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25. 대기측정 정도관리

   

가. 배 경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의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과 유류중 유황 함량 측정분 석기술에 대한 관련 요원들의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90년부터 대기분야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법적근거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대 상 ('99년 기준)

(1) 공공기관 : 8개 지방환경관서,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2) 민 간 : 106개 자가측정대행업소

다. 항목 및 방법

(1) 먼지 (공공기관 및 민간업소)

(가) 소집교육

- 대상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먼지시료 채취장비 일체를 담당요원 2인이 지참하여 국 립환경연구원에서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준비물 점검, 입자상 물질 채취능력과 결과산정 능력 등을 평가한다.

(나) 현지 지도·점검

- 소집교육 평가 결과가 일정수준 이하(불량)로 판정된 기관(업소)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실무자가 직접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험실 운영, 장비관리, 요원의 측정분석 능력 등을 파악하고 집중 교육하게 된다.

(2) 유류 중 유황분석 (공공기관)

-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준비한 유황함량이 각기 다른 3∼4종의 표준시료를 대상기관에 우송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분석장비로 분석한 후 그 분석결과를 송부받아 판정하고 있다.

라. 평가기준

(1) 먼지

- 24개항의 준비사항, 21개항의 시료채취장비 운영능력 및 결과 산정 능력 등을 점검하여 총 100점 만점에서 우수(90점 이상), 양호(90점 미만 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70점 이상), 불 량(70점 미만) 4단계로 구분하여 판정

(2) 유류 중 유황분석

- 분석치의 정밀도(상대표준편차)와 정확도(상대오차)가 10%이하 우수, 20%이하 양호, 30%이 하 보통, 30%초과 불량으로 판정

표준편차

- 정밀도 (상대표준편차) = ---------- × 100 (%)

평균치

검정치 - 측정평균치

- 정확도 (상대오차) = -------------------- × 100 (%)

검정치

마. '94, '95년도 측정분석 정도관리 결과

o 대기분야별 대상기관의 '94, '95년도 측정분석 정도관리 결과를 표 3.25.1에 나타내었다.

표 3.25.1 '94, '95년 정도관리 평가결과 종합

   

분야

대상기관명

'94

대상

기관수

'95

대상

기관수

'94 평가결과

  

  

  

'95 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불량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면제기관

먼지측정

분석정도

관리

(대기분야)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15

15

15

-

-

-

-

-

-

-

15

  

지방환경

관서

7

7

3

-

-

-

6

1

-

-

-

  

자가측정

대행업소

66

71

21

38

5

2

14

28

12

5

11

유류중 유황

분석정도

관리

(대기분야)

시.도 보건

환경연구원

15

15

14

-

-

-

-

-

-

-

15

  

지방환경

관서

7

7

6

-

-

-

2

-

-

-

-

   

바. 문제점

(1) 피정도관리 기관(업소)

1) 공공기관은 측정장비 상태등 기기적인 측면보다는 잦은 인사 이동에 따른 측정요원의 기술숙련도가 낮기 때문이다.

2) 자가측정 대행업소는 측정요원의 잦은 이동과 함께 일부 비전공분야 출신을 채용하고 있고, 업소 당 2∼3명의 직원이 20여 항목의 측정분석을 맡고 있어 정확한 측정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적어 기술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업체의 영세성에 따른 고가 분석장비 미확보, 기존 측정장비의 관리부실 및 노후화와 시약·초자기구의 부적정한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2) 정도관리 기관

1) 먼지 표준시료의 조제가 불가능하여 장비의 가동상태, 계산능력, 장비운영 능력 등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결과와 실제의 측정분석 결과와의 객관적 비교가 어렵고,

2) 정도관리 수행에 필요한 절대 인력이 부족하고, 정도관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분석정도 향상이 지연되므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 개선 방안

(1) 검사기관의 측정분석 요원에 대한 일정기간 근무 의무화 및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시행

(2) 현장실사를 통하여 측정오차 요인을 분석하고, 측정기술 향상을 위한 지속적 기술지원 및 내부 정도관리 지침서 등 작성 보급 필요

(3) 측정분석 능력이 불량한 기관(업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등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4) 검사기관 지정시에 측정분석능력도 사전 평가하여 반영하고, 자가측정업소나 국책사업을 수 행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정도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 대기공학과 환경연구관 홍지형(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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