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O care

   

Air Pollution in Tianjin: Real-time Air Quality Index Visual Map

http://aqicn.org/map/#@g/36.8434/121.7024/6z

2015-08-22 오전 11:36 -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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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지난 12일 발생한 중국 톈진항 물류창고 폭발 사고 사망자가 104명으로 늘었다. 15일 중국 <신화왕>은 사고지휘본부를 인용해 현재 사망자 수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5일에 촬영된 사고현장 항공 사진. 신화 뉴시스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045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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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수 '검은 비'는 후진국형 환경 사고

동아일보

입력 2013-06-14 03:00:00 수정 2013-06-14 03:00:00

전남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 11일 밤 '검은 비'가 내렸다. 농작물들이 까만 빗물에 젖고 흰색 자동차도 시커멓게 변했다. 이 마을에 30분간 내린 검은 비에 자석을 갖다 대자 검은색 쇳가루가 달라붙었다. 산성비나 황사 같은 현상은 가끔 발생하지만 흑우(黑雨)가 내린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여수 율촌지방산업단지에는 철강 제품을 사용하는 조선업체 등이 70여 곳 있다. 이 공장들에서 발생한 분진(粉塵)이 검은 비의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장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췄는지, 갖췄더라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검은 비가 내릴 정도면 평소에도 공기 중에 분진이 날렸을 것이다. 주민들은 작년에도 검은 비가 내렸고 지붕 처마에서 쇳가루가 나온 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변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환경부는 전남도, 여수시,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단계부터 환경단체와 주민대표들을 참여시킨 것은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02년 대기·폐수 배출업소 단속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단속을 강화하면 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염려한 지자체들이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공장과 화학공장에서 불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올해 들어 한 달에 서너 건씩 일어났다. 국회는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어제 여수에서는 마침 이 법안과 관련한 현장 간담회가 있었다. 산업계는 과징금이 지나치다고 불만이지만 검은 비가 다시 내린다면 유해화학물질만이 아니라 일반 환경오염 사고도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환경오염 사고는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고, 잘못이 드러나도 행정처분이나 몇백만 원 벌금처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때가 많다. 박근혜정부는 환경오염 가해자를 일벌백계해 환경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여수의 검은 비는 후진국형 환경사고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이 정부가 약속한 환경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30614/55849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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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황도 밝혀내지 못한 '불산' 유출 사고

.

2012년 12월 23일(일) 13시 14분

   

관리자  news@kofst.or.kr

   

지난 9월 27일 구미 공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사고의 정확한 정체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언론도 문제의 핵심을 지적해주지 못했다. 인터넷과 언론에는 아직도 기막힌 괴담수준의 엉터리 정보로 채워져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형편이다.

   

유출된 물질은 '불산'이 아니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물질은 '불산'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실제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물질은 분자식이 HF로 표시되는 '플루오린화수소'(불화수소)였다. 플루오린화수소는 정상 끓는점이 19.5도로 휘발성이 강한 액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약 산업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화수소는 형석(螢石, fluorite)을 진한 황산에 넣고 고온(섭씨 265도)으로 가열해서 생산한다. 인회석에서 인산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기도 한다. 언론에서 들먹이는 '불산'(플루오르산)은 플루오린화수소를 물에 녹인 수용액으로 폭발하거나 가스 상태로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50% 농도의 불산 수용액은 금속을 심하게 부식시키기 때문에 금속으로 만든 탱크로리로 운반할 수 없다. 또한 불산은 유리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에 보관해야만 한다. 플루오린화수소는 생물에게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플루오린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화학적으로 약한 산()의 성질을 갖게 된다.농도가 진한 산은 피부를 자극한다. 플루오르산의 경우에도 호흡기 점막과 눈에 염증을 일으킨다. 플루오르산이 생물의 조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조직 속으로 침투한 플루오르산이 이온화되어 만들어진 플루오린 이온이 세포 속에서 신호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 이온과 단단하게 결합하여 플루오린화칼슘으로 안정화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식물의 경우에는 광합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잎이 말라버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조직이 썩거나, 뼈가 녹아버리거나, 급성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긴다.

   

어처구니없었던 사고 정황

탱크로리에서 흰색 가스가 10여 미터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장면은 최소한의 화학 상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당초에 알려졌듯이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물질이 수용액 상태의 플루오르산이었다면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가 없다. 실제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순수한 플루오린화수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플루오린화수소의 끓는점을 고려하면 당시 탱크로리 안의 압력은 외부의 대기압과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작업자 실수로 배출 밸브를 완전히 열었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가스가 새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사고 현장에서처럼 가스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를 수는 없다.

맹독성의 플루오린화수소 액체를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구조는 특별하다. 사고나 실수로 플루오린화수소 액체가 새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출구를 탱크로리의 위쪽에 설치한다. 그 대신 탱크로리에서 플루오린화수소를 빼내는 과정은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탱크로리와 달리 중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3~5기압의 압축공기를 사용해서 탱크 속의 액체를 밀어내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한다.

구미 사고는 작업자가 실수로 플루오린화수소를 저장 탱크로 연결해주는 파이프를 연결하기 전에 압축공기를 먼저 주입했던 것이 분명하다. 탱크로리 속에 실려 있던 플루오린화수소 액체가 압축공기에 의해 배출구를 통해 밀려 나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플루오린화수소는 6개의 분자가 고리 모양으로 들러붙은 (HF)6의 무거운 에어러졸 형태로 분출되었을 것이다. 높이 솟아올랐던 가스가 다시 지표면으로 낮게 깔리면서 마을의 주민, 가축, 식물에 피해를 입혔다.

   

사후처리에 대한 혼란

소석회(플루오린화칼슘)는 수용액 상태의 플루오르산(불산)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제독제다. 소석회의 칼슘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플루오린 이온과 결합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한 플루오린화칼슘으로 변화되고 나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번처럼 대기 중으로 플루오린화수소가 가스(에어러졸) 상태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실상 뾰족한 대책이 없다. 가스가 넓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플루오린화수소 가스에 가루 상태의 소석회를 뿌리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처음부터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치권과 언론의 비난은 목숨을 걸고 사고 처리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물을 뿌린 것에 대한 평가도 혼란스럽다. 유출된 화학물질의 정체도 파악하지 못한 소방대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기 중으로 확산된 에어러졸의 일부가 소방대원이 뿌린 물에 녹아서 땅으로 떨어졌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을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흘러내린 물이 낙동강으로 직접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정부 당국의 자랑도 큰 의미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유출된 플루오린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부식성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플루오린화수소가 유출된 탱크로리에 직접 물을 뿌리지 않았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플루오린화수소가 휘발성이 크다는 점과 칼슘이나 규산(실리케이트)과 쉽게 반응하여 안정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스 상태로 유출된 플루오린화수소 에어러졸 중 일부가 땅, 건물, 식물의 표면에 내려앉았던 것은 분명하다. 농작물과 식물이 말라죽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농작물에 플루오린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세포막 때문에 다시 기체 상태로 배출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면에 흡착되었던 플루오린화수소는 해가 뜨고 나면 곧바로 기화해서 공기 중으로 확산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황당한 사후 대책

