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27. 건설소음의 관리와 소음표시 권고제

   

가 . 건설소음의 특성

(1) 건설소음은 공장소음, 도로교통소음, 철도소음 등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음

(가) 건설기계의 소음은 음향파워레벨이 110dB(A)이상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 작업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있음

(나) 건설기계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멀리까지 많은 소음의 감쇠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음

(다) 공사중 소음은 서로 다른 음색을 갖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음이 복합된 소음이며, 때때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음

(라) 공사중 소음은 보통 공정의 진척에 따라 소음 Power Level과 Spectrum이 다른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투입됨에 따라 다양해짐

(마) 공사중 소음은 영속성인 타소음과는 달리 건설공사 기간내에만 발생

(바) 건설공사는 보통 주간에 행하여지지만 도로보수공사 등의 일부공사는 야간에 행하여짐

(사) 공사중 소음의 음원은 보통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 부지내를 이동하는 음원과 덤프트럭처럼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이 있으며, 현장을 출입하는 음원의 경우 소음의 영향권이 더욱 넓어지는 경향이 있음

(2)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

(가) 공사중 공법변경 등의 소음공해 경감조치는 공사비의 증대, 공기의 연장, 건축물의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곤란

(나)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 등에 차음시설을 하는 방법이 유효하지만, 건설공사는 옥외이므로 획일적, 정형적인 대책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흡음재 등을 통한 건설기계 소음방지의 효과가 저조한 실정임

(다) 소음대책비가 공사의 원가에 영향을 미침

(3) 소음표시제의 중요성

건설소음대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건설소음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음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소음원 대책이 중요하고, 선진 각국에서도 건설기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소음표시제 등의 소음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음 건설기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나. 건설소음의 관리 및 소음표시 권고제

(1) 고소음기계의 소음도 및 종류

보통 음향파워레벨이 100dB(A) 이상인 기계를 고소음 기계라 하고,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축기, 발전기, 항타기, 브레이커, 압쇄기, 콘크리트 절단기 등 다수의 건설 기계가 100dB(A)를 초과

(2) 건설소음의 관리

주요 고소음 발생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로 정하고, 규제지역내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규제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관련)

①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② 병타기

③ 착암기

④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m3이상의 이동식인 것에 한한다)

⑤ 건축물 파괴용 강구

⑥ 브레이커(휴대용을 제외한다)

⑦ 굴삭기

⑧ 발전기

⑨ 로우더

⑩ 압쇄기

(나) 규제기준

표 3.27.1 공사장소음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3항 관련) (단위: dBA)

   

시 간 별

대상지역

조 석

(05:00∼08:00)

(18:00∼22:00)

주 간

(08:00∼18:00)

심 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휴양지구, 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이하

70이하

55이하

기타지역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함

3.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이상 4시간이하일 때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함

4. 규제기준치는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

(3) 소음표시 권고제

(가) 목적

소비자에게 취사선택의 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로 하여금 저소음제품을 개발토록 유도하여 건설소음을 저감시키고자 함

(나) 내용

① 환경부는 건설소음원 대책의 일환으로「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 권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환경부고시 제1995-147호, '95.12.30)하고, '96. 2. 1일부터 시행(환경부고시 제1996-110, '96.9.6 개정)

② 국립환경연구원은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를 제작(수입)하고자 하는 자중 희망자에게 기계 의 소음도를 검사해 주고, 그 기계가 권고소음도에 적합할 경우에는 소음도표시 권고서를 교부하여 제작(수입)자가 소음도 표지를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함

③ 제작(수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시켜 특정공사신고의 절차 및 비용을 절감시킴

(다) 소음표시 권고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및 권고소음도

표 3.27.2 소음표시 권고대상 건설기계의 종류 및 용량별 권고소음도

   

종 류

용 량

권고소음도 (dBA)

