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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항공기소음

   

가. 항공기 소음의 특성

(1)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일반적인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음향출력이 매우 큼

(2) 소음이 강한 지향성을 갖는 경우가 많음

(3) 공항주변이나 비행코스의 가까이에서는 간헐소음이 됨

(4) 특수한 성분의 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5)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음원이 상공을 고속으로 이동하므로 피해지역이 광범위 함

(6) 공장소음의 음원차폐, 자동차·철도소음의 흡음판·차음벽 같은 소음대책이 곤란

나. 항공기 소음의 평가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WECPNL 사용 제안

(가) 1971년에 공표한 Annex 16 Aircraft Noise중에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써 제안

(나) 항공기의 운항횟수, 운항시 소음도, 소음지속시간, 소음발생시간 등을 감안하여 계속되는 소음에 피해정도와 같은 단위로 환산한 것

(다)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T0·N

WECPNL = EPNL + 10·log------------

24×60×60

EPNL: 1일중 각 항공기의 EPNL 피크치의 파워평균값

T0 : 평균지속시간 10초

N : 1일의 항공기 운항횟수( N = N1 + 3N2 + 10N3 )

N1 : 주간(07:00∼19:00)의 운항횟수, N2 : 저녁(19:00∼22:00)의 운항횟수

N3 : 야간(22:00∼익일07:00)의 운항횟수

(2) 한국, 일본, 중국 : WECPNL 사용

WECPNL = LA+10 ㆍlog N-27

LA: 1일간 항공기 통과시마다 측정된 소음도 최고치의 파워평균값

N : 1일간 항공기의 등가 통과횟수( N = N2 + 3N3+ 10(N1+N4) )

N1 : 00:00∼07:00시의 비행횟수, N2 : 07:00∼19:00시의 비행횟수

N3 : 19:00∼22:00시의 비행횟수, N4 : 22:00∼24:00시의 비행횟수

(3) 미국, 뉴질랜드 : Ldn(day-night sound level) 사용

등가소음레벨(Leq)에 야간(22:00∼익일 07:00)시간대에 10dB의 가중치를 둔 평가단위

(4) 독일 : 등가소음레벨(Leq) 사용

운항횟수, 시간대, 지속시간, 최고소음레벨을 고려한 항공기소음평가단위

(5) 프랑스 : N 사용

소음규제용(Isopsophique 지수 N)과 토지이용구분용(Psophique 지수 N)으로 구분하여 사용

다. 항공기 소음의 영향

(1)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음을 많이 포함하고, 공항주변에서는 간헐소음인 경우가 많으며, 다른 소음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소음의 영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극도로 복잡함

(2) 영향의 종류

(가) 생리의 영향 : 일시적 ; 놀람, 일시난청

지속적 ; 영구난청, 불면증 등.

※ 활주로와 유지시설의 바로 인근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의 소음도나 소음지속 시간을 생각하면 항공기소음의 최고치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기적 생리적 영향을 초래할 만큼 심하지는 않음

(나) 행태의 영향 : 대화, 공부, TV시청, 수면, 업무처리 등에 지장

(다) 주관적 영향 : 성가심, 불쾌, 불만, 혼란 등

(3) 항공기소음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표 3.31.1 항공기소음의 시끄러운 정도와 토지이용

   

소음도(WECPNL)

시끄러운 정도

환 경

90 이상

80∼89

76∼79

71∼75

70 이하

대단히 시끄럽다

시끄럽다

약간 시끄럽다

별로 시끄럽지 않다

시끄럽지 않다

주거생활 곤란

주거용 건축 - 방음시설 설치

교육시설, 병원 - 방음시설 설치

주거에 지장이 없는 지역

주거 쾌적 지역

(자료 : 교통부, 1989)

라.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항공기소음 한도

표 3.31.2 한국의 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 지정 및 항공기소음 한도

   

항공법 시행규칙 ('93.2.13)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94.11.21)