플루오린화수소가 사람, 가축, 농작물에 치명적인 독성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플루오린화수소가 칼슘, 마그네슘, 금속과 반응해서 화학적으로 쉽게 안정화 된다는 것도 명백한 과학적 진실이다. 가스 상태로 유출된 플루오린화수소가 환경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번처럼 한꺼번에 많은 양이 가스 상태로 유출된 경우와 작업장이나 환경적 특성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대부분의 환경이나 보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플루오린화수소의 독성 자료는 이번 사고의 경우와는 사정이 전혀 다른 지속적 노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농작물을 포함한 식물의 잎이 누렇게 말라죽기 시작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였으나 농작물이 누렇게 말라죽은 장면은 이틀이 지난 29일부터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다만 추석 명절 분위기에 젖었던 우리 사회가 10월 5일 까지 구미의 사고 현장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뿐이다. 언론과 정부가 일주일 이상 지난 후에 피해 상황을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다. 언론이 뒤늦게 사고 현장에서 주목한 피해 상황을 '2차 피해'라고 부르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실을 감추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농산물이 플루오린에 오염된 것은 사실이다. 조직 속에 스며든 플루오린이 남아있는 농산물은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차피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나무와 가축은 사정이 다르다. 멀쩡하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사고 지역의 잔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잔디의 잎은 말라버렸지만 뿌리는 살아있다는 뜻이다. 나무와 가축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천 마리도 되지 않는 피해 지역의 소가 전국의 축산물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걱정은 과장된 것이다. 베어낸 나무가 되살아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칫하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가축과 나무를 폐기함으로써 더 큰 진짜'2차 피해'를 유발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구멍 뚫린 유해물질 관리체제

   

이번 사고는 우리 정부의 유해물질 관리 제도의 어설픈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 정부는 한 달이 지나도록 사고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평소에 유해물질의 유통이나 취급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의 정황도 파악할 능력이 없었다. 플루오린화수소와 플루오르산의 차이를 알고 있는 관료도 없었고, 그런 정보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능력도 없었다.

압축가스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지경부, 유해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들을 관리하는 노동부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서로가 다른 정부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골몰하는 것이 우리 관료들의 고질적인 병폐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나서서 정리를 해줘야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정부에도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구상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환경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화학물질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화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모든 화학물질을 '유해물질'로 규정할 수는 없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인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충분하지 못했다.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능력이 없다면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다.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다. 무작정 안심하고, 피해를 감수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민주화 시대의 책임있는 정부의 주장일 수가 없다

   

   

   

글_ 이덕환 대한화학회 회장 duckhwan@sogang.ac.kr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코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

교 화학과 교수로 과학커뮤니케이션협동과정 주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출처: <http://online.kofst.or.kr/Board/?acts=BoardView&bbid=1060&nums=4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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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13.5.24] [법률 제11750호, 2013.4.5, 일부개정]

   

환경부(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시행일 : 2014.2.6] 제2조

제3조(상시 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7조의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7조의2

제7조의3(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위임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7조의3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9조의2(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ㆍ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의 관리ㆍ회수ㆍ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5.23>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1.13>

제1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황사피해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제14조에 따른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대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황사 발생 현황 및 전망

2. 종합대책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내 대책

4. 황사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별 추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그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황사대책위원회) ①황사피해 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대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황사피해 방지와 관련된 분야별 정책에 관한 사항

3. 종합대책 추진상황과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종합대책 및 제13조제4항에 따른 추진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황사연구단을 둔다. <신설 2012.5.23>

⑥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국가황사연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제15조(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황사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황사 등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국가 간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목개정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15조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2.5.23>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⑤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⑥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제17조(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 지형과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의견을 물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2년 이내에 그 지역의 환경기준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천계획을 승인하면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결과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실천계획의 목표기간 내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천계획이 목표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면 국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환경 관련 국고보조금을 줄이거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5.23>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①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을 달성하면 그 결과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그 지역의 환경기준 달성 여부와 대기환경관리계획을 검토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③대기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24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③「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④ 삭제 <2012.5.2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25조(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2.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2.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28조(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2011.4.28>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5.23>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5.23>

제33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34조(조업정지명령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4>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5.23>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⑧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2.5.23>

⑨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제목개정 2012.2.1]

제3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4>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5.23>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1>

⑧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2.5.23>

⑨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제목개정 2012.2.1]

[시행일 : 2014.8.7] 제35조

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12.2.1]

제35조의3(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④ 시ㆍ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36조(허가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2.5.23>

제37조(과징금 처분)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8.6>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2.5.23>

   

[시행일 : 2014.8.7] 제37조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39조(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5.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3.7.16>

[제목개정 2012.5.23]

[시행일 : 2014.2.6] 제43조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특별대책지역이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고시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 한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4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⑥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5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5.23>

⑦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⑧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제44조의2(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5.23]

제45조(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대기환경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천계획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4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2.5.23]

제45조의3(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45조의3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46조의2(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46조의2

제47조(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및 인증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제48조의4(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49조(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⑤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⑥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1>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자동차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50조의2(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0조의3(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52조(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동종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없더라도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과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제57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2.5.23>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2.2.1, 2012.5.23>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ㆍ부품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⑧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4.5>

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⑪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⑫ 제11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3.4.5>

제59조(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2012.5.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5.21>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면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5.23]

제60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제60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7.16>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4.2.6] 제61조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2.5.23>

②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방법, 검사대상 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환경부장관은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7.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7.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7.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62조

제62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62조의2

제62조의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6.7.17] 제62조의3

제62조의4(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 2016.7.17]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행일 : 2014.2.6] 제62조의4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기환경규제지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4조 삭제 <2012.2.1>

제65조 삭제 <2012.2.1>

제66조 삭제 <2012.2.1>

제67조 삭제 <2012.2.1>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8조(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 2014.2.6] 제68조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제69조(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 2014.2.6] 제69조

제69조의2(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2.1]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2.1>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제70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7.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2.1>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70조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70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 2014.2.6] 제70조의2

제71조 삭제 <2012.2.1>

제72조 삭제 <2012.2.1>

제73조 삭제 <2012.2.1>

제74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9호, 제89조제9호 및 제91조제10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④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⑤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⑥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⑦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제목개정 2008.12.31]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④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⑤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⑥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⑦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⑧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제목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4.2.6] 제74조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23>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8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제7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ㆍ공급ㆍ판매중지) ①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제목개정 2008.12.31]

제75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공급·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4항에 따라 공급·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7.16>

[제목개정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75조

제75조의2(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2.1]

