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아황산가스와 먼지 오염도는 LNG등 청정연료의 공급으로 국내 환경기준 달성 및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개선

서울의 SO2오염도는 '88년 0.062ppm → '98년 0.008ppm(기준 0.03ppm) 으로,

먼지는 '88년 179㎍ → '98년 57㎍으로 개선(기준 150㎍)

그러나 자동차의 급증('88년 204천대 → '98년 1,047만대), VOC 배출량 증가 등으로

오존오염도는 증가추세(서울 '88년 0.009 → '98년 0.017ppm)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수도권 지역)

'95년 : 2회, '96년 : 11회, '97년 : 23회, '98년 : 35회

오존단기기준초과횟수(수도권 지역)

'96년 : 194회, '97년 : 323회, '98년 : 384회

오존환경기준

8시간 평균치 :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 0.01ppm이하

악취로 인한 민원증가(시화 지역)

'96년 : 58건, '97년 : 118건, '98년 : 424건

→ 1996년 여천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공정중에 휘발성유기

화합물질이 배출되어 주민들의 악취오염 호소등 큰 민원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1997년 시화지역 악취민원의 원인중 상당부준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원본 위치 <http://www.devocs.co.kr/n/vocs_pol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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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SO2로서)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②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4) 이하

(나) 200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다) 그 밖의 지역

  

①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②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③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27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4) 이하

  

  

54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40(4) 이하

  

  

  

(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70(4) 이하

  

  

  

(나)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지역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8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7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다) 기체연료사용시설

180(6) 이하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라)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00(4) 이하

  

  

  

  

50(4) 이하

  

  

  

  

180(4)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1996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설비용량 400MW 이상

100(4) 이하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30(15)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이상 400MW 미만

150(4) 이하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15) 이하

  

(다) 설비용량 100MW 미만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15)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2)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1) 설비용량 100MW 이상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6) 이하

  

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1) 액체연료 사용시설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2) 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80(6) 이하

(2) 설비용량 100MW 미만

  

  

  

  

(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30(6) 이하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100(6)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150(6) 이하

  

  

  

(2)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80(6)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라) 그 밖의 고체연료 사용시설

240(6) 이하

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1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마)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3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0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2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80(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0(4) 이하

  

  

  

바)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80(4)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가) 배소로(焙燒爐), 용광로(鎔鑛爐) 및 용선로(鎔銑爐)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 이하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나) 소결로(燒結爐)의 연소시설

6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7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15) 이하

  

  

  

  

65(15)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70(8) 이하

4)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250(8)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5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및 농축시설

120 이하

  

6) 석유제품 제조시설

  

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가) 황 회수시설

27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가열시설

  

나) 가열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18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270(4) 이하

(2) 그 밖의 지역

18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40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건식 황산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6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라)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중 습식탈황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12)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270(12) 이하

7)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380(4)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8) 이하

  

  

  

나) 연소시설

12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4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8)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8) 이하

  

8) 코크스 제조시설 및 코크스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 이하

9) 코크스 제조시설 중 연소시설

120(7) 이하

  

9)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0)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70(12) 이하

  

50(12) 이하

  

10)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20(13) 이하

  

  

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3) 이하

  

  

  

(1)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이상인 시설

  

  

  

  

(2) 크링커 생산량이 연 200,000톤 미만인 시설

10(13) 이하

  

  

  

  

20(13) 이하

  

1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12)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로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그 밖의 지역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300(13) 이하

(2) 그 밖의 지역

250(13) 이하

  

  

350(13)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3) 이하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2) 그 밖의 지역

  

  

  

  

  

200(13) 이하

  

  

  

  

200(13) 이하

  

1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13) 고형연료제품 제조 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3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13) 화장로시설

  

1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30(12) 이하

  

14)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15) 그 밖의 배출시설

400 이하

질소산화물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NO2로서)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경질유는 제외한다) 사용시설

  

(ppm)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 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30(4) 이하

  

  

7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 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 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 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20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80(4)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50(6)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6) 이하

  

  

70(6)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150(6) 이하

라) 기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40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24,76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20(6)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7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이상 40톤 미만인 시설, 열량이 시간당6,190,000킬로칼로리이상 24,76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시간당 6,19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4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바) 그 밖의 배출시설

150(4)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60(4)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라) 그 밖의 배출시설

  

  

  

  

  

  

  

150(4) 이하

  

  

  

  

60(4) 이하

  

  

  

  

160(4)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60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가스터빈

  

(가) 가스터빈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디젤기관

  

(나) 디젤기관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00(15)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53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0(15)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70(15)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9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2) 그 밖의 발전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9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나) 설비용량 100MW 미만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6) 이하

(1)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4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6) 이하

(2)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6)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00(15)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6) 이하

  

  

  

(3)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8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15) 이하

  

  

  

(4)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사용하는 린번엔진 발전용 내연기관

95(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5) 바이오가스 사용시설

16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6) 그 밖의 발전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후 설치시설

60(4) 이하

  

  

5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90(12) 이하

  

4) 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로 또는 열처리시설

  

  

가) 배소로

150 이하

가) 배소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2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00 이하

나)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0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 이하

  

다) 소결로

  

다) 소결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20(15)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20(15)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5) 이하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燒鈍爐), 건조로, 열풍로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11)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80(11) 이하

  

5)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5)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가열시설

  

가) 가열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8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7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2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80(4) 이하

  

(2) 기체연료 사용시설

  

(2) 기체연료 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가)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이상인 시설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15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증발량이 시간당 50톤 미만인 시설

150(4)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나)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150(12) 이하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6)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 중 용융·용해시설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250(13) 이하

가)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이상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350(13) 이하

나) 개별배출 용량이 일 10톤 미만인 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30(13)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13)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320 이하

다)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섬유 생산시설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6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80 이하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30(13) 이하

  

  

250(13)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0(13) 이하

  

  

  

  

100(13) 이하

  

  

  

8)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0(8) 이하

  

  

  

나) 연소시설

150(7)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0(4)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180(8) 이하

  

8)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 이하

9) 코크스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50(7) 이하

  

  

  

나) 2007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50(7) 이하

  

9)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0)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7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9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80(12) 이하

  

  

  

다)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 건조·가열시설

10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10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150(12) 이하

  

10) 화장로시설

  

11)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1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11)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12) 그 밖의 배출시설

200 이하

먼지

1) 일반보일러

  

1) 일반보일러

  

(㎎/S㎥)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15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92,85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5(4) 이하

  

  

2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15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이상 92,85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10(4) 이하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4)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 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12,380,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30(4)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50(4) 이하

(4)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7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1) 증발량이 시간당 20톤 이상 또는 열량이 시간당 12,380,000킬로칼로리 이상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50(4)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2)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열량이3,095,000킬로칼로리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 증발량이 시간당 5톤 이상 20톤 미만인 시설 또는 열량이 3,095,000킬로칼로리 이상 12,380,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20(6) 이하

  

(3) 증발량이 시간당 5톤 미만 또는 열량이 시간당 3,09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6) 이하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6) 이하

  

  

  

  

  

  

40(6) 이하

  

  

  

  

20(6) 이하

  

  

  

  

  

  

  

70(6) 이하

  

  

  

  

  

  

50(6) 이하

  

  

  

  

20(6) 이하

  

2) 발전시설

  

2) 발전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가) 액체연료 사용시설

  

  

(3) 발전용 내연기관

40(15) 이하

(1) 발전용 내연기관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5)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15) 이하

  

  

  

(2) 그 밖의 발전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4) 이하

  

(2) 발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나)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그 밖의 발전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4) 이하

①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②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③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4) 이하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나) 고체연료 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을 포함한다)

  

  

(1) 발전용량이 500MW 이상인 시설

  

(1) 설비용량이 100MW 이상인 시설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6) 이하

(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25(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6) 이하

  

(2) 발전용량이 500MW 미만인 시설

  

(2) 설비용량이 100MW 미만인 시설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가) 2001년 6월30일 이전 설치시설

4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6) 이하

  

다)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40(13) 이하

다) 기체연료 사용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5(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3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40(4)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가) 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을 포함한다)

10(15) 이하

  

  

  

(나) 열병합 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5(6) 이하

  

  

  

(다) 그 밖의 발전시설

10(4) 이하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나)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다)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70(12) 이하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2) 이하

  

  

  

(1)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40(12) 이하

  

  

  

(2) 소각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소각용량이 2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10(12) 이하

  

  

  

  

20(12) 이하

  

  

  

  

  

  

  

  

  

20(12) 이하

  

4) 제1차 금속제조시설·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 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4) 1차금속 제조시설·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가)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199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2) 1999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0 이하

  

  

1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10 이하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나) 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제선로, 용융로, 용해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10 이하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2)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3)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4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다) 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20 이하

  

(1) 소결로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10 이하

  

(2)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가) 소결로

  

  

  

30(15)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4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5) 이하

  

  

  

(가) 소결로

30 이하

  

  

  

(나) 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배소로, 환형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라) 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10(15)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 이하

  

  

40(11)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마) 주물사처리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30(11) 이하

  

  

  

(1)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

20(11) 이하

  

  

50 이하

(2)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50 이하

  

  

  

  

2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5)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건조시설

40(10) 이하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6)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가) 석탄코크스 제조시설

  

  

(1) 코크스로

20(7) 이하

(1) 코크스로

20(7)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나) 석유코크스 제조시설

  

  

(1) 연소시설

30(4) 이하

(1) 연소시설

30(4)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2) 인출시설, 건식냉각시설, 저장시설

20 이하

  

7)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 이하

7) 아스콘(아스팔트 포함) 제조시설 중 가열·건조·선별·혼합시설

40(10) 이하

  

8) 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8)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30(4) 이하

가) 황 회수시설(석탄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나) 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0(4)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12) 이하

  

  

  

9) 석탄가스화 연료 제조시설

40(8) 이하

  

  

  

가) 건조시설 및 분쇄시설

20(7) 이하

  

