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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현장을 가다] 공포의 런던 스모그…맑은 하늘 되찾기 수십년 걸렸다

A14면1단| 기사입력 2016-12-13 20:33 | 최종수정 2016-12-13 21:21

   

1952년 극심한 스모그 런던 덮쳐 / 사고 빈발… 응급실에 환자 넘쳐나 / 5일간 4000여명 주민 사망하기도 / 1956년 대기청정법 만들며 개선 / 미세먼지·아황산가스 밀도 급감 / 오염원 변화 발맞춰 규제 확대도

"네, 이게 런던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런던이 이렇게 안개에 숨어있는 날은 겨울철 며칠뿐이에요." 체코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미로슬라프 샤셰크가 2004년 발간한 동화책 '이것이 런던입니다(This is London)'의 첫 페이지는 황갈색으로 메워진 채 시작한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스모그의 도시 런던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난달 영국 남부 항구도시 브라이턴에서 만난 존 베넷(56)씨는 샤셰크의 책 첫 장을 보여주며 어린 시절 봤던 런던을 회상했다. 그의 아버지는 1950년대까지 런던에서 거주하다 60년대 브라이턴으로 이주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런던의 공기가 참을 수 없이 혼탁해진 것도 그가 이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베넷씨는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 런던에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당시 런던에서 쾌청한 날씨를 만나기란 매우 어려웠다"며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맑아진 공기를 누리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영국에는 베넷씨 가족과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영국의 젊은 세대들도 할아버지·할머니 세대에 일어난 '런던스모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런던 하늘의 어제와 오늘 1952년 12월 스모그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런던 거리에서 교통정리 담당자가 손전등을 들고 버스가 갈 길을 밝히고 있다(왼쪽). 런던 시민들이 지난달 7일 중심가인 스트랜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런던=정선형 기자·영국기상학회 제공

런던스모그는 1952년 12월4∼8일 런던지역에 이어진 극심한 스모그다. 런던의 가정과 인근 공장에서 내뿜은 매연과 이산화황가스 등이 겨울철 차가운 공기와 합쳐져 도시에 내려앉아 정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당시 런던의 평균 시계는 3∼5㎞였지만 런던스모그 사태가 발생한 5일 동안은 짙은 안개로 버스와 열차 교통사고가 빈발했다. 악화된 대기질로 응급실에는 심장발작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로 넘쳐났다. 영국 보건환경국은 5일간의 스모그로 당시 4000여명의 주민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1952년 12월 스모그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런던 스트랜드 거리에서 런던 경찰이 버스가 갈 길을 밝히기 위해 불을 들고 서 있다. 영국기상학회 제공

60년 전 이뤄진 '대기오염방지법'… 과실을 얻은 후손들

   

런던스모그가 일어난 지 6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런던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다. 런던 중심에 위치한 트래펄가 광장과 광장에서 이어진 스트랜드 거리는 지난달 방문 당시 매우 쾌청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도 23㎍/㎥에 불과해 국내 기준으로 '좋음' 수준을 보였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영국 정부가 1956년 만든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이 법은 공장, 기차 등 공공시설에서부터 일반 가정에서 때는 석탄연료까지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연감독관(Smoke Inspector)을 임명해 과도한 매연을 내뿜은 공장이나 가정을 규제해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1952년 12월 스모그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런던 거리에서 교통정리담당자가 손전등을 들고 버스가 갈 길을 밝히고 있다. 영국기상학회 제공

   

영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된 환경오염 원인의 변화에 발맞춰 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적용 대상을 확장해 나갔다. 1968년 법 적용 대상을 확장한 데 이어 1993년에는 미세먼지, 탄화수소, 다이옥신 등 새로운 오염물질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영국 정부는 대기청정법에서 나아가 2020년에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5개 도시에 '대기청정구역'(Clean Air Zone)을 설치할 예정이다. 5개 도시는 리즈 버밍햄 노팅엄 더비 사우샘프턴이다. 이 지역에서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운행할 수 없다. 개인 차량은 제외된다.

   

   

런던 시민들이 지난달 7일 중심가인 스트랜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런던=정선형 기자

이 같은 노력에 의해 오늘날의 런던을 비롯한 영국의 잉글랜드 지역은 연평균 미세먼지 분포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기준인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됐다. 법이 만들어진 60년 전에 비해 런던의 대기중 아황산가스 밀도는 300분의 1수준으로 낮아졌다.