  

지역별

소음도(WECPNL)

  

대 책

지역별

소음도(WECPNL)

소음피해

지역

1종구역 95이상

2종구역 90이상 95미만

  

이주

방음공사

공항주변

인근지역

90 이상

소음피해

예상지역

3종구역

가 : 85∼90

나 : 80∼85

1,2종 구역 방음공사 완료 후 방음공사

기타지역

80∼90

   

표 3.31.3 일본의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지 역 유 형

  

기준치(WECPNL)

주거 전용지역

70 이하

상기이외의 지역중 일상생활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75 이하

(자료 : 한국공항공단, 1992)

마. 주요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표 3.31.4 국제공항 주변 항공기소음도 현황

   

측정소명

공항

  

소 음 도(WECPNL)

  

  

  

  

  

  

  

  

  

'92

'93

'94

'95

'96

'97

'98

거리(㎞)*

김포

소준부락

벌말부락

월정초교

서원아파트

금성공업사

오 곡 동

고척도서관

신 월 동

대장초교

덕원여중고

강서초교

86

86

71

75

78

80

75

88

71

67

-

86

86

72

75

77

80

77

90

75

70

-

86

86

72

73

78

80

75

90

74

71

-

87

84

74

75

78

82

76

90

74

70

-

87

81

74

79

77

82

76

90

76

69

-

87

87

76

74

79

82

77

91

72

68

82

86

87

76

74

79

82

75

89

71

69

77

2.5

1

3.5

2.5

7

1

6.6

2.5

측방 1

측방1.5

3.4

김해

딴 치

중 덕

초 선 대

배영초교옆

염 막

중앙초교

하 리

86

79

75

79

78

82

-

87

80

76

79

78

82

-

84

80

74

80

79

81

-

84

79

74

78

77

9

-

83

79

72

77

77

79

-

81

74

73

77

77

-

91

82

75

73

76

76

-

91

0.75

2

4

2

3.5

측방0.5

-

제주

도 평 동

도두 1동

이호 2동

예 원 동

용담 3동

용담 2동

용담 1동

69

84

78

68

84

75

69

69

81

75

66

82

74

62

71

79

75

66

84

74

74

76

82

76

68

82

75

73

69

81

77

69

80

72

72

71

81

77

67

80

71

68

65

78

73

67

78

63

68

3

측방 1

1.3

7.5

0.5

1

1.8

   

측정소명

공 항

  

소 음 도(WECPNL)

  

  

  

  

  

  

  

'98

  

  

'99

  

거리(㎞)*

  

  

3/4

4/4

평균

1/4

2/4

  

광주

우산동

덕흥동

치평동

송대동

본덕동

신촌동

85

76

71

90

76

84

84

76

72

88

75

83

85

76

72

89

76

84

84

75

72

89

73

84

87

80

76

89

79

87

1.4, 좌측방 0.3

3.8, 좌측방 0.3

3, 우측방 0.9

1.5

3.7, 우측방 0.1

우측방 0.3

대구

지저동

복현2동

서변동

용계동

신평동

방촌동

78

79

78

79

84

70

81

82

76

78

83

71

80

81

77

79

84

71

80

82

74

79

84

71

81

84

78

81

86

73

0.6, 우측방 0.6

2.3, 좌측방 0.1

5.6, 우측방 0.3

2.4 좌측방 0.2

1.4, 측방 0.6

좌측방 1.2

*거리는 활주로 끝으로부터의 거리

(출처 :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1999)

바. 항공기소음 대책 체계

(1) 일반적 대책 체계

   

항공기

소음

대책

음원대책

기재개량

엔진개량

  

저소음엔진채택

  

  

  

  

  

엔진개수

  

  

  

대형화

  

B-747,L-1011,DC-10

  

  

편수조정

  

  

비행편증가,대형화에 의한 삭감 등

  

  

운항방식개량

운항규칙

  