  

  

나) 연소시설

30(4) 이하

  

  

  

다) 황 회수시설

20(8) 이하

  

  

  

라) 황산 제조시설

  

  

9)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10)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융·용해시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가) 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 개폐형 전기로는 제외한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13)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50 이하

  

  

  

10) 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50(16) 이하

11)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및 냉각시설

70(13) 이하

  

1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1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40(13) 이하

(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

30(13)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나) 냉각시설(직접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40 이하

  

  

  

다) 슬래그 시멘트 열풍 건조시설

30 이하

  

12)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13) 그 밖의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 가공시설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가) 방사시설, 집면시설 및 탈판시설

3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70 이하

나)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13) 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14)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도장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을 포함한다) 및 부속 건조시설

  

  

  

50 이하

  

50 이하

  

1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1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시설, 식각시설을 포함한다)

  

  

  

50 이하

  

50 이하

  

15)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50 이하

  

16)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선별시설 및 분쇄시설

50 이하

  

17)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18)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2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4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30(12) 이하

  

  

  

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DF)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

50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마)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50(12) 이하

  

18)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금속 표면처리시설

40 이하

  

19) 화장로시설

  

20)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7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20(12) 이하

  

20) 그 밖의 배출시설

100 이하

21) 그 밖의 배출시설

50 이하

염화수소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ppm)

  

6 이하

  

6 이하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2)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및 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 및 저장시설

  

  

  

15 이하

  

15 이하

  

3)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3) 1차 금속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 이하

  

3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20(12) 이하

4)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5)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시설

2(13) 이하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6)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 이하

  

12(13) 이하

  

7)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蒸着)시설, 식각(蝕刻)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20(12) 이하

8)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15(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9) 화장로시설

20(12)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10) 그 밖의 배출시설

6 이하

일산화탄소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ppm)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간당 200kg)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소각용량 시간당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2) 석유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2)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 이하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3)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시설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가)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5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인 시설

200(12) 이하

  

  

  

다)생활폐기물고형연료제품(RDF)제조시설중건조·가열시설

300(15) 이하

  

다)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라) 바이오매스 및 목재펠릿 사용시설

200(12) 이하

  

4) 화장로시설

  

4) 화장로시설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

20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나)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

80(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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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의 원인과 영향

대기오염의 원인 물질과 피해영향

 대기오염물질은 예전에는 난방이나 취사를 목적으로 조금씩 때는 연료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연료의 사용이 대규모화되었고, 산업시설에서도 잡다한 오염물질들이 발생하며,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 배출량도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들이 햇빛을 받고 광화학반응을 일으킨다든지, 비나 안개와 결합하여 산성비 혹은 산성안개를 만들어 2차오염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도시나 공업지역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염물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황산가스

 아황산 가스(SO4)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에 함유되어있는 유황성분이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정용 무연탄과 공업용 연료용 및 대형건물 난방용의 석유에서 많이 발생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도 일부 배출된다.

  아황산 가스는 생물체내에 흡수되면 물에 녹아 황산(H2SO4)이 되므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아황산 가스는 호흡기 기관에 흡입되면 호흡기 세포를 파괴하든지 기능을 저해함으로 저항력을 약화시킨다.

 2. 부유(浮遊)분진

 부유 분진은 연료 중에 타지 않은 회분이 있어서 연소 후에 배기가스를 통하여 배출되기도 하고,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며,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산업공정으로 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 오염원을 추적하기 어려운 비산 분진이 대기중 부유분진의 대부분을 접한다.

 분진은 아황산 가스와 더불어 상승작용을 하여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나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 입자들이 주범이다. 이외에도 가시거리를 감소시킨다든지, 옷이나 건물에 때를 입힌다든지, 공기 중의 수증기를 흡수함으로 도시의 습도를 낮추는 등의 영향을 미친다. 건조물에 앉은 분진은 공기 중의 아황산 가스나 질소 산화물 같은 산성오염물질을 잘 흡수함으로 건조물을 빨리 상하게 한다.

 3. 질소 산화물

 질소 산화물은 연료 중의 질소성분이 타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고온에서 연소할 때 공기 중의  질소가 산화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질소 산화물은 고온의 연소 공정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발전소나 대규모 공장의 연소 시설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에는 산호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가 있다. 질소 산화물은 물에 녹으면 질산(HNO3)이 된다. 따라서 그 피해는 아황산가스와 비슷하다. 단 특이한 점은 질소 산화물은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메테모글로빈(methemoglobin)을 형성하기에 산소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4.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CO)는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이 낮은 소규모의 연소장치, 즉 가정에서 때는 무연탄과 자동차에서 많이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식물에는 피해가 없다. 그러나 인체나 동물에는 일산화탄소가 혈액 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복시헤모그로빈을 형성하기 때문에 산소 결핍증을 일으킨다.

5. 탄화(炭化)수소

 탄화수소(HC: hydro-carbons)는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된 화합물의 총칭이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무연탄에서 많이 발생한다.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메탄가스도 포함되는 데 무해하다. 그 피해 영향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물질별로 그 피해 특성이 다르다. 에틸렌은 동물에는 피해가 없으나, 식물에 있어서는 꽃을 시들게 하고 잎과 열매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화합물들은 동식물에 피해를 입히는데 이들 중에는 벤조피렌을 비롯하여 발암물질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화수소가 대기오염에서 가지는 문제점은 이들이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를 만든다는 데 있다.

6.광화학 산화제(오존 등)

 광분해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들은 서로 혹은 다른 탄화수소들과 활발한 화학반응을 일으켜 산화력이 강한 화합물들을 만들어낸다. 이 결과로 생겨난 물질들을 산화제라고 부른다. 산화제의 대표적인 물질로는 오존(O3), 알데히드, PAN(peroxyacylnitrate)과 PBN(peroxybenzoyl nitrate)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들 이다. 산화제는 햇빛이 강한 낮에 형성되었다가 밤이면 차차 없어진다.--산화제의 특징은 눈과 목을 따갑게 한다는데 있다. 0.1ppm이면 눈이 따가워 지고 0.3ppm에서는 코와 목이 따가움을 느낀다. 또 이런 오염수준이면 운동선수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도 어렵다고도 알려져 있다. 산화제는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세포를 늙게 할뿐만 아니라 산화제는 다른 산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식물에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7. 기타 대기오염물질

 이 밖의 오염물질들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중요성이 달라지는데 몇 가지 자주 거론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불소- 알루미늄 제련, 화학비료공장 등에서 기체 혹은 입자 형태로 배출된다. 기체는 대단히 자극성이 강하여, 피부, 눈, 호흡기에 손상을 입히고 식물에도 예민하게 피해(잎 가장자리)를 입힌다. 입자 형태가 풀잎에 떨어졌을 때 이를 과다하게 먹은 가축들에게 불소병이 발견된다. 즉 이와 뼈에 반점이 생기며 우유생산이 줄고, 체중감소, 성장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납- 주로 자동차와 휘발유에 옥탄가를 높이기 위해 납 화합물을 첨가하는 데서 발생한다. 적혈구의 형성을 방해하며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되어 납중독에 걸리면 복통,빈혈,신경염,뇌손상 등을 일으킨다.

 -석면- 이를 취급하는 산업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 성분에 독성이 잇는 것이 아니라 바늘 같은 형태가 호흡기 내부의 세포를 자극, 극미량으로도 예민한 피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석면폐증에 걸리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 산소결핍증, 심장질환, 폐암 등이 나타난다.

 산업시설에서는 이 밖에도 업종에 따라서 산과 알칼리, 중금속, 휘발성 탄화수소와 각종 유독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소각장에서는 보통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 외에도 특히 플라스틱류가 탈 때에는 염산과 각종 유독성 유기염소 화합물이 발생한다.(소각장 다이옥신 파동)

 우리 나라는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물질을 환경기준물질로 정해 관리에 힘쓰고 있다. 대기환경기준은 대개 인체에의 피해영향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기준이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대기오염에 더 예민한 농작물이나 산림을 보호한다든지, 혹은 보다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관광 휴양지나 자연보호를 위한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대기기준이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기준치는 워낙 오염도가 높아서 당분간 정해놓은 임시 목표치이지 건강보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수치이다.

대기오염의 변화양상

대기오염도는 매일 매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대개 계절 그리고 하루 중의 시간대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보인다.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 대도시의 경우 겨울에 연료 많이 사용이 많고 기상조건에 오염물질이 잘 흩어지지도 않아 오염도가 가장 높다. 반면 여름에는 오염물질이 잘 흩어져 오염도가 가장 낮다. 그러나 요즈음 서울의 경우(인근도시를 포함해서) 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증가로 인하여 여름에 오존 주의보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하루 중 오염도는 오전6-10시에 가장 높고 오후2-4시에 가장 낮다. 기온 분포를 보면 낮에 지표면이 더워지는데 더워진 공기는 고공으로 상승할 수 있어 오후에는 오염물질의 상하 혼합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밤에는 지표가 빨리 식으면서 찬 공기가 지표면에 깔리게 되어 공기의 상하 유동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기에 배출된 오염물질은 배출된 높이에서 아래위로 혼합이 되지 않은 채 가만히 떠 있던 오염물질이 지표로 확산되어 가라앉게 된다. 이 때 오염도가 가장 높아진다. 그러나 오존과 같은 산하제의 오염도는 위와 같은 양상을 따르지 않는다. 바람이 없고 햇빛이 강한 때인 봄과 여름의 낮에 가장 오염도가 높다.

 대기오염의 지구적인 영향

 1. 산성비로 인한 생태계파괴

 산성비는 도시나 공장지대의 국지적 환경오염과는 달리 보다 광범위하게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빗물 자체가 수목과 농작물의 잎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흙의 영향을 씻어가서 흙을 산성화시키고 척박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흙에서는 알루미늄 은 금속이 도성을 띠어 식물이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흙이 더 이상 알칼리성 광물질을 녹여 낼 것이 없게 되면 물 자체가 산성으로 변한다. 카나다와 스칸디나비아 제국에는 이미 수 천개의 호수들이 이 현상으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다. 깨끗한 담수가 없이는 육상 생태계가 받는 피해는 치명적이다.