측 정 조 건 등

굴삭기

출력 마력< 75

75 ≤마력< 140

140 ≤마력< 280

280 ≤마력

73

76

79

82

무부하, 최고회전수

로우더

출력 마력< 75

75 ≤마력< 140

140 ≤마력

76

79

82

정격부하, 정격회전수

공기압축기

유량 ㎥/min< 10

10 ≤㎥/min< 30

10 ≤㎥/min

74

76

78

정격부하, 정격회전수

발전기

출력 마력 < 75

75 ≤마력

74

76

무부하, 정격회전수

(60Hz)

착암기

전체

85

작업시 (콘크리트괴)

브레이커

전체(본체 및 바켓)중량

500㎏ 미만

500㎏ 이상

   

85

88

작업시 (콘크리트판)

압쇄기

출력 마력< 75

75 ≤마력< 140

140 ≤마력< 280

280 ≤마력

73

76

79

82

High idling(베이스 머신)

항타기

전체

85

작업시 (벤치테스트)

※ 권고소음도 : 7.5m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

다. 고소음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작업 소음도

표 3.27.3 건설공종별, 기계별 거리에 따른 작업 소음도

   

공 종

기 계 명

  

O. A. 소 음 도 ( dBA )

  

  

  

측정

대수

비 고

  

  

  

7m

  

15m

  

  

  

  

  

  

범 위

평균

범 위

평균

214

  

기초

공사

천공

기계

착암기

드릴마스터

어-스오거

RCD**

-

88/96

93/95

88/93

94/98

75/81

-

96

91

94

90

96

78

88

-

84/88

81/91

84/87

87/91

70/77

-

91

86

87

85

89

74

-

1

5

5

4

(3)

2

1

휴대용

차량에 장착

차량에 장착

사토지반 천공

암반 천공

사토지반 천공

암반 천공

  

항타

기계

항타기

항타항발기

드릴마스터

93/95

99/110

106/108

101/104

89/92

96/99

80/91

103/107

94

103

107

103

91

97

85

105

88/90

96/101

100/103

92/93

83/85

90/92

75/86

99/100

89

99

102

93

84

91

80

100

4

8

3

2

2

4

3

2

con-pile***打入

천공후 H-빔打入

con-pile, 一般地

″ , 軟弱地

보조강관, 軟弱地

H-빔 抗入

강관 打入

표 3.27.3 (계속)

   

공 종

기 계 명

  

O. A. 소 음 도 ( dBA )

  

  

  

측정

대수

비 고

  

  

  

7m

  

15m

  

  

  

  

  

  

범 위

평균

범 위

평균

214

  

지반

정지

공사

굴삭기

불도우저

로우더

그레이더

  

81/94

72/88

80/90

70/94

78/90

86

82

84

87

83

66/85

65/81

73/84

69/84

69/82

79

76

78

80

77

14

41

14

9

8

작업중

High Idle

작업중

  

다짐

기계

로울러

람마,콤팩터범면다짐기

74/90

76/86

78/80

-

81

82

79

90

67/85

69/81

-

-

75

74

-

-

17

15

2

1

비 진동식

진동식

휴대용

굴삭기에 장착

콘크리

트공사

콘크리트 프랜트

콘크리트 믹 서

콘크리트 펌프카

  

-

87/95

80/88

82

90

84

-

-

72/81

80

-

78

1

3

3

프랜트 1조

믹서에서 1m위치

포장

공사

아스팔트 프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79/92

76/83

85

80

76/86

71/77

80

74

6

4

프랜트 1조

작업중

파괴 및

해체공사

브레이커

압 쇄 기

  

90/103

81/84

98

82

84/97

76/80

91

78

11

3

작업중

기 타

공기압축기

발동발전기

콘크리트절단기

쇄 석 기

지 게 차

  

80/92

82/87

91/95

-

-

84

85

93

90

81

70/85

74/81

85/86

-

-

76

78

86

83

73

5

7

2

1

1

디젤엔진

   

