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지구 온난화

   

가. 개요

(1)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정(IPCC)"의 1차 과학보고서(1990)에 의하면 과거 100 년 동안 기온이 약 0.5 ℃ 상승하였으며, 특히 1972년 이후 약 10년 동안 약 0.3 ℃의 급격한 기온상승이 나타났음

(2) 기온상승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레온가스(CFCs) 등의 온실기체에 의한 온실효과로 야기됨

(3) 1750년 이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대기중 농도는 1992년 기준으로 각각 30 %, 14.5 %, 15 % 증가하였음

(4) 1980년부터 1990년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가스,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난화 영향은 각각 55 %, 17 %, 15 %, 6 %로 나타났음

(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제2차 과학보고서 (1995)에 의하면 2100년까지 기온은 약 2 ℃, 해수면은 약 50 ㎝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측됨

(6)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약 143개국이 본 협약에 서명하였고, '94. 3. 20.부터 본 협약이 발효되었음

   

나. 온실기체의 대기중 농도 현황

(1) 1994년 온실기체 대기중 농도

표 3.19.1. 1994년 온실기체 대기중 농도

   

온실기체

CO2

CH4

N2O

CFC-11

HCFC-22

CF4

농 도

385 ppm

1,720 ppm

318 ppb

268 ppt

110 ppt

72 ppt

* HCFC-22와 CF4는 각각 프레온가스 대체물질과 퍼플르오로 탄소(perfluoro-carbon)을 나타냄

(2) 1984년 이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의 년평균 증가율은 각각 0.4%, 0.6%, 0.25%로 매년 1.5 ppm, 10 ppb, 0.8 ppb씩 증가하고 있음

(3) 1990년이후 HCFC-22, CF4 의 증가율은 각각 5%, 2% 로 매년 5 ppt, 1.2 ppt씩 증가하고 있으나, CFC-11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음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구체적 실현에 따라 프레온 가스의 농도 증가는 멈추었으나, 대체물질인 HCFC-22, CF4는 증가하고 있음

(5) 우리나라에서 온실기체 배출량 및 농도 현황

(가) 이산화탄소는 1980년 108백만톤에서 1993년 270백만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분야별로는 산업, 주택/상업, 교통, 비에너지, 기타에서 각각 129, 65, 62, 9, 5 백만톤 발생하였음. 또한 연료별로는 고체, 액체, 기체에서 각각 66, 112, 28 백만톤 발생하였음

(나) 메탄 배출량은 1993년 기준으로 1.6백만톤이며, 분야별로는 에너지, 농업, 폐기물에서 각각 251,650톤, 691,870톤, 691,870톤 발생하였음

(다) 이산화질소 배출량은 1993년 기준으로 최저 267톤, 최고 32,803톤으로 추산되고, 대부분 농업 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음

(라) 프레온 가스 및 할론의 총사용량은 1993년 기준 11,202톤이며, 이중 프레온 가스는 10,794톤, 할론은 408톤이었음

(마)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프레온가스의 1994년 기준으로 대기중 농도는 362 ppm, 312 ppb, 270 ppt이였음

   

다. 지구 온난화 영향

(1) 기후변화

(가) 극심하게 더운날과 추운날의 발생 빈도 증가

(나) 기온상승으로 물의 순환을 촉진시켜, 어느 특정지역에서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발생시킴

(2) 농업과 삼림

(가) 열대와 적도 지역에서 기온상승에 의한 증발량 증가로 곡물재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토양 수분 낮아져 곡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 그러나 북유럽, 소련, 북미지역에서는 곡물 생산 증가가 예상됨

(나) 유럽서부. 미국 남부, 호주 서부, 남부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곡물 생산이 감소되어 세계 곡물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다) 기온상승에 의해 한대 지역의 숲은 병충해의 분포가 확장되고, 건조 및 준건조 지역에서 수분 공급이 약화되어 산불에 의한 자연피해 예상됨

(라) 기온상승에 의해 북반구에서는 나무들의 서식대가 수백 km 정도 극지역으로 이동되어 종의 분포 변화와 삼림의 생리적 적응성이 변화되고, 성장율에 큰 변화를 일으켜 나무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남반구에서는 기온상승에 삼림이 잘 적응하여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수자원