 2. 오존층의 파괴

 상층권의 오존층은 지구의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성층권을 날아다니는 초음속 비행기에서 나오는 가스와 지상에서 내뿜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들이 이를 파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 할론, 염화 불화탄소(CFC) 등의 화학물질이다. 이 중에 CFC가 가장 심각한 파괴 물질이다.

 인공위성으로부터의 탐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남극의 오존층은 반이 파괴되었으며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의 상공은 1/4이 엷어졌다. 이것은 단지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우리가 전혀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대기 중에 방출해 놓은 오염물질 만으로도 오존층은 상당량이 더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

 3. 지구의 기후변화

 지난 200년동안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지구상 탄산가스의 주 저장고는 바다인데 바다가 흡수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부피로 따져서 200내지 250ppm이었다. 그러던 것이 1870년만 해도 탄산가스의 농도는 285ppm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345ppm이 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햇빛을 받고 더워진 지표가 재 방사하는 적외선을 이산화탄소가 차단하여 받기 때문에 마치 유리나 비닐로 덮은 온실처럼 작용한다. 19세기말에 아레니우스는 만약 탄산가스의 농도가 곱절이 된다면 지구의 기온은 평균 섭씨 5도가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산화탄소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한다면 농도가 곱절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폐기물이 썩으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나 오존층의 파괴도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여 만약에 지구의 빙하가 다 녹는다면 지구의 해수면은60m나 올라가게 되어 세계 대부분의 농경지와 거주지는 바다에 잠기게되고, 그렇게 큰 기온의 변화가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게 될지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출처: <http://www.greenchrist.org/old/envda/deag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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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가. 항공기 측정 배경과 목적

대기오염물질은 기상조건에 따라 확산, 분산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변환되면서 장거리 이동 및 침강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일어나는 대기 환경현상을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실측이 요구된다.

(1) 지상측정이나 인공위성을 통한 원격탐사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대기 중의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와 상호 반응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연속 측정법이 필요하고, 항공기를 이용한 실시간 연속측정은 넓은 지역에 걸쳐 오염물질의 수직 및 수평분포에 대한 자료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미국 해양 대기청 산하 환경 연구소의 대기자원 연구실(NOAA/ERL/ARL)에서는 1983년 부터 King Air 항공기를, 1994년부터는 Twin Otter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 측정 뿐만 아니라 구름 및 강수 물리 측정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3)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목적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대기 환경 뿐만 아니라 대기과학, 자원탐사, 해양환경 등 여러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운영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외국 연구기관(NOAA, NCAR)과 협력하여 항공 측정기술을 전수받아 빠른 시간내에 국내 측정기술을 발전시켜 측정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국제 공동 연구조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항공기 측정의 응용분야

(가) pollution survey / sampling

(나) plume dispersion / transformation

(다) atmospheric tracer study

(라) model boundary conditions

(마) model validation / improvement

(바) climate / radiation research

(사) atmospheric research / cloud physics

(아) eddy flux measurement

(자) weather modification

(차) remote sensing

(카) intercomparison / calibration

   

나. 항공기 측정시 고려할 사항

(1) 비행기 특성과 관련된 사항

(가) 비행시간 및 비행거리 제한 등을 고려해야 함.

(나) 측정장비의 무게, 크기, 소요전력, 등의 제한.

(다) 측정장비는 과격한 온도 및 습도 변화와 진동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함.

(2) 샘플 보전

(가) 빠른 비행속도(50∼200 m/sec) 때문에 샘플을 보전하기가 어려움.

(나) 비행 도중 등속흡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자상 물질의 경우는 난류 및 관성의 영향으로 시료 포집의 오차 발생이 쉬움.

(다) 기체상 물질의 경우는 흡착에 의한 손실을 줄여야 함.

(3) 기타 사항

(가) 고도(압력) 변화에 따른 측정장비의 감도 변화여부

(나) 측정장비의 반응시간과 계기보정

   

다. 항공기 및 측정장비

- 현재 각국에서 사용중인 대기측정용 항공기를 표 3.23.2에 제시한다.

   

라. 항공 측정결과

다음은 미국에서 실시한 항공기 측정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 FRLAB(Front Range Lidar, Aircraft, and Balloon Experiment)

1990년 콜로라도주 볼더 부근에서 항공기, Lidar 및 기구를 이용하여 대기중 aerosol의 연직분포를 측정. 항공기 양쪽날개 밑에 장착된 PMS(Particle Measuring System), ASASP(Active Scattering Aerosol Spectrometer Probe)와 FSSP(Forward Scattering Spectrometer Probe)로 측정된 aerosol 농도를 측정하여 고도별로 aerosol이 여러 층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2) LMOS(Lake Michigan Ozone Study)

1991년 NOAA King Air 항공기는 LMOS 실험에 참여하여 Michigan호 주위의 기체상 및 입자상 오염물질을 측정. 그 결과 호수상공에서 지면의 오염물질이 상승하여 형성된 층을 확인. 입자의 크기분포를 보면 아침보다 미세입자농도가 크게 늘어났으며 평균 입자 크기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음.

(3) Board-ARM Regional Flux Experiment

1991년 NOAA/ARL의 long-EZ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 에너지성의 ARM (Atmospheric Radiation Measuremen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Oregon주 Boardman에서 flux를 측정.

(4) 대기오염은 입체적으로 발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기오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측정이 필수적이지만 항공기 측정만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감시 측정과 모델링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마. 국내 항공기를 이용한 상층의 대기오염 측정결과

(1) 측정경로 : 주로 중국배출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해 상공을 중심으로 측정이 이루어졌다(그림 3.23.1).

(2) 측정방법 : 항공기는 고정익쌍발기 Chieftain(Piper Co)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기는 아래와 같다(표 3.23.1).

표 3.23.1 항공측정에 사용된 측정장비 제원

   

Parameter

Operation Principal and Instrument Model

Range & Unit

Response time

Precision

SO2

UV Fluorescence/

Thermo-43C Trace

≤100 ppb

80sec

(10sec avg.)

0.2ppb

(10sec avg.)

O3

UV Photometric/

Thermo-49C

≤1000 ppb

20sec

(0∼95%)

1ppb

NOx

Chemiluminescence/

Thermo-42C Trace

≤100 ppb

60sec

(10sec avg.)

0.05ppb

(2min avg.)

Particle Number

OpticalParticle Counter /

Rion Co., KC-01C

≤1000/cm3

2 min

0.3∼10?m

(5 channel)

Position & Altitude

Global Positioning System/

Garmin, GPS-II

Latitude(N)/

longitude(E)/ Altitude(m)

15 sec

1∼5m

Temperature

Thermister/

TRH-5S

-20∼80℃

1.5 sec

0.2℃

Relative Humidity

Hygrometer/

TRH-5S

0∼100 %

1.5 sec

0.5%

   

(3) 측정결과

국내에서도 국립환경연구원을 중심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측정에 대해 연구를 실시중이며 결과를 분석중에 있음. 그 결과, 입자상물질의 갯수농도는 0.3?m이상의 입자가 1cm3 당 40∼100개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상농도의 1/10수준이었슴. 오염물질중 SO2나 입자개수농도는 하층에서 농도 변화가 컸으나 상층으로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면서 농도도 크게 감소하였고, O3이나 NOx는 고도에 따라 농도 변화가 크지 않았다. SO2의 한반도 서해 경계를 따라 이동되는 양은 겨울철인 1997년 12월, 1998년 11월이 각각 0.25, 0.24 톤/km/hour로 가장 컸고, 그다음이 가을 1997년 10월, 그리고 봄철 1998년 4월순으로 나타났음. 일반적으로 SO2 평균농도는 0.5∼1.5ppb로 나타났지만 기류가 중국 배출원 지역을 통과하여 한반도 곧바로 수송될 경우는 최고 10ppb를 초과할 정도로 고농도 SO2 plume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23.2).

그림 3.23.1 항공측정 분석영역(사각형내)

   

그림 3.23.2 항공측정 각 에피소드에 대한 경계층내의 SO2의 Box plot

(5, 10, 25, 50, 75, 90, 95% 분위수를 나타냄)

   

표 3.23.2. 국외 대기 측정용 항공기

   

Country

Institution

Specification

Company

USA

NOAA/ERL

   

   

   

   

King Air C-90

Twin Otter

P3-Orion RP3A

Aero Commander-2

Citation 550

Turbo-Commander

Beechcraft

DeHavilland

Lockheed

Gulfstream

Cessna

Gulfstream

  

NASA/ARC

DC-8 72

C-130 NC-130B

ER-2

Perseus

Twin Otter DHC-6

McDonnell Douglas

Lockheed

Lockheed

NASA

DeHavilland

  

NASA/WFF

Electra L-188

P-3 Orion

Sabreliner T-39

Skyvan SC-7

Lockheed

Lockheed

Rockwell

Short Bros

  

NCAR/RAF

King Air B220-T

Sabreliner

C-130 Hercules

Electra L-188C

G-IVA

WB-57F

Beechcraft

Rockwell

Lockheed

Lockheed

Gulfstram

General Dynamics

  

Air Force Geophy. Lab

NKC-135 Tanker

Boeing

  

Naval Res. Lab.

P3

Lockheed

  

Battelle PNL

G-1

Gulfstram

  

Brookhaven National Lab.

Queen Air

Beechcraft

  

Univ. of Washington

Samaritan C-131A

Convair

  

Univ. of Wyoming

King Air 200-T

Beechcraft

  

Univ. of North Dakota

Citation 550

Cessna

  

SDSMT

T-28

North American

  

NMIMT

Schweizer

  

  

   

NAWC Inc.

421,340, 340, 414

Cessna

  

SRI Int. Inc.