제76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오염방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4.2.6] 제76조의2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4.2.6] 제76조의3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4.2.6] 제76조의4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제출시기, 차이분·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4.2.6] 제76조의5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4.2.6] 제76조의6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한다)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76조의8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 범위에서 하되, 지원금의 지원기준, 기준별 지급액,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위탁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5.1.1] 제76조의7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이하 "저탄소차협력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한다) 중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저탄소차협력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저탄소차협력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저탄소차협력금의 징수업무를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된 저탄소차협력금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5]

[시행일 : 2015.1.1] 제76조의8

   

제5장 보칙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1]

제77조의3(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2.5.23]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2.2.1]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조기폐차 관련 사업자

[전문개정 2012.2.1]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1. 운행차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2.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의2(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제16조제5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사업자

1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1. 사업자

1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 2014.2.6] 제82조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3.7.16>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일 : 2014.2.6] 제83조

제84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1.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3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5.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7. 삭제 <2012.2.1>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제85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일 : 2014.2.6] 제85조

제8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2.2.1]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2.6] 제87조

제8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1]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개정 2013.4.5>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ㆍ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8. 제60조를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일 : 2014.2.6] 제89조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결함시정 의무를 위반한 자

9. 삭제 <2012.2.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본조신설 2012.5.23]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6. 삭제 <2012.2.1>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4.5>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6. 삭제 <2012.2.1>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 2014.2.6] 제91조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2.1>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0. 삭제 <2012.2.1>

11. 삭제 <2012.2.1>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2의2.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3. 삭제 <2012.2.1>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2.2.1>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시행일 : 2014.2.6] 제92조

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과태료) ①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1.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6.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7.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8. 제44조제2항이나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1.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지키지 아니한 자

12. 삭제 <2012.2.1>

13.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ㆍ회수ㆍ처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2.1>

⑤ 삭제 <2008.12.31>

⑥ 삭제 <2008.12.31>

제94조(과태료) 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②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4.5, 2013.7.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측정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9. 제51조제5항(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2.5.23, 2013.4.5, 2013.7.16>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2.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⑥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2.1, 2013.4.5, 2013.7.16>

   

[시행일 : 2014.2.6] 제94조

제9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11750호, 2013.4.5>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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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 공기가 표준공기(20°C,비중 1.2 kg/m³)이외의 경우에 송풍기의 정압, 축동력을 구하는 방법

   

20°C,비중 1.2 kg/m³의 공기를 대상으로 작성

1. 흡입공기가 20°C 이외의 경우

    Ps= ((273+t)/(273+20)) × Ps'         L'=((273+20)/(273+t')) × L

2. 비중이 다른 가스의 경우

    Ps=(1.2/r') × Ps'                            L'=(r'/1.2) × L

     Ps  선정도에 환산한 정압(mmAq) 

     Ps'      사용상태의 정압(mmAq)

     L  선정도에 있어서 전동기출력(Kw)

L'  사용상태의 전동기출력(Kw)

t'   가스의 온도(°C)

r'   가스의 비중(kg/m³)

   

열 시동, 냉 시동( Heat start, Cold start )

시동 시에 있어서 비중이 무거운 공기를 흡입할 경우 축동력의 부하가 크기 때문에 적당한 모터 출력을 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1식에 의한 여유를 가진 모터 출력을 결정하십시오.

   

표준체적의 온도 환산

흡입 기체 온도나 압력이 변화하여도 송풍기의 흡입 풍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단 송풍기의 사양 풍량이 기준상태 (온도 0 °C,절대압력이 760mmHg 건조 기체의 상태, NTP 또는 N 기호로 표시, 즉 N m³/min.)로 주어졌을 때 그 풍량은 실제로 사용되는 온도로 환산하여 선정

 식 : Q=Qn × (273+t)/273 × Pa/P

Q         흡입 풍량(m³/min)

Qn       기준상태( 0 °C760mmHg)

 N m³/min.또는 m³/min.NTP

  

t    흡입온도(°C)

Pa   표준대기압(10300mmAq)

P    송풍기의 흡입 절대 압력 mmAq

  (통상의 환기 용도에서는 Pa=P로 하여도 무방함)

 회전수의 변화와 송풍기 성능에 관하여

선정도에 있어서 상하로 격자가 있을 경우는 중간 회전수를 취하므로써 동력이 경감되며, 소음을 억제하고 가장 적절한 성능점을 선정하게 됩니다.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한다.     Q"=(N"/N') × Q'

정압은 회전수의 2승에 비례한다.   P"=(N"/N')² × P'

축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한다.  L"=(N"/N')³ × ㅣ'

N'  최초의 회전수

N"  변경후의 회전수

Q'  최초의 풍량

Q"   변화된 풍량

L'    최초의 축동력

L"    변화후의 축동력

     

회전수와 축수

샤프트의 회전속도에 따라 축수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1. 필로우(pillow)형 유니트(unit) - 저회전(DN치 120000까지)

2. 구리스 윤활 볼베어링 - 중회전(DN치 180000까지)

3. 오일 윤활 볼베어링 - 고속회전 (DN치 180000까지)

참고 : DN치 : 축경 mm × 축회전수 rpm  , 상기 기준은 축하중을 고려치 않았으므로 축하중에 의하여 달라집니다.

   

소음과 거리 관계

송풍기에서 2m 떨어진 곳에서 70dB였다고 하면 4m떨어진 곳에서는 64dB로 됩니다. 8m떨어진 곳에서는 58dB로 됩니다. 이것은 "거리의 비율이 2배가 되면 6dB감음한다" 는 공식에 의하였습니다.

   

풍량 제어 방법

1. 토출 댐퍼(damper) -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2. 흡입 댐퍼(damper) -써징 방식에는 유리합니다.

3. 스크류 댐퍼(Screw damper) - 주로 공기 조절용으로 사용됩니다. 댐퍼 형상이 유선형으로 무리가 없으며 압력손실이 적게 됩니다.

4. 베인 콘트롤 댐퍼( Vane control damper) -써징 방지,동력 경감에 유리합니다.

5. 무단 변속 회전수 제어 - 성능 곡선이 상사적으로 변화합니다.

6. 단계적 회전수 제어 - 극수 변화 모터, 기아식인 것이 있습니다.

   

송풍기 효율

송풍기 효율 = (풍량(m³/min) × 정압(mmAq)) / (6120× 축동력(Kw)) × 100%

   

출처: <http://www.kemco.or.kr/up_load/blog/%20송풍기%20각종%20관련%20공식%20및%20원리.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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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의 분류

   

  1. 송풍기의 용어 및 단위
  2. 풍량:Q

송풍기의 풍량이란 토출측에서 요구되는 경우라도 흡입상태(표준상태)로 환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풍량이 압력, 온도에 따라 변화가 심해 어떤 일정한 기준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압력비가 1.03이하일 경우에는 토출풍량을 흡입풍량으로 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단위는 /sec (CMS) , /min (CMM) , /Hr (CMH), ft /sec (CFS) , ft /min (CFM) , ft /Hr (CFH),

( 1 /min = 3.53 ft /min )

단, 기준상태 ( 0 , 760 mmHg )로 표시된 경우에 표준상태 ( 20 , 760 mmHg , 65% 습도 )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압:Ps=StaticPressure

정압 Ps는 기체의 흐름에 평행인 물체의 표면에 기체가 수직으로 미는 압력이고 그 표면의 수직 Hole을 통해 측정합니다.