(가) 농업용수 부족으로 경작을 포기해야 할 토지는 세계 기준 경작지의 5 %에 이르는 약 1천3백만 헥타르에 이르며, 이러한 손실을 회복시키기 위한 댐, 운하, 기타 하부구조의 건설에 260∼520억달러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나) 지구온난화에 의해 증발량 증가로 토양수분이 손실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헥타르의 관개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관개에 드는 총액은 약 1천5백억∼3천억 달러가 예상됨

(4) 해수면 상승

(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은 대규모 토지 손실과 습지대를 감소시킴. 이로 인해 새와 물고기 등의 먹이 및 서식처의 감소 등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사태가 초래 예상됨

(나)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 지역에 해수 범람과 폭풍 피해 증가 예상됨

   

(5) 환경과 보건

(가) 해수면 상승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의 해안 저지대 지역, 섬지역, 건조 목초 지역, 도시 빈민 지역 등에 식수의 유용상에 큰 변화가 야기되어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되며, 고지대로 이주시켜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의 형태를 변형시켜 질병이 만연됨

(나) 지구온난화에 의한 지표기온 상승으로 스모그 형성이 촉진되고, 대기순환과 강수 형태의 변화로 결국 산성물질의 수송과 침적에 변화를 일으킴.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산성비는 이산화탄소의 주요 흡수원인 삼림을 훼손시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킴

   

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의 하천 유량은 봄과 여름에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홍수의 빈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대청댐, 안동댐, 남강댐, 섬진강 댐에서는 겨울철에 하천 유량이 감소되며 유량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됨

(2)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의 두 배로 증가할 때,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은 광주를 포함한 남부 논농사 지대에서 30 % 감소, 수원 지역에서 40 % 감소가 예상됨

(3) 과거 90년간 지구온난화와 수반되어 우리나라의 기온은 0.8±0.3 ℃증가된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지구 온난화 경향이 다음 세기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1세기말 한반도 기온은 현재보다 약1.4 ℃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마. 기후변화협약

(1) 기후변화협약 발전연혁

표 3.19.2. 기후변화협약 발전연혁

   

연 도

내 용

1988.11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계기상기구(WMO)」「유엔환경계획(UNEP)」주관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설립

1990.08

기후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종합보고서 발표

1990.11

제45차 UN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설치의결

1990.12

「정부간 협상위원회(INC)」설립

1992.05

제5차 INC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3.12

우리나라 가입

1994.03

50개국 가입후 3개월 경과로 협약 발효

1995.03

제1차 당사국총회(COP)개최 : 베를린, 특별작업반(AGBM) 구성(1995.08)

1996.07

제2차 당사국총회(COP)개최 : 제네바

1997.12

제3차 당사국총회(COP)개최 : 교토(교토의정서 채택)

1998.11

제4차 당사국총회(COP)개최 : 부에노스아이레스

1998.03

현재 174개국 가입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표 3.19.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전문

  

내 용

목적(2조)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의 농도 안정화

원칙(3조)

  

형평성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국가별 특수사정 고려

  

  

효율성 : 예방의 원칙, 정책 및 조치, 대상 온실가스의 포괄성,

공동이행

  

  

경제발전 :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촉진

의무사항

일반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발표, 정책 및 조치의 이행(4조1항), 연구

및 체계적 관측(5조),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6조), 정보교환

  

특정의무사항

배출원 흡수원에 관한 특정의무사항

: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안정화에 노력(4조2항)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특정 공약(4조3항∼5항)

  

  

개도국의 특수상황 고려(4조8항∼10항)

기구 및 제도

기구

당사국 총회(7조)/ 사무국(8조)/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9조)

이행자문기구(10조)/ 재정기구(11조)

  

제도

서약 및 검토(Pledge and Review)제도(12조)

: 국가보고서 제출 및 당사국 총회 검토

이행과 관련된 의문점 해소를 위한 다자간 협의과정(13조)

분쟁조정제도(14조)

   

(3)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가) 제1차 당사국 총회(1995년 3월 28일∼4월 7일, 베를린)

o『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채택

- 2000년까지의 감축의무만으로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처하기에 불충분함 인정

- 2000년이후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하기로 결정

-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대상국을 Annex I 국가로 한정

- 감축 일정이외에 선진국이 공동으로 채택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과 조치를 협의대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