Queen Air

Beechcraft

  

Weather Mod. Inc.

Duke

  

  

   

BMI, Inc

G-I

Gulfstream

  

Sonoma Tech. Inc.

Queen Air

Beechcraft

   

표 3.23.2 (계속 )

   

England

Meteorological Office

C-130

Chieftain

Lockheed

Piper

Canada

Nat. Res. Council

Inst. Aero., Res./FRL

Atmos. Env. Serv.

Twin Otter

Convair 580

Falcon 20

T-33

DeHavilland

General Dynamics

Desault

Canadair

Germany

DLR

Fraunhofer- Institute

Falcon 20

HS125

Dassault

Hawker Siddley

France

  

   

DC7

McDonnell Douglas

Norway

Institute for Air Research

Navajo

Piper

Australia

CSIRO

F27

Fokker

New Zealand

Meterorological Service

F27

Fokker

Japan

National Institute for Env. Studies

440

Cessna

  

Metero. Res. Institute

404

Cessna

  

Tohoku Univ.

206

Cessna

  

Nagoya Univ.

Merlin Ⅳ

Selingen

(출처 : 김영준, 1995)

표 3.23.3 항공기 탑재 샘플링 방법

   

구 분

샘플링 방법

Batch sampling 방법

- filter packs

- cloud water and Precipitation collectors

- gas samples

In-situ (연속)

측정방법

- O3, SO2, NOx, CO, H2O2 측정기

- aerosol size distribution

- cloud droplets, liquid water content

- meteorological parameters

- radiation, turbulence

Remote Sensing 측정방법

- LIDAR

- spectroradiometer

(출처 : 김영준, 1995)

표 3.23.4 항공기 탑재용 측정장비 개요

   

Aircraft Instrumentation

  

  

  

  

  

  

Parameter

Method

Manufacture

Range

Accuracy

Resolution

Response Time

Pressure

transducer

Rosemount

0∼1100mb

±1mb

0.1mb

1s

Temperature

platlum relstance

Rosemount

-60。c -40。c

1。c

0.1。c

1s

Dew point

hygrometer

General Eastern

-75。c +50。c

〈1。c

0.1。c

1s

Cloud water

slotted rod

modified Mohnen

〉5㎛

N/A

N/A

intermlttent

Liquid water

content

heated wire

PMS-king

0∼6gm-3

0.1gm-3

0.1gm-3

1s

Particle size distribution

Aerosol scattering extinction Condensation nuclel

particle spectrometer

3-wavelength

nephelometer

Expansion cloud chamber

PMS ASASP-100X

PMS FSSP-100

PMS OAP-2DC

Norman C. Ahlqulst

General Electric

0.12∼3.12㎛

0.5∼47㎛

25∼800㎛

10-8∼10m-1

3∼300,000㎝-3

N/A

N/A

N/A

±10%

±10%

N/A

N/A

N/A

10-3m-1

0.1%

0.1s

0.1s

N/A

1min

1s

Solar lrradiance

photometer

U-COR

0∼1500Wm-2

N/A

1Wm-2

1s

Gas analyses

H2O2

N2O

CFC 12,11,113

CH3CCl3, CCl4

NO/NOy

O3

SO2

   

fiourescence

gas chromatography

gas chromatography

chemllumlnescence

u.v.photometic

pulsed flucescence

   

k+k Enterprises

shimadzu

shimadzu

TECO 14B(mod)

TECO 49

TECO 43s

   

1∼50ppby

10ppb∼300ppm

10ppb∼100ppb

0∼1000ppbv

0∼1000ppbv

0∼100ppbv

by mole fraction

   

0.1ppbv

1.0ppbv

5.0ppbv

0.1ppbv

2.0ppbv

0.1ppbv

   

0.1ppbv

0.2ppbv

1.0ppbv

0.07ppbv

1.0ppbv

0.05ppbv

   

2min

2min

4min

1min

1min

1min

Aerosol

Collection

Black carbon

   

filter packs

light attenuation

   

NOAA AOG

Mages Sclentific

   

N/A

10ng∼100㎍m-3

   

N/A

±15%

   

N/A

1ng m-3hr

   

〉30min

1hr∼1s

Aircraft position

Heading

Lat/long

Tas

Wind speed

Wind direction

   

LORAN-C

LORAN-C

computed value

computed value

computed value

   

Advanced Navigation

N/A

N/A

N/A

N/A

   

0。∼360。

N/A

N/A

N/A

0。∼360。

   

1deg

200m

1ms-1

1ms-1

1deg

   

1deg

200m

1ms-1

1ms-1

1deg

   

1s

1s

1s

1min

1min

Data acqusition

computer based

scalence Eng Assoc

software Config

N/A

16bit

0.01sec

(100Hz)

(출처 : 김영준, 1995)

참고문헌

1. 김영준, 항공기를 이용한 대기오염 측정, 1995년도 한국대기보전학회 추계학술대회 요지집,(1995) 29∼41.

2. Otto Klemm and Eberhard Schaller, Aircraft measurement of pollutnat fluxes across the borders of eastern Germany, (1994), 2847∼2860.

3.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Ⅰ),(Ⅱ) 국립환경연구원 조사연구보고서, 1997, 1998.

4. 김병곤 등, 1997, 항공기를 이용한 상층의 SO2 및 NOx 측정, 대기보전학회지.

작성자 : 대기화학과 환경연구사 김병곤(이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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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가. 오존층 개요

(1) 오존층

(가) 보통 대기의 구조는 대기의 수직 온도 분포에 따라 대류권(troposphere), 성층권 (stratosphere), 중간권(mesosphere) 그리고 열권(thermosphere) 등으로 나누어진다. 대류권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10∼15 km 고도에 걸쳐 위치하며 고도가 상승할수록 평균 6.5℃의 율로 기온이 하강하여 대류권 상층부(계절별, 위도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11 km 고도)에서 약 -56 ℃(217 K)의 기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이 낮아져 불안정한 대기층을 이루어 대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기층을 대류권이라 한다.

(나) 대류권 상층부로부터 약 50 km 고도까지는 기온이 계속 상승하여 약 50 km 고도에서 0℃(273 K)의 기온을 나타내는 안정한 대기층으로 주로 분자 확산에 의해 기체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 한다. 대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오존전량(total ozone)을 지상 기압으로 압축시켜 깊이로 환산하면 약 0.3 cm에 불과한 양이나, 이 양의 약 90 %는 성층권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 %는 대류권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성층권 내에서도 25 km 부근에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층을 오존층(ozone layer)이라 한다.

(다) 성층권 오존은 산소분자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강력한 자외선을 받아 두 개의 산소원자로 분해되면서 발생된 산소원자가 다시 산소분자와 결합하여 생성된다.

(2) 오존층의 중요성

(가) 지표면 오존은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다. 그러나 성층권내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구의 생명체를 자외선의 피해로부터 보호해 준다. 따라서 이 오존층이란 보호막이 걷히면 "지구의 생물은 마치 철판구이 위에 올라 있는 바닷가재의 신세"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오존층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 오존층 파괴 현상에 의한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도달하는 UV-B(280∼320 nm)는 인체의 피부와 눈에 해로우며 또한 면역체와 비타민 D의 합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90 nm의 파장에서는 돌연변이와 피부종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생성율이 330 nm의 파장에서 보다 천배나 더 많다. 일반적으로 성층권의 오존농도가 1 % 감소하면 UV-B의 양은 2 % 증가하고 비 melanoma계 피부암의 발생율은 약 4 % 증가하며, 백내장은 0.6 % 증가하여 시력을 잃는 사람이 매년 10만명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폐결핵 등 전염병의 예방이 어렵게 된다.

2) 이 밖에도 UV-B가 증가할 경우 해양계에서 먹이 사슬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플랑크톤의 체질을 변화시켜 생산량 감소에 따른 해양의 먹이 사슬이 파괴되며, 육상 생물에 대한 개화 감소, 잎 크기 감소, 엽공의 운동조직에 영향 등으로 결국 돌연변이 발생과 농산물 수확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나. 오존층 파괴

(1) 오존층 파괴 현상 관측

(가) 1974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리나(Molina)와 로우랜드(Rowland) 박사는 염화불화탄소 (CFC, 일명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 잡지 <Nature>에 처음 발표하였다. 그후 1985년에 1957년이래 남극 오존층을 정기적으로 관측하고 있는 영국 남극 조사팀에 의해 남극 오존층 파괴 현상이 처음 발견되었다.

(나) 1987년 10월에는 소위 오존홀이라고 명명된 오존층 파괴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오존층 파괴가 가장 심각한 남극 15∼20 km 고도 내에서 오존전량의 약 95 %가 파괴되었으며, 핼리 만(Halley Bay)에서 관측된 오존전량은 1970년 오존전량의 반 이하로 감소됨이 밝혀졌다. 또한 과학자들은 그 후에도 1989∼1990년 동안에 오존층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1979년이래 전지구적 오존전량은 년 3 %정도 감소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 현재 전세계 도처에서 오존층이 엷어지고 있는 현상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인공위성 님버스 7호(NIMBUS-7)의 오존전량측정기(TOMS)로 관측된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과거 12년 동안 북반구에서 6∼8 %의 오존이 감소되었고 특히 4∼5월에 4∼6 %의 오존이 감소됨이 밝혀졌다.

   

(2) 오존층 파괴 원인

(가) 1974년 모리나와 로우랜드 박사에 의해 성층권 오존이 프레온가스(CFCs)에 의해 파괴 된다고 발표된 후 11년이 경과한 1985년에 영국 남극 조사팀의 관측 자료를 통해 프레온가스는 오존 파괴의 주범으로 입증되었고 성층권 화학에 중요한 기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나) 프레온 가스는 매우 안전하기 때문에 낮은 대기권에서는 분해되지 않으며 성층권까지 수송된 후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오존 파괴의 촉매자로 작용하는 염소 분자(Cl)를 방출하게 된다. (Cl + O3 --> ClO + O2) 오존층이 파괴된 후 염소는 재생되므로 하나의 염소 분자는 수천에서 수십만개의 오존을 파괴할 수 있다.