   

  1. 동압:Pd=DymamicPressure=VelocityPressure

동압은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환산한 값입니다. 송풍기의 동압은 50mmAq ( 약 30m/s)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니다.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절대압의 합입니다.

   

   

  1. 전압:Pt=TotalPressure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절대압의 합입니다.

Pt = Ps+Pt

단위는 mmAq(Aqure), mmWG, mmH O, mAq, kg/cm , kg/m , Pa, Kapa(1Pa=9.8mmAq)

1 kg/cm = 10,000 ×(mmAq, kg/m ,mmH O)

1 mmAq = 1 kg/m

10 mAq = 1 kg/cm

   

수두(Head) : m

송풍기의 흡입구와 배출구 사이의 압축과정에서 임페라에 의하여 단위 중량의 기체에 가하여지는 가역적 일당량(kg.m/kg)를 말하며 기체의 기둥의 높이로 나타내고 이것을 수두(H)m라고 부릅니다.

   

   

   

* 압력비 1.03(310mmAq) 이하일 때는 이론수두식, 이상일 때는 단열 수두식을 적용합니다.

   

  1. 비속도 혹은 비교회전도:Ns

비속도란 송풍기의 기하학적으로 닮은 송풍기를 생각해서 풍량 1 /min , 풍압을 Head 1m 생기게 한 경우의 가상회전속도 이고 송풍기의 크기에 관계없이 송풍기의 형식에 의해 변하는 값입니다.

   

   

6)공기의성질

흡입상태의 공기비중량은 다음식으로 나타냅니다.

   

   

   

  1. 효율

Fan의 효율은 전압효율, 정압효율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압효율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Fan Maker의 대부분은 전압 및 정압효율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Fan의 효율은 형식별로 보면 (Maker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효율점은 일반적인 FAN의 선정에 적용되며 특별한 경우는 제작업체에 문의하십시오.

   

  1. 동력계산

(1) 이론공기동력

   

   

400*220/6120=14.3791

   

   

(2) 축동력 (Black Horse Power)

   

   

   

220*400/6120*0.65=9.3464

220*400/4500*0.65=12.7111

   

30/0.75=40.0

40Hp

   

   

5.5#

220m3/min

400mmAq

30Kw

20C

1850rpm

====

   

   

   

   

  1. 송풍기의 종류
  2. 배출압력에 의한 분류

일반적으로 송풍기는 압력에 따라 저압용 팬(Fan)과 고압용 블로어(Blower)로 구분합니다.

   

   

2)날개(BLADE)의형상에따른분류

기체의 수송 및 압축작용을 하는 회전날개의 형식에따라 송풍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팬(FAN)

   

   

(2) 블로어(BLOWER)

원심형

사류형

축류형

   

   

  1. 날개의 형식에 의한 분류

1)후곡형(TURBOFAN)

   

   

2)익형(AIRFOILFAN,LIMITLOADFAN)

   

   

3)방사형(PLATEFAN)

   

   

4)다익형(SIROCCOFAN)

   

5)관류형(TUBULARFAN)

   

6)축류형(AXIALFAN)

   

  1. 송풍기의 특성

송풍기의 곡선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개개의 기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 동일 종류 중에서도 날개(impeller)의 크기, 압력비 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1. 특성곡선의 구성

각종 송풍기는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하나의 선도로 나타낸 것을 송풍기의 특성곡선이라 합니다. 즉, 어떠한 송풍기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정한 회전수에서 횡축을 풍량 Q( /min) 종축을 압력(정압 Ps, 전압Pr)(mmAq), 효율(%), 소요동력 L(kw)로 놓고 풍량에따라 이들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 것을 말하며, 그림은 한 예입니다.

그림에 의하면, 일정속도를 회전하는 송풍기의 풍량조절 댐퍼(DAMPER) 를 열어서 송풍량을 증가시키면 축동력(실선)은 점차 급상승하고, 전압(1점쇄선)과 정압(2점쇄선)은 산형을 이루면서 강하합니다. 여기서 전압과 정압의 차가 동압입니다. 한편 효율은 전압을 기준으로 하는 전압 효율과(점선)과 정압을 기준으로 하는 정압효율(은선)이 있는데 포물선 형식으로 어느 한계까지 증가후 감소합니다.

따라서, 풍량이 어느 한계 이상이 되면 축동력이 급증하고 압력과 효율은낮아지는 오버로드 현상이 있는 영역과, 정압곡선에서 재하향 곡선부분은 송풍기 동작이 불안정한 서어징(surging) 현상이 있는 곳으로서 이 두 영역에서의 운전은 좋지 않습니다.

   

서어징(surging)의대책

시방 풍력이 많고, 실사용 풍량이 적을 때 바이패스또는 방풍합니다.

흡입댐퍼, 토출댐퍼, R.P.M으로 조정합니다.

축류식 송풍기는 동,정익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1. 각종 송풍기의 특성곡선과 특성비교

후곡형 송풍기, 방사형 송풍기, 다익형 송풍기에 대한 특성곡선입니다. 이 곡선은 최고효율점에 대한 풍량, 압력, 및 축동력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비교하였습니다.

   

  1. 직렬운동

압력을 승압할 목적으로 동일 특성의 송풍기 2대를 직렬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 그림에서 곡선 a, b, c, d는 1대 운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2대 직렬운전후의 특성은 어떤 풍량점에서의 압력을 2배로 하여 얻어집니다.

예를 들면 a 점은 a점 압력의 2배가 되고 마찬가지로 b ,c ,d 은 a.b,c 의 각각의 압력의 2배가 됩니다.

   

특성곡선은 이와 같이 배로 얻어지지만 2 단독운전의 송풍기에 1대 추가하여 직렬로 운전해도 실제의 압력은 2배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로저항이 2배로 되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곡선 R 에서보면 1대 운전시의 압력은 작동점(E)에 상당하는 압력이고 2대 운전시의 경우는 (G)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또, 2대 운전하고 있는 장치의 1대를 정지한 경우의 작동점은 저항곡선 R 상의 G 점에서 F 점으로 이동하고, 압력은 절반 이상이 됩니다.