   

영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기청정법 60주년을 맞아 왕립외과협회(Royal College ofPhysician)를 중심으로 '실내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를 맞은 스티븐 홀게이트 RCP 석좌교수는 "대기청정법을 만든 후 60년간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연구했다"고 밝히며 "대기오염은 체내에 축적되는 방식이라 한번 오염물질을 흡입하면 이 물질이 지속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기술 발달에 따라 대기오염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 그 시대에 맞는 오염방지 방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더 나은 공기를 위해… 정부 상대 소송전도 벌여

   

이런 노력에도 영국 시민들은 정부가 대기질 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붓길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 대기오염에 따른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런던 시민이 수천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돼, 이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런던 해크니 지역에 위치한 공익법률시민단체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는 3년 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뒤 올해부터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소송에서 패소한 정부가 법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따라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2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지난달 사무소에서 만난 클라이언트어스의 활동가 안드리아 리(43·여)는 "정부가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이 연비를 조작한 사건이 불거져 이 때문에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깨끗한 공기를 위해 계속 정부를 법률로써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학계에서는 관련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RCP의 홀게이트 교수는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방법은 단순히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의 체력 증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런던에서 일고 있는 자전거 타기 운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의사이기도 한 그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이 쪘다고 불평하기보다 걷고, 자전거를 타면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고 덧붙였다.

   

   

1953년 11월 도시노동자들이 오염된 공기를 걸러내기 위한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걷고 있다. 가디언 제공

◆ "대기오염 한 번 노출돼도 만성질환 겪어"

   

"한번 대기오염에 노출되면 이는 그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가 맑은 곳으로 이주해도 소용이 없죠."

   

지난달 영국 런던 왕립외과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에서 만난 스티븐 홀게이트(Stephen Holgate·아래 사진) 석좌교수는 지난 2월 자신이 발표한 논문 '매일 우리가 쉬는 숨: 대기오염의 생애주기 영향(Every breath we take: the lifelong impact of airpolution)'을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홀게이트 교수는 영국 정부의 '대기청정법'이 시작된 지 60주년을 맞는 올해를 위해 2년여간 이번 논문을 준비했다. 60년 전 런던스모그를 비롯한 오염된 공기 속에서 살던 사람들과 반대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을 추적조사했다. 그 결과 한번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본 신체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지역에 가더라도 쉽게 나아지지 않는 만성적 질환을 겪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연구 결과 때문에 홀게이트 교수는 "대기오염 방지 방안을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외부의 대기오염에 비해 실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점을 염려했다. 

   

그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대책 수립 △전문가와 일반인에 대한 교육 강화 △차량용 친환경 대체연료 개발 △오염발생자에 책임부과 △대기환경 감시시스템 도입 △대기오염 악화 시 시민보호 대책 마련 △불공평 해소 △노약자 보호 등 총 14가지 권고사항을 논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대기오염이 3단계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1단계는 '공장굴뚝'으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에 따른 대기오염, 2단계는 '자동차 배기구'로 상징되는 자동차 수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이다. 최근 3단계인 '실내 대기오염'이 새로운 연구과제로 떠올랐다. 홀게이트 교수는 "헤어스프레이는 물론, 음식을 할 때 나오는 탄소가스 등도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사실 자동차 배기가스만 하더라도 바로 앞의 차량에서 뒤에 차량으로 들어오는 무색 무취의 공기가 가장 위험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기오염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980년대 초를 시작으로 한국을 수차례 방문한 그는 "한국의 전통가옥이 실내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를 띠고 있다"며 "각각 분리된 공간을 두고 있는 데다가 문을 열면 환기하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런던=글·사진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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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방센터 제2009-6호]

중대재해 조사속보

필름 Coating 공정 화재폭발 사고

   

   

1. 재해 개요

   

사고일시 : 2009. 7.26(일) 12:15분경

사업장명 : (주)○○텍(충북 청원군 소재)

인적피해 : 없음

물적피해 : 필름 Coating Oven 및 RTO 설비(소방서추산 1억 7000만원)

사고 개요

액정디스플레이(LCD)용 편광필름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코팅 공정은 [PET 필름(롤) 장착→점착제코팅→건조기(Oven)→이형필름 부착]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조기 본체와 건조기에서 증발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기덕트 및 소각처리(RTO) 설비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함.