(다) 또한 Carbontetrachloride(CCl4)와 Methyl chloroform(CH3CCl3)도 성층권 오존을 파괴 할 수 있는 염소 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Bromine을 함유한 Halon은 염소보다 약 10배 가까이 오존을 파괴하며 남극 오존 파괴에 약 20 %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주요 오존 파괴 물질의 파괴 능력과 특성

표 3.18.1. 주요 오존 파괴 물질의 파괴 능력과 특성

   

화 학 물 질

수명(Years)

오존파괴능력

(ODP)

주 요 용 도

CFC-11

CFC-12

CFC-113

CFC-114

CFC-115

Halon 1301

Halon 1211

Halon 2402

Carbon tetrachloride

Methyl chloroform

60

120

90

200

400

110

25

28

50

6.3

1.0

1.0

0.8

1.0

0.6

10.0

3.0

6.0

1.1

0.15

발포제, 냉장고, 에어콘

발포제, 냉장고, 에어콘

전자제품 세정제

발포제, 냉장고, 에어콘

발포제, 냉장고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

전자제품 세정제, 살충제, 약제, 용매제, 접착제

   

(3) 남극 상공의 오존 구멍 생성 원인

(가) 남극 오존 구멍의 생성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현재 알려진 바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다.

1) 첫째, 광화학적 과정으로 남극에서 채취되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염소설이다. 남극 성층권 하부의 미세한 얼음 알맹이로 형성된 질산 구름이 성층권으로 상승한 염소화합물을 겨울 동안 그 얼음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봄이 되어 얼음이 태양빛에 녹아 해리될 때 염소가 방출되어 오존을 파괴시킨다는 것이다.

2) 둘째는 역학적 과정으로 온실효과 등에 의한 대기 순환의 변화를 생각 할 수 있다.

3) 셋째는 자연적 원인으로 태양 흑점의 주기 변화 등에 의한 남극의 특수 기후 변동 때문인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나) 최초 로우랜드(Rowland)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극 상공의 오존구멍 생성 원인을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이론으로 밝혀지고 있다. 겨울철 동안 남극의 성층권에서 강력한 공기의 수렴 현상이 발생하여 기온이 -80℃까지 하강되며, 그로 인해 질산염을 응결핵으로 하는 극성층 구름(para stratospheric cloud)의 형성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북극 성층권 보다 남극 성층권에서 더 잘 일어나 남극의 성층권 오존이 더 많이 파괴되어 남극에 오존 구멍을 생성시킨다고 한다

(다) 최근 아르헨티나 기상청의 구스 타보탈라고니 기술 국장은 남극 오존 구멍의 크기가 지난해(1991년) 1천 7백만 평방 km에서 금년(1992)에는 미주 대륙 절반에 해당하는 2천 3백만 평방 km로 확장되었고, 오존층의 두께가 지난해에 비해 약 80 %정도 얇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라) 또한 북극에서도 미약하나마 오존의 감소가 있음이 발표되고 있다. 노르웨이의 북쪽에 있는 스핏츠버그 섬(Spitsbergen Island) 상공을 중심으로 매년 약 1.5∼2 % 씩 감소하는 엷은 오존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넓이는 남극 오존 구멍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다. 오존층 파괴에 의한 기후에 미치는 영향

(1)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지상에 도달하는 강한 자외선을 막아 주고 또 성층권 온도를 상승시키는 열적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오존층 파괴는 생물학적 영향(오존층의 중요성에서 언급)과 기후학적인 영향,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성층권의 온도 분포는 성층권 오존에 의한 태양 복사의 흡수량과 대류권의 오존, 이산화 탄소 그리고 수증기 등에 의한 대기 복사의 배출량 사이에 복사 평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가) 수치실험에 의하면 오존전량이 15 %감소할 때 고도 약 40 km 의 층에서는 오존농도가 약 40 % 감소하며, 오존 감소량은 고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온도도 고도에 따라 10 ℃까지 감소된다고 추산되고 있다.

(나) 성층권의 온도 분포는 대기 대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층권 오존 감소에 따른 온도 변화는 기존 대기 대순환을 바꾸게 하여 지구 기후도 달라진다.

(다) 또한 성층권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상의 자외선 증가는 대류권의 오존량을 증가시켜 도 시 지역에 광화학 스모그 발행을 촉진시킨다

(라) 한편 오존층 파괴 물질 중 CFC-11, 12는 지표면으로부터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8∼12㎛ 스펙트럼대의 장파 복사에 대한 강력한 흡수 기체로서, 온실 기체로 작용하여 지구 온난화에 14 %정도 기여하고 있다.

   

라. 우리나라에서 성층권 오존층 관측

(1) Dobson 오존분광광도계로 연세대학교 과학관 옥상에서 1984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상공에서 오존 전량을 관측하고 있음

(가) 1985년부터 1994년 까지 10년 동안 관측된 오존전량의 월별 변화에서 2월, 3월, 4월의 오존 전량이 많으며 그 중 3월에 353 DU(Dobson Unit)로 최고치를 보이고, 8월, 9월, 10월의 값이 비교적 적으며 최소값은 10월 288 DU롤 나타났음

(나) 우리나라에서 최대 오존 농도의 연평균 고도는 22 km로 나타났음

(다) 우리나라에서 오존전량은 과거 10년동안 연평균 3.8 % 감소 경향을 보였음

(2) 연세대학교 오존 관측 자료는 세계오존자료센타(카나다 토론트)에 송부되며, 이 자료는"OZONE DATA FOR THE WORLD"에 수록되며, 세계 관계 연구기관에 배포됨. 또한 세계기상기구/전구 오존관측 시스템(WMO/GO30S)에 등록된 세계적 오존 관측소임

   

마.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제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와 관련한 국제 협의 내용

(1) UNEP가 1985년 비엔나에서 회의를 열고,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 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게 이른다. 간단히 국제회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5년 3월 : 비엔나 협약 채택

1987년 9월 :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1988년 9월 : 비엔나 협약 발효

1989년 1월 :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1989년 5월 : 비엔나 협약에 대한 1차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1차회의 헬싱키 선언 채택

(CFC 생산과 소비를 2000년까지 Phaseout)

1990년 6월 : 몬트리올 의정서 2차회의 (런던)

1991년 6월 : 비엔나 협약 2차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3차 외의 (나이로비)

1992년 11월 : 몬트리올 의정서 4차회의(코펜하겐)

1993년 11월 : 비엔나 협약 3차회의, 몬트리올 의정서 5차회의(방콕)

1994년 6월 : 코펜하겐 의결사항 발효

1994년 8월 : 몬트리올 의정서 6차회의 (나이로비)

(2) 다음은 몬트리올 의정서 2차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가) Adjustments (CFCs 저감대책의 강화)

1) CFCs : (CFC-11, 12, 113, 114, 115)

1989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5년까지 1986년 수준의 50 %만큼 감축

1997년까지 85 %수준 감축

2000년까지 완전히 동결

2) Halons : (Halon-1211, 1301, 2402)

1992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5년까지 1986년수준의 50 %로 감축

2000년가지 완전히 동결

(나) Amendment (규제물질의 첨가)

1) 다른 CFCs : (CFC-13, 111, 1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의 20 %만큼 감축

1997년까지 85 %수준 감축

2000년까지 완전히 동결

2) 사염화탄소 :

1997년까지 1989년의 85 %수준 감축

2000년까지 완전히 동결

3) 1.1.1-trichloroethane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으로 감축

1995년까지 1989년 수준의 30%만큼 감축

2000년까지 70 %수준 감축

2005년까지 완전히 동결

(3) 다음은 몬트리올 의정서 4차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가) Adjustments (CFCs 저감대책의 강화)

1) CFCs : (CFC-11, 12, 113, 114, 115)

1989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4년까지 1986년 수준의 75 %만큼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2) Halons : (Halon-1211, 1301, 2402)

1992년까지 1986년 수준으로 동결

1994년까지 완전히 동결

3) 다른 CFCs : (CFC-13, 111, 112, 211, 212, 213, 214, 215, 216, 217)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의 20 %만큼 감축

1994년까지 75 %수준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4) 사염화탄소 :

1995년까지 1989년의 85 %수준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5) 1.1.1-trichloroethane

1993년까지 1989년 수준으로 감축

1994년까지 1989년 수준의 50%만큼 감축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나) Amendment (규제물질의 첨가)

1) HCFCs : 1996년까지 기본사용량으로 동결

2004년까지 기본량의 35 %만큼 감축

2010년까지 기본량의 90 %만큼 감축

2030년까지 완전히 동결

기본사용량 = 1989년 CFCs의 소비량 × 0.031 + 1989년 HCFCs의 사용량

2) HBFCs : 1996년까지 완전히 동결

3) 메틸브로마이드 : 1995년까지 1991년 수준으로 동결

   

바. 몬트리올 의정서 최근동향

(1) EU 규제강화 주요내용

표 3.18.2. EU 규제강화 주요내용

   

규제물질명

용도

규제내용

비고

HCFCs

CFC의 중간대체물질로 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 세정제 등

용도별로 2000.1.1.부터 2010.1.1.까지 전폐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2004년부터 감축하여 2030년 전폐

MeBr

농수산물 검역등 살충제

2001년부터 대폭(60%) 감축하여 2005년 전폐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99년부터 감축하여 2005년 전폐

CFCs

냉장고 및 에어컨냉매, 폴리우레탄 발포제등

판매금지(발효즉시) 및 냉장시스템 보충용 사용금지(2000.1.1)

몬트리올 의정서상 선진국은 신규CFC(96년부터), Halon(4년부터)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재생사용은 허용

Halon

소화용

판매 및 사용(발효즉시)금지, 대부분의 소방설비내의 비필수 Halon 시스템 해체(2004.1.1)

  

   