압력이 높은 송풍기를 직렬로 연결한 경우, 1대째의 승압에 비해 2대째의 송풍기가 기계적 문제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1. 병렬운전

동일특성의 송풍기를 2대 이상 병렬로 연결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직렬의 경우와 동일하게 a ,b ,c ,d 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특성곡선은 풍량을 2배하여 얻어지지만, 실제 두대 운전후의 작동점은 G 이기 때문에 2배의 풍량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병렬운동을 행하고 있는 송풍기중 1대를 정지하여 단독운전을 해도 작동점은 E 에서 F 로 되고 풍량은 절반 이상이 됩니다.

특성이 크게 다른 송풍기를 병렬운전하는 것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1. 장치의 공기저항

닥트 또는 장치에 공기를 보내는 경우 공기저항을 받습니다. 이 저항은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의 두가지가 있어서 풍속의 2승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동적저항(그림의 Ro) 이라 하고, 풍속에 관계 없이 일정한 것을 정적저항(그림의 Rs)이라 합니다.

저항은 그림의 Ro만이나 Ro의 합계의 Rr 가운데의 어느쪽이 되는데 송풍기에는 보통 Ro의 경우가 많습니다.

   

   

  1. 장치 저항곡선과 송풍기의 작동점

그림 1은 풍량을 800m /min 유동하였을 때 60mmAq의 저항손실을 받을 송풍계통의 장치저항곡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풍량을 의 400 m /min로 한 경우는

   

또, 1,000 m /min을

유동하였을 때는 로

되며 이와 똑같이 각 풍량에 대한 손실압력을 구한 값을 프롯트하여 곡선으로 이은 것을 개략장치저항곡선이라 합니다.

이 장치저항곡선과 송풍기의 특선곡선과를 겹쳐 합한 것이 그림 2로 교점 A를 송풍기의 작동점이라 합니다.

작동점이 실제의 계획과 아주 일치하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는 공사시행중에 있어서의 계획 변경, 기타에

의하여 실제의 손실압력과 계획시의 손실압력이 불균형이 되어 소정의 풍량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1. 송풍기의 사양조절법

저항손실의 언바란스(unbalance)가 있든가, 또는 계획시의 풍량보다 여유가 있을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로 이들의 경우 풍량조절법으로서 조절하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가변핏치(pitch)에의한조절

가변핏치에 의한 조절은, 임페러 날개의 취부각도를 바꾸는 방법으로서, 원심송풍기에서는 그 구조가 복잡해져서 비용이 많이 들므로 실용화 되지 않고 단지 축류 송풍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림은 축류송풍기의 가변핏치콘트롤(control)인 경우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항상 최고의 효율점에서 사용되며, 용량에 대한 최고 효율점의 변동치는 다른 용량제어보다도 항상 큼니다.

   

  1. 송풍기의 회전수를 변화시키는 방법

유도전동기의 차측 저항을 a. 2 조절, b. 정류자 전동기에 의한 조절 c. 극수변환 전동기에 의한 조절의 방법은 전동기의 회전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b는 임의의 회전을 얻을 수 있어 이상적입니다. a,c의 방법은 풀리(pulley)의 직경비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d의 방법은 대량의 것에서는 그 기구상 조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의 방법은 그때그때 회전을 정지 시키고, 미리 준비한 푸리(pulley)로 교체한 후 v-belt를 바꿔 끼우는 경우입니다.

   

  1. Suction Vane Control에 의한 방법

송풍기의 casing 흡입구에 붙인 가변날개에 의해서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풍량이 큰 범위에서는(80% 전후까지) 송풍기의 회전을 변경시키는 방법 보다도 효율이 좋고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다익송풍기나 plate fan과 같은 날개를 갖는 송풍기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limit load fan, turbo fan에서는 효과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Suction Vane Control은 수동으로도 되나 온도, 습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Suction Vane Control에 의한 limit load fan의 성능은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 뒤에 말할 토출담파(outlet damper)에 의한 조절보다도 경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토출담파의 조절에 의해서는 A,B,C,D에 따라서 동력이 변화하나 Suction Vane Control의 조절에 의해서는 A', B', C', D'에 따라 변화합니다. 결국 이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만큼 동력이 절약됩니다.

   

   

   

  1. 흡입담파에 의한 조절

토출압은 흡입담파(damper)의 조정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이것은 Suction Vane Control의 경우와 같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흡입압의 강화에 의해 가스비중의 감소한 비율만큼 동력도 작아집니다. 그러므로 일반공조용의 송풍기와 같이 저압인 경우에는 거의 그 영향이 없습니다.

  1. 토출 담파에 의한 조절

가장 일반적이며 비용도 적게들고 다익송풍기나 소형송풍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계획 풍량에 얼마간의 여유를 계산해 놓고, 실제 사용시에 담파를 조정해서 소정 풍량으로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송풍량 조절 방법
  2. 송풍기의 풍량이 부족할 때

송풍기를 현장에 설치하고 운전을 해본 결과 소정의 풍량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의 곡관의 수가 계획보다 증가되어 있던가, 닥트에 무리한 곳이 생기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저항보다 실제의 저항이 많이 나와서 풍량이 부족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림을 보면 R1은 처음 계획시의 저항이고, F1은 당초의 송풍기의 특성곡선입니다. 그리고 송풍기는 그 교차점 A에서 작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치저항이 증가하여 실제의 작공점은 B가 되고, 풍량은 Qb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소정풍량의 Qa로 하기 위해서는 장치저항을 계획대로 R1이 되도록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송풍기의 회전수를 증가 시켜서 교차점C를 통하는 F2의 특성곡선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의 송풍기의 특성은 다음의 식에 의합니다.

   

   

   

   

  1. 송풍기의 풍량이 과다 일 때

계획저항보다 실제 저항이 적은 경우는 풍량이 계획했던 것 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풍기의 회전수를 감소하는 방법

그림1을 보면 계획저황곡선은 R1입니다. 그러나 실제 저항이 적게 나와 실제의 저항곡선은 R2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송풍기는 교차점 B에서 작동하여 풍량은 QB가 됩니다. 실제 풍량 QB는 계획했던 풍량 QA보다 이상이 됐습니다. 이 때의 소요동력은 기종에 따라서는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버로드(over load)가 됩니다.

그러므로 송풍기 회전수를 교차점 C를 통하는 특성곡선이 될 때까지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는 것은 다음의 담파(damper)에의한 조절입니다.

   

   

DAMPER에 저항을 증가시켜 주는 방법

그림2를 보면 교차점 A가 계획작동점이고, 교차점 B는 실제 작동점입니다. 이때 DAMPER를 조절하여 R 의

저항회선을 R 의 저항회선으로 만들어 주어 소정의 풍량 QA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PA-PB는 DAMPER에 의하여 부가된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서 동력의 감소비는 가장 나쁩니다.

   

   

  1. 송풍기의 성능 환산
  2. 송풍기의 법칙

송풍기의 운전조건이나 치수가 달라졌을 때 송풍기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다.