RTO(Regenerated Thermal Oxidizer): 대기환경오염물질을 포집하여 연소기에서 연소시켜 처리하는 공해방지 설비

   

2. 재해발생 과정

   

사고당일 12시 10분경 이형필름 롤 교체(연결) 작업을 위하여 코팅실(2층)에 근로자 2명이 올라가보니 가스(용제증기) 냄새가 심하여 반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반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코팅실로 달려가보니 냄새가 너무 심해 공정에 문제가 있으니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확인하자고 하여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코팅실에 설치된 가스감지기 경보가 울렸으며, 1층 건조기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감지기 수신판넬에 도착해보니 건조기(OVEN) 내부 가스감지기 농도가 모두 100%(Full)를 나타내면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음.

○ 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한 반장은 즉시 도공(Coating)라인의 필름 이송라인을 정지하였으며, 건조기 급기휀은 정상가동하면서 공정이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틸리티(UT) RTO 설비 운전자에게 전화를 걸어 RTO설비 운전 이상 유무 확인을 요청하던중 "꽝"하는 폭발음과 함께 소량의 연기가 발생되었으며, 이후 건물내부 근로자 대피방송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 들이 도착한 이후 12시 40분경 화염이 치솟아 올라 30여분만에 진화를 완료하였음.

   

3.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 사고발생 원인

   

화재·폭발분위기 형성

- 도공(Coating)공정 정상운전시 건조기 내부의 가스(용제증기)농도 감지 농도는 폭발하한계(LEL)의 20% 정도로 평소에 측정되고 있었으나, 사고당시 짧은 시간에 급격히 건조기 내부 가스농도가 LEL의 100%이상 올라가서 건조기 및 배기덕트 내부에 화재·폭발분위기를 형성한 원인은 RTO 배기휀(700CMM)의 이상(Trip)으로 건조기 배기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가스검지기 경보 확인 후 건조기 라인 정지시 공기공급 급기휀(7)은 정지하지 않았으며 RTO 운전은 UT부서에서 담당하여 도공공정에서는 운전정상 여부를 알 수 없었음.

코팅실과 건조기(OVEN)는 필름 투입 개구부(1500(가로)×90(세로))를 제외하고 벽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코팅실에 설치된 가스감지기는 건조기 필름 투입개구부를 통하여 유입된 가스(용제증기)에 의해 경보가 울린 것으로 보아 건조기의 배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스농도 감지기 경보 또는 배기휀 정지시 건조기 공급열원 차단 및 Emergency Damper 개방, 건조라인 정지 등의 안전운전을 위한 인터록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음.

   

② 점화원 추정

- 배기휀이 정지된 후 건조기 내부에서 증발된 가스(용제증기)가 건조기 내부에서 배기덕트를 통해 RTO 설비 방향으로 화재·폭발분위기 형성지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가운데 RTO 설비 내부의 고열(750℃)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건조기와 배기덕트 내부에서 폭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건조기 내부 필름 이송라인에서 화재폭발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축적된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건조기와 덕트 내부에 폭발분위기가 형성된 가운데 급기휀이나 기타 감지기 등의 전기설비의 스파크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③ 폭발압력방산구 설치 미흡

- 건조기 전체 10개 Zone 가운데 #1#3의 3개 Zone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4#10 Zone 및 배기덕트에는 폭발압력방산구가 설치되지 않음.(폭발압력방산구 크기 200(가로)×200(세로)).

   

○ 재발방지 대책

   

폭발분위기 형성방지 및 가스농도 감지장치 설치

- 건조기 내부 가스(용제증기) 농도가 항시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로 안전하게 환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의 공급과 배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소각설비 입구에 가스농도감지장치를 설치하여 소각로 내부로 유입되는 가스(용제증기)가 폭발하한계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희석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② 연동(인터록) 설비 설치 운전

- 가스감지기 경보시 건조기 공급열원 차단 및 공정이 안전하게 정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기덕트 내부 가스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 이상 되거나 배기휀이 정지되면 비상배출 할 수 있는 Emergency Damper가 개방될 수 있도록 연동(인터록) 구조로 설치하여 운전하여야 함.

   

③ 폭발압력방산구 설치

- 건조기 및 RTO 설비에는 폭발압력방산구를 내용적 1㎥ 당 0.22㎡ 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작동압력은 0.480.96 kPa 정도로 설치.

