하

  

   

   

   

   

   

   

   

   

   

   

   

   

   

   

   

   

아. 석유정제시설 중

  

  

  

   

   

(1)촉매재생시설

100⑹㎎/S㎥이하

70⑹㎎/S㎥이하

  

(2)탈황시설

50⑹㎎/S㎥이하

50⑹㎎/S㎥이하

  

(3)가열시설

50⑷㎎/S㎥이하

50⑷㎎/S㎥이하

  

자.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의 용융, 용해시설중

  

  

  

   

   

(1)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

70⒀㎎/S㎥이하

50⒀㎎/S㎥이하

  

(2)기타시설

70㎎/S㎥이하

50㎎/S㎥이하

  

차. 도기, 자기, 토기, 구조점토, 내화물 제조시설중 용융, 용해, 소성 또는 냉각시설

100?㎎/S㎥이하

70?㎎/S㎥이하

  

카.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시설 중

  

  

  

   

   

(1)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100⒀㎎/S㎥이하

50⒀㎎/S㎥이하

  

(2)냉각시설

50㎎/S㎥이하

50㎎/S㎥이하

  

타. 석면제품 제조가공시설중

  

  

  

   

   

(1)방사,집면,탈판시설

30㎎/S㎥이하

30㎎/S㎥이하

  

(2)기타시설

100㎎/S㎥이하

100㎎/S㎥이하

  

파. 발전용 내연기관

-

40⒀㎎/S㎥이하

  

하. 기타시설

120㎎/S㎥이하

120㎎/S㎥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납화합물

(Pb로서)

가.금속의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 중 용융로, 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20㎎/S㎥이하

1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5㎎/S㎥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1.0㎎/S㎥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가. 구리제련 시설

20㎎/S㎥이하

2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10㎎/S㎥이하

니켈 및

그화합물

모든 배출시설

20㎎/S㎥이하

20㎎/S㎥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가. 금속 제련, 전기로 및 소각시설

30㎎/S㎥이하

30㎎/S㎥이하

  

나. 기타시설

10㎎/S㎥이하

10㎎/S㎥이하

비산먼지

모든 배출시설

1.0㎎/S㎥이하

0.5㎎/S㎥이하

매 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링겔만비탁표

2도이하

비고 :

1.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2. 보일러중 일반보일러, 소각보일러 및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먼지의 파의 기타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4. 먼지의 배출시설란 라.의 건조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먼지의 마 및 아(3)의 가열시설중 액체 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간접 가열시설의 경우에는 일반보일러의 기준을 적용한다

6. 먼지란의다목⑴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에서 "기존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하고, "신규시설"이라 함은 기존시설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1998년12월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나. 1998년12월31일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시설

7. 집단에너지사업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먼지에 관하여 20⑷㎎/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8. 영월화력발전소 및 군산화력발전소의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12월31일까지 먼지에 관하여 100⑹㎎/S㎥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악 취 >

측 정 방 법

배 출 허 용 기 준

  

  

직 접 관 능 법

악취도 2도 이하

  

  

공 기 희 석

관 능 법

가. 배출구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00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비율 500이하

나. 부지경계선

(1) 공업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20이하

(2) 기타지역내의 사업장 : 희석배율 15이하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공업지역안의 사업장

기타지역안의 사업장

  

암모니아

메칠메르캅탄

황화수소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트리메틸아민

아세트알데히드

스티렌

5ppm이하

0.01ppm이하

0.2ppm이하

0.2ppm이하

0.1ppm이하

0.07ppm이하

0.5ppm이하

2ppm이하

2ppm이하

0.004ppm이하

0.06ppm이하

0.05ppm이하

0.03ppm이하

0.02ppm이하

0.1ppm이하

0.8ppm이하

비고:

1. 측정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직접광능법 또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8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2. 공기희석관능법의 측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가. 배출구의 높이가 5m이상인 경우

(1)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배출원이 있고, 배출되는 악취물질이 암모니아·황화수소 또는 트리메틸아민인 경우 :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

(2) 사업장안에 배출구외의 다른 악취 발생원이 없는 경우 : 배출구

나. 위 가. 외의 경우 : 부지경계선

   

3. 공업지역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다.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중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4. 직접관능법 및 공기희석관능법·기기분석법의 악취농도별 관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악 취 농 도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5이상

직접관능법(악취강도)

  

3

4

5

공기희석 관능법

(단위:희석배율)

배출구

3,000미만

3,000이상 15,000미만

15,000이상

  

부지경계선

100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이상

기기분석법

(단위:ppm)

암모니아

10미만

10이상 40미만

40이상

  

메틸메르캅탄

0.03미만

0.03미만 0.2미만

0.2이상

  

황화수소

0.7미만

0..7이상 8미만

8이상

  

황화메틸

0.8미만

0.8이상 2미만

2이상

  

이황화메틸

0.3미만

0.3이상 3미만

3이상

  

트리메틸아민

0.2미만

0.2이상 3미만

3이상

  

아세트 알데히드

1미만

1이상 10미만

10이상

  

스티렌

4미만

4이상 20미만

20이상

   

   

   

원본 위치 <http://venus.semyung.ac.kr/~jmc65/home/envidata/air/air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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