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아황산가스

관련규제2016. 6. 26. 10:18

아황산가스 저감대책 : 환경부 발췌자료 (http://www.me.go.kr)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는 연료의 연소와 산업공정에서 주로 발생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이 산업, 난방, 수송 및 발전시설의 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며, 울산·여천 등에서는 황산제조 및 비료 제조시설의 산업공정에서 일부가 발생되고 있다.

대기중의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연료중에 포함된 황이 적은 연료나 청정연료로 대체사용하거나 연료 연소후 배출가스를 탈황(배연탈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료대체방법을 채택하여 산업체, 열공급시설 및 자동차에 저황연료 및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상지역과 시설도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석탄 및 중유를 다량 사용하는 발전소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Ⅰ 저황연료유 공급확대

서울시 등 수도권 및 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1981년에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기준을 강화(B-C유 : 4.0% → 1.6%이하, 경유 : 1.0% → 0.4%이하)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정유사의 탈황 및 분해시설 설치가 일부 완료되면서 1993년부터 황함유기준이 한단계 더 강화(B-C유 : 1.6% → 1.0%이하, 경유 : 0.4% → 0.2%이하)된 유류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1995년말 현재 B-C유의 경우 서울·부산 ·대구 및 수도권 21개 시·군에, 경유는 전국 주요도시 38개 시 ·군에 공급하고 있다. 1996년에는 저황유의 황함유기준을 더욱 강화(B-C유 : 1.0%→1997년부터 0.5%, 2001년부터 0.3%, 경유0.2% → 0.1%)하여, 1997년말 현재 B-C유 1.0%이하는 부산, 대전, 대구 등 37개 시·군에, 0.5% B-C유의 경우는 서울, 인천, 대구, 울산, 여천 등 24개 시·군에, 0.1% 경유는 전국적으로 공급토록 저황유공급지역을 더욱 확대하였다.

저황유 공급량은 매년 증가하여 1997년도에는 753천바렐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전체공급량의 84%('96년에는 82% 공급)를 차지한다. 한편, 저황연료유 공급이후 아황산가스의 오염도 변화를 보면 저황연료유를 확대 공급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및 울산 등 대도시에서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감소되어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저황연료유를 공급하기 시작한 1980년도에 비해 1997년도에는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저황연료 공급 확대 현황

   

구 분

1981

1982

1988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B-C유

서울시

(1.6%)

8개

시·군

(1.6%)

27개

시·군

(1.6%)

34개

시·군

(1.6%)

18개시·군

(1.6%)

20개시·군

(1.0%)

17개시·군

(1.6%)

21개시·군

(1.0%)

19개시·군

(1.6%)

22개시·군

(1.0%)

42개시·군

(1.0%)

37개시·군

(1.0%)

24개시·군

(0.5%)

경 유

서울시

(0.4%)

8개

시·군

(0.4%)

27개

시·군

(0.4%)

34개

시·군

(0.4%)

38개시·군

(0.2%)

38개시·군

(0.2%)

41개시·군

(0.2%)

63개시·군

(0.1%)

전 국

(0.1%)

※ ( )숫자는 황함유률임

1.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제6조 제1항 관련)

(1) 경유(황함유기준 0.1%이하)

   

시·도

  

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

  

  

  

고시 시행일부터 '97. 6. 30까지

'97. 7. 1이후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전 국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안양·의왕·안산·군포·시흥·구리· 의정부·남양주·하남·고양·오산·이천·용인시·광주·김포·화성군

  

  

강원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시

  

  

충북

청주·충주·제천시

  

  

충남

아산·서산시·당진군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전남

여천·광양·여수·목포·나주시·여천군

  

  

경북

포항·구미·경주·경산·김천시

  

  

경남

울산·김해·창원·마산·진주·진해·양산시

  

  

제주

전지역

  

※이 고시 시행일전에 구입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중유

1)1.0%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

시·도

  

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

  

  

  

  

  

기시행지역

'96. 7. 1부터

'97. 7. 1부터

'99. 1.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부산·대구

광주·대전

-

전국

(0.5%이하 중유 공급·사용지역은 제외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 ·광명·안양·의왕·의 정부·안산·군포·시흥 ·구리·남양주·하남· 고양시, 광주·김포군

 