   

   

3. 재해관련 사진 등

   

   

[Coating Oven 파손모습] [RTO설비 파손 모습]

   

   

제 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27 인트로타운빌딩 4

TEL : 041) 522-9605, FAX : 041) 522-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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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공장 폭발사고 4명 실종·8명 중경상… 건물 1개동 완파·3개동 반파

데스크승인 2012.06.18

조영상 | donald@kyeongin.com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인 ㈜아미코트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이 화성공장 폭발사고로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던 장모(32), 오모(53)씨 등 4명이 실종되고 김모(39)씨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화성공장 폭발사고 당시 강한 충격으로 건물 1개동(250㎡)이 완파되고 나머지 3개 건물이 반파됐으며, 인근에 있는 승용차와 건물 등도 일부 파손됐다.

   

화성공장 폭발사고와 함께 일어난 불은 사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서는 일단 이날 화성공장 폭발사고가 공장 안에서 직원들이 접착제와 페인트수지를 만들기 위해 용매와 용제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인화성 높은 가스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화성공장 폭발사고의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폭발 위력이 워낙 커 실종자들이 대부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조영상기자

   

   

  

  

▲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가스폭발사고로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 ㈜아미코트 사고현장. 강력한 폭발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공장구조물이 파괴됐다. /연합뉴스

  

  

  

 

  

  

  

  

  

▲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가스폭발사고로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 ㈜아미코트 사고현장. 강력한 폭발로 인근 공장 건물의 유리창도 깨졌다. /연합뉴스

 

  

  

▲ 화성공장 폭발사고. 18일 오전 가스폭발사고로 4명이 실종되고 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 ㈜아미코트 사고현장. 강력한 폭발로 인근 공장 건물의 유리창도 깨졌다. /연합뉴스

  

  

▲ 화성공장 폭발사고. 폭발사고의 여파로 불에 탄 승용차.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접착제 생산공장인 ㈜아미코트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중이던 장모(32), 오모(53)씨 등 4명이 실종되고 김모(39)씨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 위치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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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 커낼

최근 수정 시각 : 2016-03-22 19:37:10+0900

1. 경위

2. 재앙의 시작

   

   

   

러브 커낼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F%AC%EB%B8%8C%20%EC%BB%A4%EB%82%BC

화면 캡처: 2016-09-02 오후 3:15

   

   

평화로운 미국 교외 지역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옥. 이름은 '러브'지만 절대로 러브한 곳이 아니다

1. 경위[편집]

1890년대 초, 윌리엄 T. 러브는 전력의 획득과 선박 운행을 목적으로 운하 건설을 계획했다. 이때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큰 장애물이었는데 폭포만 없다면 미국 중부 내륙에서 대서양 연안까지 선박을 운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러브는 나이아가라 강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해 물길을 트겠다고 운하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재정위기로 이 운하 건설은 중단됐다.[1] 이미 길이 1마일(약 1.6km), 폭 15피트(약 4.6m), 깊이 10피트(약 3m) 정도의 구덩이가 파여진 다음이었고 이렇게 흉물로 남겨진 구덩이의 이름은 '러브 커낼(LOVE CANAL)' 이었다.

   

1920년 러브의 토지는 나이아가라 시에 매각되어 화학폐기물 매립(석유화학과 화학무기 폐기물)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1942년에는 후커 사(Hooker Chemical and Plastics Corporation)도 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했다. 1947년부터는 후커 사만 단독으로 매립했고 이후 5년 동안 약 2만 2천톤의 독성 폐기물을 매립했다고 한다. 1952년엔 매립이 완료됐고 시설은 폐쇄됐으며 폐기물 위로 불투수성 진흙으로 두껍게(약 4피트) 덮었다. 이대로 폐기물이 잠들었어야만 했던 것을...

2. 재앙의 시작[편집]

경고. 이 곳은 특정 사유로 인해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지역은 여행경보제도, 위험지역, 국가보안법, 남극활동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현지의 정치·군사·종교적 규칙이나 자연적 위험성에 따라 특정 집단 및 인물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매립이 완료되었을 때 나이아가라 시의 인구가 늘어나 지역학교위원회(!!!)는 부지난을 겪던 도중 후커 화학사에 이 토지의 매입을 희망했다. 이런 미친 난 여기서 빠져 나가야 되겠어

   

   

   

   

러브 커낼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9F%AC%EB%B8%8C%20%EC%BB%A4%EB%82%BC

화면 캡처: 2016-09-02 오후 3:15

   

   

철조망 뒤의 건물이 문제의 학교

   

   

화살표의 학교와 파랑 색의 Canal의 거리를 보라

   

후커 화학사는 매각에 반대하며 조사공을 뚫어 폐기물 매립을 시에 설명하였다. 하지만 부지가 부족했던 위원회는 토지 매입을 반대하지 않고 토지소유권에 문제가 생긴 후커 사는 토지를 단 1달러에 나이아가라 시에 매각하면서 토지 이용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2]

   

문제는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다.