편수규제

시간규제

경로지정

우선활주로

소음감시

  

  

  

소음경감운항방식

  

(컷백방식 등)

  

주변대책

토지이용

입지규제-----------(입법조치)

  

  

  

  

  

계획적 토지이용

(주변정비계획<차단녹지공원,체육시설,유통단지,공장 등 배치,대체지조성 등의 계획수립 및 실시

  

  

  

보상 등

이전----(민가이전,토지매수)

  

  

  

  

  

방음----민가,학교,병원의 방음,공동이용시설

  

  

  

  

  

손실보상----농경저해보상

  

  

  

  

  

기타----TV조성,소음용전화설치등

  

  

  

공항대책

공항입지----(위치선정,활주로 방향 선정,비행경로선정 등 공항계획)

  

  

  

  

  

공항개량----(활주로연장방향변경,증성,이설,방음림,방음둑,방음벽 등)

  

  

  

  

  

공항이전

  

  

  

그림 3.31.1 항공기소음의 대책체계

(자료 :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2) 법적 대책 체계

(가) 외국

표 3.31.5 일본, 미국, 독일의 항공기 소음 규제

   

국가별

관련법령

관련부서

대 책 내 용

일본

공해대책기본법

환경청

- 항공기소음 환경기준 제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공공용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운수성

건설성

- 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이전보상 등)

  

방위시설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

방위청

- 군용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 지정

- 피해지역별 규제기준 설정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방음공사,이전보상 등)

미국

소음규제법

환 경

보호청

- 기준설정

- 공항주변 항공기소음도 측정

  

연방항공법

연 방

항공국

- 환경보호청과 협의하여 항공기소음측정 및 규제기준 설정

-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대책 수립

독일

항공기소음

방지에 관한

법률

환경부

- 규제기준 설정

  

  

교통부

- 항공기소음대책 수립·시행 (건축제한, 손실보상 등)

(자료 : 환경부, 1995)

사. 문제점

(1) 소음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공항 제한

환경부장관이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공항은 국제공항이므로 기타 공항에서 소음문제 야기시 환경부가 대처하기 곤란

(2) 항공기소음 측정망 부족

현재 항공기 소음도 자동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5개의 국제공항(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뿐이고, 기타 31개의 국내공항에는 미설치

(3) 군용비행장 소음대책 결여

군용비행장 주변에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국제공항이 아닌 관계로 소음대책에서 제외됨

아. 대책

(1)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수립요청 대상 공항의 확대

(2) 점차적으로 항공기 운항회수가 많은 국내공항에도 항공기 소음자동측정망 설치 운영

(3) 군용비행장주변지역에 대한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항공기소음 조사연구 추진

참고문헌

1. 항공법 시행규칙 ('93.2.13).

2.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94.11.21).

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진동편람, 1995.

4.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朝倉書店.

5. 한국공항공단, 1992, 항공기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6. 환경부, 1995, 환경연감.

7. Dieter Gottlob,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Noise/News International. 1995.

8. 공군본부 법무감실, 각국의 항공기소음대책 관련법. 1992.

9. 교통개발연구소, 국내공항주변 항공기소음 방지대책 연구. 1992.

10. 국제공항관리공단, 해외연수결과보고(신동경 국제공항 항공기 소음대책). 1990.

   

작성자 : 소음진동과 공업연구관 강대준(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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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철도소음

   

가. 특 성

(1) 현 황

(가) 유동인구 및 물동량 증가로 철도 운행량이 증가됨.

(나) 매스컴과 국민의 환경인식의 증가로 소음민원이 점증

(다) 철로변 일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임.

(2) 철도소음의 감각적 특징

(가) 철도 소음의 주파수 특성은 500∼2,000 Hz에서 최고 소음을 보여, 사람이 혐오하는 주파수 대역인 2,000∼4,000 Hz에 근접함.

(나) 철도소음은 도로변 생활환경기준(주거지역, 낮) 65 dB(A)를 초과함.