이천·용인시,화성군

  

  

강원

-

춘천·원주시

강릉·삼척·동해시

  

  

충북

-

청주·충주·제천시

-

  

  

충남

-

-

천안·아산·서산시,당진군

  

  

전북

-

전주·군산·익산시

-

  

  

전남

-

여천·과양시, 여천군

목포시

  

  

경북

-

포항·구미시

경주·김천시

  

  

경남

-

울산·김해·창원·마산 ·진해·양산시

진주시

  

  

제주

-

-

전지역

  

   

   

2) 0.5%이하 중유(LSWR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

  

대 상 지 역 시 행 시 기

  

  

  

  

'97. 7. 1부터

'98. 7. 1부터

'99. 7.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인천·대구

부산

대전·광주

경기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 ·안양·의왕·의정부·안산· 군포·시흥·구리·하남·고양 ·남양주시,광주·김포군

-

오산·이천·용인시, 화성군

  

강원

-

-

춘천·원주·강릉·동해·삼척시

  

충북

-

-

충주·제천시·청주시

  

충남

-

-

서산·아산시, 당진군, 천안시

  

전북

-

-

전주·익산·군산시

  

전남

여천시,여천군

여수·광양

목포시·나주시

  

경북

경산시

-

구미·김천시, 경주·포항시

  

경남

울산시

-

창원·마산·진해·진주시, 김해·양산시

  

제주

-

  

전지역

   

(3) 0.3%이하 중유(LSWR포함)공급·사용지역

시·도

  

대 상 지 역 별 시 행 시 기

  

  

  

  

2001. 7. 1부터

2002. 7. 1부터

2003. 7. 1부터

특별(광역)시

  

서울·부산·대구·인천

광주·대전

-

경기

수원·광명·안양·의왕·의정부·안산시

군포·오산시

-

  

강원

동해시

강릉시

-

  

충북

-

청주시

제천시

  

충남

-

-

서산시

  

전북

-

전주·군산시

-

  

전남

여천시

광양시

여수시

  

경북

포항시

구미시

-

  

경남

울산시

창원·마산시

김해시

   

   

연도별 저황유 공급 현황

(단위 : 천바렐/일)

구 분

  

1986

1988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326

413

544

733

769

841

893

919

896

  

B-C유

경 유

175

151

209

204

283

261

384

349

392

377

438

403

446

447

447

472

439

457

230

296

402

580

624

680

730

758

753

  

B-C유

경 유

119

111

134

162

193

209

281

299

293

331

323

357

333

397

333

425

340

413

(%)

71

72

74

80

82

81

82

83

84

  

B-C유

경 유

68

74

64

79

68

80

73

86

75

88

74

88

75

89

75

90

77

90

   

주요도시의 저황연료유 공급전후 SO₂농도

(단위 : ppm)

지 역 별

공 급 내 용

  

공 급 전

  

공 급 후

  

  

공급시기

대 상

기준년도

오 염 도

기준년도

오 염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울 산

1981. 7. 1

1984. 7. 1

1984. 7. 1

1982. 2. 1

1981. 7. 1

대형배출시설

전배출시설

전배출시설

인천화력·경인화력

울산화력·영남화력

1980

1981

1981

1981

1981

0.094

0.061

0.046

0.043

0.057

1997

1997

1997

1997

1997

0.011

0.018

0.016

0.013

0.019

   

Ⅱ 청정연료(LNG) 사용의무화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1988년부터 서울시내의 보일러용량 2톤이상 빌딩(업무, 영업, 공공용)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1991년에는 서울시내의 보일러용량 0.5톤이상 빌딩 및 평균 전용면적 30평 이상, 수도권지역(14개 시)의 보일러용량 2톤 및 전용면적 35평 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에 대하여 청정연료로 연료를 대체하였다.

1992년에는 서울시내의 전용면적 25평이상, 수도권지역의 보일러용량 0.5톤 이상 빌딩 및 평균 전용면적 30평이상의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연료를 청정연료로 대체하였으며, 1993년 9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평균 전용면적 25평이상의 중앙집중난방식 아파트와 부산, 대구지역 보일러용량 0.5톤이상의 빌딩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4년 9월부터는 서울시내의 0.2톤이상의 보일러, 1996년 9월부터는 부산·대구시내의 0.2톤이상의 보일러에 대해서도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다.