학생이 학교 건물의 지하에서 악취가 나는 물을 발견하였고, 이 지역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의 몇배는 된 것이다.

   

그러다 1957년 나이아가라 시는 하수도 건설 중 진흙폐쇄층을 파괴하면서 문제가 점차 수면으로 드러났다. 1958년 주민들이 악취를 항의했고 마당에 화학물질이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난 1978년 러브 커낼 거주민 연합의 회장 로이스 깁스의 건강영향 조사가 시작됐다. 큰 쟁점은 이랬다.

  • 러브 커낼 거주민 연합 : 높은 암 발생 및 기형아 발생은 폐기물이 원인이라고 투쟁
  • 후커 사 및 정부 : 폐기물과 무관하다고 반박
    => 학교는 폐쇄됐지만 학교 위원회 및 회사는 폐기물과 연관성 부인

   

1978년 8월 미국 언론에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러브 커낼을 연방 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매립지 인근 주민을 이주시켰다. 과학적인 조사 실시 후 벤젠 등 11가지 후보 발암물질이 존재하고 폐기물이 토양을 통해 이동했으며 지하실을 통해 실내 공기가 오염되었음이 규명되었다.

   

화학물질 성상

중량(t)

화학물질 성상

중량(t)

Acid chloride 류

400

Liquid disulfides(LDS/MCT)

700

Thionyl chloride

500

Hexachlorocyclohexane(BHC, Lindane)

6,900

Chlorination 류

1,000

Chlorobenzene

2,000

Dodecyl mercaptan(DDM)

2,400

Benzyl chloride

2,400

Trichloropphenol(TCP)

200

Sulfide

2,100

Benzoyl chloride

800

기타

2000

Metal chloride

400

합계

21,800

   

이것이 매립된 화학 물질의 종류와 양이다.

   

1980년 5월 러브 커낼 거주민의 혈중 염색체 손상, 발암, 생식이상 및 유전적 위험성을 보고됐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00여 가족을 이주시키며 보상키로 했다. 당국의 조사결과 이 지역 여성들의 유산율이 다른 지역보다 4배나 높았고 1973년~1978년에 태어난 아이들 16명 가운데 9명이 정신박약이거나 심장, 신장질환을 앓았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금 관련법인 '슈퍼펀드(Superfund)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러브 커낼 지역은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 5천만 달러를 들여 복구를 시도했지만 아무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도 이 곳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로 남아있다.

   

더 막장인 것은 슈퍼펀드법으로 찾아낸 러브 커낼과 비슷한 지역이 미국 내에서만 2만 766개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유해물질 제거를 실시한 장소는 507개. 그것도 1985년 9월 30일에 만료되었다가 1986년에 기금을 16억 달러에서 85억 달러[3]으로 증액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도 이 사건이 보도되었는데 거기서는 로이스 깁스 혼자 후커 사와 투쟁하는 것으로 나왔다.

   

[1] 사실 의회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류를 나이아가라 강에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큰 이유다. 또한 비슷한 목적을 지닌 Erie Canal이 이미 1825년에 완공됐고 1862년에는 확장공사까지 마쳤다.[2] 이 땅을 후커 케미컬이 기증했다고 나온 문서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이 진실이든 둘 다 막장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3] 영문 위키백과 원문에는 $8.5 bill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처: <https://namu.wiki/w/%EB%9F%AC%EB%B8%8C%20%EC%BB%A4%EB%82%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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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45조 관련)

   

  

  

  

  

  

  

(단위: kg)

  

  

  

  

  

번호

사고대비물질명

적용범위

CAS 번호

제조ㆍ사용

수량(연간)

보관ㆍ저장

수량

1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포름알데하이드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50-00-0

1,500,000

200,000

2

메틸 하이드라진(Methyl hydrazine)

메틸 하이드라진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0-34-4

300,000

10,000

3

포름산

(Formic acid)

포름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4-18-6

1,500,000

20,000

4

메탄올

(Methanol)

메탄올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67-56-1

1,500,000

200,000

5

벤젠(Benzene)

벤젠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1-43-2

1,500,000

10,00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염화메틸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7-3

300,000

10,000

7

메틸아민(Methylamine)

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89-5

300,000

10,000

8

시안화수소(Hydrogen cyanide)

시안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4-90-8

300,000

1,500

9

염화비닐(Vinyl chloride)