   

변 수 정 수 공 식 계 산 예

비중량

r1 r2

1.293 1.20kg

회전 속도

송풍기의 크기

Q2 = Q1 Q2 = 120cm, Q1=120cm

P2 = P1 (r2/r1) P2 = 20 ×(1.20/1.293) = 18.56mmAq

L2 = L1 (r2/r1) L2 = 1.5 ×(1.20/1.293) = 1.39kw

회전속도

N1 N2

470 570 r.p.m

송풍기의 크기

비중량

Q2 = q1 (N2/N1) Q2 = 120 ×(570/470) = 145cm

P2 = P1 (N2/N1) P2 = 20 ×(570/470)2 = 29.4mmAq

L2 = L1 (N2/N1) L2 = 1.5 ×(570/470)3 = 2.7kw

송풍기의 크기

D1 D2

530 600

회전속도

비중량

Q2 = Q1 (D2/D1) Q2 = 120 ×(600/530)3 = 174kw

P2 = P1 (D2/D1) P2 = 20 ×(600/530)2 = 25.6mmAq

L2 = L1 (D2/D1)5 L2 = 1.5 ×(600/500)5 = 2.78Kw

   

회전수 변화의 범위는 20% 이내이며 * 20% 이상으로 변경하면 내부의 기류 혼란, 손실 등의 영향에 의해 비례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 압력비가 1.1이상일 경우 압력대신에 헤드를 이용한다.

* 양흡입식은 편흡입식에 비해 압력 및 회전수는 같고 풍량 및 축동력만 약 1.75배 증가한다.

   

  1. 가스의 비중량이 다른 경우

취급가스의 비중량이 시험공기의 비중량과 다른 경우는 시험결과를 다음식에 의해 환산한다.

   

   

  1. 회전수에 따른 성능변화

       

Q0, P0, L 0 : 규정회전수로 환산 후의 풍량, 압력,축동력

Q1, P1, L 1 : 시험시의 회전수에 대한 풍량,압력,축동력

   

   

예) 어떤 송풍기가 규정회전수 1000r.p.m에 대하여 800r.p.m로 운전하고, 풍량 42m3/min, 정압 20mmAq, 축동력 0.3Kw라고 하는 결과를 얻는다. 규정회전수로 환산하면 각각 어떻게 되는가.

풀이

   

   

   

   

  1. 온도에 따른 성능 변화

취급가스에 온도 t0 가 t1 으로 변한 경우의 성능변화는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Q1 = Q0 , P1 = ( 273+t0 / 273+t1 ) ×P0 , L 1 = ( 273+t0 / 273+t1 ) ×L0

Q0, P0, L 0 : 온도 t0에서 풍량, 압력, 축동력

Q1, P1, L 1 : 온도 t1에서 풍량,압력,축동력

이 TECHNICAL DATA에 기재된 성능곡선은 모두 표준상태(온도 20 , 절대압력 760mmAq, 상대온도 65%의 공기)로 표시되어 있다.

   

P1= (273+20)/(273+75)*400=336.7816

L1= (273+20)/(273+75)*14=11.7874

   

   

   

예) 취급가스가 온도 100 에서, 그때의 압력이 100mmAq, 축동력이 5Kw이다. 이것을 20 의 상온으로 운전하면 그때의 성능은.

압력 P0 = (273+100/ 273+20) ×100 = 127.3 mmAq

축동력 L0 = ( 273+100 / 273+20 ) ×5 = 6.37Kw,

Q0 = Q1 이 된다.

P0, L 0 : 표준상태

P1, L 1 : 100 에서의 정압과 축동력

   

   

화면 캡처: 2014-01-22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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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연료와 공기의 혼합기를 기관 안에서 연소, 폭발시켜서 그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인 연소가스의 열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화 시켜주는 기관 (구조가 간단하고 높은 열효율을 얻을 수 있어 자동차, 배, 항공기, 기차 등의 동력기관으로 이용)

불꽃 점화기관

강력한 전기 스파크로 혼합기체를 점화시키는 것으로 휘발유, LPG, LNG 및 알코올과 같은 옥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에 이용

압축 점화기관

실린더의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시킨 후 연료를 미세하게 분사시켜 연소시키는 것으로 경유와 가은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에 이용

노크 knock

연소시 실린더 내 미연가스의 자발화로 온도와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 이 때 엔진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것을 노팅 또는 노크 라 한다.

   

가솔린 노크:

가솔린 엔진은 기화된 휘발유 증기와 공기를 혼합시킨 혼합기체를 실린더 내에서 충분히 압축시킨 후 전기 스파크로 착화하여 연소시 발생하는 폭발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기관인데, 엔진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축시의 높은 압력으로 신린더에서 충분히 압축되기 전에 즉, 전기스파크로 착화하기 전에 미리 폭발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knocking 이라 한다. (연소 후기 발생)

   

디젤 노크:

착화 온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할 때 착화지연 시간이 길어져서 실린더 속의 연료가 누적되었다가 다량의 연료가 일시에 급격 연소함으로써 실린더의 압력이 급상승하여 높은 충격음을 발생하는 현상으로 원활한 운전이 되지 않고 출력이 떨어진다. (연소 초기 발생)

  • 디젤 기관의 노크를 방지하는 방법
    • 분사를 시작할 때 분사량을 적게 하고 연료 입자를 작게 할 것
    • 세탄가가 높은 연료를 사용 할 것
    • 분사시기를 상사점 부근 까지 늦추고 실린더 내의 온도와 압력을 상승시켜 착화 지연을 최대한 짧게 할 것
    • 혼합공기의 온도와 압축비를 높일 것
    • 연료의 착화온도는 낮게, 실린더 벽의 온도는 높게 할 것
    • 실린더 내의 공기와 기름입자의 점도를 높일 것
  • 디젤기관 연료분사 요건
    • 무화(atomization): 연료의 입자가 안개처럼 미세하게 퍼지는 것 (입자의 직경 2~50마이크로미터)
    • 관통력(penetrations) : 연료의 입자가 연소를 완료할 때까지 공기속을 진행 할 수 있는 힘
    • 분포(distribution): 미립화된 연료가 공기와 충분히 접촉하기 위해 연소실 내에 고루 넓게 퍼져야 한다.

       

    Knocking 방지 대책

  1. 높은 옥탄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옥탄가의 가솔린은 특히 장거리 주행 때 유리하다.
  2. 연소실 체적이 적을수록 또는 동일 체적일 때 구면(sphere)에 가까울 소록 화염전파 거리가 짧아져 노킹이 일어나지 않는다.
  3. 연소실에서 점화 플러그의 위치는 연소실 중심부에 부착시킨다. 화염전파거리가 가장 짧은 곳일수록 노킹이 적게 발생한다.
  4. 흡입 공기의 속도가 증대되면 착화지연 시간이 연장되어 노킹 경향이 낮아진다.
  5. 흡입벨브는 흡입되는 혼합기의 와류에 영향을 주며 와류가 심하면 연소속도가 빨라져 노킹 경향이 감소한다.
  6. 엔진의 회전수가 증가되면 혼합기의 와류가 증가되어 연소속도가 증대되기 때문에 연소시간이 짧아지고 착화지연은 거의 변화되지 않으므로 노킹 경향이 적어진다.
  7. 혼합기의 혼합비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 혼합비 부근에서 가장 노킹이 일어나기 쉽고 이론 혼합비에서 멀어지면 노킹경향이 낮아진다.
  8. 난류를 증가시켜 화염속도를 크게하기 위해 난류생성 pot 등을 부착시킨다.