1996년 12월 21일 기존의 "연료사용규제고시"를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로 전면 개정하여 2000년까지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을 서울·인천 등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36개 시지역까지 확대·고시 하였다.

연도별 청정연료 공급실적을 보면 1997년도에는 1996년도에 비해 32% 증가한 12,190천톤/년을 공급하였다. 이와 같이 청정연료의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청정연료의 경우 연소시 대기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도시의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사 용 량

(천톤/년)

2,316

2,659

3,481

4,365

5,783

6,971

9,205

12,190

   

업무용 시설의 연료사용규제대상 현황

대 상 지 역

  

보일러 용량의 합

사 용 연 료

시 행 시 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시행중

  

수원.부천.과천.성남.광명.

안양.의정부.안산.의왕.

군포.시흥.구리.고양

.2톤이상

.0.2톤이상 2톤미만

청정연료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시행중

  

평택.오산.용인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 9. 1

'99. 9. 1

부산광역시

.0.5톤이상

.0.5톤미만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96. 9. 1

  

양산.진해.마산.창원.

울산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9.1(김해시는 '99. 9. 1, 진해시는 2000. 9. 1)

'99.9.1(김해시는 '2000. 9. 1, 진해시는 2001. 9. 1)

대구광역시

.0.5톤이상

.0.5톤미만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시행중

'96. 1. 1

  

구미.포항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9. 9. 1

2000. 9. 1

광주광역시,

여천.광양.여수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 9. 1

'99. 9. 1

전주.군산.익산시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9. 9. 1

2000. 9. 1

대전

대전광역시,

청주, 충남 계룡출장소

.0.5톤이상

.0.2톤이상

청정연료 또는 경유

청정연료 또는 경유

'98. 9. 1

'99. 9. 1

Ⅲ 지역난방시스템의 확대

현재 서울시 목동지역난방(1985. 11)과 서울화력발전소의 발전폐열을 이용하는 남서울지역난방(1987. 11)에서 여의도, 반포지역에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1993년부터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신도시와 수서, 가양, 방화지구의 총 51만 가구에 연차적으로 지역난방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난방 확대보급을 위하여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지역은 쓰레기 소각시설의 폐열 및 산업체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Ⅳ 기타 저감대책

1. 고체연료사용규제

제조공정상 고체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주물공장, 제철공장 등의 용해로와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 석회석 등의 소성로시설과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설치 및 운용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승인기준

   

구 분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배출시설

 

   

굴뚝높이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석탄사용시설은 100m이상
·기타시설은 20m이상

   

비산먼지

 

   

방지시설

가. 석탄수용시설
- 수송

- 저장

- 연소재처리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 수송
- 저장
- 연소재처리

 

·석탄수송은 밀폐콘베어벨트 또는 밀폐통을 이용
하여야 한다.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사이로 포함) 또는 지하
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한다.
·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수송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저장은 옥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연소재 운반은 유개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오염물질

 

   

측 정 기

 

   

부 착

가. 석탄사용시설

나.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석탄사용시설은 SO₂, NOx, 먼지, O₂의 굴뚝자
동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시설은 매연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저황연탄 공급

서울시 문래동, 구로동 등은 공단과 인접해 있고 연탄사용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동절기에는 아황산가스의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동 지역에 공급하는 연탄은 현행 황함유율 0.75%인 일반연탄 대신 0.5% 이하의 저황연탄을 생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3월까지 공급토록 하였다.

(1) 공급대상지역 : 문래동, 구로동,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신도림동, 가리봉동, 도림동, 대림동

석 탄 소 비 현 황

(단위 : 천톤)

구 분

무 연 탄

유 연 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8,779

17,175

13,076

10,071

6,924

5,467

4,504

3,723

23,848

24,834

26,216

31,553

36,622

38,466

44,907

49,001

   

   

원본 위치 <http://venus.semyung.ac.kr/~jmc65/home/envidata/air/air7.htm>

   

'관련규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thermal treatment of waste in the gas plant  (0) 2016.06.26
Industrial emission  (0) 2016.06.26
Directive 1999/13/EC VOC emission  (0) 2016.06.26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2015  (0) 2016.06.26
국내 대기환경 기준  (0) 201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