염화비닐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01-4

1,500,000

200,000

10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이황화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15-0

300,000

10,00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산화에틸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21-8

1,500,000

10,000

12

포스겐(Phosgene)

포스겐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44-5

75,000

750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트리메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0-3

300,000

10,000

14

산화프로필렌(Propylene oxide)

산화프로필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6-9

1,500,000

10,00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메틸에틸케톤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8-93-3

1,500,000

200,000

16

메틸 비닐 케톤

(Methyl vinyl ketone)

메틸 비닐 케톤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8-94-4

1,500,000

200,0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아크릴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9-10-7

1,500,000

20,00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메틸 아크릴레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6-33-3

1,500,000

200,000

19

니트로벤젠(Nitrobenzene)

니트로벤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8-95-3

1,500,000

20,000

20

파라-니트로톨루엔(p-Nitrotoluene)

파라-니트로톨루엔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99-99-0

1,500,000

20,000

21

염화 벤질(Benzyl chloride)

염화 벤질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0-44-7

300,000

10,000

22

아크롤레인(Acrolein)

아크롤레인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02-8

300,000

10,000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알릴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05-1

300,000

10,000

2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아크릴로니트릴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3-1

1,500,000

10,000

25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에틸렌디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5-3

300,000

10,00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알릴알코올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18-6

1,500,000

20,000

27

메타-크레졸(m-Cresol)

메타-크레졸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39-4

1,500,000

20,000

28

톨루엔(Toluene)

톨루엔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88-3

1,500,000

200,000

29

페놀(Phenol)

페놀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8-95-2

1,500,000

20,000

30

노말-부틸아민(n-Butylamine)

노말-부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9-73-9

1,500,000

200,000

31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트리에틸아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21-44-8

300,000

10,000

32

아세트산에틸(Ethyl acetate)

아세트산에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41-78-6

1,500,000

20,000

33

시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시안화나트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다만, 베를린청(Ferric ferrocyanide)ㆍ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ㆍ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000143-33-9

300,000

10,00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에틸렌이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51-56-4

1,500,000

20,00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TDI))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584-84-9

1,500,000

20,00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일산화탄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630-08-0

300,000

10,000

37

아크릴일 클로라이드(Acrylyl chloride)

아크릴일 클로라이드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814-68-6

750,000

20,000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인화 아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1314-84-7

300,000

10,000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Methyl ethyl ketone peroxide)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1338-23-4

750,000

10,000

40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디이소시안산 이소포론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4098-71-9

300,000

10,000

41

나트륨(Sodium)

나트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440-23-5

30,000

1,000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염화수소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47-01-0

1,500,000

20,000

43

플루오르화수소(Hydrogen fluoride)

플루오르화수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39-3

150,000

1,000

44

암모니아(Ammonia)

암모니아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41-7

1,500,000

20,000

45

황산(Sulfuric acid)

황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64-93-9

1,500,000

20,000

46

질산(Nitric acid)

질산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97-37-2

2,250,000

300,0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삼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19-12-2

300,000

10,000

48

플루오린(Fluorine)

플루오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2-41-4

150,000

1,000

49

염소(Chlorine)

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2-50-5

450,000

10,00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황화수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3-06-4

150,000

1,000

51

아르신(Arsine)

아르신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84-42-1

15,000

500

52

클로로술폰산(Chlorosulfonic acid)

클로로술폰산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90-94-5

300,000

10,000

53

포스핀(Phosphine)

포스핀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803-51-2

15,000

500

54

옥시염화인

(Phosphorus oxychloride)

옥시염화인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025-87-3

750,000

20,000

55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이산화염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049-04-4

150,000

20,000

56

디보란(Diborane)

디보란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9287-45-7

75,000

750

57

산화질소(Nitric oxide)

산화질소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10102-43-9

75,000

750

58

니트로메탄(Nitromethane)

니트로메탄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075-52-5

60,000

20,00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질산암모늄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6484-52-2

90,000

30,000

60

헥사민(Hexamine)

헥사민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0-97-0

90,000

30,000

61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과산화수소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22-84-1

90,000

30,00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3811-04-9

15,000

5,00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질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57-79-1

90,000

30,000

64

과염소산칼륨

(Potassium perchlorate)

과염소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78-74-7

15,000

5,000

65

과망간산칼륨

(Potassium permanganate)

과망간산칼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22-64-7

300,000

100,0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염소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775-09-9

15,000

5,00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질산나트륨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7631-99-4

