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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현황

관련규제2016. 6. 26. 14:16

배출원별 규제 현황

1. 이동오염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증발가스를 제작차에 대한 테스트 기준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국가

기준

측정방법

한국

2g/test

shed test

EU

2g/test

shed test

미국

2g/test

96년까지 shed test,

97년부터 방법 변경

일본

2g/test

shed test

※ SHED(sealed house evaporative determination)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차대상 정기검사(Inspection and Maintenance),

지역 자동차운행량 삭감계획(5부제등) 수립시행 예정

2. 점오염원 (대형배출원)

도장, 세정, 저장등 대형배출원(제조업)으로 업종 특성에 맞게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으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28조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한 규제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을 감안, 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2) 이상의 규모인 배출시설을 우선적으로 규제

3. 비점오염원

주유소세탁소정비소인쇄소등 소형배출시설과 건물도장, 아스팔트 포장, 폐기물 매립장등의 배출원 유해성이 큰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주유소세탁소정비소를 우선 규제 건물도장등 비점오염원은 수용성페인트로 전환, 용제사용 저감 및 대체 등 오염예방을 유도

[배출 허용 기준 (제12조 관련)]

(개정 2001년 10월 16일)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2004년 12월 31일까지

2005년 1월 1일 이후

EU탄화수소

(THC로서)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 배출가스량의 10,000m³

/시간 이상인 시설

   

(2) 배출가스량이 10,000m³

/시간 미안인 시설

  

   

   

50ppm 이하

   

100ppm 이하

   

국내 VOCS 배출규제 현황

1. 여천특별대책지역

'96.9.20 환경부고시제96-117호(여천공단특별대기보전종합대책)

2. 울산특별대책지역

   

'97.7.1. 환경부고시 제97-52호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3. 수도권 지역

'95.12 : 규제근거조항 신설(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97. 7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

'99.3.31 : 환경부고시제1999-45호(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 · 방지시설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현황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시등 수도권 17개시

국외 VOCS 배출규제 현황

1. 다자간 협약 (북미 및 유럽)

- 1979년 : ECE(UN유럽 · 경제위원회)에 의해『장거리이동대기오염방지협약』채택

- 1991년 11월 : 미국, 카나다 포함 23개국 의정서 조인

※ SOx, NOx, VOC의 대기중 배출량을 기준년도(대부분 국가가 1988년)에 비해

2000년까지 30% 삭감 목표에 합의, 각국이 실천계획수립 및 입법화

2. 유럽

- 1994년 : EEC(유럽공동체)가 가맹국에게 VOC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입법화 지시

독일 (986년) , 프랑스(1988년), 영국(1990년), 이탈리아(1993년)

- 1994년 : EEC는『 VOC배출억제 가이드라인』제정

- 1996년 EU 이사회는 가맹국에 대해 2007년까지 배출량을 60% 삭감토록 지시

3. 대만

- 1994년 : 자동차 제조업의 표면도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 고시

- 1997년 : 석유화학제조업에 대한 배출기준 고시

4. 일본

- 1994년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공포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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