   

옥탄가:

안티노크성(knocking이 일어나기 힘든 정도)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며 옥탄가가 높을 수록 안티노크성이 좋다는 것으로 가솔린의 노킹현상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4에틸납 이나 4메틸납 이 가장 널리 쓰여왔으나, 납성분 때문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배기가스의 정화장치의 촉매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현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휘발류는 알킬납 대신에 MTBE (methyl-tertiary-butyl-ether)와 같은 옥탄가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접촉개질장치에서 만들어지는 개질 나프타 등을 활용하여 옥탄가를 높인다. MTBE는 옥탄가 약 118로 매우 높고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비점 및 증기압이 낮고, 가솔린에 완전히 용해되며, 물을 가해도 상분리가 되지 않으며, 방향족 및 올레핀을 갖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옥탄가는 올레핀 및 방향족 탄화수소가 높고 나프텐계 탄화수소는 낮다. 보통 휘발류(노란색 착색) 의 옥탄가는 91이상~94미만이고, 고급 휘발류(녹색 착색)의 옥탄가는 98이상이다.

세탄가:

연료의 착화성을 의미하며, 세탄가를 높이면 착화성이 높아져 디젤 노킹이 감소된다. (자동차용 경유의 세탄가는 45~60정도가 적당)

   

가솔린 기관과 디젤기관의 비교

가솔린 기관: 스파크 점화

  • 연료를 공기와 혼합시켜 실린더에 흡입, 압축시킨 후 점화플러그에 의해 강제로 연소폭발 시킨다. (낮은 부하상태나 고부하상태 모두 공기/연료비가 일정하다.)
  • HC, CO, NOx 가 많이 발생 (특히 공회전시 CO, 감속시 HC, 가속시 NOx 많이 발생)
  • 압축비 (8~9)가 낮아 소음 진동이 적고 연비가 낮다
  • 연료의 구비 조건 (가솔린의 표준 연료: 이소옥탄 C8H18)
    • 기화성이 좋을 것
    • 안티노크성이 클 것
    • 발열량이 클 것
    • 연소 퇴적물이 적을 것
    • 부식이 없고 저장 안정성이 있을 것

   

디젤기관: 압축 점화

  • 공기만을 실린더에 흡입, 압축시킨 후 연료를 미세한 입자로 분사시킬 때, 압축 점화하여 연소 폭발 된다.
  • NOx 와 매연이 많이 발생 (특히 고속 주행시 NOx, 매연의 농도가 높고, 공회전시 CO, HC의 농도가 낮다. ) 공기가 충분한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므로 HC, CO 발생은 적고 Nox는 많이 발생
  • 압축비(15~20)가 높아 소음 진동이 심하고 연비가 높다. (실린더 내에 공기만을 흡입하여 15~20의 압축비로 압축하여 고온, 고압의 공기 중에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자기착화 시키므로 압축비가 가솔린기관보다 높다)
  • 배출가스로 발암성 물질인 3~4벤조피렌(가솔린엔진은 무부하 시에, 디젤엔진은 전부하시에 많이 발생한다는 설이 있음), 악취 원인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포함되어 있다.
  • 가솔린 기관보더 열효율이 높다(30~40%)
  • 연료의 구비 조건 (디젤의 표준 연료: 세탄 C16H34)
    • 착화성이 좋을 것
    • 적당한 점도를 가질 것
    •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을 것

   

자동차의 주요 배출 오염 물질

HC, CO, Nox, SO2, Pb, Oxidant, 분진, 매연 등으로서 이들 중 HC, CO, Nox가 자동차의 큰 배출원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Nox와 HC는 태양광선 중 자외선에 의하여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Oxidant (O3, PAN, HCHO 등)를 형성하여 대낮에 광화학 스모그 현상을 일으킨다. 디젤 차량의 검은 매연과 악취가 문제가 된다. HC 발생원은 증발가스 20%, blow-by 가스에 의해 25%, 배기관을 통한 배출가스량은 55%이며 CO와 NO2는 배출가스로 100% 배출된다. 배출량은 자동차 운행조건과 배출농도에 따라 변화하며, 휘발유 엔진의 경우 운전 조건에 따라 정지 가동상태( 공회전=idling=무부하 운전 상태)에는 CO 농도가 높으며, HC는 감속시에 많이 배출, Nox는 가속시에 많이 배출된다.

   

자동차 배출 오염의 종류

  • CO
    • 공연비가 큰 상태에서는 CO의 농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지만 완전 연소는 어려우므로 CO는 여전히 발생한다.
    • CO는 공회전시 많이 발생하고 주행속도가 빨라지면 CO와 HC의 배출농도는 적어진다.
    • LPG를 사용하면 혼합이 양호하므로 공연비를 크게 할 수 있으며 CO의 배출량은 작다.
    • 디젤엔진에서도 공연비가 매우 크므로 CO 배출량은 작다.
  • HC
    • 연소실 내벽 부근에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의 미연소로 인한 냉각효과로 연소되지 않아 배출된다.
    • 공연비가 16까지는 HC가 감소하나 16 이상이 되면 HC 배출량이 증가하고 연료 소비도 증가한다.
    • 감속시 흡기가 진할 때 HC가 연소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점화시기가 빠른 경우 연소 효율과 엔진 회전수 증가로 공기 흡입량이 많아져 CO는 감소하나 HC, Nox는 증가한다.
  • Nox
    • 점화시기가 낮을 수록, 압축비가 낮을 수록 Nox 의 농도는 감소한다.
    • 공연비가 16 부근에서 압축비가 낮을 수록 Nox 의 농도가 감소한다.
  • Blow-by 가스
    • 연소실과 크랭크 케이스는 피스톤링으로 차단되어 있으나, 압축 폭발행정으로 약간의 HC, CO가 크랭크 케이스로 새어 나온다. 이 가스 성분은 밍녀소 가스가 80~85%, 연소가스가 15~20%로 구성되어 있어 CO는 배출가스에 비하여 문제가 되지 않으나, HC는 배출가스의 40%에 이른다.
    • Blow-by 가스는 기관을 부식시키고 엔진오일을 희석하고 슬러지를 생성한다.
    • Blow-by 가스로 소모되는 휘발유량은 전체 소비량의 2~3%정도라 한다.
    • TEL( Pb(C2H4)4)을 사용하는 경우 연소과정에서 분해된 납과 산화납이 엔진 내부에 부착하므로 제거제(Dichloroethane, Dibromoethane)를 첨가해야 한다.
    • 이 산화물은 납과 반응하여 PbCl2, PbClBr, PbBr2가 되는데 이것은 융점, 비점이 비교적 낮아서 엔진의 열로 쉽게 휘발한다.
  •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 완전연소 생성물: SO2, H2O, SO3, CO2
    • 불완전 연소생성물: CO, HC, H2, 알데하이드, 매연
    • 공기에 관한 생성물: N2, NO2, 과잉의 O2