   

(2)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표 3.18.3.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제품

제품유형

금지시기

사용량

비중

몬트리올 의정서상

규제일정

냉매

아래제품을 제외한 모든 신규제품

100kw미만의 에어컨(fixed형)

에어컨/heat pump (reversible형)

기존 냉장고, 에어컨의 신규 HCFC리필

2001.1.1

2003.1.1

2004.1.1

2010.1.1

4%

1.5%

1.5%

25%

o 선진국

-'89 HCFC 소비량기준

-'96.1.1 동결

-2004.1.1 35%감축

-2010.1.1 65%감축

-2015.1.1 90%감축

-2020.1.1 99.5%감축

-2030.1.1 전폐

o 개도국

-2015년 소비량 기준

-2016.1.1 동결

-2040.1.1 전폐

폴리에틸렌폼

폴리스틸렌폼(운송용 단열재 제외)

폴리우레탄폼(운송용 단열재 제외)

상기이외의 기타폼

2000.1.1

2002.1.1

2003.1.1

2004.1.1

2%

10%

37%

10%

  

용매

용매(우주항공산업 정밀세정용매제외)

우주항공산업 정밀세정용 용매

2002.1.1

2009.1.1

6%

3%

  

   

(3)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표 3.18.4. 용도별 HCFCs의 규제일정

   

EU 이사회 결정

몬트리올 의정서상 생산·소비량 규제일정

  

  

선진국

개도국

o '91년 생산, 소비량 기준

-2001.1.1 60%감축

-2003.1.1 75%감축

-2005.1.1 전폐

   

o '91년 생산, 소비량 기준

-1995.1.1 동결

-1999.1.1 25%감축

-2001.1.1 50%감축

-2003.1.1 70%감축

-2005.1.1 전폐

o '95∼'98년 평균 생산,

소비량 기준

-2002.1.1 동결

-2005.1.1 20%감축

-2015.1.1 전폐

(4) 몬트리올 의정서 제18차 공개실무그룹회의('98.11.18∼11.24) 결과

(가) 국가별 할론 관리전략

o 모든 당사국이 할론감축·폐기를 위한 국별·지역별 할론 관리전략을 개발하며, 비 5조국은 2000.7월까지 동 전략을 오존사무국에 제출

(나) 새로운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규제

o 당사국은 BROMOCHLOROMETHANE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며, 생산·판매되는 신규물질을 99.1.31까지 사무국에 통보

o 제12차 당사국총회전에 N-PROPYLBROMIDE 및 HALON-120에 대한 평가를 TEAP에 요청

(다) Annex A, B 물질함유 제품 및 장비의 수출입규제

o 의정서 부속서 A, B물질 포함제품 및 장비를 국내사용으로 제조하지 않고, 수입을 허가하지않는 당사국이 관련제품 및 장비의 목록을 사무국에 통보

- 부속서 A물질 : CFC-11, 12, 113, 114, 115, Halon-1301, 1211

- 부속서 B물질 : CFC-13, 사염화탄소, 1.1.1-TCE

(라) 불이행절차 검토

o 의정서 불이행국에 대해 이행위원회는 이를 보고하고, 적절한 방안을 권고하며, 불이행국에 대한 절차를 2003년말이전 재검토

(마) 검역 및 선적전 처리용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예외

o 검역대상 및 비대상 해충에 대한 IPCC(국제식물보호협약)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검역 및 선적전 처리정의 재정립 추진

(바) 화학촉매제(Process Agents)규제

o '99.6.30이후 화학촉매제로 규제물질 사용공장의 신규건립을 금지하며, 2000.9.30부터 매년 화학촉매제로의 규제물질사용량, 배출량, 배출억제기술, 화학촉매제로 생산 수입된 규제물질량을 보고

(사) Kyoto 의정서상 규제물질인 HFC관련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문제

o 당사국들이 교토의정서상 HFC규제가 동의정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기관들이 '99.7.1까지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HFC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며,

o IPCC와 공동으로 HFC배출제한 방안과 수단에 관한 WORK SHOP을 개최하며, 협력사항을 차기 실무회의와 당사국총회에 보고

   

사.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 기술

(1) 대체물질 개발 방법은 모든 배출오염원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개발 물질의 물리적인 평가 외에도 독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검토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배출 저감기술은 기존의 기술을 변조하여 단기간에 개발 가능하나 대단위 고밀도 오염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적당하나 설치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규모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2) 대체물질로 개발하여 시판 중인 HFCs와 HCFCs는 대기중 수명(lifetime)과 오존파괴능력(ODP) 모두 작고, 특히 HFCs는 염소원자를 함유하지 않아 ODP가 완전히 0이다. 이외에도 CFCs에 비해 지구 온난화 영향 역시 매우 작다. CFCs에 해당하는 각각의 대체물질은 다음과 같다.

CFC-11 ---> HCFC-123

HCFC-141b

CFC-12 ---> HFC-134a

HFC-124

HCFC-142b

HCFC-22

HFC-152a

CFC-113 ---> HCFC-225ca

HCFC-225cb

(3) HCFCs가 CFCs의 대체물질로 잘 활용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염소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DP가 0은 아니다. 그리고 2030년 까지 HCFCs를 완전히 감축(Phase-out)하기로 국제적인 조인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고로 HCFCs도 HFCs로 완전히 교체되어야 할 전망이다.

HFC-22 ---> HFC-32

HFC-125

(4) 한국과학기술원(KIST)의 CFC 대체기술연구센타에서 대체물질인 HFC-32를 개발하였고, HFC-134a를 냉매로 사용한 냉장고가 국내에 등장하였음

   

아. 오존층 회복 전망

(1) 오존층 파괴물질들이 성층권으로 이동되어 분해되기까지는 수십년이 요구되므로 오존층 회복이 시작되는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매우 힘들다

(2) 과학적 수치모형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염소농도는 대류권에서 1997년, 성층권에서 2005년에 최고치를 달할 것이며 그 이후부터 염소농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괄목할 만한 오존층 회복은 다음 세기 후반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선진국들에서는 CFCs감축과 발맞춰 나름대로 개발한 대체물질로 해외시장을 겨냥하여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KIST를 주축으로 연구개발에 성공하여 HCFC를 포함한 일부 항목들을 생산중에 있지만 부족한 기술과 실효성 있는 공정 등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1992), 지구환경연구를 위한 기초 조사(I)

2. 환경부(1995), 지구환경감시 및 기후 변화 예측 기술(오존층 감시 기반 기술)

3.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1998, 1999), CFC정보(계간/통권 28, 30호)

4. The Federal Minister of Research and Technology in Germany(1991), Global Change our

World in Transition

5.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1995), Textbook for Seminar on Promotion of

Ozone Layer Protection in Asian Countries

   

작성자 : 대기공학과 과 장 박일수(이학박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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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

(1) 일반 사항

(가)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환경오염 측면에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들어 국내외에서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과 관련된 연구들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한반도 대기질에 대한 중국의 영향도 부분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 본 자료집에서는 최근에 발표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므로써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동북아시아에서의 대기오염 물질 이동현상을 알리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특성상 제시되는 자료들의 오차 범위가 커서 그 현상을 단정 짓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 정부는 동 분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동안 부분적·산발적으로 수행되어온 연구를 체계화하고자 내년부터 5년간 종합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지상배경농도측정, 항공기 관측, 모델링의 개발·적용 및 산성우 조사등을 통한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현상 규명과 생태계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이 있다.

(라) 앞으로 이 분야는 지속적이고 폭넓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국가간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교환 등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관련국의 긴밀한 협력도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점차 심화되어가는 지역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보내고 있다.

(2) 오염물질의 지역적 특성

(가) 대류권 하층에 존재하는 산성침적물이나 광화학 산화물 등은 평균체류시간이 1일에서 1주일 정도로 보통 수백에서 수천 ㎞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반구 중위도에서 대기중에 황산염의 체류시간은 겨울철에는 4∼6일, 여름철은 6∼15일이며, SO₂는 비교적 짧아서 2∼3일로 조사되었다 (Benkovitz et al., 1994).

(나) 중국공업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24시간후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가정할 경우 SO₂의 22%가 SO4-2로 변환되며, 10월보다는 12월에 SO4-2/SO₂몰비가 크게 나타난다 (한진석 등, 1998).

(다) 기류의 이동 특징에 따라 황화합물의 변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 기류가 요동성과 황해를 거쳐 일본 야쿠시마쪽에 도착했을 경우에 SO4-2/SO₂비가 큰 반면에 한반도를 거쳐 일본 서해안에 도달할 경우는 적게 나타난다 (Hatakeyama 등, 1997).

(라) 참고로, 중국에서 1995년도에 인위적으로 SO₂를 배출한 양은 3,100만톤으로 우리나라의 약20배에 달하고 (박순웅 등, 1997), 중국 산둥반도 남서쪽의 청정지역인 Quingdao의 SO₂농도가 우리나라 청정지역인 태안반도의 약20배, SO4-2 는 거의 5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길주 등, 1998).

(3) 대기오염물질의 이동경로

(가) 동북아를 5개 구역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나눠서 구역별 기류의 이동 경로를 장거리 이동 모델 CADM을 이용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1, 2 권역에서 기류의 이동이 가장 많고 4,5권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1, 2권역의 이동이 특히 많았으며, 계절별 총 이동량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일수 등, 1999).

   

구역

계(%)

39

31

18

11

1

24.9

여름

16

10

37

23

14

25.4

가을

36

43

16

1

4

24.6

겨울

40

47

10

1

2

25.1

계(%)

33

33

20

9

5

100

표 3.17.1 구역에 따른 계절별 기류이동 발생빈도

그림 3.17.1 동북아 5개 권역구분

(나) 가을과 겨울철의 기류이동을 보면 10월에는 바이칼, 몽고, 요령반도를 거쳐 북서쪽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반면에 12월에는 신강자치구, 산동성을 거쳐 서쪽에서 이동해 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겨울철 SO₂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산둥반도에서 태안반도 쪽으로 경계층내 빠른 유속에 의해 오염물질이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일수 등, 1998).