90,000

30,00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사린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107-44-8

15,000

500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염화시안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000506-77-4

75,000

750

  

  

  

  

  

  

비고

1. 벤젠, 염화메틸, 시안화수소, 메틸 아크릴레이트, 알릴 클로라이드, 에틸렌디아민, 노말-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에틸렌이민을 함유하는 혼합물질의 경우에는 대기압(1기압) 아래에서 인화점이 21이하인 물질을 사고대비물질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세타밀폐식 또는 클리블랜드 개방식 등의 인화점 측정기에 따라 1기압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2. "제조ㆍ사용수량"이란 사고대비물질을 설비에서 1년간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3. "보관ㆍ저장수량"이란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시설에서 보관ㆍ저장할 수 있는 최대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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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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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04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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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수 '검은 비'는 후진국형 환경 사고

동아일보

입력 2013-06-14 03:00:00 수정 2013-06-14 03:00:0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 11일 밤 '검은 비'가 내렸다. 농작물들이 까만 빗물에 젖고 흰색 자동차도 시커멓게 변했다. 이 마을에 30분간 내린 검은 비에 자석을 갖다 대자 검은색 쇳가루가 달라붙었다. 산성비나 황사 같은 현상은 가끔 발생하지만 흑우(黑雨)가 내린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여수 율촌지방산업단지에는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조선업체 등이 70여 곳 있다. 이 공장들에서 발생한 분진(粉塵)이 검은 비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장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췄는지, 갖췄더라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은 비가 내릴 정도면 평소에도 공기 중에 분진이 날렸을 것이다. 주민들은 작년에도 검은 비가 내렸고 지붕 처마에서 쇳가루가 나온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전남도, 여수시,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주민대표들을 참여시킨 것은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02년 대기·폐수 배출업소 단속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단속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염려한 지자체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공장과 화학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올해 들어 한 달에 서너 건씩 일어났다. 국회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제 여수에서는 마침 이 법안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가 있었다. 산업계는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불만이지만 검은 비가 다시 내린다면 유해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일반 환경오염 사고도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환경오염 사고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잘못이 드러나도 행정처분이나 몇백만 원 벌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때가 많다. 박근혜정부는 환경오염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환경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여수의 검은 비는 후진국형 환경사고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 정부가 약속한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614/5584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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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황도 밝혀내지 못한 '불산'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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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3일(일) 13시 14분

   

관리자  news@kofst.or.kr

   

지난 9월 27일 구미 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사고의 정확한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언론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주지 못했다. 인터넷과 언론에는 아직도 기막힌 괴담수준의 엉터리 정보로 채워져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유출된 물질은 '불산'이 아니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불산'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물질은 분자식이 HF로 표시되는 '플루오린화수소'(불화수소)였다. 플루오린화수소는 정상 끓는점이 19.5도로 휘발성이 강한 액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산업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화수소는 형석(螢石, fluorite)을 진한 황산에 넣고 고온(섭씨 265도)으로 가열해서 생산한다. 인회석에서 인산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기도 한다. 언론에서 들먹이는 '불산'(플루오르산)은 플루오린화수소를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 폭발하거나 가스 상태로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50% 농도의 불산 수용액은 금속을 심하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든 탱크로리로 운반할 수 없다. 또한 불산은 유리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에 보관해야만 한다. 플루오린화수소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플루오린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화학적으로 약한 산()의 성질을 갖게 된다.농도가 진한 산은 피부를 자극한다. 플루오르산의 경우에도 호흡기 점막과 눈에 염증을 일으킨다. 플루오르산이 생물의 조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조직 속으로 침투한 플루오르산이 이온화되어 만들어진 플루오린 이온이 세포 속에서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 이온과 단단하게 결합하여 플루오린화칼슘으로 안정화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잎이 말라버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조직이 썩거나, 뼈가 녹아버리거나,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긴다.

   

어처구니없었던 사고 정황

탱크로리에서 흰색 가스가 10여 미터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장면은 최소한의 화학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초에 알려졌듯이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물질이 수용액 상태의 플루오르산이었다면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다. 실제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순수한 플루오린화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플루오린화수소의 끓는점을 고려하면 당시 탱크로리 안의 압력은 외부의 대기압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작업자 실수로 배출 밸브를 완전히 열었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가스가 새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고 현장에서처럼 가스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를 수는 없다.