나. 철도소음의 크기

(1) 차속에 따른 소음의 크기

(가) 80 km/h로 운행시 선로중앙으로부터 100 m거리에서 70 dB(A),

(나) 100 km/h로 운행시 선로중앙으로부터 100 m거리에서 74 dB(A)임.

(2) 철도소음의 한도

(가) 주거지역 등 : 2000년부터 주간 70 dB(A), 야간 65 dB(A)임.

2010년부터 주간 70 dB(A), 야간 60 dB(A)임.

(나) 상·공업지역 등 : 2000년부터 주간 75 dB(A), 야간 70 dB(A)임.

2010년부터 주간 75 dB(A), 야간 65 dB(A)임.

다. 철도소음 발생원

(1) 차량 자체소음

(가) 디젤엔진 소음

(나) 레일과 차륜사이의 요철에 의한 충격·마찰로 발생되는 전동음

(2) 기타 소음

(가) 레일 체결구에서의 충격음 : 레일의 길이, 차륜과 레일의 중량

(나) 제동구간이나 곡선구간 소음 : 레일과 차륜의 편마모

(다) 전기철도 차량소음 : 차체 하부의 전동기와 보조기기 소음

(라) 철도 노반에서의 진동 : 철도연변 건물에 고체음과 진동을 유발

(마) 팬터그라프 소음 : Pantagraph(집전장치)와 가선사이의 마찰음, 펜터그라프와 가선사이 공간 발생으로 인한 spark음

라. 철도소음한도

1994년 11월 21일 제정된 철도소음 한도는 표 3.30.1과 같다.

표 3.30.1 철도소음 한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구 분

   

대상지역

한 도 (Leq,1h dBA)

  

  

  

  

2000년1원1일

∼2009년12월31일

  

2010년 1원1일부터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지역

70

65

70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외 지역, 미고시지역

75

70

75

65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않으며, 철교는 201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칙 공포일 이후 준공되는 철도는 2010년1월1일의 한도를 적용한다.

마. 철도소음 현황

(1) 노선별 소음레벨

(가) 경 부 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12∼17대일 때, Leq,1h는 70 dB(A)

(나) 호 남 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4∼5대일 때, Leq,1h는 68 dB(A)

(다) 태 백 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3∼7대일 때, Leq,1h는 72 dB(A)

(라) 경인전철 : 선로중앙에서 20m지점 - 시간당 통행량이 18∼19대일 때, Leq,1h는 70 dB(A)

(2) 아파트 층별 철도소음 분포

(가) 경부선 및 호남선 : 선로로부터 50∼100 m 지점

① 아파트 3층 : 1시간 등가소음도(Leq,1h) - 63∼69 dB(A)

② 아파트 8층 : 1시간 등가소음도(Leq,1h) - 65∼72 dB(A)

③ 아파트 12층 : 1시간 등가소음도(Leq,1h) - 65∼69 dB(A)

바. 철도소음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

(가)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비함

(나) 철도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철로변 토지이용의 변화로 민원이 증가함

(라) 방음벽 설치로 저층의 소음은 저감되나, 고층은 방음효과가 없음

(2) 구조적인 문제

(가) 부처간 협의(건축허가시 환경기준 검토 등)와 철도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50m이상) 등 이 건축업체의 이해상관 관계로 잘 준수되지 않음

(나) 방음벽, 이중창 등의 대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않음.

사. 철도소음 방지대책

(1) 건축허가시 철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준수

(2) 주택지역 통과시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

(3) 철로변 공동주택의 중간층의 이중창, 삼중창의 의무화

(4) 공동주택을 선로와 직각배치 또는 복도·거실을 철로변으로 배치

(5) 짧은 레일을 긴 레일로 대치 및 방진침목 설치

(6) 주거지 통과시 저속운행

참고문헌

1. 환경법령집, 1995, 소음진동규제법.