(다) 한·중·일의 배출량과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아황산가스와 황산염의 농도를 예측해 본 바에 의하면, 남서풍이 우세한 경우에 중국 중남부 지역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한반도 북쪽까지 깊숙히 이동되고 있다. 이에따라 남서풍이 많은 겨울철에 오염물질은 한반도 남쪽지역보다 북쪽지역에서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북서풍이 부는 가을철에 비하여 한반도 전체의 오염농도도 더 높게 조사되었다 (박일수 등, 1998).

(4) 대기오염물질 이동량

(가) 한반도의 황산염 습성침적량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8 내지 44%로 조사된 바 있다 (이태영 등, 1997).

(나)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지상측정과 항공관측자료등을 종합 분석한 바에 의하면, 아황산가스의 평균유입량은 봄철에 60∼100톤/hr, 가을철은 45∼70톤/hr, 겨울철은 300∼340톤/hr이고 SO4-2유입량은 가을에 11∼28톤/hr, 겨울에 100∼110톤/hr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는 겨울철에 막대한 황화합물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됨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유입량을 연기준으로 환산하면, 겨울철 SO₂의 유입량은 1994년도 우리나라 아황산가스 배출량의 150%를 넘었으며, SO4-2도 40%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문길주 등, 1998).

(다) 항공기를 이용한 측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 이동량은 겨울철에 0.25(1997. 12) 내지 0.24톤/(km/hour)(1998. 11)로 가장 컸고, 가을(1997. 10), 봄(1998. 4) 순으로 나타났다 (한진석 등, 1998).

(라) 또한 한반도로 유출입되는 아황산가스와 황산염을 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한 것을 보면,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아황산가스는 기상조건에 따라 109∼238톤/hr, 황산염은 32∼48톤/hr이며, 황산염은 최고 95%에서 최저 50%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동해안을 따라 유출되는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22∼25%, 황산염 46%∼75%가 한반도의 오염물질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서해안을 통해 유입되는 아황산가스는 최고82%까지 한반도에 침적됨을 알 수 있었다 (박일수 등, 1998).

(5)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의 영향

(가) SO₂는 장거리 이동 과정중에 황산염으로 변환되어 생태계를 산성화 시키며, 구름의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지구 복사체계를 변화시킨다. 황산염의 전지구적 냉각률은 약 -1.1W/㎡로 온난화 가스 (CO₂:1.5, 다른 온난화 가스 0.95 W/㎡)와 더불어 지구 복사 에너지 수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 (Charlson et al., 1991).

황화합물의 변환을 주도하는 요소들로는 OH라디칼 농도, 운량, 강수량, 강수빈도 및 자체의 농도 등이 있다 (Lagner and Rodhe, 1991).

(나) SO₂등 산성화된 미세입자는 천식과 기관지염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오염도의 오랜기간 동안의 평균값 보다는 이따금 발생되는 단기간의 고농도가 더 중요하다. 또한 SO₂는 물의 산도를 증가시켜 용해상태의 금속농도를 증가시키므로써 우물물등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중금속 오염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Peter O'Neill, 1993).

(다) 대기중 SO₂는 식물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입혀 증산(transpiration), 광합성, 잎의 보호막, 그리고 잎으로 부터의 이온의 침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 토양에서는 마그네슘과 칼륨과 같은 필수금속원소의 제거속도를 증가시키고 알루미늄, 납, 아연, 구리 등 독성을 띤 금속의 이동속도를 증가시켜 자연계를 파괴시킨다 ( 상 동 ).

(라) 또한 입자상의 황산염등은 NO₂, N₂O5와 더욱 용이하게 반응하여 ClNO₂와 ClNO를 방출하고 이들 생성물질은 가시광선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오염된 해양지역에서의 광화학스모그에 대한 광개시물질로 작용한다 (L. Ember,1998).

나. 국내 연구 동향

(1) 동북아 대기오염 장거리이동과 환경보전 협력방안에 관한 조사(1995∼1999, KIST 문길주/김용표)

(가)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유출입량을 정량적으로 규명하고자 환경부의 용역으로 국내 청정지역에서의 지상측정과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나) 주요연구 내용

1) 대기오염 배경농도 측정

가) 제주고산 등 6개 지상측정소 운영

나) 거대입자 및 미세입자의 무게, 이온성분, 미세입자의 탄소 및 금속성분 분석

2) 측정자료 해석 : 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특성, 이동량 및 침적량 등

3) 국제공동조사 : 중국 청도에 측정망 운영

(2)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항공기 측정을 중심으로 (1997∼1999, 국립환경연구원 한진석 등)

(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항공기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장거리 이동물질의 침적량 산정을 연구하고 있다.

(나) 주요연구 내용

1) 항공기를 이용한 오염물질 측정

2) 오염물질의 연직구조 파악 및 산화제와 다른 오염물질과의 관계 분석

3) SO₂의 장거리 이동중에 황산염으로의 변환에 주는 영향 분석

4) 한반도 남해·서해 경계를 통한 오염물질의 이동량 추정 및 황 수지 산정

(3)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및 변화에 관한 연구 : 모델링을 중심으로 (1997∼1999, 국립환경연구원 박일수 등)

(가) 장거리 이동모델인 CADM 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이동되는 공기의 발원지를 추적하고 이산화황 및 황산염의 이동·강하량을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주요연구 내용

1) 동북아지역의 황산화물 Source-Receptor간 수지 평가

2) 동북아지역 공기이동 권역별 침적량 산정

3) 상층기상관측과 기류이동 특성 분석

(4) 산성비 감시 및 예측기술 개발 (1992∼, 연세대학교 이태영 등)

(가) 환경부의 G-7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대기질 감시망 구성 및 산성비 예측모델 개발 등이 있다.

(5) 기타

(가) 동북아지역 대기오염 배출원조사 (서울대, 1994)

(나) 배경강수 측정망 운영 (연세대, 1994)

(다) 대기오염 감시망 구축 및 측정 분석 (KIST, 아주대, 1991∼1995)

(라) 황사 및 장거리 이동되는 오염물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항공 등, 1993∼1994)

(마) 한·중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조사 (한국교원대, 1995)

(바) 장거리 이동모형 개발 (연세대, 1993)

(사)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과 산성비 강하에 관한 연구 (국립환경연구원 등, 1989∼1991)

다. 국제 협력

(1) 동북아 장거리이동 등에 관한 전문가 회의 (Expert Meeting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

(가)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지난 '95년 9월 관련 워크샵을 개최하여 동북아지역의 대기오염 심각성을 공동 인식하고 3국간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에 합의를 하였다.

(나) 워크샵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1996년 7월과 11월에 걸쳐 전문가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관련 측정 및 모델링 분야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하고 단계별 공동연구 제안서를 채택하였다.

(다) 전문가회의 결과에 따라 지난 '99년 8월에 측정 및 모델링 분야 조사전문가 12인이 모여 세부조사 계획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북아에서 장거리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2)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Northeast Asia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가) 국가간 지역환경문제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촉진하고 환경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의 환경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2년 일본에서의 제1차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제7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나) 그동안 산성비, 생물다양성보존 등 공통관심사항에 대한 참가국의 정책을 소개하는 등 상호 이해의 확대폭을 넓혀오고 있다.

(3)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 6개국 정부차원의 회의로 1993년도에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4차례 회의가 있었다. 동 회의를 통하여 6개국간의 기본적인 환경협력체계를 채택하였으며, 국립환경연구원이 '오염데이타의 모니터링, 수집, 비교 및 분석사업'을 위한 Data Center의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다.

(4) 양국가간 환경협력

(가) 한·일 환경협력 협정: 1993년 6월에 체결되었다. 향후 장거리대기오염문제 등 지역환경문제 해결 등에 역점을 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한·중 환경협력 협정: 1993년 10월에 체결되었다. "산성비 오염물질의 이동모델 및 대책" 등 11개 협력과제가 선정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다) 한·러 환경협력협정 및 철새보호 협정 : 1994년 6월에 체결되었다. 원격탐사기술 등 상호관심사항등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국립환경연구원 (1998), 국립환경연구원보 제20권

2. 국립환경연구원 (1998), 동북아 대기오염 장거리이동과 환경보전협력방안에 관한 조사 (Ⅲ)

3. 문희정·신현상 (1996), 환경화학, Peter O'Neill의 Environmental Chemistry 번역서, 한국경제신문사

4. 김 건 등 (1994), 환경화학, Nigel J. Bunce의 Environmental Chemistry 번역서, 천문각

   

작성자 : 대기물리과 환경주사 서인원(이학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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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 지

가. 정의 및 성상

(1) 먼지

(가) 정의

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나) 성상

먼지는 주로 고체상 물질이지만, 액체상 물질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 안에 납, 구리, 크롬, 아연,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물질이 들어 있기도 하고,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산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성은 먼지가 어느 발생원으로부터 나왔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지의 성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미세먼지

(가) 우리나라는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총부유분진(TSP)과 별도로 인체에 흡입되어 폐포에 침착될 가능성이 큰 입자영역을 가진 미세한 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직경이 10 ?m이하인 먼지(PM10)를 대기환경기준항목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1995.1)

(나) 외국에서는 인체영향 측면을 고려하여 PM10에서 직경이 2.5?m이하인 입자(PM2.5)를 새로운 관리대상 먼지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 중이며, 이들 PM2.5는 2차 생성 먼지들이 중요 구성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역시 PM2.5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와 측정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나. 주요 발생원

(1) 먼지

(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0.5∼30㎛) 및 소각시설(1∼50㎛)

(나) 유리, 도자기 및 금속의 용융, 용해, 열처리 시설(0.3∼10㎛)

(다) 화학비료,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열 및 탈황시설(3∼50㎛)

(라) 시멘트, 코크스, 석탄, 연탄 및 제조시설 등(3∼50㎛)

(마) 각종 토목, 건축공사장, 채석장,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타이어 및 도로의 마모

(2) 미세먼지

(가) 일반적으로 대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입자 중 조대입자는 주로 지면에서 비산된 토양입자나 화산재 등과 같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입자들이다.