맹독성의 플루오린화수소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구조는 특별하다. 사고나 실수로 플루오린화수소 액체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를 탱크로리의 위쪽에 설치한다. 그 대신 탱크로리에서 플루오린화수소를 빼내는 과정은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탱크로리와 달리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3~5기압의 압축공기를 사용해서 탱크 속의 액체를 밀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구미 사고는 작업자가 실수로 플루오린화수소를 저장 탱크로 연결해주는 파이프를 연결하기 전에 압축공기를 먼저 주입했던 것이 분명하다. 탱크로리 속에 실려 있던 플루오린화수소 액체가 압축공기에 의해 배출구를 통해 밀려 나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플루오린화수소는 6개의 분자가 고리 모양으로 들러붙은 (HF)6의 무거운 에어러졸 형태로 분출되었을 것이다. 높이 솟아올랐던 가스가 다시 지표면으로 낮게 깔리면서 마을의 주민, 가축, 식물에 피해를 입혔다.

   

사후처리에 대한 혼란

소석회(플루오린화칼슘)는 수용액 상태의 플루오르산(불산)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제독제다. 소석회의 칼슘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플루오린 이온과 결합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한 플루오린화칼슘으로 변화되고 나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기 중으로 플루오린화수소가 가스(에어러졸) 상태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 가스가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플루오린화수소 가스에 가루 상태의 소석회를 뿌리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처음부터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난은 목숨을 걸고 사고 처리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물을 뿌린 것에 대한 평가도 혼란스럽다. 유출된 화학물질의 정체도 파악하지 못한 소방대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기 중으로 확산된 에어러졸의 일부가 소방대원이 뿌린 물에 녹아서 땅으로 떨어졌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을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낙동강으로 직접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정부 당국의 자랑도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유출된 플루오린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부식성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플루오린화수소가 유출된 탱크로리에 직접 물을 뿌리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플루오린화수소가 휘발성이 크다는 점과 칼슘이나 규산(실리케이트)과 쉽게 반응하여 안정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스 상태로 유출된 플루오린화수소 에어러졸 중 일부가 땅, 건물, 식물의 표면에 내려앉았던 것은 분명하다. 농작물과 식물이 말라죽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농작물에 플루오린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세포막 때문에 다시 기체 상태로 배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에 흡착되었던 플루오린화수소는 해가 뜨고 나면 곧바로 기화해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황당한 사후 대책

플루오린화수소가 사람, 가축, 농작물에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플루오린화수소가 칼슘,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해서 화학적으로 쉽게 안정화 된다는 것도 명백한 과학적 진실이다. 가스 상태로 유출된 플루오린화수소가 환경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이 가스 상태로 유출된 경우와 작업장이나 환경적 특성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대부분의 환경이나 보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플루오린화수소의 독성 자료는 이번 사고의 경우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지속적 노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농작물을 포함한 식물의 잎이 누렇게 말라죽기 시작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였으나 농작물이 누렇게 말라죽은 장면은 이틀이 지난 29일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다만 추석 명절 분위기에 젖었던 우리 사회가 10월 5일 까지 구미의 사고 현장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뿐이다. 언론과 정부가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피해 상황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다. 언론이 뒤늦게 사고 현장에서 주목한 피해 상황을 '2차 피해'라고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감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산물이 플루오린에 오염된 것은 사실이다. 조직 속에 스며든 플루오린이 남아있는 농산물은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나무와 가축은 사정이 다르다. 멀쩡하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고 지역의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잔디의 잎은 말라버렸지만 뿌리는 살아있다는 뜻이다. 나무와 가축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천 마리도 되지 않는 피해 지역의 소가 전국의 축산물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걱정은 과장된 것이다. 베어낸 나무가 되살아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가축과 나무를 폐기함으로써 더 큰 진짜'2차 피해'를 유발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구멍 뚫린 유해물질 관리체제

   

이번 사고는 우리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 제도의 어설픈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고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평소에 유해물질의 유통이나 취급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의 정황도 파악할 능력이 없었다. 플루오린화수소와 플루오르산의 차이를 알고 있는 관료도 없었고,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

압축가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경부, 유해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로가 다른 정부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골몰하는 것이 우리 관료들의 고질적인 병폐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에도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환경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든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할 수는 없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충분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무작정 안심하고, 피해를 감수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민주화 시대의 책임있는 정부의 주장일 수가 없다

   

   

   

글_ 이덕환 대한화학회 회장 duckhwan@sogang.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

교 화학과 교수로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출처: <http://online.kofst.or.kr/Board/?acts=BoardView&bbid=1060&nums=4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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