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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규정

관련규제2016. 6. 26. 14:22

벌칙 규정

1. 벌칙

-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벌칙) (개정 '97.8.28 법 5388) '99. 10까지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 휘발서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 200만원이하의 벌금

-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자 ⇒ 3000만원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와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경과 규정

1. 관련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96. 9. 14 환경부령 제24호) 제4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1999년 1월 1일 당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로 본다. 이 경우 1999년 6월 30일까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영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중 출하시설과 동조동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의 저장시설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부칙 2호('99. 3. 31)

(경과조치)2000년 1월 1일 당시 별표1의 배출시설중 제4호 내지 제10호의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만료전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종별 시행시기 및 신규기존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기한]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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