주) 유ㆍ공압식* : 유압모터+공기해머식, RCD** : REVERSE CIRCULATION DRILL

con-pile*** : concrete pile, ( ) : 동일기계를 대상으로 작업조건에 따른 분류 대수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2)

라. 소음의 크기와 영향

(1) 소리의 크기와 그에 따른 느낌, 영향 및 적정환경

표 3.27.4 일상적인 소음도와 느낌, 영향, 적정환경 (단위 : dBA)

   

소음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주변의소리

  

   

들을 수 있는 한계

호흡 소리

나뭇 잎 스 치는 소리

깊은밤 교외

조용한 실내

사람의 대화

조용한 거리

전화벨, 시끄러운 소리

전철,버스 안

피아노, 스테레오

철교밑

록 밴드

비행기엔진 10m거리

   

바람직한

실내환경

  

  

  

   

   

   

녹음 스튜디오

침실,도서관

은행

보통 사무실

일반 공장

기계 공장

  

  

  

  

  

   

   

   

   

   

   

인체의영향

  

  

  

  

   

   

   

   

뇌파에변화

수면

방해

산술계산저하

  

   

주의 집중력 저하

문장 이해력 저하

작업량 저하

난청

  

   

육체적 고통

   

시끄러운

정도

  

   

매우 조용함

  

조용함

  

일상생활에 바람직한 범위

  

시끄러움

  

매우 시끄러움

  

청력장해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1994)

(2) WHO의 소음권고기준(안) (1993년)

(가) 수면방해, 괴로움, 대화방해와 같은 기준치로 제시

(나) 보통의 괴로움으로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소음도(LAeq)가 50dB를 초과해서는 안됨

(다) 낮동안에 심한 괴로움으로부터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외거주지역의 정상연속소 음의 소음도(LAeq)가 55dB를 초과해서는 안됨

(라) 밤에 실외의 소음도(LAeq)가 45dB를 초과해서는 안됨(침실의 정상연속소음에 대한 권고 치인 30dB가 창문을 열어 놓아도 달성될 것임)

마. 문제점

(1) 소음표시제가 권고제이기 때문에 대상기계 제조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나, 제작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한 특정공사 신고제외조치 뿐이므로 미약함

(2) 현재의 권고소음도가 국내 건설기계의 소음발생량을 고려하여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후 낮추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제조자의 기술개발 목표를 수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기술개발 추진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3) 작업소음이 큰 건설기계를 소음표시제의 대상기계로 포함시키기 위하여는 해당 기계의 작업소음 측정방법을 표준화하고,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권고소음도를 설정하여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조사연구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바. 대책

(1) 소음표시 대상기계 확대

일본은 22종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소음표시제를 시행하고 있고, EU는 CE마크제도를 통하여 과거의 소음표시제를 강화하고, 품목을 확대 적용하는 추세이며, ISO에서는 고소음기계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대하여 소음표시제 측정방법을 규정하여 정숙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조성을 위한 제품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단시일 내에 적어도 고소음건설기계는 모두소음표시 대상기계로 확대해야 함

(2) 소음표시제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현재는 소음표시제가 권고제이기 때문에 제조·수입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고, 권고소음도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제조자의 기술개발의 목표가 낮게 설정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실제의 환경소음 저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소음표시를 의무제로 전환해야 함

(3) 권고소음도 강화

장기적인 안목에서 권고소음도를 점증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권고소음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제작업체의 기술개발 목표변경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함

(4) 건설기계소음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건설기계의 작업소음 측정방법에 대한 표준화 조건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권고소음기준을 설정해야 함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4, 사업장 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Ⅲ), p.77.

2. Dieter Gottlob,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Noise/News International. 1995.

3. 국립환경연구원, 1992, 사업장소음의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Ⅰ).

4. 환경부고시 제1996-110호, 1996,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

5.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기술연구소, 1993, 현장기술지도서(건설환경관리-소음·진동).

   

작성자 : 소음진동과 공업연구관 강대준(공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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