      디젤엔진에서 전부하 일 때 과잉공기율이 1.1~1.3으로 연료가 완전 연소하면 매연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재로 연료는 공기와 완전히 섞이지 않고 연소실 내벽의 영향으로 인한 연소의 중단이 매연 밸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낮은 공연비(공연비 18정도)는 매연 농도를 크게 증가시키고 저부하에서는 매연 농도가 낮아진다. 디젤엔진에서는 대체로 과잉공기상태에서 운전되므로 배출가스의 HC는 낮으며, 3,4-벤조피렌 등의 유해성분 및 악위원인이 되는 HCHO가 함유되어 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처리 방법

일반적으로 after burner를 엔진의 배기계에 장치하여 배출가스 중의 가연성분을 2차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에 여러 방법이 있다.

   

After burner의 설계 기본 요건

  • 전환율이 좋을 것
  • 엔진 성능이 저하하지 않을 것
  • 충분한 내구성
  • 소음 효과가 좋을 것
  • 가격이 저렴할 것

촉매장치의 부착

  • 산화 촉매 장치

    HC와 CO를 백금,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여 CO2와 H2O로 산화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이 때 촉매는 납, 황, 인 등에 의하여 피독되므로 전환기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무연 휘발류를 사용한다.

  • 환원 촉매 장치
    • 환원 촉매로 로듐과 루비듐을 사용하여 Nox를 N2로 환원시킨다.
  • 삼원 촉매 전환 장치
    • 백금, 팔라듐과 같은 산화 촉매와 로듐과 같은 환원 촉매를 사용하여 CO와 HC는 CO2와 H2O로 산화 시키고, Nox는 N2로 환원시키는 장치이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HC, CO, Nox를 통제하기 위해서 산화 반응기와 환원 반응기로 구성된 삼원 촉매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삼원 촉매장치는 HC와 CO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촉매증을 통과하는 배기가스의 산소가 충분한 상태 이어야 하므로, AFR을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Nox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AFR이 낮은 상태로 산소가 부족한 환원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삼원촉매장치는 이론공기과잉율 부근의 좁은 영역에서 작동할 경우에 CO, HC, Nox 등 유해물질을 80%이상 저감할 수 있으며, 공기와 연료의 비율이 이론공연비(14.7) 부근에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공연비 이외의 영역에서는 잘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O2센서가 배기가스 중의 산소 농도를 검지해서 공연비를 조정하고 있다.)
  • 연료면에서 배출가스를 정화하는데 연료첨가제가 고려 된다.
    • 휘발유의 경우 methanol을 첨가함으로써 TEL 첨가 없이 높은 옥탄가를 얻을 수 있고 CO, HC의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Methanol은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연소온도가 낮으므로, 매연, Nox의 방생이 적으며 물과 친화력이 강하므로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 디젤은 매연방지로 Ba 화합물 0.15% 첨가시 매연은 10~30% 감소 효과가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
    • 연료의 대체

      LPG나 천연가스를 사용하면 연료와 공기의 혼합이 쉬워서 높은 AFR을 얻을 수 있으며, HC, CO, Nox의 배출도 줄일 수 있다.

    • PCV와 활성탄의 이용

      연료탱크와 카브레이터로부터 연료증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이 증발손실 시스템이다. 즉, 연료 증기는 활성탄통에 저장되나 통제벨브(Positive crank case ventilation valve)를 통하여 흡입 분기관으로 송입된 다음 엔진에서 연소된다. ( HC 감소)

    • 엔진 설계
      • 연소실의 표면/부피의 감소 -> HC 저감
      • 점화시간 지연 -> Nox, HC 저감
      • 엔진 실린더 배기구로 공기를 주입하여 배기가스와 혼합 -> HC, CO 산화
      • 화염온도를 낮춤 (물 주입, 혹은 배기가스의 재순환) -> Nox의 감소
    • 동력원의 교체
      • 내연기관 -> 전기 밧데리 자동차 ( 상용의 문제점이 있음)
      • 도시구조의 개선
        • 도로의 증설
        • 우회도로의 증설
        • 교통상의 애로사항 해소
        • 완충 녹지대 설치
      • 대량 공공수송기관의 확충
        • 지하철, 전철의 건설
        • 버스 수송의 정비
        • 서비스 개선

   

 

   

유해가스 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1. 특정 유독물질의 누출 또는 비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보건 위생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 관청, 공해 담당 기관 및 경찰서, 소방서 등에 알린다.
  2.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경고하여 바람이 불어 가는 쪽의 주민은 신속히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시키고 특히 HCN, COCl2 등 맹독성 가스에 대해서는 위험표지와 출입금지 표시를 설치한다.
  3. 가스상 물질이나 휘발성 물질 중에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커서 밑으로 가라앉는 물질은 빨리 확산되는 조치를 취한다.
  4. 인화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은 착화원을 멀리하고 폭발성 혼합기체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5. 물에대한 용해도가 큰 물질(NH3, HF, HCl, H2SO4 등)은 특히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수에 의한 수질 오염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 액체 염소가 용기로 부터 누출될 때에는 염소의 기화속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용기에 물을 가해서는 안된다.
  6. 누출된 배기가스 처리 방법으로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물질은 수세법, 산성물질은 석회유 또는 가성소다액에 의한 흡수 방법을 이용한다.
  7. HCN은 NaOH 용액으로 중화시킨다.

   

장 단기적인 대기오염 방지계획

  • 법률에 의한 규제 사항
    • 대기 오염 기준 설정 : 배출허용 기준, 환경 기준
      • 규제 기준의 단계별 구분
        • 1단계: 배출허용기준 설정
        • 2단계: 특별, 엄격 배출 허용 기준
        • 3단계: 총량규제 실시
    • 총량규제 및 환경오염 관측
    • 배출원의 이전 분산
  • 행정적 대책 : 장기적이며 거시적인 합리성 계획 수립
  • 감시, 측정 장치의 정비 강화 : 측정망 설치
  • 산업 입지 정책의 합리화
  •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
  • 세금, 금융상의 지원, 보조
  • 교육 및 지도 계몽
  • 기타 대책 -> 완충 녹지대 건설, 기술 용역회사의 장려, 자문기구 활용 (부과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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