2. 국립환경연구원, 1993,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Ⅱ).

3.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4. 김석홍외 2인, 1993, 경부선 철도소음진동의 전파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제3권 제1호

5. 衛生工學ハンドブック 騷音·振動編, 1982, 朝倉書店.

   

작성자 : 소음진동과 환경연구관 김종민(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3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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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진동  (0) 2016.06.25
고속전철 소음  (0) 2016.06.25
건설소음  (0) 2016.06.25

28. 고속전철소음

   

가. 현황

(1) 사업개요

(가) 구 간 : 서울∼부산간 (412km)

(나) 운행시간 : 160분 (2역 정차 기준)

(다) 최고속도 : 300km/hr (3분당 1대)

(라) 수송규모 : 1개열차당 1,000명 수송

(마) 추진일정 : 사업기간 - 1992.6.∼2004.4.

천안∼대전간 - '99.12.준공 (시험운행 '99.12.∼'03.9.)

서울∼대구간 - '04.4.준공 (영업운행 '04.4.∼)

대구∼부산간 - '04.4.(기존선 전철화)

대구∼부산간 - 2010 준공

(2) 고속전철 소음의 특징

(가) 기존철도와 같은 추진계 및 체결구 소음 이외에 차체와 공기의 마찰에 의한 공력소음, 가선과 Pantagraph(집전장치)사이의 스파크소음이 부가적으로 발생함

(나) 시속 25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시 공력소음 발생, 시속 150km 이상 고속으로 운행시 스파크소음 발생

나. 고속전철 소음의 크기

(1) 차속에 따른 소음의 크기

(가) 240km/h일 때 선로중앙으로부터 100m거리에서 80dB(A)이고,

(나) 300km/h일 때 선로중앙으로부터 100m거리에서 85dB(A) 정도임

(2) 고속철도의 소음도

고속철도소음과 일반철도소음을 비교하면 다음 표 3.28.1과 같다.

표 3.28.1 차종별 소음도 (선로중앙으로부터 25m, Lmax dBA)

   

TGV

(250km/hr)

새마을

(97∼126km/hr)

무궁화

(84∼122km/hr)

전철

(80km/hr)

89

85

88

84

(출처 : 고속철도공단, 1995 ; 국립환경연구원, 1994)

다. 고속전철 소음발생원

(1) 차량 자체소음

(가) 추진계 소음 : 차체 하부의 전동기와 보조기기 소음 및 차륜과 레일사이의 소음으로 속도의 3승에 비례하여 증가

(나) 공력소음 : 공기와 차체사이의 마찰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속도의 6승에 비례하여 증가 (250km/hr 이상에서는 추진계 소음보다 공력소음이 큼)

(2) 기타 소음

(가) 레일 체결구에서의 충격음 : 레일의 길이, 차륜과 레일의 중량

(나) 제동구간이나 곡선구간 소음 : 레일과 차륜의 편마모

(다) Pantagraph 소음 : Pantagraph와 가선사이의 spark음(150km/hr 이상에서 발생)

라. 고속전철 소음예측

(1) 고속철도 최고소음레벨 예측

(가)

(나) Lmax : 운행시 최고소음도 [dB(A)]

V : 열차운행속도 [km/hr]

d : 선로중앙에서 수음점까지의 거리 [m]

(2) 고속전철 최고소음도

속도별 고속전철 최고소음도는 다음 표 3.28.2와 같다.

표 3.28.2 속도별 최고소음도 [25m, dBA]

   

속도 [km/hr]

100

150

200

250

300

최고소음레벨

80.0

82.5

86

89

93

(출처 : 고속철도공단, 1995)

(3) 고속철도 등가소음도 예측

(가)

(나) Leq : 운행시 T시간 등가소음도 (dBA)

Lmax : 운행시 최고소음도 (dBA)

n : T시간 동안 열차통과 대수 (대)

T : 측정대상 시간 (sec)

마. 고속전철 소음현황

(1) 거리별 소음도

고속전철(TGV)의 최고소음도는 열차길이 400m, 속도 300km/hr인 경우 표 3.28.3과 같다.