(나) 미세입자들은 주로 산업, 운송, 주거활동 등에 의한 연소나 기타 공정으로부터 직접 배출되거나, 1차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이 변환되어 생성된다. 따라서 PM2.5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그리고 수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서울의 몇 개 지역에서 측정한 미세입자의 성분별 농도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PM2.5의 성분별 농도 (단위 : ㎍/m3)

   

지 점

황산염

질산염

염소화합물

암모니아

불광동

전농동

인 천

9.04

4.17

5.38

5.02

1.74

3.51

3.09

1.82

3.23

4.24

1.18

2.04

평 균

6.19

3.42

2.71

2.49

* '96년 3개 측정소에서 PM2.5을 측정분석한 결과임

다. 독성 및 영향

(1) 오염경로

발생된 먼지는 공기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2) 인체영향

(가) 입자상 물질들은 가스상물질에 비해 인체의 폐에 침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보다 인체 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직경이 10㎛이하인 미세입자들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까지 도달하여 침착될 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근거로 대기환경기준 항목에 PM10을 추가하였다.

(나) 먼지는 단독으로 있을 때보다 아황산가스와 함께 있을 때 인체에 대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입자조성과 크기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정도가 다르다. 먼지중의 규소는 규폐증을 일으키기 쉬우나 철분은 비교적 영향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납이나 카드뮴같은 중금속을 함유하는 먼지는 다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먼지가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표 2.1.2에 나타내었다.

(다) 폐의 각 부위에 도달하는 정도는 입자의 크기에 좌우되는 데 작은 미세입자일수록 폐 깊숙이 유입될 수 있다. 1㎛이상의 큰 먼지는 대부분 코나 기도의 점막과 섬모에 걸려 객담으로서 배출된다. 이때 기관지를 통과할 수 있는 0.1∼1㎛크기의 먼지가 폐포내 침착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경로로 폐포내에 먼지가 많이 침착되면 진폐증이나 규폐증이 발생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지역의 일부 근로자에 진폐증이 발생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바 있다. 또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세 입자농도의 증가가 주민들의 사망률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며, 이밖에도 폐질환으로 인한 통원 치료의 증가, 병가로 인한 학생들의 결석률 증가, 성인들의 활동 제한, 가벼운 순환기 질환 등을 초래한다고 한다(Canada MOE, 1995).

표 3.1.2 부유분진과 아황산가스의 장기폭로시 인체의 영향

   

먼 지

(㎍/m3)

아황산가스(SO2)

  

영 향

  

(㎍/m3)

(ppm)

  

250

250

0.095

가래의 양이 늘어남

240

130

0.050

호흡기계질환 증가

180

120

0.046

호흡기계질환이 늘고, 폐기능이 약해짐

230

120

0.046

하부기도질환 증가

93

90

0.037

FVC, FEV0.75 치의 감소

110

23

0.009

FEV0.75 치의 감소

180

55

0.021

호흡기계의 모든 증상이 증가, 폐기능 저하

131

37

0.014

영향 없음

80

66

0.025

영향없음

* FVC : 강제폐활량 * FEV0.75 : 0.75초간의 폐의 배기량

(라) 특히, 기존의 폐나 심장에 질환을 갖고 있는 성인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PM10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직 어떤 성분의 입자가 건강에 해로운 병을 초래하는지 과학적인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바람에 의해 비산되는 자연발생원의 입자들보다는 화석연료와 같은 인위적인 배출원에서 발생한 입자들이 더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3.1.3 먼지가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단위 : ㎍/m3)

   

농 도

폭로시간

영 향

비 고

10

30

80∼100

100

100

100∼135

130 이상

150∼350

150

75∼300

300

300

300 이상

300∼1,200

1,000

-

-

장기간

-

-

-

24시간

-

-

1시간

-

-

-

시정감소 120Km 이하

시정감소 40Km 이하

사망율 증가

만성기관지염 발병률 증가

시정감소 12Km 이하

만성호흡기 질환자 사망율증가

어린이 (15세미만) 기도질환의 발생빈도 및 중증도 증가

노출집단 폐기능손상, 객담량증가

병약자, 노인의 사망증가

시정감소 8Km 이하

시정감소 4Km 이하

병약자,노인의 사망수 증가

기관지염 환자증상의 급성악화

시정감소 2Km이하, 불쾌,교통사고 증가

시정감소 1.2Km 이하

   

   

   

   

직경 0.2∼1.0㎛

SOx 130㎍/m3이상

SOx 123∼300㎍/m3 이상시

   

   

SOx 630㎍/m3 이상 및 고온시

   

(3) 시정악화에 대한 영향

(가)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 대기중에 부유할 때에는 빛을 흡수, 산란시키기 때문에 시정을 악화시킨다(Si Duk Lee, 1995).

(나) "수도권지역 시정장애현상 규명을 위한 조사연구('94∼'96)" 결과 빛의 흡수, 산란 기여율이 입자상 물질 95%, 가스상 물질 5%로 나타났으며, 시정이 나쁠 때 미세입자(2.5 ㎛이하의 미세입자 ; PM2.5)의 농도가 증가함을 보였다(최덕일, 1994).

마. 규제 법규 및 각종 기준

(1)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미세먼지(PM10)가 환경기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한국 및 각국의 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표 3.1.4와 같다. 외국의 경우 대기환경기준 이외에도 대기오염 정도에 따라 비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기준을 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표 3.1.4 주요 국가별 미세먼지(PM10)의 환경기준 (단위 : ㎍/m3)

   

국가별

구분

한국*

('96)

일본

('90)

미국

('90)

네델란드 ('86)

독일

('86)

대만

('75)

WHO

('87)

연 평균

80

-

50

-

24

240

-

1달 평균

-

-

-

-

-

210

-

24시간 평균

150

100

150

150

-

-

-

1시간 평균

-

200

-

-

-

-

-

30분 평균

-

200

-

-

300

-

-

* 1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연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2) 배출허용기준

환경기준을 달성·유지시키기 위하여 연소시설, 소각로 등과 같은 각 배출원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두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시행규칙제12조 별표8에 시설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먼지의 경우 배출부과금 대상오염물질로 정해져 있어 배출가스중 먼지의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1차적으로 개선명령을 받게되고, 이 개선기간 중 배출되는 먼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배출부과금을 지불하게 되어있다. 일부 배출시설에 대한 주요 국가의 배출허용기준은 표 3.1.5와 같다.

바. 오염현황

(1) 우리나라

'98년의 경우 대구와 성남에서 미세먼지(PM10)가 환경기준(80㎍/㎥/년)을 초과하였으며, 서울, 인천, 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몇 개의 지점에서만 환경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98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연평균농도에서 PM10과 TSP의 농도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

'98년 미국 LA의 년평균 농도는 40.5㎍/㎥, 24시간평균최대치는 78㎍/㎥이었고, 뉴욕시의 경우는 연평균 56.0㎍/㎥, 24시간평균최대치는 114㎍/㎥으로 보고되었다. '98년 영국 런던의 각 측정소별 24시간 평균치는 18∼24㎍/㎥의 수준을 보였다.

   

표 3.1.5 주요 국가별 먼지의 배출허용기준

   

   

한 국

미 국

독 일

호 주

적용기간 및 허용기준

  

  

  

'96∼'98 '99이후

  

  

  

발전시설·일반보일러

(액체연료)

- 배출가스량 > 20만m3/h

60 ㎎/Sm3 40 ㎎/Sm3

(4) (4)

- 배출가스량 3만∼20만m3/h

100 ㎎/Sm3 50 ㎎/Sm3

(4) (4)

- 배출가스량 6천∼3만m3/h

150 ㎎/Sm3 100 ㎎/Sm3

(4) (4)

- 배출가스량 < 6천m3/h

200 ㎎/Sm3 150 ㎎/Sm3

(4) (4)

73MW 발전시설

- 잔사유 : 43 ㎎/MJ

- 고체연료(갈탄제외)

: 43 ㎎/MJ

- 혼합연료 : 13 ㎎/MJ

액체연료 사용시설

- >100MW (3% O2)

; 50㎎/m3

- <100MW (3% O2)

기존 ; 50∼100 ㎎/m3

신규 ; 50 ㎎/m3

열병합발전시설

: 80 ㎎/Nm3

열공급시설

: 250 ㎎/Nm3

혼합시설

(12% CO2)

: 250 ㎎/Sm3

* ( )안은 표준 산소 농도임

사. 방지대책

(1) 비산먼지

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 석탄 등과 같은 야적장에 주기적 물분사 및 비산방지망 설치, 도로의 주기적 청소, 비포장도로의 포장 등이 있다.

(2) 배출먼지

전기집진기, 여과집진기, 세정기, 중력식 집진기 등과 같은 방지시설을 배출되는 입자의 특성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

(3) 미세먼지

PM10은 바람에 의해 비산된 토양 먼지 등 자연적인 입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입자들은 PM2.5보다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덜 중요하므로 앞으로 입자상 오염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PM2.5를 환경기준에 포함시켜 측정하고 감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nvironment, (1995), Health effects of inhalable particles; Private implications for British Columbia - overview and conclusions

2. Dr. Luigi Parmeggiani, (1983).

3. Si Duk Lee, (1995), Particulate matter regulatory trend in US, Korea-America joint seminar on the source of visibility reduction and counter-measures in the metropolitan area. 21∼50

4. 최덕일 등, (1994), 수도권 지역의 시정장애 현상규명을 위한 조사연구 (Ⅰ) - 시정감소 원인물질 및 메카니즘 규명 - 200pp

   

작성자 : 대기공학과 환경연구사 김대곤(공학석사)

   

   

원본 위치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3/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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