- 의정서(안) 준비를 위한 「특별작업반(AGBM : Ad-hoc Group on Berlin Mandate)」 설치 결정

-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책임분담론"이 제기되었으나, 우선 선진국에 한정된 의무로 하기로 결정

   

※ 참고 : 베를린 위임사항(Berlin Mandate) 개요

·2005년, 2010년 및 2020년까지 Annex I 선진국의 법적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수량화된 감축목표 설정(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and Reduction Objectives : QELROs)

·Non-Annex I 개도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무를 도입하지 않음

(Without Introduction New Commitment)

   

   

※ 참고 : Annex I 국가 - 1992년 협약체결 당시 OECD 24개국과 동구권 11개국을

포함한 35개국(우리나라는 포함않됨)

Annex II 국가 - 1992년 협약체결 당시 OECD 24개국

(우리나라는 포함 않됨)

   

(나) 제2차 당사국 총회(1996년 7월 8일∼19일, 제네바)

o 각료급 회의에서 각료선언(Ministrial Declaration) 채택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IPCC) 제2차 평가보고서"를 공식 인증

- 2000년이후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설정을 위한 협상(Berlin Mandate)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화하기로 합의

- 베를린 위임사항에 관한 특별그룹(AGBM)은 1997년 10월까지 선진국의 의무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

-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의장안 10조) 여부는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다) 제3차 당사국 총회(1997년 12월 1∼11일, 교토)

o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채택

- 미국, 일본, EU 등 「Annex I 국가」38개국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

(단위 : %)

미국

독일

EU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호주

러시아

체코

아이스랜드

-7

-6

-8

-8

-8

-6

-8

-8

+8

0

-8

+10

주 : 삭감목표율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3개 온실가스는 1990년 배출기준 HFCs, PFCs, SF6 등 3종의 가스는 1995년 대비 동율로 삭감

- 이행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년간 1990년 배출수준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

- 미국측 주장대로 1990년 이후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분(sink)을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

- 우리나라와 멕시코 등 선발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참여문제는 향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조항(의정안 10조) 자체를 삭제

- EU의 "공동목표설정(Bubble)"을 인정하여 개별국이 아닌 전체 가입국의 감축노력 및 성과 인정

- 선진국에 부과된 감축목표 실현을 위해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관련 프로젝트를 인정하여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가능

-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과 배출권 거래(Emissions Trading)등 자국이외 국가에서의 감축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신축성(Flexibility)" 조항 마련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온실가스의 거래실적을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 lopment Mechanism) 도입인정

특히, 2000년부터의 개도국 투자 및 기술지원, 흡수원과 관련된 선진국의 실적을 2008년부터의 의무이행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

(4)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감축의무 이행의 유연성(Flexibility Mechanism)을 제고키 위한 제도

(가)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 제6조

A국이 자금과 기술을 B국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감축한 경우, 그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A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Credit)하는 제도, 의정서 부속서 B국가간의 거래만 인정되므로 선진국과 동구권의 거래가 주종을 이룰 전망

(나)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 제17조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 한도량을 설정한 후, 한도량에 미달하는 경우, 잉여분을 배출권 형태로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도 있고, 한도량을 초과한 경우, 다른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여 초과분을 대체시키는 제도로 현재는 Annex I 국가간의 거래만 가능

(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제12조

선진국이 개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감축분을 자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하는 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이 해외투자 등 개도국 거래 ? 교역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조항

※ 공동이행제도(JI), 배출권거래제도(ET)등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만 적용가능한 방안으로 우리나 라가 부속서(Annex) B국가가 아닌 현재에는 청정개발체제(CDM)가 활용 가능함.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1992), 지구환경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I)

2. 국립환경연구원(1993),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이산화탄소를 중심으로)

3. 삼성지구환경연구소(1998), 기후변화협약(그 실체와 대응)

4. 이회성(1994), 기후변화협약과 한국경제

5. 환경부(1998), 지구환경노력과 우리의 대응노력

6.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0), Climate Change, The IPCC

Scientific Assessment

7.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995), Draft Summary for Policymakers

of Th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 to The IPCC Second Assessment Report

작성자 : 대기공학과 과 장 박일수(이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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