표 3.28.3 거리별 최고 소음도

   

선로중앙으로부터의 거리 (m)

50

75

100

150

200

300

최고소음도 (dB(A))

88.8

86.5

84.6

81.7

79.3

77.3

(출처 : 고속철도공단, 1995)

(2) 차종별 고속철도 소음도

외국의 고속철도 소음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 3.28.4와 같다.

표 3.28.4 고속전철 차종별 소음도 비교 (측정거리 25m, Lmax dBA)

   

속도(km/hr)

100

150

200

250

300

T G V ()

80.0

82.5

86.0

89.0

93.0

I C E ()

73.5

78.0

83.0

87.5

91.5

신간선 ()

81.5

83.0

86.0

90.0

94.0

(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1994)

바.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

(1) 수면 방해 : 40∼50dBA

(2) 산술계산 능력 저하 : 50∼60dBA

(3) 주의·집중력 저하 : 70∼80dBA

(4) 문장 이해력 저하 : 80∼90dBA

(5) 작업량 저하 : 90∼100dBA

(6) 난청 : 100∼110dBA

(7) 육체적 고통을 일으킴 : 120∼130dBA

사. 고속전철소음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

(가) 인체에 미치는 소음의 영향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미비함

(나) 철도소음에 대한 환경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다) 고속전철의 도심통과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높음

(라) 기존의 철도소음보다 소음발생량이 많음

(마) 고속운행시 터널 입·출구에서 발생되는 미기압파 충격소음

(2) 구조적인 문제

(가)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주거시설 등의 이주·보상 방안

(나) 방음벽, 방음터널, 이중창 등 방음대책 시행시의 재정확보

아. 철도소음 방지대책

(1) 프랑스의 철도소음 방지 관련제도 및 방음대책

(가) 프랑스 철도청(SNCF)은 일반철도의 경우 철도변 건물 정면의 등가소음도가 60∼65dB(A)를 초과하거나, TGV 철도의 경우 철도변 건물 정면의 등가소음도가 65∼70dB(A)를 초과하면 통상적으로 방음벽 설치, 혹은 대상건물에 대해 방음공사를 적용하고 있다.

(2) TGV철도 주변의 토지이용 및 도심 통과시 방음대책

(가) 프랑스에서 TGV노선을 선정할 때 마을로부터 250m(독립주택으로부터는 100m) 이상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나) 그리고 도심에서는 기존 철도망과 병행시키고 100km/hr 내외로 저속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기타의 소음진동문제

(가) 진동의 영향은 생활방해와 초정밀기기의 기능장애를 들 수 있는데, 생활방해 측면에서 TGV의 진동기준은 다음 표 3.28.5와 같다.

(나) 한편, 광학천칭, 전자현미경 등과 같은 초정밀기기는 생활방해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진동 수준에서도 기능장애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 기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병원, 연구소, 공장 주변을 통과하는 고속철도는 방진대책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표 3.28.5 고속철도 운행시의 연도 진동기준(TGV)

   

장 소

가속도 (cm/sec2)

진동레벨 (dB)

  

비 고

  

  

주 간

야 간

  

병 원

0.5

55

52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권장치

와 동일함

주 택

주간 : 1∼2,

야간 : 0.7

60

55

  

사무실

2

65미만

57미만

  

공 장

4

65

  

  

   

(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1994)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2. 국립환경연구원, 1993,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Ⅱ).

3. 고속철도공단, 1995,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

4. 이희현외 2인, 1993, 고속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분과학술세미나자료집.

5. 오인택, 박진모, 1993, 고속철도의 기술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소음분과학술세미나자료집.

6. 김정태, 1996, 고속철도소음의 전파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작성자 : 소음진동과 공업연구관 강대준(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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